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미화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박미화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61호 관련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이 우리 구의회에 제출된 이후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서울시 포함 전 자치구가 통일성 있게 적용하여야 할 “상품권 잔액의 환급비율에 대한 조문”을 수정가결’ 함으로써 우리 구에서도 긴급히 이를 반영하여 해당 조문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기에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7조에서 용산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비율을 상품권 액면가 80% 이상 사용 시 잔액의 액면가를 기준으로 환급하는 사항을 서울시 조례개정안에 따라 상품권 액면가 60% 이상 사용 시 잔액의 구매가를 기준으로 환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