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설혜영 의원 5분자유발언

261회 제2본회의2021-01-19

설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소속 설혜영 의원입니다. 지난 10일, 저의 경찰서 출두 사건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10월, 성장현 구청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용산구의회에서 공식적인 사건으로 다루려는 과정에서 김정재 의장에 의해 서류제출 요구가 거부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항의하고,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한 달 가까이 요구해 왔으나 끝내 거부당했습니다. 의회 정상화를 요구하며 항의하는 저에게 돌아온 것은 김정재 의장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였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지 오늘로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지난 주 10일, 저는 예결특위 회의 도중 점심시간을 이용해 경찰서 조사를 받으러 다녀왔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동행하니 걱정은 없었지만 마음은 착잡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는 저에게 수많은 응원의 연락과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또 많은 주민분들께서 함께 동행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김정재 의장의 고소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고소장 많은 내용이 이 본회의장의 발언 내용이었습니다. 의정단상에서 발언한 동료의원의 발언을 고소장에 넣어서 고소하는 일, 의장이 본인이 허가한 발언에 의해 발언 한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의장의 신상에 대해 명예훼손 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의장으로서의 직분을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그 직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항의했고 비판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범법자로 의심받고 있으며, 의정활동에 매진해야 할 시기에 경찰서 조사를 받아야 했고, 이로 인해 저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되었습니다.

저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송사에 휘말린 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2013년 6대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며 29년간 독점 수의계약을 해 왔던 용산구 청소업체를 감사했을 때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한 쓰라린 기억이 있습니다. “‘도둑이야!’ 하고 소리쳤는데, 소리친 사람만 잡아가는 격이다.”라고 말하신 노회찬 의원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2013년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조리하고 부당한 권력의 전횡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제가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저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고소했던 그 업체, 그 청소업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스로 자정하지 못해 상부기관의 감사를 받았고, 세금 환수조치까지 이루어졌던 그 업체는 이름만 바뀌었을 뿐 오히려 더욱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3년 9월,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으로부터 용산구 청소행정과는 29년간 1인 견적 수의계약의 방식을 개선·요구받았으며, 그러나 그 이후 이 업체는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2013년 지방선거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2014년 8월 1일, 사내이사, 감사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8월 21일, 회사이름과 대표이사를 바꿉니다. 바로 우리 구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했던 퇴직공무원이 청소업체 대표로 취임합니다. 2010년 24억이었던 대행사업비가 2021년 52억으로 2배 뛰었습니다.

업체현장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300여 만원인 것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임금이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장관리자급인 간접노무비 대상자들 김○○ 이사, 홍○○ 상무는 월평균 9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2019년 9월에는 월급여로 자그마치 1,4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모두 우리 용산구 세금에서 지급되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5조에 퇴직공무원의 취업 제한을 명시하고 있고, 이는 전관예우 공무원의 퇴직 이후 관련 업무에 대한 사적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법의 취지가 용산구에서는 심각하게 무력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 구 청소대행업체는 세금 먹는 하마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간접노무비 대상자 5명의 업무와 급여의 정당성과 예산낭비에 대해 자원순환과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2013년 서울시 감사 이후 여전히 청소대행사업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이는 용산주민의 심각한 세금 낭비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설혜영 의원이 혼자라고, 기댈 벽이 얇아 보인다고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고소하면 겁먹고 위축될 거라는 계산도 있었겠지요. 안타깝게도 2013년 저는 재판에서 졌습니다. 하지만 그 청소업체는 서울시 주민감사를 통해 세금 환수조치가 이루어졌고, 그곳에서 일하던 미화원들은 밀린 특근수당을 돌려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또 그 업체는 서울시의 경고와 주의 처분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2013년 업체의 고소는 저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압박했지만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가는 길에 시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는 이번에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고소사건에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청렴한 구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 하겠습니다. 용산구 공직자들이 사익에 눈 돌리지 않고 오직 공직에만 충실할 수 있는 청렴한 도시가 용산이 되어야 합니다. 30만 용산주민분들과 함께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이 용산구에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