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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설혜영 의원 5분자유발언

262회 제4본회의2021-02-03

설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성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보고 2건, 그리고 청원을 포함하여 총 3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운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윤성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2020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비비 지출 승인 대상은 2020년 상반기에 집행한 바 있는 코로나19 관련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중 우리 구 부담분으로써 당초에는 11만 436 가구에 625억원이 배정되었으나, 집행 과정에서 외국인 가구도 추가로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등 대상 증가로 25억원이 추가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그중 국비 21억 7,000만원과 시비 2억 7,000만원은 기배부된 예산에서 집행을 하였고, 우리 구 부담분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 1억 3,8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비비 총괄 부서장인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우리 회의에 배석하셨으니, 필요 시 기획예산과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승일입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연식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앉아주십시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회계연도 3/4~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유영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20회계연도 3/4~4/4분기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금액은 26억 60만원으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용산사랑 상품권 발행을 위해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중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수혜를 받지 못한 사각지대의 소상공인들에게 긴급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용산사랑 상품권 발행으로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올립니다. 노정하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님은 승진자 교육 관계로 부득이하게 오늘 이 자리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팀장이신 지역경제팀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 총괄 부서장인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우리 회의에 배석하셨으니, 필요 시 기획예산과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지역경제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연식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회계연도 3/4~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산구시설관리공단 부정채용·인사비리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촉구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에 대한 소개 의원이신 설혜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청원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소속 용산구의원 설혜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용산구시설관리공단 부정채용·인사비리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촉구 청원을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용산구 산하 공기업으로써 공공성과 청렴을 최우선으로 요구받는 기관입니다. 작년 말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채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용산구시설관리공단에 소속된 273명의 직원 중 약 100여 명의 가까운 직원채용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경제위기와 코로나 민생위기에 용산구민들의 걱정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많은 청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밤잠을 쪼개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용비리는 청년들의 땀과 노력을 짓밟는 심각한 범죄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번 청원의 제출자는 용산구 원효로 주민이며,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용산구의 청년입니다.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얼어붙은 취업난을 누구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는 와중에 용산구의 공기업이 대규모의 채용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뉴스를 보고 분노하며 심한 박탈감을 느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청원인께서는 123명의 용산구 주민의 동의를 얻어 이번 청원을 발의하셨으며, 동의 내역을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의 채용비리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8년 1월 관계부서 합동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은 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이러한 처분은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에도 반영되어 경영실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설관리공단이 공기업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용산구민을 대표하여 구의 행정을 감시하는 기관으로써 용산구의회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청원제출자와 이번 청원발의에 동의해 주신 주민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이번 청원안건을 수리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청원소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

양유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188호, 「용산구시설관리공단 부정채용·인사비리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촉구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용산구 산하 공공기관인 용산구시설관리공단에서 공정한 인사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를 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청원 요지는 의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용산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용산구 다른 산하 공공기관에서 채용 관련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본 청원서는 「지방자치법」 제73조,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3조, 제4조에 근거하여 접수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에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의뢰 및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행정사무조사를 행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한 소개 의원이신 설혜영 의원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발언해 주십시오. 못하시겠습니까?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7대, 8대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7대 때도 청원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답변석에 서서 위원님들 질의에 청원하신 분이 답변했었어요. 오늘 특별 배려해서 설혜영 의원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위원장께서 저에게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사전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청원안건에 대한 소개는 소개 의원이 소개를 하지만, 청원의 내용은 용산구 행정에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담당 실·국장이 있습니다. 그 담당 실·국장에게 질의를 실시하고,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소개 의원에게도 질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간담회 중에서 위원장께 그리고 위원들께 강력히 얘기를 했는데, 관련 소관 실·국장을 배석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윤성국위원장

그랬더니요?

설혜영의원

거기에 대해서 사과 발언을 해 주시고,

윤성국위원장

사과 발언을 하라고요?

설혜영의원

네, 그러면 제가,

윤성국위원장

무슨 사과 발언을 합니까? 사과 발언을 하실 분은 설혜영 의원 당사자입니다. 왜 당사자냐면, 의사일정을 무시하고, 지금 위원장이 “답변석에 앉아서 발언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도 무시하고 자기 자리에 있으면서 위원장한테 사과하라고요? 말이 됩니까?

