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설혜영 의원 발언
위원 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사고경위서의 내용 중에 이것이 오류로 작성됐다는 부분은 이것은 이제 우리 구청 직원이 업무를 잘 모르거나 또는 혹시라도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자원순환과 내에서 걸러지면 참 좋은데 그것이 만약 걸러지지 못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혹시라도 또 다른 외부기관에서 그것이 지적을 받았을 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런 사고를 인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자원순환과의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가 저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외부의 지적을 받기 전에.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 그 이전에 자원순환과에서 민간위탁업체를 관리하는 과정에 안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노동자 안전조치에 대한 부분이 잘 준수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또 자원순환과에서는 다 검토를 했지만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 이런 것들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이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예방적인 조치의 차원에서 말입니다. 네, 그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