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최병산 의원 발언
정재
김정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은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2021년 3월 5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4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2건의 안건을 찬성의견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 6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건설원회 부위원장이신 최병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병산 의원입니다. 제26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9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기금 재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특별신용보증 지원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의장
최병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4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5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황금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황금선 의원입니다. 제26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제시의 건 2건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89호,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4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은 서울시에서 수립된 한남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지침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90호,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5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 역시 서울시에서 수립된 한남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지침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4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5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의장
황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남재정비 촉진지구 및 한남4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남재정비 촉진지구 및 한남5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병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병산 의원입니다. 제26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두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9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0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액의 변동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에 의해 지출금액이 변동되어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행정안전부에서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 사업비가 지원되어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의장
최병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용산역사 민족공원 만들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상정합니다. 용산역사 민족공원 만들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고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용산역사민족공원 만들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고진숙 의원입니다. 지난 2021년 3월 3일, 우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19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용산역사민족공원 만들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용산공원 조성 및 계획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용산구민이 바라는 온전한 국가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9년 4월 19일, 제247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활동기간은 최초 1년에서 1년 더 연장하여 2021년 4월 18일에 활동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나, 제8대 용산구의회 임기 말까지 지속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연장 기간 동안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보다 내실 있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정부 주도만의 용산공원 개발이 아닌, 용산구가 참여하고, 용산구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적극 수렴하여 중앙정부의 용산공원 조성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고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용산역사 민족공원 만들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설혜영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님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해 주시고 규정된 10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소속 보광동, 한남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출신 설혜영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3월 3일 임시회에서 김정재 의장께 사과를 요구했지만 임시회가 폐회하는 오늘까지 김정재 의장님의 사과표명은 없었고, 오늘 마지막 폐회날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4일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본의원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의원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용산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는 통지였고, 김정재 의장께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용산경찰서 수사를 통해 무혐의 처분되었으나 김정재 의장께서 또 다시 본의원에 대한 형사사건 수사를 지속해달라는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많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의정활동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경찰서 조사를 받고 보완자료를 준비하느라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찰의 무혐의 처분이 나온 상태였고 본회의장에서 저에 대한 동료의원 9명 의원님들의 집단적 발언으로 저를 압박했고 인신공격성, 명예훼손 발언으로 본의원도 심각한 상처를 받았기에 무고와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조치를 검토했고,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의원들 사이에서 법정공방을 이어가는 것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분투하며 희망의 단서를 간절히 바라시는 30만 용산 구민에게 송구한 일이라 생각하여 오늘 저는 이 지리한 공방을 멈추고자 합니다. 제가 사과를 요구했던 것은 저 개인의 명예회복의 문제가 아닙니다. 3년 전 출마하며 한 주민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용산 구정의 변화의 가능성이 용산구의회에 있음을 주민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새벽부터 고된 노동을 하시면서도 법에 보장된 월급도 받지 못하는 청소미화원분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일, 주민들의 세금을 한 푼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어떤 특혜나 사익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주민의 신뢰를 되찾는 일, 1,300여 용산 공무원이 부당한 명령에 망설이지 않고 불합리한 행정은 고치며 주민들로부터 정말 일 잘한다는 칭찬을 들으며 자부심 있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변화 가능성은 민주주의, 책임성 있는 정당 정치, 용산구의회의 역할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저는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부동산투기 의혹, 재산증식 과정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저의 자료제출요구를 용산구의회 김정재 의장이 묵살하면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의회의 시작이 되었던 후반기 의장단 선거의 야합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용산구청장의 부동산투기 의혹은 용산구민들께서 지난 11월 22일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사건으로 국민권익위에 제소를 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중입니다. 3월 안에 국민권익위 조사결과가 발표될 것이며 해당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 것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부동산투기 문제로 전국의 언론이 집중되었던 이 사건에 대해 용산구의회 의원 중 제대로 할 말을 한 사람은 저 혼자뿐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에 대한 저의 발언을 여야 할 것 없이 한목소리로 제지하던 그 한 장면을 통해 용산구의회가 구청장에 대한, 행정에 대한 견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함을 드러내었습니다. 정치는 ‘염치’가 필요합니다. 주민의 피땀으로 월급을 받고 있다면 그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염치’입니다. 잘못했다면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염치’입니다. 오늘까지 이 모든 일에 대한 시시비비, 용산구 주민 분들께서 판단해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저는 여전히 정치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민생의 현장에 더욱 집중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요양원, 돌봄기관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의 안전,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이태원 상권과 골목길 상권의 회복 방안 마련, 실업률은 21년 만에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는 청년일자리 문제, 용산 쪽방촌 공공재개발 시행 등, 우리 용산 구민의 삶의 문제에 대해 용산구 차원의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실행하고, 제안하고, 견인해 내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민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주신 자랑스러운 용산구의원으로서의 소임을 타협하지 않고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설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법의 심판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과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법의 심판에 맡겼으면 법의 심판이 나온 다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점검하고 기타 안건 등 현안 사항을 처리하시느라 애써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