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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최병산 의원 발언

264회 제1본회의2021-04-23

최병산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성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6건 및 동의안 1건으로 총 8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병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병산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창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5조의3에서는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안 제5조의4에서는 재난발생시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6조에서는 특별보증 지원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저금리 융자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최병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

양유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의안번호 220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은 물론,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의2에서는 소상공인의 홍보물 제작, 간판교체, 인테리어 개선, 점포 임차료 일부 지원 등의 내용을 신설했으며, 안 제5조의3에서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상가 보증금, 임대료와 취업 및 재창업 등을 지원하거나 융자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은 물론, 향후 다른 재난 발생 시에도 구민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법적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병산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소관 부서 과장이신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자리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노정하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앉아주십시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이번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병산 의원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중요하게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지요?

최병산의원

네.

설혜영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지난 임시회에서도 “폐업하는 데도 돈이 들어서 폐업을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다. 이런 부분들이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폐업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그냥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폐업하고 다시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바 있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시게 된 구체적인 지역의 현안이나 또 지역주민분들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최병산의원

네. 저도 주변에서 이런 피해를 보신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소상공인이 제 근처에도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애로점을 얘기를 하시고,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에서 내가 폐업을 했다고 하면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근거, 이런 것이 없어서 지원을 못 받는데 그런 것 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 옆에서 그런 피해 사례들을 보고, 또 우리 설혜영 위원님도 회기 중에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듯이 ‘아, 이런 건 꼭 필요하겠다.’ 사례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우리가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서 문 닫은 가게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이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 나중에 상황 극복을 하고 났을 때 또 다른 지원 조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우리 조례에서 만들어지고 준비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다시 조례 발의를 하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례 내용을 보니까요, 5조의2의 내용과 5조의3의 내용이 조금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5조의2(경쟁력 향상 및 창업지원)’의 2호, 여기에 “소상공인 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점포 임차료 일부 지원”이라고 표현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5조의3에서는 “재창업 및 업종전환에 필요한 상가보증금, 임대로…”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같은 ‘임차료’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위 항과 아래 항이 내용이 좀 상이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조정이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병산의원

그 부분은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위에는 경쟁력 향상 및 창업지원 사업이고, 밑에는 폐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례 근거입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그것을 질의를 드린 게 아니라 세부 내용의 “점포 임차료”가 그 밑에 내용에서는 “상가보증금, 임대로.”

최병산의원

‘임대료’로?

설혜영위원

네, ‘임대로’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혼선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최병산의원

용어의 조정을 하자, 이겁니까?

설혜영위원

네, 이 부분이 검토가 안 되었었나요, 의원님?

최병산의원

그 부분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임차료’나 ‘임대료’나 같은 내용인데 ‘경쟁력 향상 및 창업지원’ 조례라고 해서 조금 다르게 해서 이렇게 나온 부분 같아요, 과에서 준비할 때. 제 해독에도.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조례는 저희가 누구나 봐도 한눈에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좀 답변이 미흡하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최병산의원

글쎄요, 제 생각에는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설혜영위원

이 부분은 좀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분들이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굉장히 어렵게 점포 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나 지금 매출타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부분도 있지만 코로나 방역조치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소규모 점포의 경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출입명부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서빙을 하면서 출입명부를 작성을 독려해야 되고, 열 체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다 인력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고민해 보거나, 그런 사례를 확인해 보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의원발의하신 이 부분도 있지만 이 다음번에 또 상생협력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것은 상생협력 관련한 조례에 대한 부분에도 보니까 감염병 관련한 방역조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더라고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에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보면, 뒤에, 이걸 연구하면서 보니까 ‘5조의4(재난발생지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난발생으로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다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혜영위원

이건 좀 다른 부분일 것 같은데, 어제도 제가 점심을 아주 작은 점포에서 먹었는데 그분이 음식을 만들면서 굉장히 많은 인력을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안전 관련해서. 그런데 이건 매출액 감소로 인한 피해를 지원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염병 예방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느라고 소규모 소상공인들이 그것을 이행하는 데 따르는 인력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들이 연구가 돼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이제 감염병에 관련한 예방조치도 확실히 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나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매출액 감소에 대한 부분으로만 나와 있어서 이것이 좀 보충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청사출입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안심콜’.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게 우리 구 공무원이 개발을 한 건가요? 제가 그렇게 해서 구청장 표창을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구에서 청사에서는 안심콜을 하고 있는데 외부 소상공인들, 점포들까지는 안심콜을 지금 저희는 하고 있지 않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데 보니까 고양시의 경우에는 전체 모든 업소, 점포에 안심콜 서비스를 지금 실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역, 안전하게 오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인력이 필요치 않은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례를 보았는데, 저희가 예를 들면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안전조치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런 고민이 듭니다. 그런데 조례에서는 지금 그 내용까지는 매출감소를 확인하지 못하면 지원 받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것이 좀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심콜’ 이것은 저희도 여러 사례를 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라든지 몇 개 구에서, 지방도 있고요, 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안심콜 서비스는 고양을 저도 방문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바로 가셔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억 내지 한 3억 정도면 관내의 모든 업소에 안심콜 서비스 적용이 가능하다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이 아닌데, 그 사업이 좀 적극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일단 대표발의하신 우리 최병산 의원님, 우리 지역에 우리가 돌아다니다 보면 공가, 또 사무실이나 점포가 비어있는 이런 상가들을 많이 보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폐업한 그런 상가들을 참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팠는데, 이렇게 폐업한 사람들, 이미 기 폐업한 사람들이나 앞으로 폐업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떤 기준이나 기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한번 해 보신 적 있나요?

