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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천진 의원 발언

265회 제5본회의2021-06-10

오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병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4차 회의에 이어 주민복지국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오석휘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오석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최병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 2020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주민복지국 세출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2,383억 4,230만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억 8,084만원을 합한 총 2,387억 2,314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2,221억 6,894만원과 특별회계 3억 7,765만원을 집행하고, 10억 4,237만원은 202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21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의 6.8%인 151억 3,099만원, 특별회계는 예산의 0.9%인 31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65억 8,370만원으로 이중 244억 7,267만원을 집행하고, 6억원을 2021년도에 이월하여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5.6%인 15억 1,103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1억 1,279만원,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5,601만원이며, 2021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개선 사업비 6억원입니다. 다음은 215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56억 3,334만원이며, 이중 523억 80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5.9%인 33억 2,53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28억 8,784만원, 장애인복지증진 4억 2,954만원입니다. 다음은 221쪽, 어르신청소년과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48억 6,595만원이며, 이중 682억 5,07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8.8%인 66억 1,51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노인생활안정지원 사업비 46억 2,452만원, 아동·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비 19억 6,660만원입니다. 다음은 229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63억 1,934만원이며, 이중 728억 7,2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4,236만원을 2021년도로 이월하여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4.5%인 30억 49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비 6억 1,508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비 6억 2,756만원입니다. 2021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어린이집기능보강 사업 관련 3억 1,772만원,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 관련 1억 2,464만원입니다. 다음은 235쪽, 복지조사과입니다. 복지조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9억 3,996만원이며, 이중 42억 6,54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의 13.6%인 6억 7,451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2,484만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5억 9,302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60쪽,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의료급여기금 3억 8,084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에 3억 4,67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 포함 집행잔액은 319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5쪽부터 386쪽,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보강사업 관련 예비비 지출금액은 1억 6,413만원으로 갈월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천장이 부식되어 무너질 위험이 있어 긴급공사를 시행해야 함에 시비 50%, 구비 50%를 매칭하여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사업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금액은 3,500만원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하여 운영되던 지원제도를 좀 더 완화된 기준으로 연장운영함에 따른 구비 매칭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86쪽, 재난목적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금액은 340만원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민 접촉이 많은 찾·동 방문인력에게 방역물품 구입비로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386쪽,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재난목적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금액은 434만원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인복지시설 및 서비스 이용자 등을 위한 방역물품 구입비로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질의·답변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조승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212호,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중 주민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주민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2,383억 4,200만원으로, 이 중 2,221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10억 4,200만원 및 보조금 반납금 50억 9,4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00억 3,600만원으로 세출예산 불용률은 4.21%입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8,000만원으로, 이 중 3억 7,7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319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의 이용은 2건으로, 1,100만원이 발생하였고, 예산의 전용은 총 18건, 3억 7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의 이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으로는 명시이월은 8건, 8억 3,300만원, 사고이월은 4건, 2억 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 결산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기금은 총 4개로, 2020년도 조성액은 11억 4,100만원, 사용액은 11억 9,700만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5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213호,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중 주민복지국 소관 예비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예비비 지출은 총 5건으로 1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복지정책과에서 4건, 1억 9,400만원을, 어르신청소년과에서 1건, 4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해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속 외의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종복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결산서 211페이지 중간 상단부분에 보면 ‘서울형 긴급복지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보조)’ 사업이 있어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박미화위원

집행률이 70%가 안 되는데 어떤 사유인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아시겠지만 작년도에는 예년과는 달리 장마기간이 길고 상대적으로 폭염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신청건수가 적어서 지출비용이 좀 낮았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사업 성격이 유사하고 중복된 성격을 가진 국가형 긴급지원이나 서울형 긴급지원 예산이 코로나 정국에 많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려운 주민들을 돕는 사업이잖아요? 최대한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주민들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그리고 결산서 210페이지, ‘돌봄SOS센터 운영(보조)’ 사업 추진실적과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사실 이 사업은 작년도 8월 3일 날 시작한 사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8월 한 달간은 준비와 홍보기간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본 사업이 필요하기도 했지만 접촉 제한으로 그런 사업의 어떤 홍보나 대안을 발굴하기에 제한적이었고, 특히나 일시재가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격상되면서 굉장히, 접촉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런 면에서 좀 힘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지원을 받는 대상자들이 지원 건수나 지원 횟수나 금액이 한정되어 있는데도 워낙 그 서비스가 좋다 보니까 더 많은 요구가 있어 가지고 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좀 어려움이 있으셨더라도 이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산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211쪽, 하단부에 보면 국가 보훈단체 있습니다. 그 보훈단체에서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상당히 지원이 좀 안 됐네요? 1억 1,279만원. 책자로 211쪽, 하단부.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게 왜 이렇게 지원이 안 됐어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작년도에, 자꾸 코로나 얘기가 나와서 죄송한데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현충원 참배유족 지원이나 보훈행사가 취소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훈대상자분들한테 지급하는 위문금, 그다음에 사망위로금, 그다음에 보훈예우수당 등이, 전투 중에 사망자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숫자를 예측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좀,