설혜영의원

네, 위원장님, 제가 어제 오후에,

윤성국위원장

전화 주셨습니다.

설혜영의원

위원장과 통화한 바가,

윤성국위원장

오늘 저하고 아무것도 합의된 바가 없습니다.

설혜영의원

있습니다.

윤성국위원장

“간담회 장소에서 이야기합시다.” 했어요, 안 했어요?

설혜영의원

네, 그리고 지금 그 과정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보충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청원의, 주민들이 청원을 발의하신 분들의 내용은 시설관리공단의 채용비리, 인사비리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이 청원을 발의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답변을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실·국장, 담당 부서를 배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정확하게 준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해 주시고, 그렇다면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설혜영 의원! 위원장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설혜영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윤성국위원장

왜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설혜영의원

목소리는 낮춰주시고요.

윤성국위원장

목소리를 낮춰주라는 말이라니! 이건 위원장의 의사진행을 하고 있는, 바로 위원장석에 있는 고유권한입니다.

설혜영의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성국위원장

정회 안 받습니다. 장정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청원의 절차나 과정은 아까 간담회 때 충분하게 우리가 대화를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화와 토론이 다 서로가 수긍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방망이를 쳐서 개회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역대 의회에서 우리가 관례상으로 봤을 때도 소개 의원이 답변석에서 답변을 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리고 그 관례도 우리 위원회에서 세워서 답변을 시키느냐, 앉아서 답변을 시키느냐, 답변석에 나가서 답변하느냐, 이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이렇게 수긍을 하지 않고, 계속 다른 얘기를 하시면 이 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의 용산구민들을 대표하는, 아까 설혜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용산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인데, 그 의원들의 사전간담회라든지 또 여기 있는 위원들의 의사를 존중해서라도 위원장의 지시에, 위원장의 회의진행에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의원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든지,

윤성국위원장

발언권 받고 이야기하십시오.

설혜영의원

아, 네.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설혜영의원

제가 얼마든지 답변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담당 실·국장을 배석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이 그냥 신문보도의 어떤 의혹의 문제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 의혹의 문제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그 해당 일을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입장과 인사행정의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확인을 해야지, 제가 그 부분을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할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담당 부서가 배석을 해야 된다고 상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자, 설혜영 의원님! 우리 간담회 장소에서 설혜영 의원님이 존경하고, 또 우리들도 교육을 같이 받았던 모 교수한테 전화를 걸어서 “집행부,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참여해야 되냐?” 하고 여쭈었습니다. 그쪽에서 답변이 뭐라고 왔습니까? 참여하든, 안 하든 우리가 참여를 요청해도 그 친구들이 참여를 안 해버리면 구속력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어디까지나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이 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말씀 들으셨지 않습니까? 왜 혼자의 말씀만 중요하고 다른 위원들의 말씀은 중요치 않습니까? 이 점도 좀 보살펴주십시오. 같이 토의합시다. 네?

설혜영의원

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민분들이 한겨레신문에서 보도한 이 내용에 대해서 진위를 궁금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진위에 대한 여부를 궁금해 하기 때문에 이 청원을 낸 겁니다. 그런데 그 진위여부를 제가 답변할 수 있나요?

윤성국위원장

소개의원이니까 어느 정도 알고 여기 오셨을 것 아닙니까?

설혜영의원

아니지요. 그 진위여부는 담당 부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를, 저한테 이 모든 것을 답변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굉장히 무리스러운 것이고,

윤성국위원장

아니, 소개했으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이 청원을 소개합니다.” 하고 답변 못합니까? 자, 설혜영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 아침에 페이스북을 보니까 설혜영 의원님 지금 시간에 “생중계로 용산구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하고 유권자들한테 페이스북에 날렸더라고요. 지금 생중계 보고 있을 거예요. 정치행위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의사일정을 제대로 소화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감히 의심스럽습니다. 법 좋아하시면 법 절차에 따라서 행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설혜영의원

