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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철식 의원 발언

261회 제7본회의2020-12-15

김철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병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오석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석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최병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도시관리국 사업예산안은 일반회계 83억 6,336만원, 특별회계 7억 1,140만원, 총 90억 7,476만원으로 2020년 대비 14.5%인 15억 4,40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서 예산편성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81쪽, 주택과 예산안입니다. 주택과 예산총액은 9억 5,695만원으로 전년 대비 76.53%인 4억 1,4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와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 등을 위한 “공동주택안전관리”예산 4,067만원, 주민 간 신뢰를 구축하고 열린 아파트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공동주택지원”예산 2억 4,586만원, 주민참여예산사업인 “이촌시범아파트 위험시설물 보수공사”예산 1억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이외에 “위법건축물 관리”에 367만원과 “부서 기본경비” 1억 4,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7쪽, 주택과 소관 정비사업특별회계는 관내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2억 9,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도시계획과 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총액은 1억 3,563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6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사업”예산 2,175만원, “도시환경정비사업”예산 1,189만원, “지구단위계획 사업추진”예산 956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서기본경비”예산에 9,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재정비사업과 예산안입니다. 재정비사업과 예산총액은 14억 5,38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7.7%인 7억 1,8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해방촌 신흥시장 주변 골목길 재생사업 등에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한남재정비촉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재정비사업계획”예산 280만원, 국가안전대진단 및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정비구역 건축물안전관리”예산 1,1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창재개발 사업추진을 위해 “주택재개발”예산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과 도시재생 실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관리”예산 13억 3,617만원, “부서 기본경비”예산 9,6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및 711쪽, 건축과 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예산총액은 7억 1,151만원으로 전년 대비 9.2%인 7,19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국비, 시비 매칭사업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건축질서의 정착”예산 1억 5,718만원, “행정운영 경비”예산 1억 3,5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17쪽에 있는 건축안전특별회계 예산안은 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건축안전특별회계가 신설하여 총 4억 1,84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건축물 안전점검”예산 2억 9,270만원, “인력운영비”예산 1억 2,5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 공원녹지과 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총액은 58억 1,685만원으로 전년 대비 28%인 23억 3,93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분 25억 8,407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공원시설 개선과 확충을 위한 “도시공원 기반조성”예산 19억 4,353만원, 도심 속 녹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녹지공간정비 및 확충”예산으로 33억 2,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지원사업”예산 3억 2,694만원, 생태적으로 건강한 도시숲 육성을 위한 “산림자원화”예산으로 9,178만원, “부서 기본경비”예산 1억 2,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2021년도 예산안은 구민들의 편안하고 윤택한 주거 생활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관리국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조승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177호, 2021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도시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21.24% 감소한 83억 6,336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 직제 순에 따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사업예산안은 6억 6,395만원으로 공동주택안전관리에 4,067만원, 공동주택지원에 2억 4,586만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2.48%인 1억 2,1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의 사업예산안은 1억 3,563만원으로 도시환경정비에 1,189만원, 도시계획사업에 2,175만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66.25%인 2억 6,6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정비사업과의 예산안은 14억 5,380만원으로 정비구역 건축물 안전관리에 1,174만원, 해방촌 신흥시장 주변 골목길 재생사업(보조)에 8억 4,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97.76%인 7억 1,8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의 예산안은 2억 9,311만원으로 건축 인·허가 처리에 9,576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건축사사무소 및 건축현장 청년인턴 지원)(국고)에 2,640만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62.59%인 4억 9,03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의 사업예산안은 58억 1,685만원으로 근린, 역사공원 유지관리에 4억 6,726만원, 가로녹지정비 및 확충에 3억 4,200만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8.68%인 23억 3,93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시관리국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은 전년 대비 21.2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관리국의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순 증가한 총 7억 1,140만원으로 주택과 및 건축과의 세출예산을 각각 2억 9,300만원, 4억 1,8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의 직제 순에 따라 먼저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주택과장 권윤구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583페이지, 주택과 올해 예산액이 5억 4,000이에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액이 6억 6,000으로 증액됐어요. 주택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규모는 작은데, 22% 정도 증액된 것 같은데 개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저희 과 예산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는 작지만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1억 2,000 정도요. 사업별로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공동주택관리’ 사업에서 1억 7,529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위반건축물 정비’ 사업이 4,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관리’ 사업에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가 한 3,058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활성화 사업이 공모사업 포함해서 4,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은 점검 물량이 감소가 돼 가지고 2,832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크게 증가한 요인으로 ‘이촌시범아파트 위험시설물 보수공사’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래서 많이 증액이 됐네요. 그리고요, 585페이지, 세부사업은 20페이지고요. ‘위반건축물 정비’ 중간 조금 밑의 부분. 예산이 4,800만원 정도 감액됐어요. ‘위반건축물정비’ 금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보니까 부당이득금 소송과 관련해 가지고는 배당금이 전액 감액됐어요. 그럼 소송이 모두 끝난 건가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부당이득금 관련해서 청구소송이 금년도에 한 3건 진행이 됐었는데요, 모두 종결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배상금 예산이 4,800만원이 감액이 된 겁니다. 전액 감액됐습니다.

박미화위원

전액 감액됐네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박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산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황금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책자 583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거기 보면 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일단은 요새 사실 주택 문제로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말도 많고, 매스컴에도 많이 뜨잖아요, 그런 기사들이. 그래서 정부도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분양가심사위원회” 있어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2회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분양계획이 있나요? 내년도 2021년도에, 우리 구에?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이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내년에 분양계획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착공 신고, 우리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때 착공 신고 후에 한번 하게 되고, 그다음에 입주자모집 승인 이전에 이렇게 해서 2번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착공 신고 예정이 되어 있는 재건축사업이 두 군데를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거든요.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하고,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사업이 착공 신고 예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잡혔습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마이크 조금 앞에 대주시고요, 이게 막이 있어서 잘 안 들리거든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도 지금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가 있고, 추정분담금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 수당은 똑같아요, 금액은 다. 그런데 인원수하고 열리는 횟수가 좀 다른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먼저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는 내년에 5회 정도 잡혀있는데요, 그것은 어쨌든 재건축사업 진행에 따라서 5회 정도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추정분담금이라는 게 우리가 종전·종후 자산가치라든지 그런 걸 다 확인하고, 또 정비사업비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나중에 조합원들이 추가로 납부해야 할 그런 분담금을 산출하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합에서 제출되면, 추정분담금이 제출되면 이것이 적정한지 그걸 검증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한강맨션 포함해서 한 5회 정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는 우리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에 종전·종후 자산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2명을 선정을 합니다, 감정평가업자. 재건축사업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1명, 그리고 조합에서 1명 이렇게 선정하는데 거기에 따른 위원회 수당입니다.

황금선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감정평가 이게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저희 지역구에 6구역이 있었거든요. 6구역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감정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골목이라든가 어떤 길 하나 사이로 금액이 천차만별로 나오니까 되게 주민들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감정평가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거라는 걸 그때 제가 절실하게 느꼈고요. 다 정말 중요한 위원회인데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 좀 하고 끝내겠습니다. 709페이지 보면, 예산이 처음 생겼어요. 2억 9,300이지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새로 생겼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님이나 국장님이 다 설명해 줘서 제가 대충은 이해는 했는데, 본위원이 계속 의정활동하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그거랑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설치근거 있어야 되지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있어야 됩니다.

황금선위원

설치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정비사업특별회계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2006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재건축을 함으로 인해서 초과이익이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을 비율을 산정을 해 가지고 재건축부담금을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2012년 9월에 한남연립이, 지금 파라곤아파트인데요, 한남동에 있는. 거기에 최초 부과를 했고 그 당시에 조례를 「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넌 9월달에 최초 부과를 했는데, 그게 계속 소송이 걸려가지고, 작년에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이 나고 금년 2심에서 상고를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재건축부담금을 올해 처음 부과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발생되는 부담금 수입을 가지고 우리 재정비사업에 세출을 잡도록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좀 제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짧게 간략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황금선위원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도 그러시지만 민원 같은 게 들어오면 이게 도대체 주택과 소관인지, 아니면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재정비사업과에서 하는 건지, 정비사업 이런 예산이 생겨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걸 간략하게 좀 구분할 수 있는 법을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재정비사업 그 소관 부서 구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금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정비사업 보면 어떤 것은 주택과에서 하고, 어떤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어떤 사업은 재정비사업과에서 하잖아요. 그게 좀 혼돈돼서, 부서별로 구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저도 올해 주택과 발령 와서 처음에 아주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웠었는데요, 우리 정비사업이 그 관련법에 따라서 여러 개 사업이 있습니다. 10개 이상 정도 되는데요, 큰 틀에서 좀 구분을 해보자면 조합이 결성돼서 추진하는 재건축사업하고 재개발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건설사업이라고 해서 민영 1인사업자가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재건축사업은 도정법에 따라서 저희 주택과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재개발사업은 그것은 소관 부서가 도시계획과하고 재정비사업과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도시형재개발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고, 지금 우리 용산역 일대라든지 한강로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도시형재개발사업입니다. 그리고 효창구역 같은 데 거기서 했던 주택재개발사업 그것은 재정비사업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잘 아시다시피 한남뉴타운 그것은 재정비촉진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그것은 재정비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우리 민영 1인사업자가 하는 주택건설사업은 우리 주택과에서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3가지 정도로 유형이 나눠져 있고요, 그 외에도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이라든지 여러 개가 있는데 관련법에 따라서 소관 부서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럼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이런 것 하시잖아요. 교육 같은 것 하시잖아요, 책자도 나오고.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황금선위원

입주자, 그런 교육하시잖아요, 책자도 있고?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황금선위원

요새 공동주택 이런 데서 화재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것도 좀 첨부해서 책 만드실 때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작년 말에 우리가 사례집 같은 것도 만들었고 교육할 때 그런 것 감안해서,

황금선위원

네, 요새 화재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화재라는 게 나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옆에서 조심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당부드리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공동주택 화재사고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에 사업 추진하면서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책자 584쪽이고요, 세부설명 자료 14쪽입니다. ‘공동주택지원’ 자체 사업이네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보셨지요? 제가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고 하는데, ‘행사운영비’ 2,060만원이 신규편성이 됐어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코로나 이 시국에서 보니까, 이게 3가지 사업을 한다고, ‘공감나누기’, ‘입주자대표회의 강사수당’,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단체 워크숍 개최’ 이 3가지가 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행사예요,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꼭 이 시점에서 신규로, 또 매칭사업도 아니고 이렇게 편성을 해서 예산을 저희한테 심의를 요구해야 되는 게 맞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여기에 3가지 사업이 있는데 ‘행사운영비’에, 그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은 이것은 기존에 있던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이 강사수당이 나가는 건데, 민간인들한테 강사수당 나가는 것은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행사운영비에 잡게끔 돼 있고, 그리고 전에는 안전사업에다 잡았었는데 그게 좀 세부사업 명칭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공동주택지원 사업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다만 예산을 증액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회, 한 번 교육하는 게 아니라 권역별로 나눠서,

이상순위원

4회네요, 보니까.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금년에는 1회 교육을 했었는데요, 4회 권역별로 나눠서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로 한 거고요. 그리고 이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은 의무교육입니다. 동 대표들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했던 건데 지금 이번에 ‘행사운영비’에다가 넣었다는 것 아니에요, 세목을? 그건 이해가 가고…,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그것은 과목을 변경해서 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이 “공동주택 공감나누기 한마당 개최”가 있고, “공동주택활성화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상순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저희들도 예산 편성하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아파트가 우리 용산구에 한 7만,

이상순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이것을 제가 예산편성을 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게 필요하지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상순위원

공동주택 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거라고 인정은 하는데, 지금 코로나 정국에 올 1년, 2020년도가 코로나에 묻혀서 지나가고, ‘내년도 올해와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지금 그런 예측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게 아니고 행사 운영, 이것을 꼭 단체로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신규편성을, 그것도 ‘다른 데가 아닌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이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도 인정은 하셨으니까,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이것은 하반기에 할 행사인데요, 지금 같이 코로나가 이렇게 2단계 이상,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올라간다 하면 사실 행사를 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언제까지 코로나가 지금 이 상태로 간다고는 볼 수 없고, 또 여기에 코로나에 매몰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도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을 못한다면 그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제가 또 안타까운 게 이거잖아요, 기획예산과로 각 부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많은 사업이 올라갔을 때 많이 삭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행사운영비라는 우리가 이런 세부사업을 한다는 이런 게 진짜, 참, 약간 안타까웠고,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에 대해서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제가 심의 과정에서 조금, 이게 신규였고, 아무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기획예산과나 주택과나 고민을 했었어야 되고,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야 되는 건데, 과장님도 고민하셨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과장님 입장에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채택을 해줬으니까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과장님,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촌시범아파트 위험시설물 보수공사’ 주민참여예산이네요, 이게?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돼서,

이상순위원

네, 이게 어디인지 알지요, 뭔지? 과장님.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게 1억 3,000만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됐는데 이것을 가지고 제가 뭐라고 탓하는 건 아닌데 이촌시범아파트입니다. 이게 서부이촌동에 있는 거지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여기 주민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자기 개인아파트를 이렇게 보수를 한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다른 아파트도 이런 게 있었나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다른 아파트에 저기 중산아파트,

이상순위원

중산아파트, 네.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그런 적이 있어서, 시 주참으로 한 번 사업을 한 적이 있고요. 여기가 다른 데와는 다르게 그 부지 자체가 시유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민참여예산에도 나름대로,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지금 저희가 2, 3년 사이에 없던 주민참여예산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것은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 구민들이 원하는 거고, 구민들이 올린 거니까 당연히 마땅히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조차도 우리가 정말 선별을 잘해야 돼요. 왜냐, 이촌시범아파트는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제가 아는 너무 오래된 열악한 아파트들이 많은데, 위험시설을 개보수해야 될 데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촌동이고 보통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도 좋은 동네인데, 그래도 여기는 이런 선택을 받아서 1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주민들의 돈을 절약하고 구에서 이렇게 해 주는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바람직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옥상 보수, 계단난간 보수, 입구, 이런 게 꼭 이렇게 취약위험시설물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고민을 해 봐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거기가 좋은 지역이다 하지만 사실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은 좀 영세한 아파트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럼요, 그것가지고 탓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탓하는 것 아니고…,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그리고 비의무 관리 단지이다 보니까.

이상순위원

네, 이것 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어차피 구 주민참여에 채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아셨지요? 아셨어요? 네, 답변이 곤란하신 것 같으니까 저도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저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211쪽, 거기 보면 “건축물 위반 이행강제금”이 있어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2019년도는 13억, 2020년도는 15억, 2021년은 7.7억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코로나하고 관련이 없는데 왜 이렇게 세외수입이 반으로 50%나,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천진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가 세입 추계할 때는 실질적으로 15억 5,000만원을 추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산편성 반영 과정에서 우리처럼 정비사업특별회계가 생기듯이 내년에 건축과 소관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그 재원을 조례에 보면 50% 정도가 이행강제금 그 재원으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 우리 15억 5,000만원의 50%가 건축과 소관 특별회계에 반영이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건축과에 들어가 있어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그 재원 자체가 아마 금년도에,

오천진위원

아, 특별회계에?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구에서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지금 건축과를 보니까 「건축법」 위반, 건축법이네?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그게 저희 여기서 나온 이행강제금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주택과에 우리 재건축부담금 있어요, 특별회계에.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2억 9,000인데, 이것은 재건축부담금 2억 9,000은 또 어떤 특별회계예요, 이건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이것은 이행강제금이 아니고 아까 황금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 종전의 자산가치와 재건축하고 나서의 종후 자산가치를 비교해서 초과된 이익금을 일정 비율에 맞춰서 산정을 해서 재건축부담금을, 쉽게 얘기하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금입니다. 그것을 부과를 하는데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회계를 잡은 게 우리 정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제가 건축과 특별회계를 보고 있는데 “건축법 위반 강제금”이 10억인데, 아니야, 100억의 40%로, 40%는 뭐예요, 이건 또?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아, 그건 조례에,

오천진위원

아, 조례에?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저도 이게 의문이 있어서 건축과 조례를 살펴봤었는데, 금년에 9월 달에 아마 제정이 됐을 겁니다. 거기에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재원을 당초에 50%로 아마 재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제출됐었는데 의회에서 아마 수정의결 해가지고 40%로 조정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아! 이게 건축법에 해당되면 10억인데 40%, 4억 1,840만원을 건축과 특별회계로 이관을 시켰는가 보지요, 이걸?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그러니까 7억 7,500만원이 건축과 세입으로 잡힌 거지요.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아, 그래서 이게 이상해가지고. 그다음에 583쪽이요. 아까 위원님들이 문의를 드렸는데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가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3,000만원 잡혔는데 3종시설물은 매년 2월까지 이것 하는 것 아니에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매년, 매년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작년에는 안 했더라고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이건 우리가 매년 정기점검 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3종시설물’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안전관리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 1종에서 3종까지 구분해서 지정을 하지요.