김정준위원

아니, 그것은 지난번 우리 세부사업 책자에 보면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해서 50명 예정으로 잡아놨어요, 일단. 20만원씩. 그렇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다음에 “보훈예우수당” 5만원×2,050명×9회, “보훈대상자 위문금(설, 추석, 보훈의 달)” 해서 5만원×2,700명×3회. 이건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나가야 될 부분 아닌가요, 그게? 대상자에서는, 사망자에 대해서는 사망자가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이나 “보훈대상자 위문금” 같은 경우는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출자, 사망자를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예산이 잡혀있는 거고요. 거기에다 개인정보 제공하는 걸 기피하거나 또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 일부 지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연락이 안 됐다면 이것도 그러면 세부사업 먼저 잡았을 때 약간 차이가 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어느 정도 추정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잡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준위원

어느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걸 잡은 건데, 이 정도로 돈이 남았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오히려 그냥 대상자가 아니라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 부족했다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부족했다라고 될 수가 있는데, 이것 보훈대상자까지 같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그러니까 ‘보훈대상자’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숫자인데 이렇게 된 것은 과에서 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좀 써 주셔서, 물론 세밀하게 쓰신다고 쓰겠지만, 물론 지난해 ’20년도부터 현재 ’21년도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감안은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그리고 우리 보훈대상자 이분들한테는 과장님이 그 직에 계시는 동안에 이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 또는 이분들에 대해서 불편한 것 그리고, 다 우리 선배님들 아닙니까? 국가를 위하고 했던 분들이니까 이분들 예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갖고 계시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황금선위원

성과보고서 책자.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황금선위원

159페이지 봐주세요. 거기 보면 지금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있어요.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연계실적(건)”, 그다음에 “긴급복지 지원 실적(명)”, “푸드뱅크/마켓 기부금품 환산금액(백만원)” 이렇게 다 있는데, 지금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연계실적” 이것은 달성률이 115%인데 어떻게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관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금선위원

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구청에 희망복지팀이 별도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고난도 복합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있고요, 동에서는 또 단순한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원화시켜서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2017년도 하반기부터 ‘찾·동’을 시작하면서 사례관리라는 부분이 동주민센터에서 도입이 되어서 지금 활발하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서 많이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 밑에 보면 “푸드뱅크” 이것은 64%예요. 이게 기부 받고 이러는 건데, 이게 약간 저조한데 아마 코로나하고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코로나 영향도 있고 크게는 해태제과 쪽에서 2019년까지는 지원을 했었는데 갑자기 작년도부터 중단하는 바람에 굉장히 큰 비율로 펑크가 났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간 액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어떤 목표치가 있었는데 갑자기 해태제과에서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건수는 거의 유사한데 해태에서 워낙 크게 지원을 했었는데 그게 빠지면서,

황금선위원

그러면 지금 전혀 못 받고 있나요, 지원을?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특별하게 못 하시는 거기가 이유가 있나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글쎄요, 하여간 여러 루트를 통해서도 계속 논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진척이 없습니다.

황금선위원

기업에서는 사실 어려운 그런 곳을 많이 돕는 것을 기업 이미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많이 하시는데 조금 안타깝네요, 그런 부분은.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다른 데 또 좋은 데가 나타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67페이지 봐주세요. 거기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어요. 우리가 “지도점검 1회 실시”인데, 1년에 한 번 하는 거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원래 1회 이상입니다. 1년에 1회 딱 한 번은 아니고요, 1회 이상, 또 필요하면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한 번 하셨나 봐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팀장님하고 직원 한 분 나가시는데, 두 분 나가서 이게 다 봐지나요? 1년에 한 번 이렇게 가서?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황금선위원

직원이 두 분 가시는 거잖아요? 팀장님하고 그다음에, “팀장 외 1명”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책자에? 그러면 두 분이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시는 거잖아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1년 치 이렇게 보는데 무리가 없나요? 1년에 한 번 가서 이렇게 다 할 수 있나요, 확인을?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올해부터는 작년도에 지적사항도 나름대로 있었고, 포인트를 달리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 걸로 했고요. 필요하면 하여간 수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황금선위원