최병산의원

그 부분은 지금 기간이 아니라 올해 2021년도 폐업자,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고요. 코로나 발생시점에서부터 저기해가지고 폐업을 해서 누적이 돼가지고 와서 폐업 피해를 볼 수 있는, 영업 손실을 본다든지 해가지고 내가 임차료나 임대료를 못 내 가지고 그렇게 갔던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근거 기준을 마련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매출이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급했던 그런 과거의 내용들을 쭉 어떤 기준점을 놓고 볼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 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지만,

최병산의원

그 부분들은 그 사람들이 증빙을 해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700…. 업소 700군데 얘기하시는 거지요, 지금?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최병산의원

그러니까 용산구 관내 업소 700개면 적은 숫자도 아닙니다. 각 동으로 계산해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다 혜택은 안 가겠지만 최소한의 비용은 저희 구에서 준비해서 이렇게 지원,
정호

장정호위원

혜택을 안 받고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이 더 좋겠지요, 당연히.

최병산의원

그래야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소점포를 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까 동료위원도 소상공인들에 대한 애환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신 것 같고, 또 아까 5조의2하고 5조의3을 봤을 때 임차료라든지 임대료가 조금 상이한 부분들은 본위원은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5조의2 같은 경우는 임차인들, 그러니까 세입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과 또 상가보증금이나 임대료는 어차피 건물주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잘 적절하게 조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우리 최병산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이렇게 나름대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과장님!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제가 최병산 의원한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기한이라든지 재난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이번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이런 비슷한 재난에 대해서 지원하자고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 지원의 근거나 이 부분들을 어떻게, 어떤 기준점을 갖고 하나요? 지금 현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걸로 국가적 재난시기이고, 또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기준점들은 어떻게 해 주실 거예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게 지금 개정되면서 그런 사각지대에 있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 이번에는 지원되고요. 향후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정 기간을 두고 이러한 사례와 마찬가지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지원해 주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한번 해 보고, 또 장사하시는 소상공인들한테 시설비라든지, 정말 2019년도에 개업해 가지고 제대로 장사도 못 하고, 또 임대료도 제대로 못 내고 사업 실적도 없이 이렇게 폐업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국가적으로, 또 우리 지자체에서 일부 그렇게 지원한다는 이 부분들은 참, 예산에 우리가 있으니까 그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건 참 바람직한 것 같아요. 한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대비도 같이 좀 해 주시고, 그 사각지대 안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잘 우리가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최대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하여튼 우리 용산에 한 700여 개 점포가 있다 하니까 그 점포들이 조금이라도 안정되게 가게를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정감을 우리 구청에서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호 위원님.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네, 방금 질의응답 중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임대료’, ‘임대로’라고 잘못 쓰인 거지요, 이 부분은요? ‘5조의3(폐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에서 2호의 “재창업 및 업종전환에 필요한 상가보증금, ‘임대로’” 라는 것이 잘못 쓰인 거지요, 의원님? ‘임대료’를 말하는 것이지요?

윤성국위원장

우리 직원들이 오타라고 합니다, 그게.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임대료’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윤성국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최병산의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설혜영위원

아니, ‘임대료’라는 말씀이지요, 이게?

박미화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

그것을 뜻하는 거지요? 다른 말이 아닌 거지요, 의원님?

최병산의원

여기는 ‘임대료’로 되어 있는데?

윤성국위원장

몇몇 사람 것은 지금 고쳐졌는데 오타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최병산의원

그래요? 틀린 게 있습니까? (자리에서 - ○ 박미화 위원 ‘임대로’로 되어 있는 게,)
아, 그러면 ‘임대료’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그걸 확인하려고 하고요, 이게 오타가 난 게 지금 있습니다. 이 부분이고, 그러면 임대,

윤성국위원장

아, 옛날 자료를 갖고 왔구나. 배부를 다시 해서 보냈는데, 오타가 나서.

설혜영위원

네, 하여튼 이게 다시,

윤성국위원장

우린 지금 이렇게 쓰여 있어요.

설혜영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는 이거여서 제가 지금, 그런데 ‘임대료’라고 한다면 임대료는 임대인한테 지원한다는 말씀인 거지요?

최병산의원

지원이니까 업주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점포에, 1개 점포에 기준하는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요. 임차료는 임차인에게 지원하는 것이고, 임대료는 부동산이나 동산을 임대해 주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는 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병산의원

설혜영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폐업소상공인 조례 이것은 지금 구청에서 조례가 있던 게 없어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 그 말씀이 나오셨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것 제가 대표발의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창업지원 자금의 저기로, 그래서 임차료 부분과 차별성을 좀 둔 것 같아요, ‘임대료’라고 한 부분. 용어의 차이일 뿐이지 별다른 큰,

설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대료는 지금 저도 다시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임대해 주고 받는 대가’, ‘수취하는 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인한테 지원하는 돈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폐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임대인한테 지원을 하는 것을 이 조례에 넣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임대인한테 지원,

최병산의원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혜영위원

아니, 의원님! 조례를 발의하는데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

최병산의원

아니, 용어의 차이에서 오는 혼선인데 예를 들어서,

설혜영위원

혼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조례는.

최병산의원

임대료는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비를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설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확히 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임대인에게 지원할 계획을 갖고 지금 이 조례를 발의를 한 것인지, 지원을 한다면 어떤 규모로 무엇을 지원한다는 것인지.

최병산의원

“지원 및 융자”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하는 규모나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민하신 것인지 지금,

최병산의원

그러니까 1개 업소에, 700개 업소를 해서 지원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설혜영위원

아니, 저는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야 되고, 지금 설명이 좀 불충분합니다.