오천진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이게?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 평가에 따라서 우리가 나가서 점검을 해서 평가점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2년 주기로 점검할 거냐, 3년 주기로 점검할 거냐, 이렇게 지정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매년 한다고 봐야지요, 2년 주기로 한다든지 하게 되면 매년하게 되는데 작년에 처음 실태조사,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작년에?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그게 아마 그 당시에는 예산이 없어서 안전재난과 예산으로 시에서 하라고 내려왔길래 안전재난과 예산으로 했는데요. 지금 저희는 3종시설물이,

오천진위원

몇 군데나 돼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12개 단지 31개 동입니다. 그래서 3종시설물은 C등급이 25군데이고요, D등급이 6개 동이 있습니다. 거기 이것을 3년으로 나눠서, 평가점수에 따라 나눠가지고 2년 주기에 하는 게 있고 1년 주기에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나눠가지고 하는구나.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3종시설물 지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1종, 2종은 기본적으로 돼 있는데 3종시설 하기 위해서 이걸 점검을 해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것은 노후아파트 아닌가요, 노후된 건물들?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여기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게 저희가 안전관리를 필요한 시설물이 1종에서 3종까지 구분해서 지정을 하게 돼 있는데요, 1종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21층 이상이라든지, 연면적 5만㎡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1종으로 관리합니다. 21층이라 하더라도 아파트는 제외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중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높은 건물일수록 안전의 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1종으로 지정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16층 이상 건물, 그리고 3만㎡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2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 1종, 2종이 아니지만 소규모 시설물이라도 ‘안전관리가 더 필요하다.’ 그런 게 3종시설물로 지정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게 1, 2종은 정해져 있고 이것은 3종시설물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김정준위원

3종 건물이 준공된 지 15년 되고, 5층 이상 15층 이하잖아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김정준위원

아닌가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3종은,

김정준위원

“준공 후 15년이 경과되고, 5층 이상 15층 이하.”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3종은 15층 미만이고요, 15층 이하 아파트 중에 준공 15년이 경과한 아파트.

김정준위원

그러니까 그게 3종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조사범위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조사를 해서 ‘이것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하면 3종시설물로 저희들이 지정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지정이 되면 저희가 고시를 해서 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를 하고, 또 3종시설물로 관리되다가도 건축물에 대해서 개보수라든지 이런 걸 해서 ‘이제 조금 낮아졌다.’ 하면 저희가 그것도 해제하기도 하고 합니다.

김정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3종을 하기 위해서 지금 C등급, D등급, 건물에 대해서 이걸 봐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김정준위원

일반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않고, 공동주택…, 지금 현재 있는 우리 31개 동 있지요? 12개 단지, 지금 말씀하신 데. C등급이 25, D등급 6군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오래된 노후건물 갖고 지금 이걸, 3종을 기준 잡아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범위를 15년이 경과되고,

김정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범위가 그런데,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15층 이하 아파트를,

김정준위원

그것을 시설물 지정을 위해서 이걸 조사를 해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3종시설물은 안전관리가, 소규모 시설이지만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 건물에 대해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기안전점검하고는 또 다른 사항입니다, 이것은. 안전관리 부분이 좀 많이 복잡한데요, 우리 등급은 안전등급은 A등급부터 E등급까지 그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C등급까지가 보통 정도 되고요.

김정준위원

그러면 D등급 나온 데에 지금 보수·보강 해준 거나 아니면 안전점검해가지고 해준 데 있어요, 이것 말고?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보수·보강 자체는.

김정준위원

아니, 지적사항이 나온 것 있어요? 6군데 D등급…, D등급 나온 데가 어디 어디에요, 지금?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D등급 6군데가, 6개 동이 중산시범아파트인데요, 금년에 저희가 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라고 있습니다. 그때 했을 때는 D등급이 C등급으로 상향이 됐는데 저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김정준위원

D등급 나온 중산아파트, 이것 지금 현재 D등급 나와서 그 과하고 협의 해가지고 어떻게 좀 상향조정 됐나요, 이것?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점검결과는 C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김정준위원

아, 그래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항상 정기점검 나갈 때 건축전문가들 의견으로는 이 건물 자체는 기본구조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것은 C등급으로 상향시키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소규모아파트 안전점검에서는, 그게 정밀안전점검 수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분 하고, 좀 더 부족분, 제가 궁금한 것 좀 하겠습니다.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583페이지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요, 4분이 참석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는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설혜영위원

외부위원이,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외부위원 4분.

설혜영위원

외부위원이 4분인가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설혜영위원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지금 참석하고 계세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공인회계사도 있고요, 주로 주택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7만원이 적정한가요? 그런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오기에?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인데 7만원…,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저희들이 사전에 자료를 다 드려서 검토를 해 오시는데 제가 거기까지, ‘7만원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깊이 있게 검토는 안 했는데요. 사실 저번에 저희들도 한강삼익아파트에 대해서 감정평가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정말 전문가답게 많은 것을 분석도 하고, 지적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기에는 7만원이 적은 느낌도 듭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회가 위원회답게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이게 ‘적정한 금액인지?’ 이런 것들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은데, 혹시 필요하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설혜영위원

지금 같은 거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설혜영위원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 올해 진행했던 회의자료, 그리고 결과자료도 좀 자료로 주시고, 위원명단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위원명단은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정해준 풀로 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다르거든요. 어쨌든 그 명단을 드리도록,

설혜영위원

네.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그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그다음 페이지에, 584페이지 “공동주택 실태조사 등 지도점검 외부전문가수당” 지금 주고 있는데, 외부전문가분들이 오셔서 실태조사를 하고,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같은 것을 작성을 하시는 건가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분들은 하루에 오시면 20만원씩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활동기간이 따로 있나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그 정기안전점검 전문가수당 말씀하시는?

설혜영위원

아니요. “공동주택 실태조사 등 지도점검 외부전문가수당”이요. “20만원× 5명× 10일.”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공동주택 실태조사는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실태조사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20만원이고요,

설혜영위원

4시간에 20만원이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분들이랑은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이것은 오셔가지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아파트에 문제가 있다든지, 거의 감사 수준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4시간 이상을 함에 따라서 20만원이 주어지는 거고요. 단순히 아까 그 감정평가위원회라든지 그것은 당일 심의한 수당입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의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어떤 심의과정을 봤을 때 좀, 위원님이 저도 생각 못했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7만원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떤 반론이 없었기 때문에 쭉 이어 왔었는데요, 그런 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올해 공동주택 관련한 지도점검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지도점검 해서 적발한 아파트가 몇 곳,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지도점검이요?

설혜영위원

네.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금년에 한 19개 단지에 대해서 시정명령 2건이 나왔고요, 행정지도가 149건이 나왔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저희가 이런 일이 지도점검 되지 않도록 스스로 좀 점검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문제나 또 아파트, 미연에 다른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저희가 이런 지도점검은 민원이 발생이 조금 된다면 크게 더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점검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올해 지도점검 했었던 그 결과보고서를 주시고, 지금 공동주택 실태조사 진행한 내용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안전점검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안전점검이요?

설혜영위원

네, 아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요? 이것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설혜영위원

간단하게.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사각지대! 원래 안전점검을 매년 2회 이상 아파트 자체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비의무관리 단지 같은 경우, 영세한 아파트 단지는 자체에 안전기준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각지대 발생을 우려해서 직접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이 부분도 그러면 안전점검 진행된 자료, 올해 진행된 자료도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안전 문제없도록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건설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지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설혜영위원

주택건설사업 관련한 그 사업 추진할 때 철거계획서를 접수를 하지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철거계획이요?

설혜영위원

네, 건설하기 전에. 철거계획서를 접수를 하실 거예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관련한 최근 5년간 접수된 철거계획서.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최근 5년간이요?

설혜영위원

네,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예산 관련해서, 지금 예산심사 관련해서 요구한 자료들이 좀 있는데요, 아직까지 제출을 안 한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최병산위원장

서류 어디어디 안 왔는데 좀 적어주세요. 제가 재촉을 좀,

설혜영위원

네, 위원장님! 지금 기획예산과 통해서 제가 요구한 예산관련 자료 누락되지 않도록 빨리 올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현재 심의 중인 과들도 자료를 요구하시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는 빨리 빨리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지금 계시니까, 위원님, 잘라서 죄송한데, 왜 물어봤냐면 휴식을 좀 하려고.

고진숙위원

아, 네.

최병산위원장

너무 시간이 오래됐으므로, 그래서 내가 있으면 휴식을 하고, 없으면 그냥 끝내려고.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네.

최병산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공동주택안전관리’ 58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노후아파트 정기안전점검 대상 아파트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요. 본위원이 간혹 이 아파트들을 다니다 보면, 지나치다 보면 이런 걱정을 합니다. ‘저 아파트들 붕괴되면 어떡하지?’ 상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간혹 해요. 왜냐하면 이 아파트들이 대개 보면 50년 가까이 되는 아파트들인데 여러 요인 때문에 재건축 추진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 그건 우리 부서에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물론 안전재난과 소관일 수 있지만 ‘아파트들이 갑자기 붕괴에 직면하고, 더 이상 거주를 영위하기가 어려울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매뉴얼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매뉴얼이?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그것은 재난안전에 관련된 매뉴얼이…,

김철식위원

그래도 공동주택이니까 해당 부서가 주택과이기 때문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안전재난과에. ‘그런 대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간혹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실태 사무장비 임차료”가 있어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예년에 없던 예산인데요, 이게 용도가 뭡니까?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이것 간혹 우리가 관리실태, 아파트 단지에 나가게 되면 거의 감사 수준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기존에 노트북이라든지 프린터, 복사기, 이런 것을 임차해서 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른 예산, 우리가 예산편성 없이 사무관리비에서 좀 남는 예산으로 쓰고 그랬는데 이것을 명시화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태조사 나가게 되면,

김철식위원

아, 그 현장,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복사기라든지 노트북 이런 걸 다 임차해서 쓰거든요. 그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관리실태 나갈 때 장기간 시간을 요할 때 그때 이렇게 장비를 다 갖고 나가서 어디 그러면 임시사무소를 만드나 보지요, 거기다?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아파트 관리실에서,

김철식위원

현장에다가?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쉽게 얘기하면 감사장 준비하듯이 이렇게 준비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저희들이,

김철식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그 사무장비를 예년에 안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왜 이게, 그간에 불편함이 있었나 보지요, 그러면?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아니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는데요, 이걸 명시화하지 않고 사무관리비에서 바로 그냥,

김철식위원

명시 안 했었어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김철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올해 것, 작년 ’19년 것 쭉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세부내역에는 이런 예산이 없더라고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매년 반복되는, 발생하는 예산인데 지금까지 명시화되지가 않았더라고요.

김철식위원

아, 그랬어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확실하게 명시화시켰습니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나왔습니다마는 ‘이촌시범아파트 위험시설물 보수공사’ 예산 잡아놓으셨네요. 전에 중산아파트에 이어서 이제는 이촌시범아파트 보수비용으로 잡아놨는데,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간에 특히 시범아파트가 옥상 방수로 민원이 줄곧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 예산 잡아서 사업을 하신다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공동주택 사업 지원을 하고 있지요, 2억? 585페이지입니다.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올해도 많은 아파트를 지원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시나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조례도 돼 있고요.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다 안내를 한 다음에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사업지원 받아가지고 정말 공동주택에서 필요한 부분들 많이 하고 계시기도 하는데 이런 사업을 홍보를 좀 잘 해 주셔서 꼭 필요한 아파트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어떤 사업이냐면, 예를 들면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CCTV 이런 것들,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 것들, 그리고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혜택을 못 받았던 그런 곳들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부탁드리고요. 2020년도 지원현황하고, 공동주택사업 지원계획서 자료 있으시면 주시고, 아까 공동주택관리실태 조사 2020년도 결과보고서 자료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자꾸 말씀하셨는데, 또 중복되는 것 같지만, 이촌2동에 있는 그 시범아파트 정말 오래됐고, 주민들 굉장히 불안해하십니다. 물론 옆에 있는 중산아파트는 지난번에 보수공사를 좀 해 주셔서 그나마 나은, 조금은 입구라든가 이런 데가 조금 많이 나아졌는데 옥상 방수 같은 경우 지금도 좀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사업 하실 때 옥상 보수하고, 입구 이탈, 그리고 계단난간 보수하시잖아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고진숙위원

방수 같은 것 하실 때 제대로 된 업체 선정해서 추가적으로 또 재수선하고 그래야 될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제가 가만히 지금 주택과에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주택과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위원님들마다 각자의 의견이 있으십니다. 그렇지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본위원의 의견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촌시범아파트가 개인 재산입니까, 아니면 우리 용산구의 재산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이촌시범아파트 그 부지는 서울시 재산이고요, 건축물은 그 개인들의 재산입니다, 소유주.

이현미위원

그렇지요? 지금 그러면 입구 이탈 보수, 옥상 보수, 계단난간 보수! 입구 이탈이야 혹시라도 사고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옥상은 개인들이 사는 집들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 집 옥상에 비가 새면 용산구청에서 고쳐줄 건가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이라 하셔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쓰고 있는데 “해 줘야 될 사업이 있고, 안 해줘야 될 데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 그래서 그 지역의 위원님들은 말도 못하시고 그런데, 저는 비례니까 편안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습니다. 옥상은 내 재산, A, B, C, D분들의 재산인데 그 옥상 보수까지 왜 해 줘야 됩니까, 우리 용산구 구민의 돈으로? 그다음에 아니! 계단난간도 시민아파트 사시는 분들 계단이잖아요, 난간이고! 그것을 우리 용산구민의 돈으로 왜 해 줘야 되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일단 구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자체가 주민들이 선정해서 올리는 예산입니다.

이현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그리고 우리가 일정 부분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지원사업 보조가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과 준하게 마찬가지로 이촌시범아파트도 오래돼 있고, 특히나 또 여기는 시유지에 점유를 해서,

이현미위원

작년에 중산아파트는 무슨 돈으로 해 주셨지요? 그것도 주민참여 아니었잖아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중산아파트는 몇 년 전에 시 주참으로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속적으로 연속성으로 한다 그러면 2019년도에 예산이 있었어야 돼요. 우리가 처음으로 복지위로 왔기 때문에 이것 심의를 할 때는 없었는데, 지금 보니 주민참여예산이라 그래가지고 처음 이촌시범아파트가 된 예산이네요, 그렇지요? 여기 지금 예산이 없잖아요, 2019년도에?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이현미위원

없잖아요? 그래서 ’20년도에 안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21년도에 하겠다고 주민참여에서 이촌시범아파트가 선정이 돼서 이 사업에 선정이 된 것 같은데, 그보다 더 심한 빌라나 더 아래쪽에 계시는 빌라나 이런 곳들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 이촌시범아파트 가격이 10억 좀 넘을 걸요? 그렇지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가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이현미위원

저도 그건 정확하게 그렇게…,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실질적으로 용산에 있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가격이 많이 높아져 있고요, 지금 시범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아파트 가격하고 관계없이 사실 좀 영세한 아파트입니다.

이현미위원

아파트만 보지 마시고, 본위원의 말은 공동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20가구 아래들 이런 데들 너무너무 많이 낙후된 곳이 많이 있으니.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저희는 어쨌든 저희 소관 부서가 공동주택들, 아파트를 관리·지원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만 편성을 했습니다.

이현미위원

주민참여예산 좋습니다. 필요하시면 하셔야지요. 세부적으로 봤을 때 “꼭 해 줄 것만 해 주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네?

이현미위원

세부적으로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기게끔 선정을 하실 때 “옥상 이런 건 아니다. 계단난간 이런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주민참여예산에서 주민들이 선정 안 했으면 이 예산이 여기까지 올라오지는 않았던 사항이고요. 저희들도 이것을 억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의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 과 소관 사항으로 잡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을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또 그만한 저희 주관 과 의견으로 봤을 때 또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이현미위원

가만히 듣고 있으니, 어떤 위원님은 이것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어떤 위원님들은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이게 참 있잖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포장을 해 가지고 이런 보수공사해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오헌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사업부서가 아니라 예산 얘기하기 좀 그렇고요, 지구단위계획에 관련돼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촌2동에 강변강서아파트, 지금 주택과 재건축 사업하다가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거기가 지금 용적률 문제 때문에 일대일 재건축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도시계획과를 통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편입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지금 현재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아파트지구에서, 지금 서울시에서 아파트는 따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지구단위? 다시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아파트지구라고 해서 따로 용역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요,

김철식위원

아, 용역을 하고 있다고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김철식위원

진행 중에 있네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김철식위원

걱정이 되고, 지금 아파트 ‘정기안전검사’, ‘점검’ 이런 것 툭툭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아파트도 작년에 건물벽체가 붕괴되고 그랬었거든요. 거의 50년 된 아파트고 7층 건물에 엘리베이터도 없고, 주민들 거주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재건축이 안 되니까 지단으로 가고자 해서 이렇게 아마 서울시도 찾아가고, 우리 구청도 찾아오고 그런 것 같은데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589페이지 ‘지구단위계획’ 관련한 예산이 지금 956만원 내년에 편성을 하셨네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게 지금 업무추진비랑 사무관리비만 있네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용역 하는 것은 작년에 예산이 책정이 돼서 2년 사업이기 때문에 사고이월해서 올해, 내년까지 계속 추진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른 MP회의 수당하고 업무추진비만 편성이 된 겁니다.

설혜영위원

내년에 추진하는 지구단위계획사업이 뭐 뭐가 있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후암동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후암동?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특별회계. 아, 후암동 특별구역에 대해서 지금…,

설혜영위원

네, 특별계획구역. 한 곳인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설혜영위원

지금 올해 한남 및 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됐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이태원·한남은 최종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남아있고요, 그게 끝나면 내년 상반기 중에 고시될 예정입니다.

설혜영위원

12월 중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올해 안에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올해 예정은 되어 있는데, 그게 올해 될 수도 있고, 내년 초에 갈 수도 있고,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기되고 있기 때문에.