보니까 “물품매입 회계서류 미비 등 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또 조치를 취하셨어요. 이게 어떤, 회계서류가 전혀 없었나요, 물품을 사고?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수증 같은 부분들이 조금 부적절하거나 이랬을 때는 시정을 했고요.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1건이면 실수로 그랬다고 하지만 4건씩이나 발견됐다고 하니까 이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자원봉사센터뿐만이 아니라 복지관도 다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런 데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물론 이런 회계서류 같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많이 안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럴 때일수록 내실을 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갈월복지관 같은 경우는 주변에 터가 많잖아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황금선위원

뒤에 주차장도 그렇고, 또 위에 뒤에 보면 정원같이 조그만 마당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도 깔끔하게 환경적으로 관리가 잘 되도록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설혜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210페이지, 맨 위에 보면 ‘돌봄SOS센터 운영(보조)’ 사업이 있어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보조금반납금’이 7,900만원 반납을 했네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2억 9,000만원이 총 예산액이었는데 반납비율이 좀 높아요. 반납금이 좀 많은 편인데, 이게 ‘돌봄SOS센터 운영 사업’이 작년에 처음 시행이 된 건가요? 그렇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아까 박미화 위원님의 질의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작년 8월 3일 날 개소를 했고요. 개소를 하고 나서 한 달 동안은 거의 사업홍보와 준비하는 데 시간을 보냈고요. 실질적으로는 9월 달부터 12월까지 한 4개월 진행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또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 또 일시재가 같은 경우는 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초창기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자치구의 인구수나 돌봄 대상가구 등을 고려하지 않고 12개 구, 선행 자치구, 일괄적으로 배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 많이 배부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잔액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많이 교부 되면 좋은 것 아닌가요, 과장님?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저는 돌봄SOS센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역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주민분들한테 많이 알리고 있어요. 이걸 신청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전년도의 업무보고 책자에 따르면 주거편의 사업도 27건 했었고, 작년 말에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굉장히 일시재가, 식사지원, 주거편의, 많은 사업들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팸플릿이나 심지어 플래카드도 각 동별로 전화번호까지 기입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또 신문에 광고도 하고 했는데, 아까 박미화 위원님한테 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너무나 필요한 사업인데,

설혜영위원

맞습니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접촉하는데 제한이 있다 보니까 사업 홍보 측면이나 발굴 측면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하고 팀장님이 각 동을 돌면서 안내도 하고 사업설명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제가 전년도에 보니까 어느 집이 바퀴벌레가 가득 찬 집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을 돌봄SOS센터 주거편의 담당하는 분들이 가셔 가지고 같이 청소를 싹 깨끗하게 했었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이런 사업이 정말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좀 더 이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네. 또 이게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어 가지고 그런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것들도 많이 신경이 쓰이시겠어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수시로 지금 간담회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그런 부분들은 잘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대면 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사실은 홍보적인 측면이 굉장히 힘이 든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예산 반납액이 없도록 좀 더 내실 있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자가격리자,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계속하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에서?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물품을 배달해 드리는 거지요, 자가격리자 분들한테?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10만원 범위 내에서 물품을 희망하면 물품을 드리고 있고, 현금을 원하는 경우 현금을 또 온라인 계좌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게 만약에 주말에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물품배달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그건 저희들 직원이 당직 형태로 계속 로테이션으로 근무하기 때문에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주말에도 당직 형태로?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인수인계가 잘 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 물품을 이마트에서 계속 구매를 하고 있나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 부분도 한 번 다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내 업체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방법, 또 대기업보다는 작은 기업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연구를 해 주시고, 조금 더 질 좋은 물품이, 또 건강식이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두 곳을 담당하고 있는데, 효창복지관이 전년도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직원분들 내부에 또 문제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지금은 잘 정리가 됐나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잘 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지만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저희들이 위탁법인하고 또 관장님을 비롯한 과장급들 포함해서, 물론 직원들, 지금같은 비대면 상황이 아니면 제가라도 자주 나가서 교육이라도, 교육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전체적으로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부분적으로만 지금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가고는 있는데요. 이번에 위탁법인 이사장님이 바뀌고 이러면서 아마 조만간에 사무국장하고 방문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다시 복지관에 와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아마 기존보다는 좀 더 타이트하게 그분들하고, 물론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위탁법인에도 관심을 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접근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용산이 효창복지관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장애인복지관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처음 시작은 다른 건이었지만. 그래서 그런 뭐라고 그러지? 직원들 사이의 어떤 그런 행위들은, 뭐라고 딱 정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요새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근로감독 사항이더라고요, 그러한 문제들이. 그래서 저희가 더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관들 내의 직원들이 문제없이 원활하게 일을 하셔야지 우리 주민분들한테 좋은 복지서비스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이후에도 비슷한 문제를 제가 사회복지사 노조를 통해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문제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하여튼 제가 거기 효창동에서 2003년도부터 2008년도 6월 말까지, 그러니까 거의 5년 정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효창복지관을 누구보다도 제가 내부적인 그런 직원 구조나, 인적 구조나 이런 걸 잘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 문제가 어찌 보면 단순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성향부터 해서 조직 구성원이 직원이었다가 또 과장으로 승진하는 그런 과정에서 얽혀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접근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개인별 어떤 성향도 중요하고 또 그런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하면서 개인과의 관계에서 약간의 어색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구조들도 같이 섞여서 이번에 전체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하나 지금 매듭을 풀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상으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법인하고 해서 잘 지혜롭게 풀어가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어쨌든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은 법인에 있고 그 내부기관 안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이 잘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성과보고서 165쪽, 아까 우리 황금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그것 잠깐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오천진위원