최병산의원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윤성국위원장

자, 지금 위원장이 보기에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회를 해서 이것을 조절하는 게 어떻습니까? (자리에서 - ○ 장정호 위원 네, 그러시지요.)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해서 안 제5조의3 제2호는 “재창업 및”을 삭제하고, “상가보증금, 임대료”를 또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시설비 등 지원 및 융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병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노정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64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0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여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상생협약 체결의 대상을 명시하고 상생협약 상가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상생협력 상가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상가 상생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05호,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긴급 경영자금이 필요한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서울 신용보증재단에 16억원을 출연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등 총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

양유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0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협력을 통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는 1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상가 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한 지역 상권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집행부의 책무와 적용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역상권의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7조까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상생협력 상가 협의체’와 ‘서울특별시 용산구 상가 상생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상생협력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법적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05호,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재원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조성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총 16억 원의 출연금이 소요되며, 재원은 예비비에서 마련할 예정이며, 출연액의 12.5배인 총 200억 원을 용산구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사업 목적을 종합할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노정하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용산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조금 늦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제 지역의 이태원 같은 경우가 상생협력을 벌써 작년, 재작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일정 기간 보증금을 동결하고 임차비를 깎아준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지금 해 오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런 게 용산구 전역으로 다 퍼져서 상생협력을 맺어줬으면 참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수리비라든지 또 시설비 일부를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 것도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조례는 우리들이 구민을 위해서 만들어놓는 조례이긴 하지만 임대인이 “임차인하고 난 상생협력을 하지 않겠다. 그냥 우리가 하는 대로 법 규정에 의해서 몇 %, 몇 % 하는 대로 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해도 된다.’ 하는 이런 분위기들이 확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용산구 전체적으로 상생협력을 맺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혹시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신 적 있나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우리 용산구 전체적으로 다 동시에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우선 이태원 상권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집중적으로 먼저 해서 선례를 남겨서 좀 더 파급효과가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정말 용산의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25개 구의 하나의 모범적인 구가 우리 용산구였으면 참 좋겠다, 이런 욕심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런 노력들을 행정에서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추가로 이런 부분들이 상생협력을 했을 때 이게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건물 리모델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데, 행정적이야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아니지만 물질적인 부분의 지원은 우리가 1년에 어느 정도 추계를 좀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그런데 이 상생협력을 맺으면 이것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해 줘야 될 그런 하나의 연속적인 사업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추계, 그다음에 앞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보통 한해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금 잡고 계시나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비용추계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일단 그것은 저희가 추계치고요. 사실 저희가 이 조례 통과된, 지금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타 구 사례라든지 지방 사례까지 다 연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이것 조례 통과된 이후에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그냥 너무 허울만 좋게 만들어놓고 또 지원도 제대로 안 해 주고 그러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느 정도 체계적 계획을, 예산 계획 같은 것도 좀 짜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준비 잘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조례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의 조례이고, 잘 운영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조례 내용을 보니까,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협의체가 지금 제8조에 명시되어 있고, 이 협의체는 지역 상생협력 구역별로 참석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용산구 전체의 협의체가 하나가 되는 건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구역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구역별로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제11조에는 상가상생협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게 워낙 민간협력이 강화되고 있고, 그런 의미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게 위원회나 협의체가 너무 많아서 이걸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없을지 이런 것들이 조금 우려가 되는데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 협의체 같은 경우는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저희 관에서도 행정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야 되지만 민간에서도 주도적으로 하셔야지만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체 같은 경우는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까지 포함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특화된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체계를 잡아갈 예정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게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면 이 구역에 대한 지원이 안 되나요?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 조례상으로는 딱히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은데요, 일단은 협의체에서 그 계획과 이러한 사항을 제출하도록 이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이것이 혹시라도 좀, 많은 어떤 문턱에 대해서 상가를 지원을 받으려고 할 때 이게 또 혼자만의 의지로 안 되잖아요. 상인분들과 같이 협력해서 해야만 단계가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독려하되 이것을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조항으로 운영되는 건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가능하면 저희가 협력을 자발적인 부분을 많이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식의 신청이 들어오면 구성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 방향에 대한 우려 이런 지점들도 검토를 하셔서 상인분들이 상가 운영하시는 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이게 또 문턱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하

노정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장정호위원

저는 없다고요.

윤성국위원장

아,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없습니다.

윤성국위원장

아, 그래요?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도

손충도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충도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20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로 5년 연장하여 다양한 구민복지시설 등 행정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재산의 안정적 확보와 재투자로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유지관리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 중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 “2021년 6월 30일”을 “2026년 6월 3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

양유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의안번호 220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재 존속기한 2021년 6월 30일을 2026년 6월 30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법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이와 함께 다른 법령의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존속기한 연장 및 조문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일부개정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도

손충도재무과장

재무과장 손충도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쪽으로 앉아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워낙 간단한 거라 뭐 없지요?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운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성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와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9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무상교육 확대와 국민권익위의 개선 권고에 따라 지급대상 확대, 조문정비 등을 통하여 본 제도의 효용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통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되어 있는 지급대상을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타 장학금 수혜자에 대하여도 차액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자격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학생 선발 시 국민권익위 권고안에 따라 평가기준을 명시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선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학금 지급금액을 정액화하였고, 안 제9조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지급정지 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오탈자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9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고교 무상교육 실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장학금 수혜자가 현실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반영하여 타 장학금 수혜자에 대하여도 차액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자격기준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도 통장자녀장학금과 마찬가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지급대상 확대에 따라 지급금액을 정액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장학금 지급기준일을 삭제하여 지급시기에 융통성을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도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오탈자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