설혜영위원

네, 코로나 때문 만인가요? 다른 사유는 없고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지금 열람공고라든지 그런 절차는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설혜영위원

‘어느 정도’는 무슨 말씀이시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이태원 같은 경우에는 열람공고 다 그런 게 끝났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만 남은 상태고요, 한남은 사전자문 한 번이 더 남아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이태원·한남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주민의견 공청회를 하기로 했는데 그건 어떻게, 추진이 됐었나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일단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모을 수가 없어서 주민설명회는 할 수가 없었고요, 개별적으로 문의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린 상태입니다. 위원님이 주민들한테 설명을 자세하게 좀 해 달라고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지금 여건상 저희들이 주민들을 모아서 공청회 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동사무소 섭외까지 다 했다가 못한 상태입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그게 코로나 때문에 하고, 못하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을 모으지를 못하면, 주민분들을 모으지 못하면 온라인으로 한다든지 다른 방식을 충분히 고려를 했어야지요. 그걸 못함으로 인해서 주민분들의 의견이 누락되는 상황인데.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열람공고 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주민의견들을 누락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는 법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에는 없지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걸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하려고 했으나,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을 모아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든지 실정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한 거지, 그걸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것은,

설혜영위원

그것은요, 과장님! 저희가 코로나가 계속 2.5단계, 2.5단계 이상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어요. 제가 이 부분은 올해 내내, 작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고, 코로나가 모든 것의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도시계획학교를 하고 계시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강의를 하려다가 그것도 비대면으로 해서,

설혜영위원

지금 비대면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방식으로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과정을 가졌어야지요. 지금 지구단위계획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에 관련된 사항은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우리가 그냥 ‘법령에 따라서 공고했으니까 우리 할 일 다 했다.’ 이건 지금 시대에 맞지 않아요. 주민분들이 지금 도시계획과가 진행하고 있는 이런 법적 절차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전문가들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도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그런 도시계획학교를 열고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제가, 의원이 1년 넘게 중요한 거니까 주민분들의 눈높이에서 설명해 드리고 그런 의견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절차를 밟으시라고 했는데, 1년 동안 코로나를 얘기를 하시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위원님한테 양해를 드리는 게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게 아니고, 분위기 여건상 그렇게,

설혜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런 양해를 지금 이 자리에서 구하는 것도 맞지 않잖아요. 정말 양해를 구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사전에 저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의견 수렴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양해가 됐어야지요. 뭐, 예산심사 중이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후암동 특별계획구역도 그렇고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의 내용을 주민 눈높이에서 해 주세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거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계속 주민들 의견수렴하고 있고요, 매월 MP회의 해 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관련 자료를 좀 챙겨주시고요, MP회의 내용까지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좀 하시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는 보면 예산은 많이 없는데 일을 엄청 많이 하고 계세요. 과장님, 많이 힘드시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저희 “도시계획 업무추진” 관련해서 336만원 있거든요. 그 업무추진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주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서울시에 협의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 협의라든지, 아니면 국토부 관련해서 업무추진 할 때라든지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군요. 밑에 보면 철도지하화도 있고요, 100만원인데, 철도지하화는 매년 말로만 언급되고 있거든요. 현재 진행사항 있습니까?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철도지하화는 현재 저희들은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서울역지하화하고, 경부선 철도지하화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공동참여를 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논의가 조금 더 깊게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이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내년까지,

고진숙위원

내년까지. 내년에 결과가 나오면 함께 공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저희 중대병원 부지가 역사박물관으로 사용되는 것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떤 부분을 추진하고 계신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도시계획시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해가지고 고시까지 하면 저희들 임무는 끝나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축과 소관으로 넘어갈 거고,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가 보니까, 저희가 지역정책과에서 건립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업무가 분담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서.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지역정책과에서는 용산역사박물관에 관련된, 문화재 관련된 과에 대해서 지역정책과에서 관련이 됐었고요. 저희들은 그것 사업을 하면서 공공기여 받는 것을 역사박물관하고 거기 어린이집, 그다음에 초등학교 옆에 관련된 풋살경기장 정도 이렇게 해서 공공기여, 금액으로 치면 약 560억 정도 됩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렇게 많아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그러니까 사전 협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약 30% 정도 공공기여를 받는 걸로 해서 그런 협상 과정이라든지, 자문회의라든지, 건축계획이라든지, 이런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중대병원 부지에서 공공기여를 받는 부분이 560억이나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금액으로 대략 그 정도 됩니다.

고진숙위원

저희가 어저께 역사박물관 관련해서 듣다 보니까 약 43억 정도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또 도시계획과에서는 추가적으로 뭐가 받는 게 있나 보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거기에는 수장고라든지 아니면 건물가치평가라든지 그런 걸 다 포함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건물가치하고 수장고 새로 신설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 전부 다 하면 금액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저희 그쪽하고 MOU 같은 것 체결한 것 있습니까?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중대병원 관련해서는 옛날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하고 MOU를 체결한 게 있었고요,

고진숙위원

사업 시행하기 위해서 언제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2018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2018년도에?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것으로 다 어떤 계획이 끝나는 건 아니지요? 그걸 하기로 하는 그런 협약 같은 거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그때 그 협약은 용산철도병원이 2008년도에 처음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 다음에 2011년도에 계약이 만료돼서 이전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계속 중대병원에 대해서 다시 후에 할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했는데,

고진숙위원

네, 매각하려다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그때 의료시설로 돼 있는 것을 무슨 시설로 바꿔주는 그런 것까지 했나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 시설이 의료시설로 계속 운영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창 구역에 의료시설을 하는 걸로 코레일하고 협약한 다음에 의료시설을 폐지시키고 이걸 개발하게 되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그것 관련한 내용을 좀 상세한 것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MOU 체결한 내용까지 해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철도지하화 관련해서 서울시와 국토부의 협의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제출을 요청했던 자료를 다 주시진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지금 읽을까요, 아니면 주시겠습니까?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고진숙위원

제가 이미 행정사무감사용으로 서류제출 요구한 게 있는데, 서울시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4구역 관련해서 회의결과 보류된 것, 심의위원회 의견을 포함한 자료, 그리고 수발신 공문, 그리고 심의 후에 용산구가 4구역 조합에 보낸 공문, 그리고 용산구나 조합에서 수정해서 서울시로 송부한 또는 송부할 자료,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제가 확인해 보고 자료가 됐으면,

고진숙위원

네, 그 자료 요청한 지 좀 시간이 됐는데,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코레일부지 있잖아요, 현재 정비창.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환경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환경정화사업?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기다 뭐 짓는 것 아니냐?” 마침 임대아파트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 짓는 것 아니냐고 궁금해 하시거든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내년까지 환경오염 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서류를 좀 받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들한테 서류는…,

고진숙위원

없어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전혀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용산구에 있다 보니까 자꾸 용산구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도시계획과 소관은 아닌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저희들은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관련하는 부서지, 정화사업은 저희들이 2021년까지 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는 상태지, 거기에 대한 자료는,

고진숙위원

네, 그것 좀 한번 코레일에 질의하셔서 지금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현재하고 있는 사업이랑 거기 정비창 부지를 정화사업을 하고 있다는 그 자료를 좀 한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것을 좀 요청하셔서 그쪽에서 받아서 주민들 의혹을 해소해 주시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일이 너무 많으신데, 늘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방금 고진숙 위원님께서 알아봐달라고 한 그 얘기를 저도 민원이 많아가지고,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제가 한번 남겨야 될 것 같아서. 그게요, 정화작업? 밑에 하는 것 그것 하는데 거의 뭐, 지금은 덜 하는 것 같고, 정확하게 제가 알아봤는데 용산 급전구분소를 만든대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도 이렇게, 굉장히 그쪽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도 가서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커다란 바닥공사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넓은 데를 바닥을 깔고 있어요, 시멘트바닥. 그래서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그거래요. 정확하게 “용산 급전구분소”. 그게 뭐냐 그러니까 경전철 설비 등 기타 전기를 뭘 해가지고 하는 그런 시설을 우선 임시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땅이 국토교통부 땅이지요, 그게?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코레일.

이상순위원

코레일에서 그래서 아마 그것을 그쪽 소관이라서 그걸 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어젯밤에 알았거든요. 코레일 통해서 알았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시면 고진숙 위원님한테 좀 전달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저도 그쪽에 살다 보니 여기에 대한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것에 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종합의료시설이라는 것은 폐지가 됐습니까, 그 땅에서?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이현미위원

폐지가 됐어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이현미위원

언제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2018년도에 협약하고, 그다음에 폐지고시는 그 이후에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2018년도에 MOU를 체결하고, MOU를 체결하고 나서 폐지가 됐다는 말인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아, 이게 심의 거쳐서 확정이 고시가 되면 그때 폐지가 정확히 되는 겁니다.

이현미위원

아니, 그럼 지금 뭘로 되어 있습니까?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지금은 그 시설 그대로 돼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 시설 그대로라는 게 어떤 것? 말씀을 해보세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종합의료시설로 돼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종합의료시설로 지금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정책과에서 43억에 공공기여를 받았다고 한 부분에 있어서 계약이 지금 됐나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계약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현미위원

아니,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MOU는 법적 효력이 없잖아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지역정책과에서는 철도부지를 우리가 공공기여를 받은 걸로 해서 가정을 해서 지금 유물을 사고, 거기에 대한 인력운영비가 지금 1억씩 들어가요. 내년에는 2억을 달라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떠한 계약된 부분이 하나도 지금 없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이것 잘 몰라서, 정확히 알아야 돼서 이것에 대한 것을 자세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MOU만 돼가지고는, 사실 MOU라는 게 ‘그럴 것이다.’ 가정인 거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는 계약을 하고, 서로 도장을 찍고 이렇게 돼야 모든 것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지금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이 돼 가고 있잖아요, 우리 용산구청의 일들은.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지금 그게 내년 상반기에 고시가 되면 효력이 발생되는 거고요.

이현미위원

내년 상반기에 무슨 고시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철도병원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고시가 되면,

이현미위원

잠깐만요. 마이크 조금만 켜줘 보세요. 과장님 목소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잘 안 들리네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철도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고시가 되면 저희들이 그 모든 사업을 정식으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결정고시가 지금 안 된 거잖아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최종 단계만 남았습니다. 거의 협상은 다 끝났고요.

이현미위원

협상이?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마지막 심의 1건만 남아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심의?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러면 심의가 잘 안 되면 또 딜레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그게 심의를 잘 끝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3차 정도 협상해서, 협상회의를 해서 지금 심의 때는 특별한 안건 없이 통과될 것,

이현미위원

그러면 지금 심의를 누구누구 누구 합니까?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현미위원

서울시?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이현미위원

우리 용산구의 협상조건은 뭔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일단 거기서 공공기여 받는 것은 용산 문화재 건물하고, 그다음에 수장고하고 어린이집, 그다음에 풋살경기장 정도 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게 아까 말씀하신 560억이라는 말인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이현미위원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역사적으로 이게 100년 넘었지요, 그 병원이? 100년 가까이 되는 건물을, 병원부지를 거기다가 박물관을 짓는다는 것도 아이러니할뿐더러, 이 병원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말씀 들은 것도 있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그게 다 없어지고, 병원부지에 박물관은 또 웬말이며, 그러면 용산구의 우리 종합병원은 다 어디로, 그러면 사라져 버린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공청회 했나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그게 등록문화재로 된 것은 2008년도에 됐고요,

이현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쭉 봤어요. 2008년에 시작해서 2011년부터 쭉 해가지고 2018년도에 MOU까지 했는데 MOU라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100년의 유서 깊은 그 역사적인 곳에다가, 철도병원부지였던 데다가 박물관은 또 웬말이며, 그러면 지금 560억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 종합병원을 짓겠다고 하는 그 계획은 다 어디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거기다 종합병원을 짓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그게 병원으로서 기능을 상실했지 않습니까, 2011년도부터? 그래서 10년 넘게 그게 폐가로 공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이렇게 되면 계속 낙후가 되니, 대안을 마련하자고 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바뀐 게 아니고요. 그러면 철도창부지에 그 종합의료시설이 들어오게끔 꼭 약속을 받아내고, ‘그 대신 이쪽을 개발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현미위원

아니, 우리가 560억을 안 받으면 용산구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주민들과 공청회도 한번 열지도 않고 계획을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꿔버린다는 것은, 사실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이것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적 있나요? 없지요? 아니,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용산구에 구청장님 계시고, 다 계시겠지만 어차피 한시적이라는 얘기지요. 우리가 어떤 회사의 대표를 모시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의회라는 게 구의회와 용산구의 유기적인 관계를 하려면 이렇게 큰 사업들은 용산구의 그래도 24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한 번쯤은 설명회를 한다든가, 뭔가 이런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기부채납 받았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공약사항의 하나로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공약사항도 그렇게 하루아침에 뒤집어서 어떻게 주민들과 공청회 한 번도 없이,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병원이 될 줄 알고 기대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런 것도 상당히 정말 유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사업을 하시는데 주민들하고 공청회 한번 용산구가…,

최병산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이현미위원

네.

최병산위원장

좀 양해가 되신다면 그런 부분은, 사업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늘은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니까 그것에 필요한 얘기만 좀 해 주시고, 의논할 일 있으면 좀 이따가,

이현미위원

그러지요.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이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예산심사 중이지만 제가 위원회가 바뀌어서, 행정건설위원회로 바뀌는 바람에 도시계획과를 만나려면 아주 학수고대해야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금 우리 구청 앞에 정말 몇 미터의 현수막이, 플래카드가 쫙 걸려있지요, 과장님?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5구역 관련한 것 말씀하시는?

설혜영위원

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지금 몇 달째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한 5, 6개월 된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거기 현장 나가서 면담 몇 번 하셨나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제가 면담할 사항이 아닙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설혜영위원

면담을 그럼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건물주하고 저기 하시는 분은 그,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한 2번 정도 만났고요,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말고 ‘과장님’은 그럼 한 번도 안 만나신 거예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번 정도 만났고, 더 만나자고, 더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그분이 저희들하고 얘기를 않겠다고 해서 그 이후로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우리 구청 앞에 주민분들이 그렇게 큰 플래카드를 몇 장을 붙여놓고 지금 5개월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지금 엄동설한이에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1년을 가든, 2년을 가든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왜 관여할 수가 없습니까? 건물 붕괴된 상황에 대해서 건물붕괴의 명확한 책임이 나오지 않았고, 그 바로 옆에 대형건물 공사장이 지하 깊이 파들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명확히 그게 그 건물 노후로 인한 붕괴라는 게 밝혀진 게 있어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일단은 검찰에서 수사를 했을 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나온 결과에 보면 그 옆의 건물공사로 인해서 그게 붕괴됐다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 내용은 없을지 모르지만 노후로 그럼, 노후화로 건물이 붕괴됐다는 증거는 있나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그 건물 자체가 노후됐으니까 무너진 거지요.

최병산위원장

자, 과장님, 우리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네, 제가 마무리…,

최병산위원장

역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예산 심사하는 부분하고 조금 상충관계가 있어요.

설혜영위원

네, 제가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건물 노후가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노후 된 건물이 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게 폭삭 무너지는 경우가 있나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설혜영위원

그것도 바로 옆에서 대규모 공사장이 있다고 하면 그 영향이 없다고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주민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용산구청의 행정이 어떻게 대기업에게는 아무런 말도 없이, 아무런 어떤 제재도 없고, 공사 중단도 바로 되지도 않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짐으로 인해서 ‘노후화된 건물, 본인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지금 5개월째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최소한 중재를 본다든지, 같이 모여서 누구의 책임인지 명확하게 안 나온 상황에서는 협의를 본다든지, 이런 노력이 공공의 노력이 아닙니까?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중재하려고 했으나, 중재하는 그 과정에서 그쪽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협상을 중단한 겁니다.

설혜영위원

이것 과장님, 언제까지 갈지, 저는 다니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보고 있고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데모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들 법에도 없는 사항이고, 법대로 안 되는 사항이라고 해서 전부 다 구청에 와서 데모를 할 것 아닙니까?

설혜영위원

데모를 해야지요. 할 일이 있다면 데모를 하는 게, 데모를 받아들이는 게 구청이지요. 공공기관이지요. 그럼 어디 가서 데모를 합니까, 주민분들이?

최병산위원장

자, 설혜영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설혜영위원

네. 저는 이 사안, 과장님이 지금 현장에 한 번도 안 나가셨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다른 그냥 직원들만 내보내시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안 풀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 한 쪽만의 문제로 이렇게 치부돼서 그 사람들만이 책임지는 문제로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중재를 보십시오. 보셔서, 이 문제가 빨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시계획과의 역할입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건축주도 만났고, 중재를 안 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지 않습니까?

설혜영위원

중재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용산역 전면구역 지하공간 개발사업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요, 도시계획과장님?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게 어느 법에 따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민간투자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설혜영위원

민간사업자 공모를 지금 해가지고 현대산업개발이 선정이 됐고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것 진행할 때 우리 근거가 뭐가 있나요? 이 사업을 진행하는 근거. 추진 근거!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추진 근거라고 하면 어떤 내용을?

설혜영위원

우리 내부의 근거 말입니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근거. 제가 지금 쭉 법령을 찾아봤는데, 「민간투자사업법」에 따르면 제8조의2에 “주무관청”은 우리 구청을 얘기합니다. 우리 구청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 사업을 지정해야 돼요. 지정했나요, 이 사업에 대한? 지정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사업 지정? 확인하시고, 안 하신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하시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지정을 먼저 해야 되고, 주무관청은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을 한 후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추진을 해야 되고, 주무관청이 대상사업을 지정했을 때는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해야 됩니다. 이게 이루어졌나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 도시계획과에 오기 전부터 진행된 사항이라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자료를 계속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서, 확인하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근거 없이 진행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하는 구에서는 각 구별로 지금 서울시에만 15개 구가 민간투자사업 관련한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민간투자사업 관련한 조례가 없지요? 없어요, 과장님. 이런 근거도 없이 지금 우리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요구하실 자료나 이런 것들은 따로, 예산안 심사할 때 말고 따로 요구를 좀 해 주시고, 오늘은 예산안 심사 부분에 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요, 너무한지는 모르겠고, 제가 줄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과장님! 우리 구의 1,000억을 예상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근거와 절차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지금 내년 예산을 논의하는 자리지만 이 예산만큼이나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이 부분 확인하시고 저한테 답을 주시고, 계속 진행돼야 된다면 저는 “여기에 대한 근거를 갖추고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그 공원 상부 공간이 지금 몇 년째 비어있지요?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방치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분들이 쉴 곳 하나 없이 용산역을 오가고 있는데 그곳을 그렇게 방치해 둬야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주민분들이 거기를 오가면서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도시계획과의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냥 지하공간만 만들면 그게 다가 아니라요. 이 부분 제가 말씀을,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말씀을….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훤한 공간이 몇 년째 방치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네, 이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 소관 추진했던 정비사업에 대한 철거신청서 접수된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그럼 오천진 위원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과장님, 212쪽 ‘세외수입.’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말씀하세요.