보면 우리가 “자원봉사 참여 연 인원수(명)”가 2000년도 목표가 11만 했었어요. 그렇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이번에 달성이 3만 8,000인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한 게 어떤 거냐 하면 첫 번째, 자원봉사수가 11만, 12만, 20만 해도 허수가 많다. 그래서 제가 자원봉사센터에다 DB를 구축하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1회 이상 하시는 분들로 이렇게 해서 정말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이름만 넣고 봉사 안 하는 건 허수다 그래 갖고, 그래서 지금 34% 정리한 것이 달성 안 한 이유가, 그것 정리 일부 한 거지요, 이것도요? 그것도 들어가 있는 거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것은 잘하셨어요. 허수 다 빼고 하는데, 아마 자원봉사 1회 이상 해서 우리 실제 봉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자원봉사센터 DB 구축을 해야 하는데, 제가 누구한테 듣기로는 아마 되어 있다는 것 같아. 되어 있다고 들은 것 같아서, 혹시나 제가 시간 한번 내서 그분이 와갖고 노트북 갖고 DB 그걸 어세스 하는 것 좀 저 한번 시연을 시켜주세요. 아마 그게 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허수가 빠졌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낮은 건 아니고요, 실제로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행사가 거의 다 취소됐지 않았습니까? 학생이나, 대규모 행사가 진행이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어르신의 날’ 행사나 이런, 또 걷기대회랄지 그런 대규모 행사가 진행되면 자원봉사 참여수가 되게 많은데, 학생을 비롯해서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진행이 안 됐고, 실질적으로 아마 코로나 정국에 미처 대비를 못 해서 사실은 캠페인 위주로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실적이 많이 낮은 거고요. “허수를 뺐다.”라는 부분보다는 그런 부분이 더 크다고 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은 일단 용산구에서 봉사를 1회 이상 할 수 있는 사람은 DB 구축은 되어 있는 거지요, 현재? 그렇지요? 그것은 되어 있는 거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우리 결산검사, 우리 복지재단 있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오천진위원

지금 알다시피 현금은 통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맞고 그런데, 지금 현물, 현물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먼젓번에 우리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아휴, 의원님! 라면박스 막 들어오고 그것 개수 세고 그래서 굉장히 바쁘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현물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라면을 갖다가 모 봉사단체에서 10박스가 들어왔어, 매입이 들어왔어요. 그 현물을 재무제표에 표시를 안 하는가 보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지금 환가해서 다 포함을 시키지요.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현물 기부는 추정가로 해서 아마 이게 재무제표에 집어넣지 않았었나 봐. 그래서 지적이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현물이 막 들어오면 정말 직원들 다 나가서 그냥 개수 세고 그렇게 하고 일이 많기는 많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 좀 바쁘시더라도, 알바를 쓰시더라도 이것 재무제표는 확실히, 그것도 하나의 현물도 돈으로 치면 다 돈인데 이것도 재무제표에 꼭 기재를 해서 투명하게 해 주셔야지 되지 않냐?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어차피 후원금 영수증도 나가야 되고,

