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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고진숙 의원 발언

262회 제2본회의2021-02-05

고진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호

장정호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은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2021년 1월 29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봉창 역사울림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월 3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용산구시설관리공단 부정채용·인사비리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촉구 청원」을 심사보류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 규정에 따라 2021년 제2차에서 17억 1,352만 2,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 규정에 따라 2021년 제2차에서 17억 1,352만 2,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 2021년도 간주처리내역(제2차)

부록에 실음

정호

장정호부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 4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봉창 역사울림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황금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황금선 의원입니다. 제262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 3건,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8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봉창 역사울림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로 운영되는 이봉창 역사울림관이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되어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8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며, 발달장애인 평생 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8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인 용산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용산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8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산구립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봉창 역사울림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이상4건 부록에 실음

정호

장정호부의장

황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봉창 역사울림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오천진 의원님, 고진숙 의원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천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의원

사랑하는 30만 용산구민 여러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장정호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효1동, 원효2동, 용문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천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이태원 지역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을 촉구하기 위한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의원님들과 부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997년 지정된 서울시 최초 관광특구인 이태원은 지난해 5월 클럽 집단감염 발생 당시 언론, 정부 등으로부터 ‘이태원발’이라고 낙인찍힌 이후 축제의 도시에서 빛을 잃은 유령도시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정호

장정호부의장

오천진 의원님, 잠깐만요. 앞의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의원 마스크 착용)

오천진의원

최근 정부는 코로나 감염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월 14일 설 연휴 기간까지 연장하는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정부의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명령 이후 저녁 9시 이후로 운영하는 업종은 거의 1년째 사실상 영업 정지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이태원 인근 식당, 주점, 옷가게 등 주변 상점까지 타격을 받아 지역경제 전체가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심지어 소비 위축과 관광 중단, 서비스업 위축으로 지역경제가 회복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선진국은 정부의 방침을 제대로 준수한 사업자에게 피해 규모에 비례한 보상 정책을 최우선적인 감염병 대책으로 제도화했던 반면,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엄격한 영업시간 제한을 하면서도 피해자인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보상책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K-방역을 믿으며 버텼던 관내의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의회와 구청 또한 피해 계층의 고통을 그냥 지켜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영업 제한, 영업 금지 조치 등으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태원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현재 이태원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체감하는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극심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재정 마련과 정책 등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피해 구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경제회복지원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가장 피해가 큰 이태원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피해 규모에 합당한 수준의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제69조 ‘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에 의해 지역대책본부장이 중앙사고대책본부장에 건의하고 중앙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역대책부본부장이신 유승재 부구청장께서는 이태원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속히 중앙사고대책본부에 건의해 주십시오. 어느 지역과 비교해도 이태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구민들이 너무나도 상처를 크게 입었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태원 지역 상인들이 코로나 위기로 인한 영업 손실 및 피해를 보상받는 등의 내용을 담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건의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코로나19 이전과 현재의 삶을 비교해보면 이태원은 정말 조용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임대 상가와 폐업 상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지방정부가 조금이라도 구민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준다면 이로 인해 코로나 이전처럼 상권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구청장님! 이태원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건의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부의장

오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의원

용산 구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용산구의회 장정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용산구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성장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강로동, 이촌1동, 이촌2동 지역구 국민의 힘 고진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주민들의 ‘국제빌딩 4구역 문화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설치 반대 관련 용산구의 바람직한 행정’이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건은 2020년 10월 7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보류 결정 후 조합에서 수정하여 서울시로 보내져 다시 재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문화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설치’ 건은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시 4구역조합에서 기부채납하여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한 그 문화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용산구에 기부채납 한다는 도시계획시설 중복설치 건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많았었습니다. 주민들은 주차장을 설치하면 주변지역의 교통체증을 야기할 것이 뻔한데, 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만들고자 하는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서울시 심의위원님들의 말씀에 따르면 4구역조합에서는 신용산역과 지하로 연결하는 점용허가를 받으려고 하다 매년 연간 약 15억여 원의 점용료를 내야 하는 것을 알고 주차장을 만들어 20년간 민자 사업으로 무상으로 운영 후 기부채납 하겠다고 2019년에 제안을 하였고, 이를 구청이 반려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조합이 180억원을 들여 주차장을 만들어 기부채납하고 대신 역과의 연결통로를 업무시설과 주거시설로 연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을 용산구와 다시 협의하였습니다. 이를 주변지역 주민들과 과반에 달하는 입주자들이 반대를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4구역조합에서 입주민들께 보낸 글에 의하면, 조합이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지하철역과 직접 연결을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공영주차장만을 건립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4구역만이 신용산역과의 연결이 되지 않아 타 단지와 같이 편안한 지하공간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조합은 이 공공시설인 지하주차장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역과의 연결통로 사용 시 지불해야 할 점용료·사용료를 영구 면제하는 조건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화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설치’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작년 10월 보류되었던 이 사업 건에 대해 조합에서는 입주민 등의 동의서를 받아 함께 제출하였으며, 주변단지 주민들 또한 조합보다 더 많은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탄원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4구역조합이 설계당시에 역과의 연결통로를 연결했어야 했는데 이를 왜 놓쳤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당시 용산구도 이 부분을 챙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진솔하게 주민을 위하는 방법을 찾았어야 했고 함께 고민했어야 합니다. 뒤늦게 수정하려다보니 공영주차장 설치라는 명분을 가져왔을 것이고 용산구는 점용료 및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서로 합의점을 찾았을 것입니다. 4구역이 신용산역과의 연결통로를 위해서는 주변 다른 구역들과 형평에 맞고 현실성 있는 점용료·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맞으며, 또한 용산구청에서는 각 구역이 역과 연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 건으로 인해 주민들은 많은 소중한 시간과 재원을 민원제기와 탄원서를 제출하는데 썼습니다. 또한 용산구는 많은 행정력을 낭비했으며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용산구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행정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부의장

고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62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