오천진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이 작년에 1.8억인데 이게 이번에 전액 삭감이 돼 버렸어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학교용지부담금은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 3%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빌딩4구역 효성해링턴 그 건물 준공 당시에 학교용지부담금 낸 거고요, 나머지는 지금 당장은 우선 준공될 게 없기 때문에,

오천진위원

이것은 세외수입 잡아서 끝난 거예요, 이 건에서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일회성이기 때문에요.

오천진위원

아, 일회성이구나.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오천진위원

“도시개발징수교부금” 이것도 작년보다 많이 삭감됐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전체 서울시 25개 구청 평균해서 이 정도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내려온 건데, 저희들 체비지 점유한 부분만 저희들이 징수하기 때문에,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게 줄었구나.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실제로 줄어들었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사업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재정비사업과장 전영호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세부책자 49쪽 ‘효창공원일대 도시재생사업추진’이 있어요. 이게 전액 시비 200억 공사예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전액 지원이 200억이고요, 지원은 5년 동안 사업에 지원되는 겁니다.

김정준위원

5년 사업이 200억이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주로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주로 사업은 효창길, 효창역에서 효창공원,

김정준위원

가까이 좀 대셔가지고.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효창공원 외 효창역에서 부터 효창공원까지 도로개선 공사나 또는 각종 기반시설들을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김정준위원

기반시설은 어떤 거예요, 거기에?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김정준위원

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편의시설 같은 것들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준위원

그게 5년 해서 200억이에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어서 올 7월달쯤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김정준위원

’21년도 7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21년도 7월달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대로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 과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김정준위원

용역 금액이 아직, 용역이 나와야 그 금액이 정해지는 거예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각 사업에 대한,

김정준위원

일단 임시적으로 200억 잡아놓은 거고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이게 투입액은 200, 총액은 200억이고,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이게 그러면 현재 보니까 후보지가 8곳이에요. 효창역에서 효창공원까지 8곳이 주로 어디에요, 이게?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8곳? 8곳이라는 게 무슨 말씀,

김정준위원

‘도시재생사업 후보지 선정 8개’.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아, 이것은 서울시 전체 권역을 말하는 거고요,

김정준위원

서울시 전체예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저희 구는 효창역, 효창공원 일대만 지정이 돼서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전역이라고 썼는데, 우리는 용산구만 지금 보다 보니까 여기서 좀 그래가지고. 우리 효창공원만 보고. 하여튼 이것 만약에 내년 용역이 나오면 우리 효창공원 쪽에 대한 것은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다음 51쪽에 보면 ‘소월로 골목길재생’ 있어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이것도 보면 지금 현재 11억인데, “골목길 정비(계단 및 경사로)”, “안전시설물은 보안등하고 CCTV”예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리고 그다음 쪽 53쪽에 봐도, ‘해방촌 신흥시장 주변’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단 및 경사로”. 재생사업이 보안등이나 갈고, 아니면 계단이나 벽화 그리는 게 재생사업은 아니잖아요, 원래?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이제까지 구에서 하지 못한 골목길들, 좁은 골목길들을 주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고, 또 가로등 같은 것을 설치해서 위험 시설들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벽면이나 이런 것들을 깨끗이 정리하고,

김정준위원

제가 이쪽 지역 의원이 아니라서 그러는데, 재생사업 쪽에서는 좀 더, 우리가 기반적인 그것보다는 좀 더 설계를 더 해서 좀 나은 시설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대부분 보안이나 CCTV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이걸 재생사업이라 하기는 좀 뭐하고, 계단이나 경사로 같은 경우는 이것도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 재생사업이라는 이름 집어넣기는 좀 뭐한 거잖아요. 재생사업은 이쪽 지역을 제대로 개발해 줄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재생사업과 별개로 지금 현재 바닥이나 경사로, CCTV 이런 것은 우리가 기존 해 주는 것으로, 그냥 하는 걸로 가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기본 우리가 해 줘야 될 부분만 탁 해가지고 ‘그게 재생사업이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골목길사업도 하지만, 그 부분이 재생구역으로 결정이 되면 또 집수리하는 데 지원금들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그 범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구역 선정까지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집수리하게 되면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해 주고, 융자도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김정준위원

이게 보면, 소월길도 보면 이게 지금 저기 골프장 있는 데부터예요. 그리고 이쪽 신흥시장도 보면 용산2가동주민센터에서부터 그 앞의 한강교회까지.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이 교회까지인데,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것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재생사업이라는 이름보다는, 재생사업은 좀 더 해주시고 기본 이런 것은 구에서 구대로 다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 한번, 물론 저보다는 아무래도 더 이쪽도 잘 아시고, 또 우리 지역 의원님 2분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한번 좀 의논을 더 해 보셔야 될 필요는 있겠어요. 맨날 재생사업 해 놓고 벽이나 계단에 페인트칠하는 것만 하지 마시고 새롭게 하는 걸 좀 찾아봐주셔야겠어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해방촌 같이 재생지역으로 지정이 어려운 곳에 골목길 포장을 미처 구에서 못하고 있고, 건물이 취약한 부분 이런 부분을,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골목사업도 하고, 또 재생지역으로 지정, 골목사업 재생지역으로 지정해서 주택을 보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니까 주택을 해 준다든가 이러면 오히려 지원사업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건 기반시설이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이니까 이런 것은 좀 해가지고 재생이라고 했을 때는 직접적으로, 이것도 물론 직접적으로 들어가지만 그분들의 그…, 진짜 재생을 그쪽에다 쓰라고요. 말을 쓰려고 해도. 이것은 재생이라는 말을 쓰기는 좀 뭐한 거잖아요. 제가 이것 2년차인가 올라왔는데 말을 한번도 안 해봤어요, 이것은. 그런데 그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라든지 직원분들께서 좀 더 진짜 재생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다시 한 번 찾아주세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뭐 격려는 못해 드릴망정 좀 이랬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고,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김정준 위원님이 지역의, 걱정돼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이게 시비가 90% 시비의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했던 사업이 하나가 있고, 내년 1월달부터 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해방촌 신흥시장 같은 경우는 금년 7월달부터 일부 구간을 2억 6,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도시재생으로 하면서 아까 말한 대로 옥상이라든지 집을 수리하면 몇 %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지금 해방교회 앞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부 도로도 해 놓고 그렇게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또 부족한 부분에 8억 4,000만원 이것도 시비를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인데, 조금, 이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어차피 시비에서 받아오는 사업 중에서 우리 구가 정말로 필요한 그 지역에 예산을 받아서 했으면 참 좋겠다. 해방촌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에 100억, 도시재생사업에서 마중물사업이나 협업 사유가 사실 들어가지 않았던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임의로 구역을 지정을 해서 내려주고, 그래서 정말 그 지역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이 이렇게 사업하는 이 부분들은 아까 동료위원이 말한 것처럼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알고 있어서 그 필요한 지역을 시비를 받아서 그 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2동 소월로 같은 경우도 이미 작년도부터 해 오고 있잖아요.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런 골목길재생사업이 앞으로도 용산에 또 재생사업을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할 만한 장소가 또 있나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계속 동사무소하고 연락을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골목길재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료나 지역 동장님들하고 얘기해서, 많이 받아놓으셔서 서울시에서 그런 공모사업이라든지 있다면 응모해서 우리 구비를 들이지 않고 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미리 준비해 놨다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서 다 이 사업비가 종료가 되니까 주민들이 만족하는, 그러니까 좀 염려되는 게 급히 만들어진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이 필요했느냐, 필요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결국 공사가 완료가 됐을 때는 “아, 정말 잘했구나.”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미리 준비한 사업들을 좀 앞으로 공모사업하고 시하고 연대사업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45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정비구역 건축물 안전관리’를 보니, 여기 지금 중간 부분에서 이게 지금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데, 플러스 아닙니까?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금액이 맞지를 않아서요. 소요재원에서 보십시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이현미위원

소요재원에서 증감 부분에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를 하면 금액이 맞지를 않아서요. 플러스 아닌가요? 이게 증액되는 거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증액되는….

이현미위원

그러면 표시가…? 정비구역 건축물 안전관리인데, 안전관리를 금액을 줄인 것 같은데, 왜 요구액은 또 금액이 많아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것인지. 잘못 표기된 겁니까?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래요. 몇 장 안 되는데 이중 검수를 하셨어야지. 그렇지요, 과장님? 그리고 이 감정평가위원회 등 운영위원회 수당이 예전에는 적었었나 봅니다, 이게? 금액이.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작년보다는 좀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니까. 원래 좀 적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감정평가위원회 수당을 산정할 때 그게 산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그것 좀 말씀해 보실래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엔지니어링 임금 실태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매년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2017년도, 아니, 매년은 아니지만 발표를 하게 되는데 2019년도에 보면 고급기술사, 중급기술사, 기술사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기준이 기술사 이상 또는 고급기술사, 중급기술사 이상 이렇게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이현미위원

잠깐만요! 마이크 소리 조금만 더 올려주실래요? 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업체 임금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사, 고급기술사 이런 식으로 임금이 책정이 되는데 그 임금기준에 맞춰가지고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금기준에 맞춰서 대상시설물을 점검하게 되면 금액이 약간씩 변동이 생깁니다.

이현미위원

아, 그래요? ’19년도에는 없었고, ’20년도에 처음 운영위원회가 결성이 됐나 봅니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운영위원회요?

이현미위원

네, 지금 제가 2가지 질의를 드렸었어요. 하나는 운영위원회 건 말씀드렸고, 하나는 정비구역 건축물 안전관리에서 증감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살짝 과장님께서 양쪽을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운영위원회 감정평가위원회라든가, 각종 운영위원회 수당은 현재, 작년에는 대상이 감정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위원회가 3구역 하나만 대상이 돼서 1개 구역만 설정을 했고요, 내년에는 2구역도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감정평가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감정평가위원들에 대한 수당이고, 그다음에 4구역과 5구역이 구역 결정이 되면 그다음에 추정분담금을 계산해서 위원들이 평가를 하거든요. 그게 적정한지 여부를 또 위원회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위원들 수당 사안입니다, 운영 수당은.

이현미위원

앞으로 지금 3구역은 됐고, 2구역, 4구역, 5구역 잘 좀 해서, 회의를 잘 하셔서 위원회를 꾸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비구역 건축물 안전관리’에서 증감은, 증액은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되시는 거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2001년도에,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3종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실태조사가 2년에 한번씩 하게 됩니다. 2년에 한번씩 하는데, ’19년도에 했고, 올해 내년에 31개소로 해서 실태조사한 결과, 3종시설물이 될 경우에는 그걸 또 3종시설물 지정고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게 한 10% 정도, “31건의 한 10%는 3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태조사 부분이 증가돼서 아마 금액이 더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미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이현미위원

잘 알겠고요, 일단은 안전관리에 충실하게 하셔야 되니까 하는데,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비사업과가 크게 우리가 심의를 많이 그동안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사실 세부사업설명서나 예산서나 장수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놓쳤다는 것은 과에서 누군가 한 명도 이것에 대한 검수를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자기 과가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서류를 한 번씩 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디테일하게 보셔가지고 해 주십시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획예산과에서 명시이월사업조서 변동내역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은 내용이 재정비사업과에 매입 빈집 철거사업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1억 3,500만원을 교부받으신 거예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저희들 빈집 중에서 SH에서 구매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현재 9개 건축물이 있는데 그중에 위험이 좀 있는 시설물은 7개 동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요구를 해서 우선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필요하면 더 예산을 요청해서 나머지 SH 구매한 건물들은 철거를 하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이게 11월달에 예산이 내려와서 바로 할 수 없어서 내년 초에 바로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상지가 어디인 거예요, 과장님?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현재 용산2가동에 7개 동이 있고 이태원동에 1동, 그다음에….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요, 과장님! 그 대상지는 개발정비사업 예정지인가요, 아니면 그냥 어떤 대상지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개발 예정지는 아니고요, SH에서 빈집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소유자하고 협의가 돼서 매수한 토지들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럼 향후에 철거하고 나면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철거하고 나면 SH가 별도의 사업을 해서 임대사업을 하든지,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혜영위원

임대사업이….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임대주택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SH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대상지를 좀 주시고요, 혹시 임대주택사업이 SH공사에서 어느 정도, 언제쯤 추진됐는지 확인을 해서 저희가 혹시라도 가능하면, 시간이 좀 텀이 있다고 하면 도시농업공간으로 혹시 활용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 대상지가 없어서 지금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일단은 임대사업도 있지만 텃밭사업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임대사업이나 텃밭사업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철거가 되면 SH에서 어떤 계획서가 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남 감정평가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지금 이게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한남3구역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했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선정 관련한 자료도 같이 좀 주시고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신흥시장 주변 골목길재생사업’, ‘소월로40길 골목길재생사업’ 관련해서 용역이 추진이 된 사항이 있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게 주요한 내용은 뭔가요? 골목길재생사업과, 둘 다 골목길재생사업인데 총 12억 8,000만원이 되는데요. 어떤 사업을 하게 되는 거지요, 내용이?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용산동2가에서 성당까지 골목길 저희들이 정비가 필요해서,

설혜영위원

골목길이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골목길재생으로 올해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설혜영위원

대로인가요, 아니면 그 대로 사이에 안쪽에 세부 골목인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맨 위에, 용산동2가 동사무소에서 쭉 맨 위쪽.

설혜영위원

그 쭉,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상가건물들 있는 골목 말하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대로네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대로라고,

설혜영위원

용산동2가로 치면 대로지요. 그 안쪽 골목길이 아니라 쭉 뻗은 길을 지금 재생사업을 한다는 건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상가 주변으로 해 가지고.

설혜영위원

네,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 궁금해서.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 지원이 계속 있으니까 있을 때마다 저희들은 골목길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대상지를 보고, 서울시에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골목길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현재 매칭으로 서울시가 10억 대고 저희가 1억 매칭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억 6,000이 내려와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사업 관련한 기본 용역 추진됐던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고, 이 사업이 추진됨으로 인해서 주민분들이 오히려 걱정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오히려 지가가 상승을 해서 살고 계시는 임차인분들이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을 하고 계신 경우들이 많은데, 이 재생사업하면서 건물주와 협약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있나요? 추진되는 게 있나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현재는 설계 중이기 때문에 그 비용에 주민들도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도로만 아니라 또 벽면이라든가 도색도 같이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건물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설계 중이니까 설계도 계획이 나오면 아마 어느 정도 그런 사항이 나올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잘 챙겨서 추진을 해 주시고요, 임차인분들도 지역의 주민이고 거주민인데 이런 개발사업이 수혜가 정반대로 가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당부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남뉴타운 사업을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이 인가권자가 구청장인가요, 시장인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사업시행, 정비구역 지정은 서울시장이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면 지정한 그대로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를 해 주는데 인가는 구청장이 인가를 냅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자꾸 이 한남뉴타운 사업에 개발인가의 인가권자가 ‘구청장이 아니다, 시장이다. 구청장은 권한이 많지 않다.’ 이런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지금 한남4구역 관련해서 ‘구청장이 인가를 안 했다, 시장이 했다. 시장의 권한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모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계획을 서울시에서 결정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한남동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결정이 됐지만,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구역지정을 말씀,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아니, 정비구역지정까지, 사업개발계획까지 다 2009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서울시에서 다시 2016년도에 세부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골목길을 다 살리고, 높이도 다 제어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다시 정비계획을 변경 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모든,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그런 지침은 일괄적으로 서울시의 뉴타운의 어떤 지침을 내려주는 게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가 변경했던 사항이 있는 거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거기에 맞춰서 건축물의 높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용도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서울시에서 다 결정된 상태에서 저희가 인가만 내주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 재개발구역이 몇 개나 됩니까?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저희들 한남에는 4개 구역이 있고요.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로 하면?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서울시 전체까지는 제가…,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몇 십 개, 몇 백 개 이렇게 될 텐데 그것을 시장이 인가권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구청장이 인가권을 행사하고 있고, 인가를 했다고 구청장 명의로 보도자료도 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구청이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상황 앞에서는 ‘구청장이 인가권자가 아니다.’라는 이런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혼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무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질의를 하는 거고, 지금 한남뉴타운…,

최병산위원장

저기,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장

네.

설혜영위원

예산 위주로 질의를 하라는 말씀인데, 과장님, 저기, 한남뉴타운 관련해서 인가 추진하면서 서울시랑 주고받은 공문이 있으면 저에게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설혜영위원

한남구역 전체 인가권,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인가가 나간 것은 현재 3구역만 인가가 나갔고요, 나머지는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4구역도 인가가 나왔잖아요, 조합설립인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아, 조합설립인가요?

설혜영위원

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조합설립인가는,

설혜영위원

인가를 지금 시장이 하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좀 살펴보려고요. 관련 자료를 서울,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그럼 조합설립인가만 말씀하시는 건지,

설혜영위원

한남뉴타운 관련한 인가사항을,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인가 모든 사항 말씀하십니까?