오천진위원

그렇지. 당연한 나가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세부내역이 환가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재무제표에 이걸 꼭 집어넣으라고, 현물도.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뭔지 아시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우리 복지재단의 결산이 12월 31일이잖아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먼젓번에 우리가 결산시점이 이게, 예산결산이 차액이 발생했어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차액 발생한 것을 보니까 이것이 매입 돈 들어온 것을 3월 걸 추정을 해갖고, 12월 말로 하니까 이게 결국은 차액이 생겼거든. 왜 이걸 갖다가, 왜 3월 달 이것을 차액을 잡아줬지?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따뜻한 겨울 보내기’라고 해서 매년 11월부터 해서 익년도 2월까지 사업을 4개월간 추진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 사업비를 공동모금회에서, 공동모금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오천진위원

그렇지.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하는데 공동모금회에서 일부 사업비를 저희들한테 배분을 하는데, 그 배분시기를 매년 4월에서 익년도 3월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본청도 12월 말에 폐쇄 딱 해서 시작을 하는데 여기는 3월까지 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 본청하고 재무제표를 똑같이 맞춰서 해 달라고.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편하게 관행처럼 해 온 것 같은데요,

오천진위원

관행처럼 한 것 같아.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하여간 회계연도에 맞춰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오천진위원

그래요. 그래 갖고 12월 31일 재무제표 들어온 것을 갖다가 금고 폐쇄시키고 바로 재무제표를 그때 말일 기준으로 짜라고. 아무리 12월 28일에 돈이 들어올지라도. 그렇게 해서 짜주세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우리 세외수입이 우리 복지정책과에 미수납액이 한 1,100만원이 생겼어요. 그렇지요? 제가 보니까 이게 미수납액이 어떤 건가 봤더니, 경상적세외수입이 아니라 임시적세외수입이더라고. 우리 복지정책과 임시적세외수입이 들어온 게 딱 하나 있어요, 하나.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및 이자” 이게 있거든요. 그런데 1,100만원 이게 어떤 돈인데 이렇게 미수금액이 발생하는 거지? 미수금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1,110만원 정도가 미수납액이 발생했는데.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구유재산 임대료 부분이 있고요, 그게 한 317만원 정도 되고요.

오천진위원

380만원?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317만원. 그다음에 구유재산 변상금이 한 467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외 잡수입이 144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게 미수납이 걸릴 품목이 아닌 것 같은데, 임대료를 안 낸다는 건 참 문제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여간 세무1과에서,

오천진위원

그게 아마 세무1과로 넘어갔을 거예요. 그렇지요? 넘어가서 거기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렇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과장님들이 이야기를 하면, “위원님! 세무1과, 2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모든 걸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그것 우리 과장님들이 챙기셔야 돼요. 왜? 세무1과, 2과 그분들은 이쪽 업무를 몰라.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여기 직원들이 딱 가면 임대료 하면 얼굴 다 아시잖아요? 담당자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받는 그 효율성도 우리 직원들이 챙기는 게 더 낫지 않냐, 내가 항상 과장님한테 얘기한다고. 세무1과 딱 1년 지나고 넘기면 5년 있다가 그냥 불용처리하고 돈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것을 각 과장님들이 그래도 2~3년 동안은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항상 이런 게 나오면 과장님들이 아마 3년, 4년이니까 거의 신경 안 쓰실 거야. 5년 있으면 불용처리 하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보통 1년은 여기에서 갖고 있다 넘어간다 해도 2~3년은 그래도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체납자들은 그냥 속된 말로 말씀드리면 고질민원성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누누이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지만 좀 이렇게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복지정책과가 신규사업을 2개 했잖아요? 2020년 신규사업을 2개 했는데 ‘복지자원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이것 DB 구축 다 됐나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은 교육까지 병행해서 상반기, 6월이면 다 마무리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이 가동이 됩니다.

오천진위원

네, 그게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이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 자원을 다 입력을 시켜야 되거든요, 기관별로. 그런데 그런 작업이, 그런 작업과 교육을 지금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요, 6월이면 완전히 끝나고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 겁니다.

오천진위원

이것이? 이 시스템이 가동이 거네요? 7월부터 가동이 된다 이거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우리동네돌봄단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해 놨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동네돌봄단 구성이 6개 동만 시범서비스를 한 거예요, 과장님?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시범서비스를 한 거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오천진위원

