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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설혜영 의원 발언

262회 제1본회의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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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그 부분은 좀 다른 말씀입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국민의 청구! 국민의 공개 청구에 관한 법률입니다.

의회에서의 의원의 서류제출요구는 「지방자치법」상의 권한인 것이고요. 저도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합니다. 오늘도 청구를 했어요, 저는.

그것은 국민의 일원으로서 타 기관에 국민과 동등하게, 동등한 입장에서 자료를 요청을 받습니다. 지금 용산경찰서에 자료를 요구를 했거든요. 그것과 저는 의원은 신분으로서 지금 조례개정, 예산심사, 감사, 이런 것들의 역할을 하는 의원으로서의 요구는 「지방자치법」상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이런 답변이 지속적으로 오고 있고, 그리고 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바뀐 상황에서도 이런 잘못된 답변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지방자치법」에 대한 교육과 함께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인사위원 명단을 이미 받은 바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작년 말에.

제가 외부위원의 성함까지를 요구한 건 아니고, 내부위원, 우리 내부위원은 공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위원 명단과 외부위원은 임기, 이 내용을 포함해서 이미 공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개를 못하겠다.”라고 하고, 또 이런 잘못된 법 근거를 대고 있는 이런 것들은 저는 좀 “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제가 기획예산과에는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시설관리공단에 요구한 게 아니에요.

구청장한테 요구한 겁니다. 지금 서류제출요구서를 보면 대상자는 용산구청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그리고 개인적인 개인정보 이런 부분들은 제한이 됩니다.

의원의 서류제출요구의 제한규정이 있지요. 사생활침해를 목적으로 한 자료요구는 제한이 되어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정보를 가리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시설관리공단 예는 한 가지 예고요, 지금 자원순환과, 그리고 여타 부서들이 지금 자료제출, 서류제출요구가 굉장히 태만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획예산과 과장님이랑 국장님한테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필요하다면 법률자문도 좀 받으시고, 확실히 매듭지어서 이런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