설혜영위원

네, 한번 점검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랑 협의했던 내용. 시장이…,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조합설립인가는 서울시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요,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조합원들의 동의가 맞으면 조합설립인가를 내주는 거고, 나머지 건축행위나 이런, 이루어지는 것은 정비계획이 수립 다 되고, 그것을 서울시가 승인을, 구역 결정을 해 주면 그 이후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인가만 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가를 내줄 때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각종 환경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를 맡아서 결정된 게 다 서울시에 평가를 맡아오면 그것들에 맞춰서 인가를 내주는 거지, 저희들이 인가를 내주면서 뭘 바꾸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건건이 다 서울시에서 심의를 다 득해야 되는 거지요.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득해 오고 경관심의라든가 건축심의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다 받아서 왔을 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 권한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고 다 서울시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의 건축심의도 결정을 하고, 교통처리계획이라든가 도로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원도 마찬가지고, 서울시에서 공원조성계획 심의까지 다 득해와야지만 저희들이 인가를 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해했고요. 서울시랑 관련 주고받은 서류 저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금 공공재개발이 재정비사업과 업무인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공재개발은 저희 과 업무고요, 공공재건축은 주택과,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공공재개발추진 현황자료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철거신청서, 정비사업 관련한 지금 개발사업 추진하는 데 철거신청서 들어온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철거신청서는 아직 없습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나야지만, 정비사업을 관리처분인가가 나야지만 철거를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한남동이 철거를 하려면,

설혜영위원

아니요, 한남 말고요. 지금 추진했던 사업 중에 최근 5년간 철거신청서가 들어온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하셔서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없어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아, 다만 효창6구역 재개발사항 부분은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그것 주십시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594페이지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저희가 ‘지역 토목전문인 양성지원 및 취업알선’ 있지요? 거기에 저희가 예산이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사유가 뭐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작년에는 4명이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 군대를 가면서 1명이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내년도 계획은 3명만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고진숙위원

추가로 뽑지는 않나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이게 단기성 사업이다 보니까 2019년도 상반기에 한번 하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하반기에도 공모를 했는데 지원하는 회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진숙위원

10%인데도 안 해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회사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회사가 없어서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것만 마무리를 해야지만 가능한 것으로.

고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분들도 이미 ’19년도에 다 뽑아놓은 인력이네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19년도에 선정돼서 올해 지원해 주고 내년까지 지원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진숙위원

내년에도 보면 7월까지밖에 안 하는 거네요? 2021년도에도 7월까지밖에 사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3년 동안 지원을 해 주는데, 금액이 1명 군대 가가지고 퇴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요? 이것 학교에다 다시 얘기하면 추가적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런 게 안 되나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국토부하고 전화를 해 보고 했는데 별도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고 계속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너무 안타까워서요. 용산공고가, 보니까 ‘토목 분야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인데 학교에다 얘기하면 분명히 취업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이게 감액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학생들 지원은 있는데 회사들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우리가 지금 기업에다가 주는 게 10%밖에 자부담 안 되거든요. 거의 국·시·구비로 다 지원해 주고, “10%만 내고 채용 좀 해 줘라.” 하는데도 안 한다는 말씀이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고진숙위원

너무 안타깝네요. 기업 측에다가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이게 학생들을 뽑다 보니까 바로 군대를 가고 그러면 퇴사가 되고 그러니까 1, 2년밖에 회사에서는 안 되니까 그러는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가 있으니까 학교 측에다가도 얘기할 때 졸업예정자도 하지만 군대 갔다 온 졸업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지침이 행안부로부터 왔네요. 그것도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자료 온 것.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해방촌 신흥시장 주변 골목길 재생사업 관련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나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진행하고 있어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해방촌 같은 경우는 현재 용역 발주를 한 상태고요, 조만간 용역 계약을 해서, 용역을 내년 6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 책자에는 2020년 8월 18일날로 ‘실시설계 추진계획’이라고 쓰여 있어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해방촌 재생사업 말씀하십니까?

고진숙위원

네, 실시계획 추진.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골목길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진숙위원

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그러니까 골목길사업은 내년 6월까지 설계를 마칠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아, 설계를? 실시설계 추진계획서는 없어요?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용역발주계획서 같은 것 말씀하시는…,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런 부분은,

고진숙위원

그 계획서를 좀.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계획서를 주십사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설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016년도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서 있으면,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2016년도?

고진숙위원

네, 그것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비사업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정회

15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건축과장 손기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디자인개선사업으로 벽화조성사업 예산이 꽤 되네요? 이것 좀 어느 지역인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디자인 경관조성 사업은 올해는 10건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10군데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래서 예전에, 기존에 페인트로 벽화사업을 했던 것들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보수하는 것을 7군데를 하고, 또 3군데는 신규로 해서 이태원1동, 2동 해서 총체적으로 10건을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타일벽화, 그것도 예쁘고 괜찮던데, 보니까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7군데는 벽화에 대한 유지관리, 그리고 3군데는 타일, 타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3군데를 합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하여간 벽화사업 예쁘게 잘하셔가지고요, 도시미관에, 도시 거리환경에 힘써주십시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벽화를 마무리하고 있는 중이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도에 마무리하시는 중인데, 내년에는 좀 일찍 시작하세요. 좀 일찍 시작하셔가지고 마무리를 동절기에 하지 마시고, 여름 지나기 전에 다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또 혹시 신설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지역의 동사무소하고 연락을 해서 수요파악도 해 보시고, 왜냐하면 유지관리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또 필요한 부분들은 신설도 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아까 김철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벽화로 전환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이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잘 알고 있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거든요. 다만, 공사는 좀 일찍 시작하십시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총 4억 1,840만원을 편성했어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런데 건축물 안전점검 예산으로 2억 9.270만원이 돼 있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런데 그 건축물 안전점검! 안전점검이야 수백 번, 수천 번 강조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안전재난과하고 같이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중복은 피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일반회계에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특별회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안전점검을 할 거고요. 안전점검에 대한 내용들을 세분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3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특법상, 「시설물안전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나눠지는 1종, 2종, 3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 2종은 민간이 알아서 구조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그런 것들을 하고, 3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정을 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장에 관련된 내용들, 기타 등등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요. 재난관리과하고, 우리 건축과하고는 중복되는 것은 피해서 여기에 잡아놨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정회

16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근식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 81페이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공원조성’ 사업으로 1억을 편성을 하셨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과장님?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용산 뉴딜사업으로 해서 스마트시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용산 뉴딜사업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기획예산과와 같이 편성한 사업입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마이크 좀, 너무 먼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아, 네.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 취지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예산서에 보면 1억이 지금 현재 잡혀있는데 이게 세부사업으로 하면 4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KT나 SK텔레콤 통신 자료를 이용하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전체 71개 공원이 있으면 각 공원별로 시간대별로, 또 어느 공원에, 또 어떤 연령이, 또 어느 계층이 이용하는지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통신망을 통해서, 통신회사들이 다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 사업을 하냐면, 공원별로 연령층을 파악하고, 또 이용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파악하려 그러는데, 왜 이것을 하려고 하냐면 ‘고객 맞춤형 이용자 중심의 공원으로 재정비하겠다.’ 그 근거자료를 세우겠다는 취지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효창공원이라 하면 ‘효창공원도 시간대별로 어느 층이 이용을 많이 하더라.’ 또 예를 들어서 ‘야간에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더라.’ 그건 우범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원 등을 더 보완한다든가, 또 노인이 많이 오는 데는 노인이 좋아하는 편의시설이나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고, 또 청소년들이 많이 오는 데는 걔들에 맞는, 얘들이 많이 오는 데는 걔네들에 맞는, 시설이 앞으로 계속 보완, 정비사업을 해 나가야 될 텐데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런 데이터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다 나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원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지금은 아직 이런 것들이 잘 파악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지금도 물론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인력이, 현장인원이라든가 현장에 1명하고, 담당직원이 1명 있는데 아무래도 그때그때 100% 완벽하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완벽하게 관리가 되면 민원도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민원도, 위원님 알다시피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해서, 예를 든다면 “어느 공원에 뭘 하나 놔 달라.”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가 미리 그 욕구를 파악해서 ‘미리 선도적으로 대처하자.’ 그런 취지로 우리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거지요, 과장님?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욕구를 파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것은 지금 휴대전화 빅데이터 구입!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그 사람들을 확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연령층이 오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지요? 휴대전화 빅데이터 구입이.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통신회사에서는 그런 자료가 다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핸드폰을 다 가지고 다니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층이 몇 시에 이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통신회사는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뭐랄까, 무형의 데이터자료를 저희가 매입을 하는 거지요, 한 3,000만원 정도. 그래서 내년에 KT나 SK 측에서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심사를 해서 선정할 계획인데, 지금 타 자치구에서, 또 지방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니즈를 파악하기 위한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직접,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설문조사도 있을 것이고 하겠지요.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제,

설혜영위원

또는 진짜 기본적으로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래도,

설혜영위원

저희 의원들을 통해서 그 공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아니면 지역통장님들을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게시판을 설치해서 한다든지, 거기서 집담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그냥 이 빅데이터, 휴대전화를 통한 빅데이터를 구축한다는 게 직접적으로 그 니즈를 파악하는 게 도움이…, 직접적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열거한 방법도 다 일종의 방법이지요. 그러나 설문조사를 통한 모든 의견에서 의원님 의견을 듣는다든가 통반장 의견을 듣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뭘 하더라도 설문조사하고 이렇게 사업설명회를 해도 다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상 사업을 하다 보면 “나는 얘기 못 들었다.” 이런 분이 대부분이지요. 그래서 듣는 사람만 듣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이것은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가 30만 용산구민들의 어떤 성향, 이용층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정확하고, 나중에 우리가 민원 답변할 때도 이것과 같이 “정확한 데이터 자료를 통해서 정비한 거다.”라고 우리가 설득력 있지 않겠어요?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빅데이터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휴대전화 빅데이터라는 게 뭘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통신회사에, 통신회사에서 통신망을 통해서 우리 용산뿐만 아니라 이용자들 통신번호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에?

설혜영위원

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 번호를 가지고 유동인구 파악이 된답니다.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답니다, 그것을.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유동인구를 파악하는 것인 거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그 파악한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통신사에서, 우리가 그냥 달라면 안 주니까 그걸 자산을 사는 거지요.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데이터 기록을.

설혜영위원

과장님, 유동인구를 오며, 가며 하는 사람을 파악하는 거지.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이용자, 이용자.

설혜영위원

이용자를 파악하는 거지, 그 이용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파악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 사람들이 성별, 연령층 이용자가 시간대별 있을 것 아닙니까?

설혜영위원

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럼 어떤 시간대는 어느 데에서 40대가, 50대가, 60대가 이용층이 다 나오니까 그러면 ‘아, 이 시간에는 60대가 많이 이용하는구나.’ 이 공간은, 공원도 다 다르니까, ‘이 공간은 60대가 이용하는구나. 이것은 20대가 주로 이용하는구나.’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거지요.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이 이후에 또 다음 스텝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이용자가 많구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럼 그 이용자는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지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사람 머릿속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모르지요.

설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직접적인 이용자들의 요구를 파악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들이 더 필요하다는 거지요. 이걸로 다 해결이 안 되는데, 이게 큰 예산이란 말이에요, 3,000만원. 이게 올해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도 또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공원이 71개소가 있는데 내년에 우선 3개소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설혜영위원

3개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일단 시행할 건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다 일리가 있고, 저도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 방식이랄까? 그러나 이렇게 사업을 수십 년간 해왔는데 항상 뒷말이 있는 사람 있더라. 불만이 있더라. “나는 몰랐다.”, “나는 이걸 원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항상 그렇잖아요. 이게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은 좀 더 그것보다 더 앞선 데이터방식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뉴딜사업 차원에서 IT스마트 지능형도시 이 시스템을 도입해 보자.”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예산과에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해가지고 상정한 것이고, 예산과에서 심의결과 ‘이것 해볼 만하다.’라는 결과에 따라서 반영한 거고요. 제가 판단해도 21세기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해왔잖아요. ‘그런데 항상 문제점이 많더라.’ 그래서 이런 방법을 도입해서 ‘보다 앞서가는 행정도 한번 해볼 만하다.’ 그렇게 판단이 된 거지요. 물론 다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도 없지 않겠으나, 지금까지 본 것보다는 훨씬 앞서가는 선진업무시스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저는 예를 들면 이 휴대전화 이용자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 공원에 대한 요구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연결된 빅데이터라면 제가 그래도 좀 이해를 하겠는데, 3개의 공원에 이용자가 몇 시에 어느 연령대가 오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1년에 3,000만원 예산을 쓴다는 게 저는 조금 고민이 필요합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보완을 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마음속, 머릿속까지는 파악 못하겠지요. 만약에 그것을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을 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나는 이용을 했으나 이것 원하는 게 아니야. 이걸 원하고 있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항상 사업설명회를 하잖아요, 사업 할 때. 그때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반장회의에서 하든,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하든, 현장에서 하든 또 모아놓고 설명해도 돼요. 거기서 또 의견수렴하면 거기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 이것 원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 주고,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설혜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다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바로 위의 예산에 보면 근린·역사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예산이 5,000만원이에요. 근린·역사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총 예산이 5,000만원인데 그 이용자들이 몇 명이 오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3,000만원을 쓴다는 것이 고민입니다. 하여튼 예산의 경중이.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은 이 방법에 대해서 약간 이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5,000만원인데, 우리가 지금 그렇다고 해서 계속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까지 해 오던 방법이 좀 문제가 있더라. 너무 후진적이다. 이것을 좀 선진적으로 개발하자. 앞서 개선하자.” 이런 취지니까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런 우리 취지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

설혜영위원

네, 조금 이렇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물론 3,0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예산인데,

설혜영위원

엄청 크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저는 이 돈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선례가 돼가지고, 선례가 돼서 계속 앞으로 저 이후에, 이후로도 후임들이 이 경우를 가지고 하면 보다 정확하고 ‘주민들 욕구를 채우는데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긍정적이니까 과장님이 올리셨겠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약간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이걸 보완해서 나가면 좋은 업무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설혜영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 과장님, 이것을 추진하는 데 전산정보과랑 협의를 좀 해보셨나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저희는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통신사를 통하기 때문에 담당자나,

설혜영위원

그러면 전산정보과랑은,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우리 휴대폰으로 바로 통보가 오게 돼 있어요. 우리 담당이나 팀장이나 해서. 그래가지고 직접 우리가 거래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전산정보과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설혜영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전산정보과랑은 소통을 안 해보셨다는 거지요? 소통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전산정보과랑?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확인을 했지요. 거기서 무슨 플랫폼인가 뭐 한다면서요, 전산정보과에서. 구축한다면서요.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저도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설혜영위원

빅데이터 구축사업으로 7억 6,000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내가 7억 6,000만원 얘기 들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이게 또 각 부서별로 빅데이터 구축사업이 있는데?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는 전산정보과하고 뭐 우리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저기, 이런 말하기는 뭐하지만 확인했어요, 중복되는지 여부를. 그러나 그쪽에서는 “우리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런다.” “너네 7억 6,000만원 하는데 관계있느냐?” “아직까지는 없다.” 그런 사전 얘기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일단은 그 부분은,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 독자적인 사업이고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물론 전산정보과하고 관계되는 부서도 있겠으나, 저희는 독자적인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부분은 이해했고요. 이게 독자적인 업무로 돼야 되는 문제인지는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스마트 토양 수분 센서’는 뭔가요, 과장님?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우리 관내에 가로수, 녹지대에 수많은 수목이 있지 않습니까? 녹사평이다, 삼각지다, 서빙고다, 그러면 그게 눈으로 육안으로 봐서 가뭄이 든다든가 또 무슨 병이 갑자기, 열해 해충이라든가 돌발 해충도 발생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이게 조치할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예를 든다면 녹사평역 녹지대다, 그러면 거기다가 센서를 하나 설치를 합니다.

설혜영위원

녹지대에?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 센서가 토양의 수분 흐름도, 이걸 양분에서부터 싹 감지를 해가지고,

설혜영위원

녹지대에다가 설치한다는 건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또 아까 비슷한 건데, 우리 단말기를 통해서 다 정보가 오거든요. “이 지역은 아직 뭐 건조하다.” 아니면 또 뭐랄까,

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이런 정보를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먼저, “나무가 가물다.” 물을 줘야 될 때를 놓치면 나무가 죽으니까 그 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물을 주고 관리를 하겠다, 그런 시스템인데 이것도 비용도 저렴하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수목 관리하는 데에서 굉장히 좋은 업무시스템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도 내년에 한번 도입을 해본 겁니다. “육안보다는 디지털장비를 좀 활용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설혜영위원

계속 확대돼야 될,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네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것 이번에 처음 시작하면서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이제,

설혜영위원

신중해야 되겠네요, 이게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지.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우선 내년에 1,000만원 조금 해놨는데 계속 확대해서,

설혜영위원

네, 질의가 좀 길어지니까 줄여서 하겠습니다. 밑에 ‘스마트 조명 제어 시스템 구축’, 이것은 서빙고 등 3개소에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도로과에 스마트 조명 관련한 사업이 있는데 도로과랑 한번 협의는 해보셨나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도로과에서도 현재 가로등에 대해서 제어시스템을 지금 도입하고 있잖아요.

설혜영위원

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도로과는 말 그대로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856등, 공원등이 지금 856개가 있어요. 공원등은 별개지요. 그래서 우리도 이 공원등에 대해서 이런 원격 조명시스템을, 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인데 우선 3개 공원에. 지금 우리가 공원등은, 가로등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일몰 15분 전에 남산에서 관제센터에서 전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다음날 일출 15분 전 되면 꺼집니다. 그런데 밤새 그게 불이 켜져 있지요, 공원등이.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그러면 전력 낭비지요. 또 어린이공원은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빛공해도 심하고, 그래서 이걸 아예 어둡게 해 놓고, 이게 똑같습니다. 아파트나 계단 보면 사람이 지나가면 센서가 작동해서 불이 켜지는 그런 시스템이지요. 그러면 전력도 엄청나게 절감이 되고, 사람이 가면 켜졌다가 지나가면 꺼지고 이런 시스템이지요. 위원님, 그것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 시스템이니까 첫 번째, 전력 소모를 절약할 수 있고, 그다음에 빛공해 예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설혜영위원

네, 취지는 좋은데요. 이 모든, 지금 빅데이터도 그렇고, 스마트 조명 제어 시스템도 그렇고, 우리 구청에 전문부서들이 있는데 이게 녹지과에서 또 전문 세분 분야를 다 다루게 되는 사항이에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업무 범위가 다, 업무 분야가 다르니까.