작년에, 2020년도. 그렇지요? 올해 그러면 2021년도는 나머지 10개 동도 같이 또 하고 있나?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진행하고 있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먼젓번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저한테 민원 들어오는 게 복지사각지대 제일 빨리 민원 들어온 게 그 동네 통장님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갖고 우리 여기 담당자 복지 하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제가 두 가지를 해서 성공사례로 한번 해 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두 가지를 내가, 복지 두 분을 갖다가 내가 구출해 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통장님이, 정말 적극성을 가지면 그것 관리가 다 되시더라고. 그래서 “의원님!”, 이 통장님이 연락 와서 가보니까 정말 이건 완전히 사는 세상이 아니야. 우리 복지조사과 몇 분이 도움을 주셔서 정말 잘 해결했는데, 물론 이분들이 제가 보니까 여기에 “용산구에 3년 이상 거주 이상인 자” 사실 3년 살고 뭘 알아, 그분들이? 그래도 통·반장분들이 이런 역할을 잘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분들도 중요하지만, 좋지 뭐 여러 사람이면 좋은데 이것도 예산 들어가니까 그래서 통·반장을 잘 활용하는 것도, 제일 빨리 알잖아. 왜냐? 통·반장님들은 보통 20~30년 다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옆집의 숟가락 수까지 다 아시는 분들이야. 그래서 이분들도 활용을 하지만, 예산 갖고 쓰시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더 친밀하게 하시려면 통·반장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제가 정책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통·반장은 물론이고 지금 직능단체 회원들까지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임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름대로 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특별하게 관심을 갖는 분들을 살펴주고 있는 거고요. 이미 통·반장님들은 당연히 그렇게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하셔갖고, 제가 통·반장 회의 가면 “복지사각지대를 신경 쓰라.”는 게 한 번도 없었어, 지금 6년 동안. 그래서 통·반장님 교육 받을 때 그런 것도 가끔 가다 집어넣어 주고 인식을 자꾸만 시켜드리라고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그렇게 해서 그물망 같이 사각지대에 대해서 그분들을 구출해서 복지를 실현해야 되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그런 것을 잘 치밀하게 하셔서 소외되지 않게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는 예비비지출, 385페이지, 예비비 지출 한번 봐 주시겠어요? 저희가 갈월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천장보수를 위한 예비비 지출이 2건이 있었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금액이 꽤 나갔네요? 그런데 예비비 지출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아까도 제안설명서에서 일부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 2020년 6월 달에 갈월복지관 수영장 천장이 붕괴될 위험에 있어 가지고 긴급한 보강사업이 필요해서 추경에 반영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 렇게,

고진숙위원

추경에다 못 했어요, 반영을?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추경에 반영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고진숙위원

그때 당시에?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갈월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계획 변경요청이 2019년도 10월 29일 날 있었어요. 이때 보니까 2,3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요. 또 마찬가지로 같은 때 2019년도 10월 29일 날 수영장 바닥 타일 및 조명등 보수공사로 6,2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변경요청을 이때 했는데 왜 이게 예비비로 지출이 됐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비비를 조금 남용해서 사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변경사유는 있어요. 당연히 수영장의 보수공사 추진을 위해서 업체 3곳 견적을 의뢰했더니 “교체작업 중 천장이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이 바닥까지 해야 된다.”는 변경사유는 있었는데, 이것이 이미 2019년 10월 29일 날 이런 요청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2020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반영하거나 혹여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다면 추경에 사용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원래 기능보강사업은 서울시와 용산구가 5대 5 매칭사업이거든요. 매년 전년도 초에 사업비를 신청해서 본예산에 반영하고 이런 형태거든요.

고진숙위원

네, 그러니까,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런 경우는 좀 긴박하게 진행,

고진숙위원

네, 그 사유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견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진숙위원

사유는 알겠는데 이게 예비비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사용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것을 “수영장 시설 노후로 인한 구조물 부식 심화”, 이런 것 개·보수에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예산책정 때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최대한 정상적으로 진행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은빛과함께’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것을 저희가 결산 때 꼼꼼히 봤습니다. 여기가 보니까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의 총괄 정산보고서가 상당히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타 단체들에서도 이런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정산서류를 만들 때 ‘은빛과함께’와 같이 정산서를 이렇게 깔끔하게 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칭찬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영란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사회복지과가 이번에 집행잔액이 5.9%, 33억이 남았어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그런데 미배정된 금액이 있어서 실제로는 13억이 남았습니다.