양유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2개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9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고등학교 전 학년의 무상교육이 2021학년부터 실시됨에 따라 통장 자녀 중 장학생 대상자를 대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장학생 선발 기준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11개 조문을 10개 조문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는 장학금 자격 대상으로 중학생을 제외하고 대학생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학생 선발 기준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장학금 지급 기준을 공납금이 아닌 정액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개정안은 현실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고 용어와 문장 등을 올바르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9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고등학교 전 학년의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새마을장학금 지급 대상 및 내용을 정비하고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장학금 신청 대상을 명확히 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장학금 지급 기준을 공납금이 아닌 정액으로 개정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장학금의 지급 및 정지 요건을 명확히 하였으며, 그 밖의 조문은 용어와 문장을 올바르게 정비한 것으로 법적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승일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통장하고 새마을하고 거의 조례 내용은 의무교육이 고등학생이 의무교육이 되면서 대학생까지 확산하는 그 내용들이잖아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통장들은 우리가 각 동에 적게는 열 몇 명에서 많게는, 2백 한 몇 명 있지요, 우리 용산에 전체적으로?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통장님 수가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통장님 정원은 356명이고요, 현재 통장님은 340명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통장들이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선출할 때부터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건 괜찮은데, 새마을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관변단체기 때문에 임의단체로 자기들이 가입을 하고 1년 이상 봉사를 해야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혹시,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이번에 그래서요, 새마을 자녀들의 현황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총 정원이 우리 새마을 회원님들이 610명인데 거기에 자녀가 고등학생 44명, 대학생 66명, 그래서 110명입니다. 그래서 새마을 회원 수의 7%를 우리가 장학금을 주게끔 조례 개정을 해 놨는데요, 그러면 43명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마을 봉사를 1년 동안 해야만 지급을 한다는 그 문항을 삭제해서 더 광범위하게 모든 새마을분들이 봉사하는 데 자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더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확대한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부분도 같이 공존하네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저 같은 경우도 지역에서 단체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집행부의 기준으로 해서, 아까 43명이라고 하고 이걸 16개 동으로 나누면 일부 몇 명 정도 이렇게 다 정해지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면 오랫동안 봉사해 왔던, 단체 회원으로 가입됐던 이런 근속이 다 없어져버리고 집행부의 편리에 의해서 지급하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번에 권익위에서 권고사항도 장학생들을 선발할 때 투명하게 점수화해서 선발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럼 점수화한다는 얘기는 성적도 들어가고 그런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선발할 때 우리가 점수 계산하는 걸 규칙에다 넣어놨거든요, 별표로.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공정하게 그렇게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대학생은 전반기 100만원, 후반기 100만원, 이렇게 주나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연 200만원, 그래서 한 학기당 100만원씩 해서 상반기에 100만원, 하반기에 100만원 이렇게 200만원을 주고요. 고등학생은 50만원, 50만원 해 가지고 100만원 주는 걸로 조례에 지금 상정을 해 놨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거부터 1년 이상의 근속기간을 뒀기 때문에 대부분 형평에 좀, 1년 미만 사람들은 잘 안 받으려고 했는데, 못 받았었지요. 그런데 지금 그게 무너진다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채점을 할 수 있는, 공정성을 가지고 있는 채점이 있다 하더라도 또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미리 공고할 때 잘 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기왕 우리가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한테 주는 장학금이라 하면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서로가 기분이 좋아야 되고, 또 누군가가 축하를 해 줄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합리타당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자들한테 지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에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장학생 선발할 때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혜영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장학금 대상자들이 선정이 돼야 된다는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지금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도 그렇고,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 봉사하고 있는 이런 중요한, 주민분들에 대한 어떤 표창이잖아요. 그런 활동을 격려하기 위한, 또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조례인데요. 이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이 안건은 새마을협회에서 많은 그동안의 민원이나 요구사항들이 있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만드셨을 거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이지만 우리가 전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조례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준해서 단지 대상만 명확하게 했고, 전에도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으로 새마을장학금 조례는 그렇게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익위에서 권고한 것에 대한 조금 더 세부적인 안을 좀 보충을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뿐만 아니라 저희가 용산구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주민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과장님?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단체들, 그리고 그런 주민활동들을 격려해야 하는 것이 또 구의 일인데, 그래서 저는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지금 개정안을 올린 것처럼 ‘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그것이 또 자치행정과의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고민을 같이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하신 게 있나요, 과장님?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요, 타 단체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또 예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은 복지재단에 장학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장학금을 전체를 다 지급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선별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지는 굉장히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들도 장학금을 자녀들한테 드린다는 것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자치행정과가 업무하고 있는 것만큼 주민단체에 대한 격려, 그리고 활성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리고 지금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관련해서 이제 안건의 논의가 됐는데, 지금 이게 통장 경력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지요? 경력, 근무연수.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네 파트별로 점수화를 했는데요, 통장 경력을 30점, 그다음에 학생 성적을 30점, 그다음에 표창 상훈을 10점으로 줬고, 잠깐만요, 한번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점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봐도 통장이 장기간 근속하는 것이 장학금 지급에서도 중요한 요건이 됐는데, 이게 지금 근속을 하려면 통장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거쳐야 되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근속은 각 동에서 3번 연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통장님이 다시 희망자가 없으면 2번에 걸쳐서 더 할 수는 있는데요, 그 부분은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임기가요.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통·반 설치 조례에 따르면 통장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통장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은 자치행정과로,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고요. 각 동에서 동장님이 통장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통장님을 연임을 해 줄 건지,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심사하고 나서 자치행정과로 보고를 하는 체계가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아, 통장님들 위촉현황이요?