설혜영위원

업무 분야는 다르지만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주요한 전문분야의 일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소화가 되는 사업이어서 이것을 어디까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다 컨트롤하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공원등만, 공원 안에 있는 공원등만.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공원, 공원 안인데,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안에 있는데 공원등만.

설혜영위원

공원 안에 있는데,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설혜영위원

실질적으로는 그 내용적으로는 전문부서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 구청 안에.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공원 안에 있는 공원등은 저희 과밖에 관리 안 해요. 다른 과 아무 관계없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많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 공원은 오로지 저희 과에서만 하니까.

설혜영위원

하여튼, 그리고 과장님!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런 신사업을 추진할 때는요, 그냥 금액만 “5,000만원×1식”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질의응답을 20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의원, 의회 전에 이게 왜 도입되고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갖다 주시는 게 세부사업설명서가 돼야 되는데 아무 내용 없이 제가 질의 안 했으면 이게 뭔지를 누가 어떻게 알고 가겠습니까? 신사업인 경우인데.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제가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불편했는데 사실 자세하게 쓰려 보니까 지면도 있고 해서, 물론 위원님 말씀도 사전에 좀 위원님 찾아뵙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설혜영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셨어야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제가 좀 간과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고요. 이해를 하셨다면 다행이지만, 제가 이것 사전에 저희도 처음 시도한 사업이라서 저도 녹지 분야라서 IT분야에 좀 문외한입니다만 사전에 좀 설명을 드려야 됨에도 마땅하고, 불구하고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일단은 좀 질의가 길었는데 그렇게 이해하고 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질의하시는 겁니까?

김철식위원

네.

최병산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분수대 수명이 얼마나 되지요? 분수대가 지금 우리 관내에 여러 군데 여기저기 설치됐어요. 그렇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분수대 수명이 얼마나 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평균 한…,

김철식위원

토목 쪽 말고 기계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바닥분수 말씀하시지요, 위로 올라오는 것?

김철식위원

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게 수중 모터펌프 기능이 중요한 것인데 보통 수명을 한 10년으로 봅니다.

김철식위원

10년이요, 수명이 10년?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길게 10년 보고, 웬만해서 8년에서 10년 보는데, 통상 이게 경험치로 보면 한 8년에서 10년 가면 또 벌어지고 해서, 모터는 바꾸면 되겠으나, 또 세월이 지나가니까 모터 자체가 노즐하고 안 맞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다시 다 뜯어고치고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데 통상 교체주기는 제가 한 8년에서 10년 이렇게, 법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험치로 봤을 때 8년에서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보통 설치했던 업체들이 장비도 그렇고 글쎄, 그 업체 그대로 있을 거고. 노즐을 교체하는데 케이블이 안 맞을 수 있다?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또 그렇다 치고,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세월이 한 10년 지났다고 봤을 때 A사가 설치했으면 10년 후에 그 A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건 자주 고장이 나니까, 또 프로그램도 보통 음악에 맞춰서, 반주에 맞춰서 분수가 올라가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좀 단순해지면 바꿔야 되고,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김철식위원

그러니까 기계 부분 쪽에서,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아니요, 배관하고 모터 쪽에서 많이,

김철식위원

제어 쪽이나 컨트롤 쪽이라 그러면 그것은 기계가 계속 업데이트 되지요. 그것은 이해 가겠는데 노즐은, 케이블이 그건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30년이 가든 내가 볼 때는 그대로 일 것 같은데요. 하여간 그렇다 치고요, 1년에 가동률이 며칠이나 돼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보통 우리가 봄에 4월부터 10월까지 가동을 하거든요. 6개월간 가동하는데,

김철식위원

4월부터 10월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보통 하루에 4번씩.

김철식위원

보통 한여름에 한 20일 정도만 하지 않아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계속 가동하는 건 아니고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4번 가동을 합니다, 1시간씩.

김철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전기사용료”가 8개월 올라와 있고, “상하수도 사용료”도 8개월이 올라와 있어서, 8개월씩이나 이용을 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8개월?

김철식위원

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4월부터 보통 10월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8개월인가요? 7개월, 8개월 되는데,

김철식위원

7~8개월 분수대를 사용을 해요? ○공원녹지과장 문근식 가동하지요. 가동하는데 매일,
하는 걸 못 봤는데 그렇게? 한여름에만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아니요. 3월부터 합니다.

김철식위원

봄, 가을에 하는 건 못 봤는데, 분수대가.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요새 작년보다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촌동 자연학습장 비롯해서 원효 녹지, 삼각지, 계속 가동을 했는데.

김철식위원

그래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못 보셨나 봐요. 4월부터 10월까지 가동,

김철식위원

제가 못 봤군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케이블하고 펌프 교체가 아까 보통 10년인데, 7~8년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예산이 ’17년부터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속 이 예산이 똑같이 올라와요. 왜 그러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예산이요?

김철식위원

네, 예산이. 펌프하고 케이블 교체가 똑같은 비용으로. 왜 그러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글쎄, 지금 그 비용이…,

김철식위원

그것 교체를 안 하고 이월되고, 이월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런 건 아닌데, 지금 보면 부분적으로 계속 모터라든가 케이블을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15개가 있는데,

김철식위원

금액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제가 좀 말씀드리기 뭐한데, 매년 교체, 수리비 이것은 계속 꾸준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교체비용이 계속 들어오고, 간간히 보면 분수대 공사를 자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비용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관리를 하면서, 관리비용이 들어가면서 ‘이 분수대가, 이 친수공간이 과연 무슨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과장님 생각할 때는 이 친수공간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일단은 가로경관 차원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가로경관 차원이지요.

김철식위원

가로경관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제일 큰 목적은 가로경관 목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뭐랄까, 미세먼지도 좀 잡아주고, 그건 좀 변명 같습니다만. 가장 주 큰 목적은 지나가는 사람들, 공원 이용자들 또는 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 경관용으로 주목적이 99.9% 그거지요. 나머지 목적이야 뭐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조명 넣으니까 밤에도 조명 들어오니까 “멋있다.” 이런 주목적이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경관목적이 가장 효과가 있을 때는 한여름 더위에 더위 식힐 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김철식위원

딱 그때밖에 없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주목적이지요. 더위도 더위지만 경관도 있지요.

김철식위원

그런데 그걸 위해서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공사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런 관리비 들어가고, ‘분수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것 케이블하고 펌프 비용이 매년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 이따 나중에 자료 가지고 저한테 설명 한번 해주세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세부책자 80쪽부터 보겠습니다. 세부책자 80쪽 상단부에 ‘인건비’가 있어요. 인건비에 보면 8만 5,616원 5명이고, 그 밑에 휴일근무수당에는 2명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인원들이에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우리가 기간제근로자가 토, 일 빼고 평균 한 20일 근무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특히 공원 내에 화장실이 21개소가 있는데 화장실을 유지관리 해야 되거든요, 주말에도. 그래서 전부 다 근무할 수는 없고, 필수인력에 대해서 2명 정도 우리가 주말 토, 일 교대로 1명 씩,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태원부군당, 역사공원 거예요? 이게 어디에요? 80쪽 상단 부분에 있는 인건비가.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근린공원은 우리가 5개가 있어요.

김정준위원

아니요, 이게 어디냐고요, 이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여기에 공원이라고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서빙고공원하고, 또 이태원 부군당, 신계역사공원, 그다음에 기와터공원, 주로 이렇게 근린공원으로 표기된 이 공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준위원

거기에 인건비가 5명이에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84쪽, 85쪽을 보면 거기에도 공원관리, 어린이·소공원이니 다 또 있어요. 84쪽에도 인건비가 또 17명이 들어가 있고.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근린공원 5개소를 말씀드린 거고,

김정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군당부터 시작해서 5개 공원을 5명이 관리하는 거라 이거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리고 뒤에 어린이·소공원은 17명이 관리하는 거고?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19개하고, 소공원 19개, 38개를 17명이 관리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휴일수당은 화장실이나 이런 것 때문에 2분 쓰시는 거고?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휴일은 원래 근무를 안 하는데 화장실이나 그런 것 때문에 휴일수당, 휴일은 1.5배를 줘야 되니 인건비 부담이 있어서 최소한 필요 인력만 주말에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노후시설 중에 “판석”은 어디 것 하는 거예요, 정비하는 판석?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어떤?

김정준위원

81쪽에 보면 판석 있지요? “노후 시설(판석)”. 이게 바닥에 있는 돌 아니에요, 판석이? (담당직원 자리에서 답변) 신계인데, 현재 거기가 노후됐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이상하게 제가 이해를 못 하겠네요.

김정준위원

그래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마이크…,

김정준위원

신계, 신계공원 있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거기 보면 “노후 시설(판석)”이 바닥 다니는 판석 아니에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아, 네. 그게 옛날에 깔아놓은 판석이나 길 가다 보면 옹벽처럼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보면 미관상 보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김정준위원

그게 많이 파손됐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파손됐다기보다는 오래돼 가지고, 물론 일부 훼손된 것도 있지만 지금은, 옛날 방식이고 지금은 가벽이나 판석은 공원에 도입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철거를 하고,

김정준위원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조경석이나, 심어서 경관의 형성 차원에서 콘크리트벽보다는 조경석을 쌓아서 사이사이에 나무를 심어서, 꽃나무를 심어서 경관을 형성하는 게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해 놓은 것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리고 부군당에 보면 수목이 있어요, “수목 보식”. “교목” 이건 어떤 거예요? 이것은 어차피 나무가 굵고 올라가는 나무들인데,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교목이라면 말 그대로 큰 나무를 교목이라고 하고, 작은 나무는 관목이라고 하는데, 나무 종류가 수십, 수백 가지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 ‘무슨 나무를 심겠다.’라기보다는 우리가 평균치, 교목이면 평균 2.5m라고 잡았을 때 평균치 가격으로 해서 우리가 25만원 잡아놓은 건데 지금 ‘무슨 나무 몇 주, 무슨 나무를 심겠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현장 여건에 맞춰가지고 그때 이제 설계가 나오면 의원님들이나 또 지역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도 하고 그림 나오면…, 지금은 무슨 나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김정준위원

과장님, 이것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미리 답은 나와 있을 거라고 봐. 안 그래요? 답은 나와 있고, 금액을 정했다는 것은 평균값이라는 것보다는 이런 것 했을 때는 어떤 것이라는 기본은 나와 있지 않겠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머리에 구성은 다 있고요. 그러나 무슨 나무, 무슨 나무를 몇 주씩 하겠다고 아직까지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

김정준위원

하여튼,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기본계획 서게 되면 그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정준위원

관목도 250주 마찬가지고?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선정 좀 잘 해 주셔야겠네. 우리가 ‘전정기’ 이게 지금 4개 구매가 있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우리 지금 전정기가 총 몇 대 있어요, 우리 구에?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몇 대 있냐고요?

김정준위원

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제가 전정기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준위원

전정기 이것 움직이시는 분들 안전하게 안전관리 잘하시는 거지요? 이것 전정기 사용하시는 분들, 전정기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할 때 이것 사용 주의사항 이런 것 잘 교육을 시키시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당연히 교육시키고 또 이 기계, 기계톱, 전정기, 예초기, 제초기 같은 것 기계장비를 많이 다루는데, 그 분들 기능인력들을 우리가 항상 뽑을 때 근무모듈을 가산점 줘가지고 채용을 하니까 그 장비 다루고, 또 임업기술원에 보내서 교육도 시키고 나름대로 사고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 운전하실 때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가산점 얼마 주시는 그런 거라든가 기타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철저히 좀 해 주세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할게요.

최병산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215쪽이요, 거기 세입에 대해서. 우리 공원녹지가 세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2억이 증가됐어요. 2억을 보니까 “시유재산 사용료”가 2억이 들어왔네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건 작년에도 없고 재작년에도 없었는데, 이건 “시유재산 사용료”는 또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게 한남공원의 테니스장을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효창공원의 매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3년 단위로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 사용료를 우리가, 효창공원이나 응봉공원이 시 소유 공원이에요. 그래서 시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중에 우리가 일부를 50%를 공유재산법 관련해서 우리 구 세입으로 잡으려고 해 놓은 겁니다.

오천진위원

잡아놓은 거예요?
그럼 이게 처음으로 들어오는 돈이네요, 이 돈이?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기존에도 들어왔었는데, 올해까지는 “기타”식으로 잡았었는데, 내년부터는 “시유재산 사용료”로 명칭을 변경해서 그래서 내년 2억 500이 들어가 있는 거고, 앞으로는 계속. 그 항목을 좀 바꿨습니다.

오천진위원

작년에 없는 게 나왔는데, 그러면 공원녹지과의 세외수입이 아주 2억에서 4억으로 2배로 뛰었네. 앞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지요, 이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리고 그게 또 한남대교 고가 철거하면서 도시기반시설물 하려고 가로수 다 이식 또는 제거하고 하는 과정에서 약 한 58주 정도 우리가 원인자부담금 받았어요. 한 1억 3,000~1억 4,000 정도. 그 수입이 지금 잡혀있는 거고요. 그래서 주로 그런 겁니다, 가로수 이식 또는 제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또 사고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이런 것들이 다 세입으로 잡게 되어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아까 설혜영 위원님이 빅데이터 활용한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이것 과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 녹지과에서 좋아지는 게 어떤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 좀 해보세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좋아지는 거요?

오천진위원

네, 빅데이터를 해가지고 우리 녹지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아까 4가지 이상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토양 수분 센서를 활용한 수목관리, 그다음에 공원등 원격 조명제어를 통한 에너지절약, 빛공해 감소.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이용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빅데이터 구입비 3,000만원 잡혀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 이용자 중심형, 이용자가 어느 공원에, 어느 시간대에, 어느 성별, 어느 연령대가 이용하는지를 사전에 정보를 미리 파악해서 다음에 정비사업을 시작할 때 기초근거자료로 삼겠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인 주민 욕구를 미리 이용층을 파악해서 정비계획 수립하는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먼저 우리가 대응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주민의견도 아까 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개인 생각은 나중에 들어보면 되고 ‘이용층을 우선 데이터를 활용해서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선제적으로 이용시간이 많은 연령대, 성별을 위주로 공원시설 정비하자.’ 그런 취지로 한 것이기 때문에 효과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도입해볼 만한, 또 타 기관에서 하고 있고, ‘도입해볼 만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것 다른 데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전산과에서 5년 동안 프로젝트 해가지고 25억을 투자를 해요, 빅데이터 쪽으로. 거기다 스마트시티까지 연결할 거예요.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되시면 아마, 이것이 내년도 1년에 끝나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아니,

오천진위원

아마 1년 걸릴 거예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일부만 한 거니까요, 말 그대로 시범적으로 한 거니까 성과를 봐서 계속 확대하려고 합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오천진위원

그래서 확대를 더하면 다른 것 없고 센서 50만원짜리를 계속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공원마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 전문과 그 쪽에 그것 지금 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에서 전산과나 치수과나 이걸 서버를 해가지고 센서를 연결해가지고 자체 운영을 할 거거든요. 하시면서 우리가 스마트시티하고 통합빅데이터 생겨요. 그러면 이 자료가 거기로 인터페이스, 연결을 시켜줘야 돼. 그래서 전산과하고 협의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다시피 제어시스템 이것이 서버인데, 이 서버가 기존 대형빅데이터하고 연결이 돼야 되거든. 그래야지 모든 사람이 이걸 다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전산과에서 합의사인을 보고 “이래.” 이렇게 하면 그 친구들이 얘기할 거예요. 앞으로 이게 하나하나 각 부서 연결되면 그쪽 다 연결시킬 거거든요. 스마트시티쪽하고.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일부는 좀 하세요, 기술적인 것.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진행과정에서 전산정보과하고도 얘기를 해서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로 나가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원격시스템 이것도 이제 자동으로 불 들어오고 하는 것도 자체관리하실 건데 이것도 200만원에 5개소예요. 그러면 이것도 계속 확장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마 계속 확장할 거예요, 센서도 확장하고.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고장여부를 우리가, 단전여부를 미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그럼 일하시는 아저씨들이 스마트시티 센서를 보고 나서 ‘아, 이번에 여기 나무가 물이 약하구나.’ 하고 물을 주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것에 의해서 이제 물을 주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대충 지나서 나무가 시원치 않다고 물 주고, 이런 걸 벗어나서 센서에서 나무 관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수분에 딱 센서가 뜨면 ‘이게 수분이 50%여야 되는데 20%로 떨어졌다.’면 물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센서에서 물을 주고 그럴 거거든. 이것도 50만원이니까 이 센서를 계속 확장해야 돼요. 그래서 기존의 (청불)을 키우되 이 (청불)은 앞으로 5년 있다가 용산구 전체 스마트시티 생기면 여기다 다 묶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은 거기서 하시되, 그쪽 기술하고 해 가지고 기술 협의를 하셔야 된다니까. 뭔지 아시지요?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안 되니까. 프로토콜이 맞아야 돼.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접목이 가능한 것은 협의 할 것이고요, 관계있는 건 협의를 할 것이고요.