위원장님, ‘정치행위’라는 그런 말씀은 더 이상하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차례 반복하시는데. 제가 이 부분을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확한 답변을 부서에서 받지 못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것을 확인하고 이 청원안건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비하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윤성국위원장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 안건을, 청원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일단? 청원이 들어온 안건을 우리가 채택할 것인가, 아닌가? 각자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청원소개의 의원은 소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이 내용을 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주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문서화해서 주민들이 직접 의회에다가 제출해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법 제도상, 소개 의원을 통해서 설명하게끔 만든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소개 의원이 모든 것을 파악해서 여기에서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그 설명이 합리, 타당하다면 청원을 받아서 행정조사를 하든, 아니면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하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의 절차를 무시하고, 또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그다음에 위원장이 그런 배려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다 무시하는 겁니다. 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은 여기 계신 지역에서 선출된, 지역주민들한테 표를 받고 선출된 이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은 또 다른 용산구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회의의 위원장을 우리가 선출했고 부위원장을 선출했다는 것은 이 회의를 원만하게 주민의 입장에서, 또 행정의 입장에서 이끌어가라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했던 이런 회의진행을 따라주는 게 위원의 예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또 다른 이야기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최병산위원

간담회 시간에서 청원 들어온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러면 가급적 그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대로의 진행을 좀 지켜주실 것을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그런데 간담회에서 지정된 대로 안 하시고 다른 의견을 말씀해버리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최병산위원

그런데 지금 같이 얘기하면 원론적으로 계속 얘기해야 되고, 또 반복되고 해야 되니까 “부합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간담회에서.

설혜영의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설혜영의원

바로 엊그제 시설관리공단과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들 보셨겠지만 제가 시설관리공단 인사비리 문제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를 하고, 자료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개 의원이니까 다 알고 소개하는 것 아니냐.” 그 모든 답변의 책임을 저한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답변을, 서류제출을 하지 않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 저는 최대한 소개 의원으로서 그래도 자료를 확보해서 답변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 이례적으로 갑자기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답변은, 그리고 주민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설관리공단의 배석을 요구를 했었던 것인데, 어쨌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수의 의견으로 위원회가 운영된다는 것을 존중하고, 또 장정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의원을 무시한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한계적인 상황에서 회의진행에 좀 부족한 점이 있고, 한계적인 상황에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그러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설혜영의원 답변석 착석)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화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미화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여러 얘기가 위원님들 오고 갔는데, 지금 설혜영 의원도 잘 알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모두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좋은 소식이, 좋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런 일로 청원을 하게 됐는데, 그 청원인이 1명이에요? 설혜영 의원이 소개를 하셨는데, 그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설혜영의원

네, 그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청원은 1명의 발의로도 청원은 가능합니다,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서명하고, 그리고 거기 주소도 정확히 적고, 직접 자필 사인을 하는 것이 청원의 기본 요건인데 코로나 대면이 어려워서, 지금 2.5 단계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그런 한계적인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청와대 국민청원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 국민청원도 온라인 청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미화위원

알겠습니다.

설혜영의원

안전 문제 때문에 그렇게 진행됐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박미화위원

제출된 자료에 보니까 용산구 구민이 아닌 분도 계시더라고요.

설혜영의원

네, 있을 수 있지요.

박미화위원

그것도 좀 그렇고, 또,

설혜영의원

실은 위원님, 용산구 주민이,

박미화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설혜영의원

네.

박미화위원

물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대면할 수가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분이, 한 분이, 우리 25만, 약 30만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대표하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일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용산구민도 다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혜영 의원이 소속돼 있는 정의당에서 시민단체하고 더불어서 지금 검찰에 고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지금 고발이 된 상태에서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조사권도 없고 한데 이것을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먼저, 지금 청원인이 한 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지역주민분들을 만나보면서 느끼는 것이 용산구의, 그리고 또 시설관리공단의 채용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많은 주민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모두 서명에 동참하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런 구민들의 의구심, 궁금증에 저희가 답을 내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청원을 소개를 하게 됐고요. 지금 재판 관련한, 그러니까 수사의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주신 것처럼 정의당을 포함해서 용산구의 시민단체가 이 사건에 관련해서 구청장 고발을 했습니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에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고발….

박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요?