설혜영위원

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한테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서 구청장님께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이런 내용들도 보고를 하고, 또 그것이 좀 문제가 있다거나 우려사항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지도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에?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위·해촉 관계에 대한 회의 자료는 저희들이 받지는 않고 있고요, 위촉되시고 해촉되신 그 현황만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통장장학금 관련해서도 저희가 통장님들을 격려하기 위한 이런 건데, 이게 근속이 좀 어려워지고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 통장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심의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고, 또 문제없도록 해야 될 텐데, 그럼 민원현황은 좀 취합된 게 있나요?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그 민원이 발생한 게 어떤 민원인지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은 못 했는데요, 관례적으로 보면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도점검도 하고 관리운영 차원에서 같이 의논도 나누고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용산2가동에서 통장 2년을 하셨는데, 다시 심사위원회에서 재위촉 여부를 심의를 했는데 거기서 결과적으로는 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탈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심의 전에 이미 이분이 탈락할 거라는 것이 동에 소문이 나 있었다는 말씀인 거지요. 그래서 ‘이런 논의가 정말 합리적으로 논의가 된 것이냐, 그 결정이 제대로 된 것이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는 것을 전달을 받았고요. 또 이분이 지역주민분들 관련한 민원을 좀 적극적으로 전달을 했던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좀 사유로, 동네에서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주민분이 통장에서 탈락했다.’ 이런 것이 좀 파다하게 소문이 나 있다.” 그런 말씀을 들어서 제가 굉장히 우려를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용산2가동 통장, 이번에 그것 관련한 민원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심의가 적절하게 진행됐는지 자치행정과에서 좀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일

박승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서,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운형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19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회계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1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목적과 계정구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통합계정의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과 사용용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 중 지방세 세입액과 순세계잉여금의 적립요건, 사용용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과 예탁기간 및 이자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

양유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의안번호 219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른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회계,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 계정과 재정 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고, 각 계정의 성격에 맞게 재원과 용도를 정하여 여유재원이 있음에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재정의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연식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11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운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19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용산 구현을 위해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주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용산구 스마트도시의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및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관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4조까지는 스마트도시 정책과 관련하여 심의·자문하기 위한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위원회 운영의 일반 사항에 대해 우리 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6조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 수행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용산구의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

양유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의안번호 219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 스마트도시의 조성,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각종 도시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해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은 스마트도시 조성과 관리를 위한 책무, 기본계획 수립,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관리와 운영, 정보시스템의 연계 및 통합 운영,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등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 내용의 타당성 등이 제정 목적에 부합하고, 상위 법령과 상충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이영희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용산구 스마트도시 관련 조례를 이번에 제출을 했는데요, 이 조례를 준비를 하시면서 참고했던 다른 타 구 사례가 어느 구를 벤치마킹 하셨는지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네, 저희가 조례 제정안을 만들면서 스마트도시법과 그다음에 서울시 스마트 관련 조례, 그리고 저희가 1월에 직제개편 되면서 저희 과가 생기면서 1월에 타 구를 보니까 10개 자치구가 지금 스마트도시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해서요, 각 구 것을 다 비교분석을 해서 그중에서 발췌를 해 가지고 저희 구에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해서 조례안을 제정을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구 사례를 적용한…. 어느 구를 제일 많이 벤치마킹 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자치구에서 제일 처음 조례를 만든 경우는 2018년도에 성동구거든요. 그래서 성동구부터 지금 2020년도 것까지 해서 10개 구를 다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안 그래도 제가 작년에, 올해 전산정보과가 개편하기 전에 예산을 올리면서 스마트도시 관련한 예산을 심의하면서 성동구 사례를 얘기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스마트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우려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이 조례가 같이 주민들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는 부분은 있지만, 이 조례로 인해서 공공의 데이터나 공공의 이런 모아진 데이터들이 유출될 수 있고, 또 그것이 사적으로 활용돼서 주민분들의 많은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서, 예를 들면 캐나다에서는 구글이 스마트도시 사업을 추진을 했다가 거기에서 그 사업이 좌초되는 경우도 있었고 하여튼 많은 우려들이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 조례를 지금 살펴보면서 성동구를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하셔서 저도 조례를 좀 봤거든요. 그런데 성동구는 ‘스마트포용도시’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그래서 주요한 내용은 스마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정보격차의 소외되는 계층, “어린이·어르신” 이런 계층이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구가 노력하는 내용을 주로 담아서 스마트포용도시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 구와 좀 다르게 20조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부분, 아까 성동구에서 말씀드렸던 포용도시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보호’에 관한 부분을 21조에 명시해서 주민의, 시민의 정보보호 조치를 명문화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우리 구 조례에는 그런 우려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없어서 이 부분을 좀, 굉장히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개인정보에 관한 것을 따로 열거를 안 한 이유는요, 상위법인 스마트도시법에 거기 제21조에 보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저희 조례안을 제정할 때는 그걸 열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그것은 스마트도시, 스마트 서비스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데이터를 저희가 수집을 해서 분석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은 개별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지 그리고 상위법인 스마트도시법에 기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따로 열거를 안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서 굉장히, 가장 큰 우려지점 중의 하나가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 위원들도 그렇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자들이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또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른 법령에 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좀, ‘그게 용납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 이런 것들은 좀 제가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구 조례의 7조에 보면 “구청장은 법 제2조제2호의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활용 목적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법 제2조제3호의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조례에 따라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기반시설이라든지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용어를 저희가 조례에서 따로 열거를 안 하고요, 맨 앞에 스마트도시법에 있는 요건을 적용한다고 했고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이라는 것은 기존의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교통시설이라든지 공원, 이렇고, 방송, 통신, 네트워크, 이런 시설들을 지금 기반시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법에서는요.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공공의, 스마트기반시설이라는 공공의 예산으로 만든 시설들을 이 조례에 따르면 유상 또는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답변으로 보면 굉장히 포괄적이고, 또 그렇게 보면 구체적이지 않고, 그래서 여기에서 “주민들이 많은 우려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고, 이것과 함께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지 이런 주민분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중복적인 말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8조에서도 보면 맨 끝에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마트도시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공공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 물론 개인정보 그런 것은 가급적 그 관련법에 의해서 꼭 저희가 수집을 하고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다가 상위법에 있는 것을 또 나열하고 하기는 좀 그래서 따로 나열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데이터 관련된 법령도 개정이 됐고요, 그래서 그 보호장치는 다른 개별법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저는 우리 조례를, 이걸 제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타 구에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정보 보호사항을 분명히 명시를 하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상위법의 문제와는 다른 문제고, 우리 구 직원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안전망을 갖춘 상태에서 이 조례를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부분인데 스마트정보과는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주민분들의,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분들의 지원을 위해서 어떤 고민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지금 비대면 상황에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비대면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또 연초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스마트경로당 구축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깝게도 선정은 되지 못했습니다. 또 지금 정부 흐름이나 스마트네이션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모든 정보, 최첨단 정보 기술을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저희도 그런 서비스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 이런 것들을 따라잡아야 되고 그것이 행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만 굉장히,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주민분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세요. 특히나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해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온라인으로 하고, 이것을 직접적으로 주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오프라인상에서는 제약이 되고 있고 대부분의 많은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티켓을 하나 끊어도 다 온라인으로 했을 때 저렴하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으로 우선 수량이나 이런 것들을 배정하는, 우리 상품권의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발행해서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구입도 제약을 받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행정이 온라인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거의 바깥을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무인화됨으로 인해서 직접 대면해서 물어볼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주민분들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 대책이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좀 총괄적으로 그것을 마련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경로당, 그건 아주 작은 부분이지요. 경로당의 어떤 부분을 만드는 것이지만, 어르신들에게 예를 들면 ‘이런 온라인 서비스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밖에 나가도 두렵지 않도록, 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삶의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울시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우리가 벤치마킹했다고 하는 성동구에서도 그걸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우리 조례에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인데 빠져서…. 이것을 지금 다 논의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민참여’ 해 가지고요, 저희가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스마트도시를 구현을 하고자 ‘주민참여’에 관계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서 저희 정보화 기본 조례에서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정보화교육을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이번에는 더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비대면 교육을 저희가 추경에 또 반영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 받아서 같이 더 많은 교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저는 하여튼 문제의식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듣고 또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정호 위원님. 그리고 이영희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 더 앞으로 당겨서 소리를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네.