김정준위원

13억이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잔액이 3억 3,200만원 맞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래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보고 들을 때는 집행잔액이 예산액의 5.9%, 33억 2,532만원이라고 그랬거든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남은 건 이게 지금 기초생활보장 그분들한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장애인만 그런 거예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 그 부분에 있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기초생활보장 이분들, 이것 책정을 했을 때 기존 인원이 있지 않았나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지금 잔액이 남은 이유는요, 저희가 부양의무자 기준이 점차 완화되고 있거든요. 올해도 한부모가족이라든지 노인가구인 경우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가구에 대해서, 예정되는 가구가 한 450가구 정도 되는데 그 대상자들한테 홍보를, 저희가 안내문도 보내고 다 안내를 했는데요, 실제로는 소득 초과로 인해서 65가구만 책정이 되어서 예산이 남은 상태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기존에 수급자 하시다가 자제분이나 이런 분들의 통장에 잔고가 생기고 그런 거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장애인은?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잔액 남은 사유요? 네, 장애인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긴급돌봄서비스 시비 100%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서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저희가 방학이나 여름방학 이런 긴급돌봄 서비스를, 집단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사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남은 금액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단체 있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중증장애인. 예를 들어서 주간보호 같은 시설 이런 데 보면 지금 현재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고 하는 게, 지금 가정에서 그분들이 대부분 아이를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다른 일을 못 하세요. 그렇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생각하신 게 있나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서울시로부터 중증장애인 이용시설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4개 시설이 있는데 2개 시설만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다가 이번에 저희 2개구가 추가 승인이 되어서 예산도 더 내려와서 그 예산으로 지금 주간보호하고 있는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장애인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지체장애인들에 대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하고 그쪽 아이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그걸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케어하느라고 직장을 못 다니고 그러다 보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이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힘드시고 사회복지과가 원래 보이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아는 것과 또 다른 게 많잖아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가슴 아픈 일도 많겠지만, 몸이 좀 힘들거나 마음이 아픈 친구들 조금 더 보듬어줄 수 있도록 그것 좀 신경 써주세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기금, 399쪽 좀 보시겠습니까? 399쪽.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우리 기금 사용액이 한 2,300만원 돈 사용했네요, 과장님? 어디에다 사용하셨나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잠시만요.

오천진위원

천천히 하세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작년에 3개 분야에 대한 9개 단체에서 17개 보조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8개 사업이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바깥에서 야외활동을 하거나 신체적 무슨 활동을 해야 되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중간에 예산을 이렇게 하면 불용될 것 같아서 다시 장애인복지단체와 협의를 해서 추가 공모를 통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추가로 사업을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8개 단체, 9개 사업만 진행해서 많이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기금 보니까 불납결손액이 한 8,500만원 생겼어요. 그래서 8,500만원이 어떤 게, 아, 850만원인가? 850만원이네. 죄송합니다. 보니까 과태료가 불납결손액이 생겼네요? 과태료.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장애인 전용주차장,

오천진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과태료가 임시적세외수입인데, 이게 임시적세외수입이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및 이자” 이것밖에 없거든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850만원씩이나 불납결손을 시켰지?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5년 지나면,

오천진위원

그건 알지, 내가. 그렇게 많이 불납결손을 시켜 가지고.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기간이 다 소요돼서 저희가 불납결손 처리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임시적세외수입은 2,900만원이 예산 잡혔는데 800만원을 불납 시키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질의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1억 4,000만원?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124만 4,000원.

오천진위원

아니, 미수납액이 1억 4,000만원이야.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아, 그 금액은 저희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2017년도 이전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대한 체납액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장애인, 작년에 결산할 때 보니까 보통 1년에 한 1억 들어오더라고. 거의 평균 1억 들어오더라고. 장애인주차장, 불법주차.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1억 5,000만원 정도.

오천진위원

그래서 보통 1억이 들어오는데 1억 4,000만원이 미수납이 걸려 가지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 미수납액은 2020년 사업에 대해서 미수납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2020년,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미수납액이 1억 4,000만원이라, 우리가 매년 장애인주차장 벌금이 한 1억 정도 들어오는데 1억 4,000만원이 미수이 걸려서 그게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면 미수납 걸린 것은 지금 그게 아마 1년 지나서 세무1과인가 2과로 넘어갔잖아요? 거의 돈 안 내지요, 사람들, 그것?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분기별로 독촉안내도 하고 압류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시행하고 있어요? 나 같으면 창피해서 얼른 내겠는데, 다른 건 몰라도 주차 자기가 잘못한 것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그게 어떻게 미수납이 1억 4,000만원씩 걸리나, 나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장애인주차장 찾아가서 주차 딱지 끊으면 얼른 낼 텐데, 누구한테 얘기도 못 하고 얼른 낼 텐데 미수납이 많이 걸려가지고. 하여튼 과장님, 이것 확인하시고, 미수납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내년도에 한번 또 내가 보겠지만 이것 좀 챙겨주세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과장님. 세외수입 80쪽 좀 보시겠어요? 80쪽?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80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천진위원

