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황금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금선 의원입니다. 제264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규칙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0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무회부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0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윤리특별 위원회의 대표성을 높이고,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위원 정수를 7인에서 12인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소관) (이상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