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천진 의원 5분자유발언

박미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유영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미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2193호, 202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액은 2020년도 이월금 49억 3,200만원과 융자금회수 32억 7,000만원, 이자수입 5,900만원으로 총 82억 6,100만원입니다.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액은 민간 융자금 50억원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8억원 등 사업비를 총 58억 300만원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24억 5,800만원은 공금예금에 예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
양유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의안번호 219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20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액의 변동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에 의해 지출금액이 변동되어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안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금사정이 어려운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 관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속에서 담보력 부족 등으로 자금난에 처한 용산구 영세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미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노정하입니다.

박미화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위원장!

박미화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융자조건’에 보면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인데요, 융자기간이 5년이잖아요. 이것을 꼭 이렇게 5년으로 조건을 묶어놓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왜 그러냐 하면, 말 그대로 진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융자로 해 주는 건데, 물론 금리가 싸긴 하지만 그래도 융자조건 기간을 좀 넓게, 길게 잡으면 어떨까? 아니면 5년 내지는 3년, 지원자들이 조건을 선택할 수 있게끔, 5년 내지는 7년 해 가지고 폭넓게 융자조건을 걸어놓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하는 것은 곧 이분들이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간 선택하는 것, 이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검토해 보실래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화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박미화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김정준위원
김정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소상공인들, 이분들 현재 업체당 1억 5,000만원은 회사를 얘기하는 거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중에서 5,000만원이라는 것은 거의 다 일반 가게들이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게 3인 이상인가요, 공식 등록하는 분들이?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5인 이하입니다.

김정준위원
5인 이하인가? 5인부터지요, 이게?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원은 많이 있어도 정식 직원으로 등록 안 된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인원은 넘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건강공단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구에서도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하든가 아니면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 좀 해 보셨으면 어떤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긍정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일반 등록된, 건강공단에 등록되고, 그렇지 않은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조그마한 가게들은 인원이 그 이상 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화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박미화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이 자금도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는 겁니까, 대출조건이?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기금 융자는 담보대출이 있고요. 신용,

이현미위원
담보요? 담보?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담보도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럼 세부내역에 폐업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나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어떤?

이현미위원
폐업이요, 폐업.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아, 폐업이요?

이현미위원
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신한은행에서 융자를 신청하는데요. 이런 것은 세부항목에 있는데요. 중간에 만약에 폐업을 한다 그러면 은행에서 협약에 의해서 은행에서 추심을 하는 거고, 저희 기금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책임지고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면 기존의 조건들하고 비슷하네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렇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이현미위원
네,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이상입니다.

박미화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1분 정회
16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미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191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계획의 변경 목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옥외광고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된 사업예산 5,300만원을 기금수입 및 지출계획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예산 5,300만원은 중소기업 및 옥외광고사업자에게 광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는 광고주와 광고사업자를 각각 공모하여 용산구 관내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기금 계획변경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사업비가 2억 5,100만원에서 3억 400만원으로 21% 증액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오니, 모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
양유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의안번호 219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행정안전부의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 사업」으로 약 5,300만원을 지원 받아 예치금 회수금액이 변동되어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하는 것으로, 본 기금은 용산구 내 2개 광고주에게 광고 지원 사업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미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임종문입니다.

박미화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위원장!

박미화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위원님.

이현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사업이 지금 서울시에서 돈이 5,300만원이 넘어와서 우리 관내에 있는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 사업을 하는 사업인가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행정안전부에서 공모를 받아서 사업하는 겁니다.

이현미위원
아, 저희 용산구에서 공모를 신청을 한 건가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업체는 용산구 관내 업체이고, 광고회사는 행정안전부에서 모집해서 선정해서 이제 업체하고,

이현미위원
그러면 ㈜에코오가닉코리아하고 ㈜오윈, 어떻게 선정하시게 된 거예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용산구 홈페이지에 지원자를 신청을 받아서 행정안전부에 보내줘서 행정안전부에서 심사해서, 선정해서 다시 내려온 겁니다.

이현미위원
몇 개 올렸어요, 저희 용산구에서는?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1차에 4개 올라왔고요, 하나 됐고, 2차에 3개인가 했는데 하나 돼서 총 2개가 됐습니다.

이현미위원
아, 그랬어요? 하여튼 공모하셔서 잘되셔서 저희 용산구에 있는 데에다가 지원을 받게 됐으니 아주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문
임종문건설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현미위원
이상입니다.

박미화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