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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설혜영 의원 5분자유발언

262회 제1본회의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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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소속 보광동, 서빙고동, 한남동, 이태원1동 출신 설혜영 의원입니다. “노인을 위한 정책은 모든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을 위한 정책이며, 노인이 행복한 사회가 모든 구민이 행복한 사회이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제2조2항 ‘기본이념’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용산구의 의원으로서 어르신들의 삶을 어떻게 살펴왔는지를 반성하며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 연말 어르신 한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말씀을 시작하신 어르신께서는 추운 날씨, 미끄러운 길도 가리지 않고 다음날 바로 의회로 방문 해 주셨습니다.

지난 11월 9일 효창2경로당 회장선출 선거 이후 용산구청, 용산경찰서를 오가시며 민원을 제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하셨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용산구청장님께도 탄원서를 제출했으니 곧 전달될 것이고 답변이 오리라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그 때로부터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계셔서 대신 제가 탄원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30만 구민 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성장현 구청장님께 편하고 즐거운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불편한 사건, 사연을 전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본 경로당 신임회장 선거의 잘못된 점을 지적·말씀드리며 청장님의 지과필개(知過必改)의 현명한 하교를 기다리겠습니다.

실제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회원들의 바람은 경로당에서 공개되고 투명한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자율적인 재선거를 원합니다. 본 경로당 신임회장 선출은 2020년 11월 9일 오후 2시 피선거권 자격이 결여된 이◯◯씨를 김◯◯ 경로부장의 추천, 일방적인 행사진행으로 단독후보 찬성 가부로 당선을 선포하여 발단된 사건입니다. 이에 경로당 심의위원 및 실제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다수의 회원이 선거행사에 불참하였으며, 금번 실시한 신임회장 선거는 경로당 운영규정과 실제 경로당 이용회원 및 심의위원들을 무시한 행사진행으로, 선출한 회장 선거는 원천무효이며 정당한 공명선거로 인정할 수 없으니 이에 재선거, 경로당 자율선거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드립니다. 12월 3일 효창 제2경로당 선거심의 추천위원회.” 용산구 어르신 복지에 힘써야 할 용산구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당을 설치하고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부서는 어르신들의 이 민원을 접수하고 한 달 가까이 된 12월 30일에서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에 민원을 이첩했습니다. 선거관련 분쟁 해결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지부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1월 12일 ‘경로당 설치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므로 관련사항은 귀청에서 처리할 사안이기에 우리 연합회에서는 답변을 유보하오니 양지하시라’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후 어르신청소년과는 1월 21일, 급기야 대한노인회 중앙회 회장 앞으로 똑같은 민원을 다시 이첩합니다. 우리 구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민원을 돌리는 동안 용산구지회와의 대립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급기야 고령의 어르신을 상대로 3차례의 내용 증명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의 민원이 여기저기를 떠도는 3개월의 시간 동안 8년을 경로당을 위해 봉사해 오셨던 86세의 회장님은 생니가 2개나 빠질 정도로 심각한 스트레스로 밤잠을 설치고 건강이 악화되는 상황에 놓이셨습니다. 선거 재실시를 요구함과 동시에 용산구지회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게 되었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통장을 압수하여 점검한 결과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심을 받고 불명예로 인해 건강까지 해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공무원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민원을 돌리고 바로 책임지기를 꺼려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특히 고령의 어르신을 상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효창동 255번지를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에 무상대여하고 있으며,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기록중지) ( ○부의장 장정호 - 설혜영 의원님, 발언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산구청은 용산구지회를 감독할 수 있으며 용산구청장은 시정조치 또한 가능합니다.

누구보다도 어르신들을 존중하고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자율적인 공간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해야 할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가 어르신을 상대로 분쟁을 지속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구청장께 3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 어르신들께서 보내신 탄원서가 구청장께 도착하지 않은 사유를 확인해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확인하시고 답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선거인명부 작성 및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및 장소 공고가 경로당 선거관리규정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관련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셋째, 민원돌리기를 중단해주십시오.

어르신청소년과에서는 분쟁에 대한 중재권한이 대한노인회 규정에 명시되어 민원을 이첩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분쟁의 중재규정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도 업무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재규정 마련까지를 포함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어르신은 시혜의 대상이 아닌 권리로서 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의 바로미터는 어르신 의사와 결정을 존중하는 복지행정입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설득과 조정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부의장 장정호 - 발언을 좀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관점에서 용산구 어르신 복지의 기본이 바로 잡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