윤성국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2021년도부터 스마트도시를 지향을 하고 또 그걸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종로에서 지금 현재 제정을 하고 있나 보지요?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네, 올해 했습니다, 종로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14개 구가 지금 현재 제정을 안 했어요?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왜 안 했을까요?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저희 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는 스마트도시를 2018년도부터 한 구도 있습니다. 지금 타 자치구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스마트도시가 앞으로의 행정 흐름이기도 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기존의 기반시설에다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주민들의 삶이 좀 더 향상되고 그렇게 하기 위한 행정의 흐름이고 시대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발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 저희 또 스마트정보과가 올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바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스마트정보과가 금년도에 새로 신설이 되고, 또 스마트정보과가 스마트도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시대에 맞춰서 같이 가겠다는 그런 의미로 봐야 되겠네요. 과거부터 사실 스마트라고 하는 이 자체의 용어는 굉장히 포괄적인데, 그렇지요, 과거에는 수기로, 또 대면 접촉해서 했던 일들이 지금은 전부 다 온라인상으로, 하다못해 집에 있는 전기밥솥도 다 온라인으로 하고, 또 모든 보안시스템 자체도 핸드폰 안에서 하나로 다 작동을 하는, 그래서 그런 기반시설들에 대한 것들을 스마트 어떤 기구 안에다 다 집어넣어서 그것을 한눈에 관리하고 한눈에 우리 용산의 안전 기반시설부터 시작해서 모든 생활시설까지도 다 이렇게 관리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다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도 물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처음 시작을 저희들이 ‘어떤 걸 주목적으로 놓고 해야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해 보는,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시행규칙이라든지 내부적인 작은 사항들은 기재하면 되고, 큰 틀에서 이걸 한번 시도를 해서 금년도에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체적인 기반시설들이 용산에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을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얼마만큼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어떤 시설이 있느냐, 이런 정보 취합이 지금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는가?’ 이게 조금 의문스럽긴 해요.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그래서 이번에 스마트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요, 그렇게 해서 저희 스마트도시의 앞으로 향후에 단계별로 추진할 것들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조례 자체에다가 구체적인 사업의 명시를 해서 어떠어떠한 부분들을 해야 한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처음에 계획을 해서 그것을 시행을 해 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렇게 보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스마트정보과에서 이것을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모든 기반시설에 대한, 스마트 기반시설에 대한 걸 다 어느 정도 데이터를 확보하고 연동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위원들한테 보여줘야 될 필요도 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얘기를 해 줘야 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자료 수집도 하고 그래서, 용산이 또 전자상가가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서울의 중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멋지게 우리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거기에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좀 부족한 부분들은 금방 금방 보충하고, 채우고, 또 반성하고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혜영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해 주시지요.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조례가 타 구의 조례하고 설혜영 위원님이 제시한 조례하고 우리 조례하고 괴리가 좀 있지요? 그것 좀 말씀해 보시지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설혜영위원

