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최병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병산 의원입니다. 제264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0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폐업 소상공인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0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가 임대인·임차인의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한 ‘둥지내몰림’현상을 예방하고,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임대차 관계 형성과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05호,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긴급 경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을 출연하여 ‘소상공인 저리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0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조문을 정비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통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지급기준을 정비하고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심사보고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이상8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