설혜영의원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청원법」의 수사나 재판 관련한 부분은 불수리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청원 처리 절차가 저희가 청원 관련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 청원과 관련한 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해서 채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인이 제안한 이 청원 내용의 취지에 부합하는 의견서의 내용은 저희 위원회에서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논의는 할 수 있지요.

설혜영의원

그러니까 재판과 관련한 그런 것들을,

박미화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단 검찰에 고발이 돼 있으니까 그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게,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청원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또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의원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지금 재판과 관련한 부분이 배치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청원인이 요구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박미화위원

설혜영 의원님, 알겠습니다.

설혜영의원

제가 답변을 좀 해야지요. 공정하고 투명한….

박미화위원

답변은, 네, 제가 알겠다고 했고요. 답변은 우리가 간담회에서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갈음하고, 저는 이걸로 질의를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의원

아니, 저기, 주민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니까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혜영의원

네, 그래서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관리공단의 인사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부합하는 저희 위원회의 의견서 채택을 논의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분? 네, 최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산위원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설혜영의원

네.

최병산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박미화 위원님도 존경을 하고, 또 우리가 간담회에서 사전에 나왔던 대화 내용도 존경을 하고, 그리고 저는 늦게 알았던 얘기지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인사 비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론에서 배포를 해서 이걸 알았다는 얘기, 그리고 정의당에서 고발을 했다는 얘기고, 충분히 저기 나오는데, 구체적인 진실에 가깝도록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수사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경찰이고, 검찰조직이고, 지금 말씀하신 권익위원회나 이런 데 제보를 다 하셔가지고 그쪽에서 수사 진행 상황에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들한테 조금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하시든지 하시고. 제 생각에는 그냥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하게 이 정도로 해서 설혜영 의원님이나 또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다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간담회에서 제반 참석해야 되는 과들이라든지 실·과들을 다 얘기를 하시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부득이 여기 안 와도 된다는 조항도 다 있다고 얘기하니까, 여기에서 더 이상 따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논쟁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논쟁이 끝이 없다는 것.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오늘 표결이 되나요?

윤성국위원장

할 수도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질의·응답 과정 다 마치고 나서 그런 결과를 하시면 좋겠고, 가급적 제 생각에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사기관들에서 이미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추후 지켜본 후에 저희들이 보류시켰다가, 그쪽에서 답이 안 나오면 우리가 다시 논의해서 표결처리를 하든지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과정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설혜영 의원님 한번,

설혜영의원

네,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번 보도를 보면서 굉장히 용산구 의원으로서 막대한 책임감,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산구 의원의 역할이 집행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인데 우리가 그런 역할을,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기관은 수사기관입니다. 의회는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에 대한 감시를 하고, 견제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청원법」에 보장하지 않는 부분들은 저희가 배척해 나가야 되겠지요. 하지만 의원으로서 이런 행정의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