오천진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과장님.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다음에 607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위탁수수료” 이것도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지요, 과장님.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아시다시피 장기미집행 공모사업을 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꿈나무소공원, 이촌소공원, 동자동에 있는 새꿈어린이공원 3개소에 대해서 지금 보상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에 287억 8,049만원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하지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규정에 보면 ‘위탁 근거’가 있고, 또 같은 법 시행령 43조에 보면 위탁수수료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억에서 300억 사이 요율이 있거든요, 토지보상법에. 거기에 따라서 산출해 보니, 2억 5,200을 기본적으로 깔고, 하한 150억 이상 300억 미만 그 범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50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13/1,000, 그러니까 1.3%를 가산해서 뽑아보니 4억 3,110만원이 나왔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것은 내년에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지불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먼젓번에도 사무실에서 열띤 토론을 하셨는데, 우리가 염려하는 게 이게 정말 이대로 과장님 생각대로 잘되면 좋은데 항상 일이라는 게 돌출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무한한 책임을 과장님이나 우리가 져야 되니까 과장님 생각대로 매입도 그 가격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됐으면 좋겠고, 그게 안 되면 난리 나는 거예요. 먼저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하여튼 이대로 계속 가서 그것을 잘 인수하도록 과장님이 법적으로 적극 검토를 잘하셔야 될 거예요.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법적, 제도장치가 잘 되어 있으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적정선에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잘해서…,

오천진위원

우리 주민들 염려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과장님한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런 염려일 수도 있겠으나, 저희도 그 분야에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 법적으로 다 장치가 다 있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누가 얘기한 대로 “700억”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오천진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물론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증감은 있을 수 있겠으나, 현재 우리가 확보된 290억 3,700만원 범위 내에서 아마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관련해서 앞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보상을 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꿈나무소공원 같은 경우가 1,352.4㎡고요. 안쪽에 있는…,

고진숙위원

1,400?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1,352.4㎡고,

고진숙위원

1,452.4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1,352.4㎡

고진숙위원

아, 1,352.4㎡? 그게 왜 그렇게 됐지요? 면적이 변경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전에 1,416?

고진숙위원

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올해 현황측량을 했지요. 감정평가를 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고진숙위원

현황측량?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원래 도시계획사업하게 되면 현황측량을 다시 합니다, 왜냐하면 지적도상하고 안 맞기 때문에. 측량을 해보니까 좀 줄었지요. 좀 감액해서 그것은 정식으로 지적공부 정리를 했고요.

고진숙위원

지적공부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또 안쪽에 있는 이촌소공원은 1,736.9㎡인데 전체로 따지면 한 3,089㎡ 정도 됩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게 측량해 보니까 바뀐 거군요. 그래서 왜 이게 차이가 있나?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원래 옛날에 지적도상 면적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요, 옛날에는 측량시설이 부족해서. 지금 토지분쟁 많이 생기는데, 약간만 틀어져도 5cm 차이가 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원래 도시계획사업 할 땐 다 현황측량, 면적측량 다시 합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변경을 했지요? 1번 했나요, 2번 했나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했고, 그다음에 인가를 했다가 변경했는데,

고진숙위원

인가하고,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인가 과정에서 약간 소유권의 변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물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걸 폐지하고 다시 변경인가를 했던 겁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파출소건물인데 소유권이 바뀐 거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지요.

고진숙위원

그래서 그게 변경한 것은 언제예요, 최종변경일?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작년,

고진숙위원

2020년 7월달?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작년 11월쯤 된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2020년 7월 아니고?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최초 인가가 작년이고,

고진숙위원

올해 7월달로 변경된,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올해 7월 9일?

고진숙위원

네. 최종.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네요.

고진숙위원

아, 그래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지금 이게 변경이 몇 번이 돼 가지고.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용산경찰서’에서 ‘없음’으로 변경된 게 최종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저희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맡긴 게 언제쯤이에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어째, 마이크성능이 안 좋은지 통 제가…,

고진숙위원

서울주택도시공사에다 위탁을 계약한 건 언제예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작년 12월 20일쯤에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그 계약 건은 변경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소유권이 변경,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건 별도로 변경할,

고진숙위원

별도로 안 해도 가능하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예산만 약간 증액이 좀 됐으면…, 계약 자체는….

고진숙위원

예산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예산금액이 다른가,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예산금액이요?

고진숙위원

작년도 예산사용 세부내역을 받아봤더니 지적측량 한 것이 수수료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설계용역비 들어갔고, 설계용역을 한 2번 했나 보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공원조성계획, 변경조성계획 용역을 해야 됩니다.

고진숙위원

네, 2번 했고, 그다음에 보상비 지급했고, 1차로 해가지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다가 236억을 위탁했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지요. 아니, 292억 3,700만원 한 겁니다.

고진숙위원

292억?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정확히 한 것은 287억 8,049만원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240억인가 245억을 분명히 예산을 했는데 추가가 된 것은 언제, 어디서?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게 당초 ’19년 예산에 240억 있지 않습니까?

고진숙위원

네, 그렇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시·구비 125억씩. 금년 예산은 51억 6,800만원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고진숙위원

’20년도 예산에?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금년도 예산에 ’20년 예산에 51억 6,800이 잡혀있어요.

고진숙위원

그게 어디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금년도 예산서에 있을 겁니다.

고진숙위원

’20년도 사업예산서에?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그게 아마 구비 25억 8,400만원하고 시비 25억 8,400만원 해서,

고진숙위원

아, 여기도 또 시비를 받으셨구나.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5대 5니까. 시비 당연히 받아서 51억 6,800만원 이것도 다 넘겨줬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25억을 분명히 받았는데, 시비를 또 받으셨구나. 시비 받은 것은 자료가 없어요. 그것 자료 좀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보상비를 또 지급했다는 거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주택공사에 넘겼지요.

고진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총 주택도시공사에다가 보상위탁을 한 건지, 보상을 한 건지,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위탁 계약을 체결했지요.

고진숙위원

위탁이지요? 그러면 총금액이 얼마예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287억 8,049만원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찾을 게 이 금액이에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입금시켜 준 게 그 돈이에요. 이 돈으로 보상하라고.

고진숙위원

그러면 이 돈을 맡겨놓은 거라는 거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 돈 가지고 감정평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면 그걸로 협상이 들어가겠지요, 소유자한테. 그러면 그쪽에서 수용을 할 수도 있고 불수용할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서울시나 중토위를 통해서 수용이라든가 재결신청 들어갈 것이고, 아니면 또 소송도 제기할 것이고.

고진숙위원

그럼 현재 진행상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현재 감정평가가 이번 달 말까지 감정평가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는데 말 그대로 앞에 있는 꿈나무소공원이 대지로 되어 있지요, 지목이?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뒤쪽에 있는 소공원은 공원으로 되어 있고.

고진숙위원

공원이니까 상관없고.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번에도 2월 18일날 국민권익위원회에 이걸 대지로 평가해 달라고 민원제기를 했었는데 지난 7월 18일날 권익위에서 기각처리가 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강제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권고사항이지요. 그래서 아마 소유자 측에서 “이것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의 제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주택공사에다가. 그래서 주택공사에서는 일방적으로 법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밀어붙일 수도 없고 해서 이것을 국토교통부에다가 별도 자문, 질의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질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도,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소송 같은 건 바로 해 버려도 되는데. 그래서 그 의견을 종합해서 또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야지요. 지금부터 협의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적정선이 ‘공원으로 할 것인지, 대지로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국토부 의견을 들어서 토지소유자하고 합의하에 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그냥 그대로 공원법상 그대로 가야 됩니다. 큰 틀은 공원이고요, 세부적으로 지목이 대지면 대지대로, 공원은 공원대로 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서울시의 수용위원회에 수용 신청한다든가 안 되면 또 중토위 재결 신청한다든가, 이것도 안 되면 행정소송를 통해서 ‘금액을 상향시켜 달라. 또는 대지로 봐 달라.’라고 계속 법적으로 조치를 하겠지요.

고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대략 끝나는 시점이 언제예요? 끝나는 시점이 언제나 돼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게 도시계획사업이니까 물론 법 절차는 다 거칩니다마는 토지수용법에 따라서 추진하게 되면 내년, 늦어도 내년 상반기쯤에는, 중토위까지는 내년 상반기에 끝날 것으로 봅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결정이 끝나면 그분들이 수용을 하면 좋겠으나, 수용거부의사를 밝히면 토지보상법 40조2항 규정에 따라서 관할법원에 공탁을 하고 소유권을 이전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소유자 측에서는 분명히 행정소송을 제기할 걸로 보고요, 그 이후에 행정소송을 통해서 보상금액이 상향되도록 판결이 나면 그 돈은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 소유권 변동에는 문제가 없고요. 소유권은 변동이 없고, 그에 따른 소송 결과에 따라서 더 주라고 판결이 나면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또 그게 불만족이면 우리가 항소할 수 있고, 상고도 할 수 있고 법적으로 조금 다퉈야 할 사항이 좀 있을…, 100%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가 남은 임기가 한 1년 반 되거든요. 그 안에 해결될 것 같지가 않네요, 제가 보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저기, 위원님 1년 반 남았는데 내년 2월이면 소유권이 우리한테 용산구로 넘어오니까 사업은 내년 안에 끝납니다.

고진숙위원

소유권을 일단 가져오면 우리 거잖아요. 소유권을 가져오면 우리 건데, 그다음부터는 이분이 계속해서 그 금액에 대한 조정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분이 할 수 있는,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진숙위원

소유자가.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금액을 더 달라고,

고진숙위원

그러니까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더 달라.”라고 소송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보상, 그러니까 보상금액에 대한 거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소유권은 우리한테 오는데 문제는 없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이미,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소유권이 문제예요, 보상금액이 문제예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넘어옵니다. 무조건 공탁을 통해서 넘어옵니다.

고진숙위원

보상금액의 문제냐고요, 소유권이 문제냐고?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어떤 게 문제냐고요?

고진숙위원

우리 구의 입장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우리 구에서는 보상금액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적 제도장치가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토지보상법에서 그 법적 제도장치가 다 돼 있어요. 과해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만약 과했을 때 이의제기할 수 있고 타당성조사 다시 하게 되고, 국토부 장관이 직접 개입을 해서 이게 감정평가가 타당한지를 다 검사를 해서 적정가격을 산정하게 돼 있으니까 감정평가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다만, 소유권은 이건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토지보상법 40조2항 규정에 따라서 내년 2월 상반기 중에는 공탁을 통해서 무조건 이전한다, 이전되면 사업은 계속 진행된다는 그겁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공원조성계획 사업은 진행되는 거예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공원조성계획 사업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그분들이 하는 것은 돈을 더 달라고 소송하는 것이지 소유권은 관계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임기 내에 내년 안에 다 끝나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장시간 동안 질의를 하셔서 잠시 휴식을 했다가,

고진숙위원

네,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최병산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7분 정회

17시 21분 속개

황금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하던 끝이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금액을 서울시와 5대5로 받아가지고 공원 보상을 하는데 저희가 이 도시공원 보상하는 목적이 뭐였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당연히 이제 우리 도시계획시설만 결정되고 사업을 실시 안 했을 때 그게 자동 실효가 된다라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1항 규정에 따라서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가 됐는데 그 실효를 막기 위해서, 물론 실효를 시킬 수 있었겠으나, 기존에 어린이들이 이용하던 공원이기 때문에 ‘이건 꼭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보상비를 잡게 된 것이고, 또 그것 만약에 없어진다면 그 지역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인데 애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원은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보상비를 잡게 된 것이지요, 인가를 낸 것이고.

고진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촌동에 있는 꿈나무소공원하고 이촌소공원인데 꿈나무소공원인 경우에 저희가 이촌파출소가 있잖아요.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것을 저희가 보상하는 그 목적보다는 꿈나무소공원 안에 있는 이촌파출소를 존치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2018년도 12월달에 예산을 그냥 과장님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서 드렸잖아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이촌파출소를 존치해 달라는 그 명목으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한 것을 그대로 하도록 저희가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촌파출소는 없어지고, 지금 이 보상계획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 나고, 이촌동 주민들은 그러면, 지금 피해는 누가 보고 있는 거지요? 주민들이 보는 것 아니에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게 원론적인 얘기인데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그 당시에 예산, 2018년도 예산 240억 확보할 때 그 당시에는 여러 위원님 다 아시지만 파출소는 대한민국 경찰청으로 돼 있었고, 파출소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한 상황이었지요. 그때는 우리가 파출소를 굳이 살 필요가 없지요. 살 필요가 없는데,

고진숙위원

그러면?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공원도 살 필요가 없느냐,

고진숙위원

파출소를 살 필요가 없다니요? 저희가 파출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꿈나무소공원을 보상한 것 아니에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 위원님도 잘 아실 테니까,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 우리가 공원일몰제를 피하기 위해서 공원을 확보해서 인가를 내려고 하는 과정인데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공원 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240억을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데, 그러면 거기 안에 있는 파출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공원을 확보하고, 기존에 있는 파출소니까 당연히 파출소야 존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정상적으로 공원의 시설로 들어가 있고, 대한민국 경찰청 소속으로 돼 있는 파출소를 우리가 그것을 존치 안 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파출소는 그 당시에 돈 한 푼도 들어갈 상황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갑자기 2019년 4월에 소송 과정에서 사유 건물로 국유지에서, 국가 소유에서 넘어가니까 파출소 기능이 사라졌지요. 제가 뭔 얘기냐 하면, 파출소 137.47㎡밖에 안 되는 그 파출소, 기능을 떠나서 그걸 우리가 예상가는 3,100만원 잡고 있습니다, 감정가를, 건물. 그 파출소 하나 지키겠다고 240억을 우리가, 공원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240억을 투자했다. 이건 좀 그렇잖아요, 누가 생각해도.

고진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공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파출소를 존치하겠다고 그런 것이지,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른데 말이,

고진숙위원

과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2018년도 저희 12월달 예산 때는 저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보상으로는 됐지만 이촌파출소를 존치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주목적은 아니고, 위원님. 어떻게 파출소가 주목적, 공원 조성이 주목적이지 어떻게 파출소가 주목적이 되겠어요.

고진숙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이긴 하지만 그 안에 파출소가 있다는 것에, 파출소 존치를 우리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사업은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건데, 결국 파출소는 없어지게 되고, 지금 이촌치안센터가 3년 계약으로 들어갔어요. 3년 계약했더라고요. 그런데 벌써 6개월 지났어요. 그리고 1년 반이 또 금방 지나가요. 그 이촌치안센터가 어떻게 될지 지금 주민들이 알지도 못해요, 사실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파출소 시설 이전을 하라는 것은 우리 용산구청에서 2019년도 10월달에 경찰서에 보냈고, 지금 토지주 같은 경우는 저희는 몰랐지요. 몰랐는데 이 재판 과정에서 보니까 토지주는 “파출소 부분을 기부채납 하겠다.”라는 말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희가 기부채납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왜 협상을 안 했는지 그 부분 좀 안타깝고요. 앞으로 이 금액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과장님도 은퇴하실 수 있고, 우리 의원들도 임기가 끝나고 난 후에 금액이 얼마가 책정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240억은 넘는다는 거지요. 왜냐면 그 보상금액에 대한 부분을 토지주가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또 계속 행정소송 등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부채납을 안 받은 이유는 뭐예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두 가지 말씀하셨으니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 측에서, 첫 번째는 그 안쪽에 있는 이촌소공원을 기부하겠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 조건이 뭐였습니까? 파출소가 있던 꿈나무소공원이 대지입니다, 그게. 안에는 공원이고요. “이것을 해지해 주면 이촌소공원을 그냥 기부하겠다.” 그런 제안이 하나 있었고, 그것은 우리하고 그 마켓데이하고 직접 당사자 소송 간에 있었던 얘기이고요.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것을 우리가 ‘거부를 했다.’라고 판결문에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당연히 지금 우리는 공원을 지키려고 하는 장기미집행 사업을 하려고 하는 판에 그런 권한도 없습니다만, 그 1,736.9㎡ 되는 도심지 공원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그래, 해지해 줄게.”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자, 기부채납 오케이. 공짜로 준다는데, 그러면 대신에 꿈나무공원을 우리가 해지해 줄게.” 이런 조건이었거든. 그러면 위원님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거부할 수밖에 없지요. 왜? 도시계획 된 공원을 우리가, 구청장의 권한도 없지만 “우리가 해지해 줄게.” “네, 받아주겠습니다.” 대한민국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건 답을 못하는 거야.

고진숙위원

과장님!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것 거부하는 거고, 그것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고진숙위원

과장님은 공원녹지과장님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아니요. 누가 생각해도, 위원님은 만약에 그렇게 답변 할 수 있어요?

고진숙위원

이촌1동 주민들은 거기에 파출소가 있었거든요. 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아니, 파출소는 좋은데,

고진숙위원

그래서,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다음에 두 번째, 용산경찰서하고 소송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공원이 있다 보니까 보조, 주 참가자도 아니에요. 보조 참가자로 왔어요. 그 과정에서 또 원고 측에서 “파출소를 기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미 그 소유권은 부당이득금이니까 이미 저기,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 본인한테 넘어왔다, 그래서 기부채납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미 자기 소유권이 국가에서 개인으로 넘어온 상황에서, 넘어온 상황이면 파출소 기능이 없어졌는데 이걸 우리한테 기부채납 한들 우리가 파출소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받을 수가 없지요. 당연히 거부를 해야지. 그것 관리시설로, 관리사무소로 쓰면 썼을까, 그걸 우리가 기부 받아가지고 파출소로 유지가 가능합니까, 이미 소유권이 넘어왔는데?

고진숙위원

지금,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제안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도시계획전문가 그쪽에서 그런 터무니없는 제안을 했던 자체가 아주 불순한 의도로 얘기한 거지요. 자기가 더 잘 알면서.

고진숙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건물을 짓는다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거기 일부를 건물을 짓고, 일부를 파출소로 기부채납 한다, 라고 그때 제의했다 그러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나요? 건물을 짓는다면.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파출소를?

고진숙위원

건물을.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건물을?

고진숙위원

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공원 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은 다 아시다시피 파출소는 안 되고요, 공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물 종류가 있는데,

고진숙위원

아니, 아니, 개인의 사유재산이고 일부를 우리한테 기부채납 파출소를 주고, 일부를 개인이 개발한다고 하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공원에다가? 공원이 해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진숙위원

네, 그냥 대지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공원이 해지되지 않으면 사인은 절대 소유주라 하더라도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지요. 행위를 할 수 없어요.