네, 지금 우리 구 조례가 서울시 조례랑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열려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항도 없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수집된 이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를 또 “가공, 유통하려는 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8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기반시설 또는 데이터, 공공이 수집한 데이터를 이 조례에 따르면 외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그 근거가 지금 이 조례에는 마련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그런 조항까지도 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보호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의 내용을 조례에 같이 명시해서 안전장치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조항이 지금 꼭 들어가야 된다면 여기에 ‘개인정보 보호의 내용은 안전장치가 꼭 들어가야 된다.’ 지금 우리 구 조례는 오히려 많은 것들을 외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수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위원님, 서울시 조례는, 그러니까 스마트도시법에서 서울시한테는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그다음에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행규정으로. 그런데 자치구한테는 저희가 배제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스마트도시법에서는. 그런데 아까 ‘제8조(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은 저희가 스마트도시법의 일부 조항을 준용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 ‘보안관리’ 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마트도시법에도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 따로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저희 「정보화 기본 조례」에는 ‘보안관리’라든지 ‘정보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개인적 정보 규정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스마트도시 관련된 조례에서는 별도로 열거를 안 한 것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설혜영 위원님! “별도로 안 해도 보안장치가 다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희

이영희스마트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시지요.

윤성국위원장

네, 그래요.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우리가 서로 의견을 조정했는데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하실 말씀 있으면.
정호

장정호위원

네, 위원장!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을 할 때는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길어지면 논의의 시간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정회를 하고 의견조정을 이렇게 나누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견조정 하는 이 부분들이 서로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회의가 속개가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조례라고 하는 것은 지엽적으로 필요한, 법에다가 명시하지 못한 것들을 지엽적인 부분을 조례로 이렇게 하고, 또 조례를 운영하다가 또 더 지엽적인 부분들이 생겼을 때는 시행규칙이라든지 다른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스마트도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반시설을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그런 사업과 조례를 여기에서 부분부분 이렇게 명시하고 가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 안을 그냥 원안처리 하는데 동의를 하고,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더 보완을 해야 되고, 더 수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아마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신 의원님이 ‘수정발의를 또 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런 길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충분하게 논의했고, 또 다른 타구에서 했던 것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준용을 하고, 그리고 법률을 아까 말씀하신 ’12년도에 만들어 놨는데 “’12년도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인정할 수 없다.” 아니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안 된다.” 헌법은 언제부터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그 헌법을 지키고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한번 명문화가 되어 있는 그런 법률은 또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존중을 하고 가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 안은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설혜영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네. 먼저 정회 중에 담당 국장의 태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이 비슷한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조례를 논의하면서 위원에게 오히려 고압적으로… 뭐라 그러지요? 본인의 의사를 강압적으로 수용하라는 태도로,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이런 비슷한 모습이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지난번에 재정경제국장으로 계실 때 일자리경제과 관련한 조례를 심의할 때도 조례 심의 내용에 지원대상에 마사회 관련한 건을 명시를 하지 않았었어요. 재정경제국장께서 그때 얘기를 하면서 “마사회 관련한 건은 서울시 조례에 있기 때문에 굳이 명시를 안 했다.” 이런 답변을 하면서 그때도 비슷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이 의회에서 보이는 그 모습이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들을 여러 차례 보여 왔어요. 여기 의회는,

윤성국위원장

자, 이제 잘 알아들었으니까요.

설혜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장

그런데 여기하고 맞는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옛날의 재정경제국장 시절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그것은.

설혜영위원

지금 행정지원국장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요, 우리 의회에 이런 모습, 이런 의원들에게 보이는 모습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금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윤성국위원장

정회 중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넘어가지 못합니다.

윤성국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설혜영위원

그때 한 번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운형

조운형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윤성국위원장

네, 잠깐, 잠깐! 내가 알아서 하니까, 그것은. 그리고 이것은 위원장이 진행을 미숙하게 한 원인입니다. 그 이유는 나는 프리하게 서로가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정회를 했던 거고, 프리하게 우리 국장님 밑에 있는 공무원들까지 와서 설혜영 위원한테 충분히 얘기했고, 제가 봤을 때는 고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그것이 고압적인 것입니까? 어떤 것이 고압적인 것인지를 나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의 이것은 회의진행 매끄럽지 못했던 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위원장께서 하실 말씀이 아니고요. 담당 국장이 해야 될 말이 있다고 보고요.

윤성국위원장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합니다.

설혜영위원

저는! 저는 그렇습니다. 조례심의권은 의회가 갖고 있어요. 집행부는 안을 내는 거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려 지점을 얘기를 했고. 그런데 행정지원국장은 본인의 의사, 본인의 조례 내용을 그대로 반영을 하지 않는다고 “답답하다.”, 위원한테 “답답하다.”고 표현을 하고,
운형

조운형행정지원국장

아니, 그러는 위원님은,

설혜영위원

그런 말 끝으로,
운형

조운형행정지원국장

“당신” 그렇게 하셔도 됩니까, 그러면? 제가 당신이에요? 직원입니까? 아니, 위원님은 우리도 담당하고 과장하고 직원하고 다 가서 얘기를 하는데도,

설혜영위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습니다.
운형

조운형행정지원국장

위원님은 이 조례 만들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윤성국위원장

자, 그만! 그만! 이런 말이 오고 가면 안 됩니다. 제가 봐도 그것은 잘못된 언사였습니다. 자, 여기 회의에 대한 발언권만 말씀해 주십시오, 설혜영 위원님. 충분히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됐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담당 국장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더 이상은 못 참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운형

조운형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저는 위원님한테 고압적으로 한 적 전혀 없고요. 저 혼자였던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 다 계시고 저희 직원들도 다 있었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 조례를 위원님들한테 아니, 저희가 왜 위원님들한테, 이것도 밤새워서 저희가 만든 건데, 직원들은 다 검토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고민 고민해 가지고 만든 조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기본은 뭐냐 하면 법이라는 게 헌법이 있고,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는 그 법 안에서 법에 없는 내용들을 우리 구만의 특성, 특별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에 제정 규정이 있고 다 법에 있는데도 위원님은 “법에 있는 내용들을 왜 조례에 규정 안 하냐?”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데도 위원님은 계속 위원님 말씀만 얘기하시면서,

설혜영위원

그게 아닌 건요,
운형

조운형행정지원국장

이 조례를 보고 이렇게 잘못 만들었다고 그러시니까. 아니, 저희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위원님이 저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라니요! 그리고 “직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셔도 됩니까, 위원님! 서로 예의를 지키셔야 될 것 아니에요.