참고해서 진행하고, 저희들이 도의상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도, 제가 제 사정을 한번 얘기할게요. 저도 아들이 있습니다. 맏아들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다녀와서 몇 년간을 집에 있다가 이제 엊그저께 출근을 했어요. 그 정도로 요즘 코로나 상황에 취업도 어렵고 합니다. 주변에서 의혹을 제기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없는 것을 얘기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강요해서 뭐를 얻어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이 요구하는, 지금 우리 설혜영 의원님 정당에서 요구하신, 고발하셨다고 하니까, 29일날인가 하셨다고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충분히 지켜보면 우리가 또 다시 시설관리공단이나 그 담당 부서에 채근하고 다시 정비를 하든지 하는 그런 촉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질의하신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시고, 제 의견으로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보류해서 추후에 다시 한 번 이런 논의하는 과정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의회 의원이라고 하는 게 주민들의 선출로 인해서 또 주민들의 일들을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설혜영 의원이나 저 같은 경우 똑같은 의원의 입장에서 또 주민들이 생각하는 이런 의정활동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120여 명의 청원인들 중에서 상세주소가 안 돼서 1명이 대표발의를 해서 그 한 분이 가지고 있는 대표성도 청원의 절차에서 인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까 우리 설혜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도 대부분으로 다 온라인으로 청원을 한다.” 그런데 청원을 할 때 청와대 같은 경우도 최소 인원이 20만이 넘어야 청원에 대해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규정상에 안 맞아서, 아까 코로나 정국에서 일일이 대면해서 사인을 받을 수 없었던 이런 사안이 있어서 1명이 대표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 부분들 이해합니다. 또 「청원법」에서 그렇게 가능하니까. 그렇지만 용산은 25만의 구민들이 계십니다. 한 분의, 또 거기에 「청원법」에 맞지 않는 주소에, 맞지 않는 분들까지 해서 120여 명의 그분들이 언론에 보도돼 있는 내용의 의혹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주민들을 대표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이나 궁금증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청원을 했고, 또 우리 설혜영 의원이 이렇게 청원 대표발의를 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는 삼권이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도 사법부에서 조사라든지 수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청원에서 다루지 않는다, 청원에서 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월 29일날 중앙지검에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고발을 해놓은 상태이고, 이미 사법에서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행정에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저는, 또 조사권이나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자료 요구도 시설관리공단이든, 구청이든 법에 의해서 줘도 된다면 줘야 되는 거고 강제적으로 줘야 되는 의무사항이라면 줘야 되지만, 또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다면 안 줄 수도 있는, 이게 법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또한 시설관리공단 채용 실태에 대해서 2017년도에 주민들 감사원 청구가 있었습니다. 감사원 청구를 해서 이미 조사를 했고, 2018년도에도 행안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또 했습니다. 2017년도, 2019년도에도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도 이미 했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는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복감사를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사안들을 봤을 때, 또 거기에 중앙지검에 고발하신 분들이 설혜영 의원님이 소속돼 있는 정당입니다. 정당 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말하는, 우리가 행정의 영역이라고 하시는데 행정의 영역은 사법의 진실의 판결을 받아야지만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청원을 의견서를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게 설혜영 의원이 제안설명, 또 청원소개를 하면서 충분히 해 줬습니다. 그런 동기부여는 충분히 저는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생각,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혜영 의원님, 혹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주셔도 됩니다. 충분하게 드릴게요.

설혜영의원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일단은 먼저 “청원인이 1명이다.”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 청원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도, 제가 아까 답변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저희 구의회의 업무의 영역입니다. 주민이 우리에게 맡겨준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그 역할의 업무의 영역에서 의혹이라는 부분이 발생을 한 겁니다. 저는 청원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용산구의회가 나서서 여기에 대해서 주민분들에게 명명백백하게 기사의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규명하고, 또 정말 잘못된 인사 과정의, 인사 행정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하루빨리 바로잡아주는 것이 구민이 용산구의회에 기대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 1명이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1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표성의 결여예요. 1명이라고 해서, 그러면 설혜영 의원께서 1명의 대표청원보다, 그러면 의회에서, 아까 의회의 기능을 얘기하셨는데 의회에서 그러면 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의회가 갖고 있는 기능을 사용 안 하셨습니까? 왜 청원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셨습니까?

설혜영의원

지금 청원이라는 것을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주민분들이 청원안건을,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청원을 해달라고 유도를 하신 거지요, 설혜영 의원님께서.

설혜영의원

‘유도’라고 하셨습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많은 분들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설혜영의원

주민분들이 청원서를 저한테 소개를 요청을 한 것이지요. 「청원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원은 주민분들이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정호

장정호위원

물론 그렇지요.

설혜영의원

네, 그래서 과정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1명’이라고 하는 대표성 때문에 우리가 25만 용산구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다음에 1,500여 명의 공무원들, 우리 의원들까지 그 한 분의 청원으로 인해서 이 많은 우리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 해야 되는 게 이것도 옳으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설혜영의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소개 의원을 떠나서 저는 청원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의, 우리 구의회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호

