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설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소속 보광동, 한남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출신 설혜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신상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2021년 새로운 시작을 열어야 할 시기 용산구의회는 아직 겨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저의 고소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반드시 고소 사건에서 이기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1월 20일, 용산경찰서에서 받은 처분 통지서입니다.
네, 처분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주민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 저는 당당히 경찰서 조사에 임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혐의 전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주요 내용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통해 저에 대한 불명예를 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11월 9일 고소된 이후 장장 2개월에 걸친 수사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입니다. 용산경찰서의 불송치 통지서입니다. ‘주문사항’,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피의자는 용산구청장의 부동산 이해충돌 의혹 문제가 불거져 고소인에게 용산구청장 재산신고 내역에 대한 서류제출요구를 하였으나 고소인은 이례적으로 이 부분 서류제출요구에 대해서만 “관보에 이미 다 있는 내용이 아니냐, 이런 걸 올리면 내가 결재를 못 하지.”라고 고압적으로 말해 이를 문제 삼은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피의자 페이스북 기재내용을 보면 서류제출요구 결재가 이루어진 2020년 10월 12일, “다행히 김정재 의장은 서류제출요구 결재를 했습니다.” 내용이 기재되었고, 또 2020년 10월 27일, 피의자 페이스북에 2020년 10월 21일, 본회의 신상발언 중 “8일 오전 9시 58분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검토 중이셨던 것인데, 그렇다면 서류제출요구 결재의 검토기준이 무엇인지 여러 차례 질문을 드렸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것이 확인된다.
피의자 서류제출요구 내용과 성격, 동기와 목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볼 때 피의자는 2020년 10월 8일, 서류제출요구에 고소인이 결재를 해 주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이며, 2020년 10월 15일, 답변서를 회신 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고소인이 결재를 해 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불송치 결정서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히려 방망이를 들고 “도둑 잡아라!”라고 외치는 격을 말하는 말입니다. 도리에 어긋난 자가 도리어 성을 내고 업수이여김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무혐의 처분이 떨어진 이 사건에 대해 본의원은 2월 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았습니다.
용산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의 담당검사가 배정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알아보니 김정재 의장께서는 검찰에 이의신청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다시 한 번 본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저의 페이스북을 옮겨오고, 고소장에 적시하고, 의회 발언 내용을 일일이 적시하여 모조리 고소장에 넣어 고소를 했음에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동료의원 8명의 서명까지 첨부했고, 정치 중립 의무가 있는 의회 공무원의 진술서까지 첨부하는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의장께서는 더 제출할 자료를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국의 어느 의회 의장이 의원의 서류제출요구를 결재를 안 하는 사례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데에도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못 해서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의장께서 벌이는 지금의 이런 일들이 주민들께서 잘하는 일이라고 칭찬하시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해도 모자랄 의장이 오히려 일을 만들고 쓸데없는 일을 벌인다고 비판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김정재 의장께 요구합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오게 된 상황에 대해 이제라도 본의원과 용산주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회기를 마치기 전까지 분명한 사과를 요구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회기가 마지막입니다.
용산구의회 의원 윤리강령에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대해 주민에게 책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정재 의장께서는 지금 한 검찰 이의신청에 대해서 주민들 앞에서 분명한 책임을 지셔야할 것입니다. 30만 용산 주민들께 우리는 용산구의회의 역할을 분명히 보여드려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용산구의회가 구청에 대한 견제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 김정재 의장님의 명확한 사과 표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