윤성국위원장

자, 서로,

설혜영위원

지금 그 말하는 모습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감정을 담아서 얘기를 하시나요? 일을 한다고 하셨지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께서 여기 오셔가지고 얘기하시는 게 “답답하다.” 빨리 이 내용을 수용하라는 억압적인 언사를 하는 것이 지금 의회에서 보일 모습입니까?
운형

조운형행정지원국장

아니, 위원님한테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 말씀을 계속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윤성국위원장

안 되겠습니다. 또 정회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설혜영위원

국장께서 하실 말씀이 없으면 정회하시지요.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진행하십시오. 회의진행을.)

윤성국위원장

네.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본위원은 분명히 본 안을 아까 충분하게···. 다시 제가 다시 발언권을 얻겠습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네.
정호

장정호위원

조례는 충분한 논의나 숙고, 그다음에 토론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요. 그다음에 그 결정에 서로가 문제점들이 있다든지 서로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의견조정이라고 하는 걸 해서 우리가 정회를 합니다. 정회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얘기가 있었고, 또 과장이 설명을 했고, 팀장이 설명을 했고, 주무관이 설명을 했고, 거기에다 또 국장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억압적인 분위기는 아니지요. 왜냐하면, 과장이나 국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앞에 가서, 4명, 5명이 가서 설명을 한다는 얘기는 그 모든 부분에 대한 이해를 구하자고 해서 다 가서 설명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회의진행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정회를 해서 얘기하는 그 부분들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데, 먼저 가는 말이 좀 표현이 거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회 중에 있었던 일들을 여기에서 속개해서 다시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은 본위원은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걸 동의를 하고, 만약에 운영하다 더 부족한 부분이 생긴다면 그것은 조례 개정이나 또 의원발의로 개정을 요구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이대로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그 밖에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진행이 미숙했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할게요. 왜냐하면 프리하게 나는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정회를 했던 건데, 정회 도중에 그 말이 서로 불순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억압적인 자세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을 하루 이틀 본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 사람 스타일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불미스럽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억압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안건은 추후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의원발의로 한번 발의를 해 주시지요, 설혜영 위원님.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하는 걸로 할까요?

설혜영위원

이의 있고요.

윤성국위원장

네.

설혜영위원

“답답하다.”고 표현했던 부분에 대해 사과해 주십시오.

윤성국위원장

그래요, “답답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그랬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혜영위원

아니, 저는 그래요. 위원장께서 행정지원국장의 스타일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스타일이 아닙니다. 일을 하는데 왜 감정을 드러내고 감정을 표현합니까!

윤성국위원장

제가 볼 때는 오늘 여기에서는 감정이 그렇게 있지도 않았습니다. 저 양반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자, “답답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운형

조운형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이 제 스타일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업무적으로만 얘기하는 사람이지, 제가 감정을 싣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답답하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거북하게 그게,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 드린 게 아닌데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그것은 제가 언어 표현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서도 저한테,

설혜영위원

“그렇지만”이 왜 들어갑니까, 지금?
운형

조운형행정지원국장

저한테, 저희 직원들도 있고 다 있는데 저보고 “당신”, “직원”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윤성국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은 우리 설혜영 위원님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네. 설혜영 위원님, 이제 마무리합시다.

설혜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는 회의장입니다. 정회 중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회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것뿐이고, 위원과 집행부의 논의, 이 논의 과정에서 조례가 결정되는 과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런 언사를 했다는 것 자체는 공개회의와 다르지 않은 것이고요. 행정지원국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의회에서.

윤성국위원장

자, 이쯤 마무리합시다. 그렇다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설혜영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반대토론 해 주십시오, 설혜영 위원.

설혜영위원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아까 우려사항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다른 조례에 있다는 이유로 이것을 그냥 “갈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이 지금 당장 그렇게 없어서 스마트도시과가 일을 못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선제적으로 제도를 만들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부분은 2012년의 다른 「정보화 기본 조례」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보격차 해소의 내용을 이 조례에 담지 않았다는 것은 설명이 불충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지금 용산구 스마트도시 조성을 첫 발을 떼는 과정에서 그 두 가지를 기본원칙으로 갖고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담아서 조례를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위원님께서는 “그렇다면 그 내용은 나중에 의원이 보완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보완의 부분은 있는 것이고,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논의하고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의사를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드디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는 줄 알았더니 오늘 드디어 반대토론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찬성토론 하실 분? 네,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네, 충분하게 토론을 했습니다. 스마트정보과하고 본위원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토론이 됐고, 또 국장의 답변에서도 법률에 다 기재하지 못한 것은 조례에 담고, 또 조례에 담지 못한 것은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앞으로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새로 시작을 하는, 스마트정보과가 금년도에 스타트를 해서 시작을 하고, 또 이 조례를 시작을 하는 이 상태에서는 일을 할 수 있게끔 맡겨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드디어 찬성토론이 나오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결의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명거수 – 윤성국, 최병산, 장정호, 박미화 위원) 그럼,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1명거수 - 설혜영 위원) 본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했습니다.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0명, 본회의에 부결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미화위원

아니! 잠깐만요.
정호

장정호위원

부결이 아니라 가결이지.

윤성국위원장

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설혜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