장정호위원

이미 했잖아요. 선제적인 대응은 2017년도에 주민감사청구를 하셔가지고 이미 ’17년도에 했잖아요. 그리고 2018년도에도 이미 행안부에서 채용비리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해서 이미 했잖아요. 자, 그러면 사법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조사권을 발동해서 조사를 하자.” 그러면 여기 계시는 280여 명의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전부 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범법자로 만들어놓고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근무하는 이런 부분에 자긍심이나 자부심을 갖게 해 주는 게 그게 더 용산의 발전을 위해서 더 큰 일 아닌가요? 이미 3번에 걸쳐서 다 조사를 했는데. 물론 그 안에서 주의도 받을 수 있고 경고도 받을 수 있었겠지요. 행정 행위를 하는 그 부분에서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긍심을 주고, 용산구를 위해서 더 일을 열심히 하게끔 해 주는 것도 그것도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무조건 언론에서 딱 한 줄 보도된 걸, 한 번 보도된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청원을 하고,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수사기관에다가 수사 의뢰하고 ‘이렇게 하는 것만이 이게 용산구을 위한 일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설혜영의원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부감사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게 왜 부끄러운 일인가요?

설혜영의원

그런 일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조사하고, 경찰에서 조사하고, 이런 것들이 설혜영 의원의 기준에 안 맞는다고 부끄럽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설혜영의원

왜 부끄럽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분은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그건 용산구의회고, 우리 구의 감사담당관이에요. 그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갔다면 우리가 외부감사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차례 받을 일도 없었을 거고, 그리고 또 이런 언론보도까지 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한 유감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외부기관의 감사, 수사,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행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우리 구의회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2003년에 창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용산구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조사와,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주민청구하실 때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2021년도까지 채용됐던 것 다 조사를 해야지요, 그렇게 따지자면. 왜 표적해서 딱 20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그 기간을 정해놓고 하시지요? 그러면 그 이전의 것도 해야지요.

설혜영의원

네, 지금 청원 내용에는 기간의 범위는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언론에서는 이미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언론을 인용을 해 갖고 지금 청원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설혜영의원

아니지요. 그것은 열려있는 부분이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립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의회가 들여다 본 적이 없다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구민들은요, 이 부분들이 ‘표적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누군가의 어떤,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용하지 않느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설혜영의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그런 오해나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는 과정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행정을 감시하는 우리 기능을 할 것인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없습니까? 그러면 장정호 위원님 더 질의하시지요. 충분히 시간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박미화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

먼저 하실래요?

윤성국위원장

네, 박미화 위원님 먼저.

박미화위원

아까 사전에 간담회 때도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고, 지금도 그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질의·응답을 또 하실 분이 계시면 하시지만, 질의·응답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하실 분은 하시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성국위원장

그래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2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견서 채택을 위한 의원발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견서를 발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의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설혜영 의원님으로부터 의견서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설혜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설혜영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청원과 관련된 의견서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용산구의회에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의 공정한 인사행정을 촉구하는 주민의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의 채용비리 의혹을 확인하고 인사행정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산구의회는 노력한다.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은 2003년 3월 4일 설립, 128억 예산사업을 수탁 받고 있으며,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의 공정한 인사행정은 시설관리공단의 경영능률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의 인사행정을 비롯한 낮은 경영실적과 경영평가를 혁신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한다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의견서에 대해 동의하여 안건으로 심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설혜영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고진숙위원

고진숙 위원입니다. 설혜영 위원님께서 지금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청원소개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자료를 모으고 수집하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청원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 의견서 제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의견서가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담회 시 본 의견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본 의견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병산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최병산 위원님.

최병산위원

우리가 현재 논의 중인 시설관리공단 관련 청원인의 청원안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종결된 후 재논의하기로 하고 심사보류를 요청하는 바,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그럼 최병산 위원님의 의견대로 본 청원은 청원인의 의견을 존중하며,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린 후 다시 논의하기 위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설혜영의원

위원장!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이의가, (자리에서 - ○ 장정호 위원 아니, 동의 여부만 해 주고 난 다음에. 이따가 얘기해요.) 이의가 없으므로 용산구시설관리공단 부정채용·인사비리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촉구 청원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서 - ○ 장정호 위원 발언권을 좀 주세요.) 발의하셨던 설혜영 의원님, 마지막으로 발언 한 마디 하시지요.

설혜영의원

설혜영 의원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저희 위원회에서 같이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요. 「청원법」에 따르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은 ‘청원의 불수리’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완료된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의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 같이 저희 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추진하기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이상으로 제262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