고진숙위원

일부를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파출소를 주고, 개인으로서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상상도 못할 일인데.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규정상, 현행법상.

고진숙위원

그래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검토 자체가 안 됩니다, 그것은.

고진숙위원

저희는 용산주민, 특히 이촌동 주민들은 파출소가 필요했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거야, 누구나 다 알지요.

고진숙위원

앞으로도 계속 보상해야 되고, 소송해야 되고, 파출소가 없이 살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240억이나 되는 큰 금액은 보상, 지금 어디 신탁에 맡겨 있지요? 거기다 놓으면 이자가 붙습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마켓데이측 논리에 의하면 참, 내가 이런 말하기도 뭐한데, 아니, 그렇게 그 치안을 염려하는 사람이 그냥 놔둬야지, 그걸 또 삽니까? 소송까지 해가지고! 아니, 그렇게 치안을 염려하는 사람이 그걸 사요? 명도소송하고 딱지까지 붙여? 나가라고? 우리한테 나가라고 그랬다는데 우리는 나가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소유권 이미 넘어와서 파출소 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파출소 기능 없어졌기 때문에 그걸 이전하라고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냐? 마켓데이에서 사야 되는데, 사유건물이니까. 파출소 사는 게 아니야, 우리는. 사유건물을 사는 것뿐이에요. 그걸 이전하라고 통보를 해야지 그럼 가만히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전하라고 했다고 자꾸, 경찰서는 용산구청 공원녹지과에서 나가라고 해서 나갔다고 그러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우리는 당연히 이게 소유권 넘어갔으니까, 국가에서 개인으로. “이전하시오.”라고 해야지, 우리는 공원관리실로 변경할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한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나가라고 했다.” 아니, 우리가 무슨 그것을 구청에서 파출소를, 구청에서 치안 파출소를 나가라고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그쪽에서 마켓데이에서 하는 억지주장이고, 누구보다 그 양반이 옛날부터, 저도 잘 압니다마는 서울시, 구청, 시청 공원 분야 도시계획전문가라고 고문변호사로 수십 년을 활약한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정말 이 법도 통달한 사람이에요.

고진숙위원

그것은 개인적인 거니까 제가 잘 모르는 일이고,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사람을 기만하고…,

황금선위원장대리

잠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원활하고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좀 더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회의는 2021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예산심사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청에서 지금 경찰서로 시설이전계획에 대한 것을 의견조회를 한 것에 따르면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거쳐서 토지건물 보상이 완료되는, ‘완료 시’라고 했어요. 2020년 5월에서 10월 추정, 이촌파출소로 임차 사용되었던 건물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공원시설로 활용되어야 함에 따라서 이촌파출소 시설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건물 보상이 완료 시에’라고 하셨어요. 보상완료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계속 이것은 소송으로 가고, 파출소는 없어지고, 돈은 돈대로 지금 주택도시공사에다가 맡기고,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러한들 6개월, 1년입니다.

고진숙위원

지금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이에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안타깝지요. 그러한들 6개월, 1년이에요.

고진숙위원

앞으로 소송을 하면서 이 금액이, 보상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건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그 금액이 얼마일지 과장님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모르지요. 올라갈지, 안 오를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고진숙위원

그리고 그때 되면, 계속해서 서로 소송을 하다보면 과장님이나 저나 없을 수가 있어요.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냐는 그 말씀이에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우리 용산구청 차원에서 참, 용산구청이 치안 담당하는 기관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용산경찰서는 손 놓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위원님도 노력 많이 하셨고, 그나마 센터도 만들었으니 다행이지.

고진숙위원

자꾸 저희 보상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오고, 이번에 또 4억 3,000인가 또 올라왔기 때문에 이 예산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예산부터 계속 이어져가는 거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하신지 알고 있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예측은 가능할 수가 없지요.

고진숙위원

네, 그러니까 추가로,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증액될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는데,

고진숙위원

감액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촌동 땅값이 얼마인데 감액이 되겠습니까? 그런 줄 아시고,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아이고, 저도 지금 그것만 생각하면 저도 위원님 마음과 똑같아요. 위원님만 불편한 게 아니에요.

고진숙위원

제대로 좀 해주시고, 이촌동 주민들의 어려움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아이고, 100% 알고 있지요.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저도 위원님 못지않게 지금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밤잠 못 자요.

고진숙위원

그것 때문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사이가 굉장히 나빠진 것 알고 있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아이, 위원님하고 저하고 사이좋은데 무슨,

고진숙위원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저는 안 풀 겁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사이좋았잖아요, 지금도 좋고.

고진숙위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이촌1동 주민이에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좀, 잘 안 들립니다.

이현미위원

과장님, 저도 이촌1동 주민입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아, 네.

이현미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그냥 흥분하셔서,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끝나고 대답하고 이래야지, 그냥 막 중간에 싸움하듯이 중간 말 끊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서로 언성이 높아지면 되겠습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아휴, 아이고. 저도 마음이 급해요, 그것만 생각하면.

이현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하시면,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 성격이 조금 급해서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이현미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현미위원

보는 사람은 안타까워 죽겠네요. 그렇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이현미위원

가벼운 얘기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이촌1동 그건 진짜 천불나는데 그것 좀 어떻게 잘 좀 빨리 해결하는 방안을 노력해 보세요, 과장님!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항상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83쪽에 보면 ‘어린이·소공원 공원유지관리’가 있어요. 84쪽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이것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쓰레기봉투 구입에 100ℓ짜리가 저희 조례를 통과했어요. 일하시는 분들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100ℓ를 없애는 걸로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공원녹지과도 좀 알아서 “100ℓ는 사용하는 것은 이제는 아니다. 아래로 줄여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 과장님께서 인지하시라고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아셨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이현미위원

꼭 좀 조정하세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리고 지금 ‘가로녹지대 정비 및 유지관리’하고 ‘가로녹지정비 및 확충’을 보면, ‘가로녹지대 정비 및 유지관리’에서는 4,200만원을 감액을 하고, ‘가로녹지정비 및 확충’에서는 1억 7,000 증감을 했단 말이지요. 지금 이런 상황들이 또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 사업설명서 보고 말씀하신 거지요?

이현미위원

그렇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혹시 몇 페이지입니까? 지금 제가 페이지 수를…,

이현미위원

알려드려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알려주세요. 내용이 많으니까 제가 다…,

이현미위원

이것은 못 외우셨나 보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아, 이것 페이지가 많아서.

이현미위원

92쪽입니다, 92쪽. 이것까지 외우실 줄 알았더니,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이제 한계가 왔습니다.

이현미위원

92쪽이에요, 92쪽.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92쪽이요.

이현미위원

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가로녹지대 정비 및 유지관리’, 가로녹지 보니까, 3억 3,500이 있는데 4,200만원이 감액됐네요.

이현미위원

네, 그리고 뒤에는 1억 7,000을 증액을 했단 말이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지금 감액이 됐네요, 4,200만원이.

이현미위원

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가로녹지 정비사업이 단위사업이 아니고 포괄적인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보시다시피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러 가지 사업비들이 있는데 일부 증감되는 부분이 있으나, 정확히 제가 좀 4,200만원에 대해서, 감액 내역을 정확히 설명드리기가 좀 솔직히 그러는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갖다 드리고,

이현미위원

그다음에요, 과장님. 102쪽에 ‘가로수 및 수목 유지관리’하고, ‘가로수 및 수목 재정비’ 사업이 또 있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이현미위원

유지관리에서는 4,600만원 증감이 있고, 지금 ‘가로수 및 수목 재정비’에서는 또 감액이 7,100이 있단 말이지요. 이 부분을 2개를 과장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본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과장님이 지금 이 부분까지 인지를 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 맞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끝나는 대로 바로,

이현미위원

그것을 자료를 가지시고,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대리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606페이지에 ‘어린이·소공원 공원유지관리’ 사업이 있잖아요, 과장님.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지금 이 사업의 세부내역에 보면 어린이,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마이크가 너무 멀어서 제가 잘,

설혜영위원

네, ‘어린이·소공원 유지관리’ 사업인데 이 공원 사업에 코로나 방역 예산이 있나요? 지금 찾아보니 없어서.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아, 코로나 관련 따로 저희는 잡지는 않고, 우리가 일반 사무관리비나 재료비에서, 우리가 공원에 지금 기간제근로자 대기실이라든가 또 운동시설, 편의시설, 다 방역을 하고 있는데, 기구라든가 소독약품은 저희가 여기 안에 편성돼 있는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 재료비에서 바로 구매해서 바로바로 하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을 위해서 따로 예산은 잡지는 않습니다. 많은 금액도 아니고, 소독약품하고 펌핑할 수 있는 장비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별도 예산은 잡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설혜영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과장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방역사업이.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혜영위원

이건 좀 계획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 ‘어린이·소공원 공원유지관리’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산서 어디를 봐도 코로나 관련한 방역물품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공원녹지과가. 그런데 지금 어린이·소공원을 우리가 유지관리를, 코로나 상황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지금 계획이 촘촘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방역 관련해서?

설혜영위원

네, 당연히 돈이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가고, 방역 관련해서 철저히 한다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거기까지는,

설혜영위원

그냥 기존 사무관리비로 한다는 것은 예산 절감할 때가 있고, 우리가 예산을 써야 될 때가 있는데.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래요, 이게 따로 분리를 해서 하면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뭔가 확실한 의지를 보여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거의 매일 방역, 근로자를 포함해서 시설물 소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미미합니다. 물론 중요하지요, 코로나. 그러나 우리가 거기 기구라든가 사무실에 방역소독약 뿌리고 닦고 이런 정도잖아요.

설혜영위원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것은 별도 예산 잡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설혜영위원

아니, 우리 가을에 효창공원에 거기에서 코로나가 확산이 돼가지고 문제가 크게 됐었잖아요. 그리고 공원시설 관리하는 곳마다 우리가 손소독제를, 펌핑할 수 있는 손소독제를 비치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까지 계획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이라면?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원칙으로 따지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 사소한 부분까지 제가 챙기지 못했네요.

설혜영위원

사소한 부분이 아닌데요, 과장님. 중요한 부분인데요. 안전재난과 할 때 제가 물어봤어요. “이 시설관리의 책임이 어디냐?” “각 부서가 관리하는 것은 각 부서의 책임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이 부분이 빠져있어서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를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예산을 금액이 적더라도 따로 빼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것은 어차피 공원관리에 소모품 다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 좀 간과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따로 예산을 편성하면 보다 확실한 어떤, 대내외적으로 어필도 할 수 있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손소독제 이런 것 비치할 수 있어요, 공원에? 공원 마을마당에 손소독제 끊이지 않고 잘 비치할 수 있나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아, 그럼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잘하고 있고, 우리가 담당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기간제근로자 아침에 출근하면 열체크 하고, 손소독 하고, 작업 나가고.

설혜영위원

아니요.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분들도 물론 잘 챙겨야 되겠지만 그 공원에,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아, 이용자들?

설혜영위원

그럼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공원에 오시는 분들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이용자들을 위한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소독제 비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 그것은 제가 사실 못했고요. 그다음에 운동기구라든가 시설물 같은 것 소독은, 방역은 해 왔으나 별도 공간 박스 하나 만들어서 해 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은 바로 제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운동기구 옆에도 펌핑을 붙여놔서 운동기구 쓰고,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좋으신 생각이고,

설혜영위원

손 닦고 쓰실 수 있도록 그렇고 해야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제가 내일 바로 제작을 해서 각 공원별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예산은 되는지 한번 확인 안 해보셔도 되겠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것 예산 얼마 안 들어가니까 우리가 직접 제작해도 되고, 세정제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마스크는 우리가 별도 구매해서 배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제가 공원별로 바로 제작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부분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지금 방금 이촌동 공원 관련해서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조금…,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잘 안 들리신다고요. 네, 공원사업이나 공원을 매입하는 사업에서 물론 그 소유주의 재산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당연한 권리 아닙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설혜영위원

네, 매입하기 전에 손을 쓰지 못한 그게 문제지, 소유주로서는 당연히, ‘당연히’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것은 그 사람의 재산권 행사인 거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권리지요, 어떻게 보면.

설혜영위원

저희가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리고 저희가 공원을 지키고, 저도 한남근린공원 관련해서 굉장히 애를 썼던 사람의 한 사람이지만 어떤 것이 정답이 없습니다. ‘무조건 그것은 정해진 대로’ 이것은 없어요. 주민의 요구에 맞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충족시키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공원을 해소해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공원을 지키는 선에서 그 공원을 어떤 기능으로 유지할 것인가는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해야 되는 거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설혜영위원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공원을 정해놓고 ‘다른 건 안 돼.’ 딱 이런 답을 갖고 지금 추진하는 것은 저는 좀 주민편의적인 공원사업에서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주민분들, 이촌동 주민분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공원을 유지하면서도 파출소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문화공원으로 해서 시설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주민분들의 요구이고,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문화공원을 이촌동에 어떻게 만들어서 지금 공원도 살리지만 주민들의 요구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당연히 적극행정을 해야 되는데,

설혜영위원

그래서 과장님! 질의응답이 길어지니까요, 저는 그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민분들이랑 끊임없이 대화하시고, 문화공원을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가지고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 말씀드리려고 한 것인데, 우리가 공무원이, 과장이 이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말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걸 소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도시공원법이라든가 또 국토부 지침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 기준에 맞아야 되잖아요.

설혜영위원

그럼요. 법 테두리 안에서 연구하시고,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요.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서 주민분들이랑 같이 화합해서 공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법을 유추해석해서 우리가 집행할 수 없는 것이고, 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하다면야 저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무조건 한다.’라는 제 개인적인 지조가 있어요. 법을 어기면 감옥 가니까,

설혜영위원

그럼요. 당연히 공무원분이 법을 지키면서 해야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법에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면 직무유기예요. 징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것은 한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하면 좋지요. 왜 내가 안 하려고 하겠어요.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게 큰 저기인데, 박수라도 받겠지, 주민들한테. 왜 안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나 나도 공무원인데 법을, 내가 법을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은 항상 하고 있어요.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요, 저는 지금부터 문화공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것 생각은 하고 있는데,

설혜영위원

과장님도 연구하시고 같이 주민분들이랑 같이 대화하시자고요. 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대리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설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 내 비치’ 내일 당장 하신다는데,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겨울이에요. 얼지 않습니까, 소독제?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세정제가요?

이현미위원

네, 손세정제. 어는지 모르지요? 그것 괜히 비치해 놓으셨다가 얼어가지고 또 이상한 소리 듣기 전에 점검하시고 비치하십시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까?

이현미위원

뭔 얘기인지 아시지요? 지금 겨울인데 얼 수도 있잖아요. 안 얼면 다행인데, 혹시 몰라서 제가 노파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러면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마다 관리사무실이 있으니까 관리사무실에 비치하고 거기다 안내문을 써 놓든지.

이현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아서 하시는데,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알아서 하시는데 얼어서 못 쓰면 안 하니만 못한 결과가 있으니,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아, 그건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현미위원

좀 아시고 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대리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마지막인 것 같으니까, 예산서 611쪽에 보면 “보광로 가로수 보호시설 정비 사업” 있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게 보니까 1개당 70만원에 80조네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80조. 네.

이상순위원

네, 80개를 한다는 거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80개를 한다는 얘기지요.

이상순위원

이것을 제가 왜 당부를 드리냐면, 옛날식으로 쇠로 해가지고 이러는 것은 별 효과가 없어요, 보면. 쇠도 없어지고 지저분하고, 그런데 제가 어디를 갔는데 그 안에다가 이렇게 또 작은나무를 심는 데가 있어요, 작은나무. 보셨지요? 못 봤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꽃도 심고.

이상순위원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것은 본 걸 얘기를 한 거고, 또 예쁘게 하는 구도 있어요. 제가 사진을 못 찍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서 이것을 단가가 70만원 정도 되니까 쇠로 하면 꽤 비싸잖아요, 원래 단가 자체가. 그러니까 시대에 맞게 단가 이 정도 해가지고 우리가 예쁘게 시각적으로든 뭐든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좀, 이번에는 보광동 연구해서 옛날 것 그대로 하지 말고 잘 조사해 봐가지고 해보시라고 당부.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제가,

이상순위원

내가 작년 걸 못 봤는데, 작년에도 많이 한 것 같네요. 작년에 1억,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금년에 한 299개 했는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시간이 없긴 한데, 보광동 같은 경우 보도 폭이 채 1m가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에 주철 보도 있는 게 아니고, 과거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아스팔트 같은 것으로 다 덮어놨어요. 그래서 보도가 지금 정비가 안 돼가지고 다 들쭉날쭉 되어 있거든요.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나무가 숨 쉴 수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달라고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물론 뿌리도 올라와 있지만. 그래서 이번에 내년에 하면서 보광동 양쪽 할 건데, 폴리텍대학부터 할 건데, 그때 보도도 같이 이왕이면 도로과에 협조 받아가지고 같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70만원이 아니고 하나 해서 한 35만원, 40만원 합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얼마가 됐든 과장님,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나무, 관목을 심는다든가 초화를 심는다든가,

이상순위원

친환경적으로 하라고.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우리도 해놨지요, 녹사평대로에 해놨는데 거기는 워낙 보도가 좁아서 심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이상순위원

쇠를 잘못하면 넘어져 또, 그리고. 미끄럽고.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요즘은 압연으로 해가지고 옛날 그 주철, 물론 재질은 주철이 비싼 거지만 디자인도 훨씬 개선돼 있고 옛날 같지 않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요, 과장님. 네, 무겁지 않고,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보도가 넓게 되면 꽃도 심고 할 텐데 너무 좁아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광로가.

이상순위원

네, 아무튼 그런 환경에 맞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하여튼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너무 옛날식으로 그러면 불편함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55분 정회

23시 47분 속개

최병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계수조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회의의 차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초 의사일정을 일부 변경하여 내일 오전 0시에 제8차 회의를 개회하여 계수조정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0시에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3시 47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