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설혜영 의원 발언
위원 네.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저희가 여기 보면 관련법령, 또는 내역서, 그리고 관련 계약, 관련 서류를 통해서 혹시라도 놓치고 있는 관련법령에 어긋나는, 그래서 받아야 될 급여가 정당하게 책정이 안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아래에 보면 ‘하도급’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감사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취약한 분들의 급여가 정확히 책정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서는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해서 급여가 정확히 책정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여기에 대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대한 규정을 정해놓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행사업에 대한 급여를 책정을 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본급 규정이 있어요.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보통인부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지금 저희 대행사업의 임금이.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이런 부분들은 잘 살펴지지 못한 것 같아요, 그 부서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여전히 이 노임단가를 적용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100%가 적용이 돼야 된다면 63%를 적용을 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확히 반영을 해 줘야 되고, 취약한 분들의 권리는 감사담당관에서 찾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구 대행사업의 이 노임단가가 정확하게 적용이 돼 있는지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 주시고, 그것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