네. 이번에 우리 보조금이 많이 들어왔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보조금 예산이 411억인데 458억이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건 어떻게 우리, 세입 예산하고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특별하게 서울시에서 들어온 게 있나요? 국비에서 들어오고?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원래 국·시비 보조금 비율에 의해서 예산이 더 추가로 배정된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매월 집행하는 것을 보고 다시 미교부 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빼면 많은 잔액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구나. 마지막으로 우리 이번에 저소득가구, 제일 중요한 게 저소득가구 주거환경 개선실적이잖아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우리 과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 쓰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소득가구 주거환경 개선 건수가 이번에 많이 달성했어요. 그렇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많이 달성했는데, 제가 성과보고서를 쭉 보니까 발굴도 잘하시고 다 좋은데, 지금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게 “목표치보다 수요가 부족하다.”고 성과보고서에 썼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등 중위소득 60% 이하예요. 그렇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것을 목표치가, 수요가 부족하다고 하지 마시고 이것 퍼센티지를 올리면 어때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이것 서울시 집수리 사업인데요.

오천진위원

아니, 서울시 지침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것 서울시에 건의해서, 대한민국 복지가 너무 많이 되니까 사람들 수요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걸 좀 더 올려야 되지 않냐 이거지, 저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저희 구에 좀 더 배정을 해 달라고 요구해 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 무슨 말이냐 하면 그것을 70%, 80%로 올리면 수요가 더 생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셔 가지고, 복지조사과에 자료가 다 나오니까 그것 서울시에 건의를 하셔서, 그것 어느 구나 다 똑같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서울시와 협의를 하셔서 이것을 퍼센티지를 올려 가지고 수요를 더 늘리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집수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수리를 하는데 제가 먼젓번에, 수리하는데 도배 와서 하는데 그분들 잘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떤 분, 정 누구누구 그분.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문○○ 팀장님.

오천진위원

네, 잘하시잖아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성공사례로 해서 직원한테 얘기했는데, 그런 게 성공사례예요. 보니까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사회복지과가 이렇게 일을 잘 하시구나.’ 내가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이런 책임 시공, 옛날에는 이게 없어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새마을하고 그분들, 새마을지도자들이 건축하는 사람, 미장하는 사람, 장판 까는 사람, 보니까 다 할 수 있어. 그래 가지고 실제 공사비 500만원 나오는데 150만원, 100만원에 그냥 해결 다 하더라고요. 자재만 사다 주니까 그분들이 하더라고. 지금은 우리가 자체에서 예산이 다 나오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희망집수리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에너지재단’에서 또 난방이나 냉방에 대한 집수리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각 동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집수리 자원봉사를 통해서 가벼운 도배, 장판 교체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실적이 들어가 있지 않은 사항이고요.

오천진위원

이건 안 들어가, 아, 그건 별도구나.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저는 재선이지만 사회복지 쪽은 처음, 이제 1년 처음 하는데, 제가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야, 이게 네트워크가 잘되어 있구나.’ 하여튼 일사천리로 딱딱 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냥 하나도 빠짐없이 시간을 딱딱 맞춰서 일을 스텝바이스텝 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역시 체계가 잘 되어 있구나, 복지가.’ 느꼈는데, 하여튼 그것보다도 집수리 이런 것도 업을 시켜서 더 수요를 해서 많은 저소득 사람들이 수혜 좀 받게끔 우리 과장님이 퍼펙트하게 그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국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윤성국 위원입니다. 저는요,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사회복지 쪽에서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시고, 정책이 좋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들, 아주 좋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정국에서 예방접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장애인들?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방접종은요, 질병관리본부에서 거주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순서대로 복지시설마다 거주시설, 그다음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그다음에 주간보호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매번 시기를 정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사자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다 백신을 맞았고요. 그다음에 30세 미만에 대해서는 이번에 6월 14일부터 접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세 미만부터는 또 접종을 시작하기 때문에 모든 종사자 분들이 다 백신접종을 완료할 것이고요. 그전에는 일주일 단위로 이용자분들한테 감염이 되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선제적 검사라고 해서 선별진료소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를 받고 종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성국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왔어요. 어떤 민원이냐? “장애인들한테 먼저 접종을 해 달라.” 이런 민원이 들어 와서 어떻게 되는가 하고 한번 여쭙는 거예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을 했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올해는 어떠세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올해는 11명이 증가된 예산액이 내려와서요, 저희가 작년 12월에 다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금 1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게 보니까 2020년도 12월 말일자로 끝나는가 해서, 올해도 새로 사업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여기 보니까 장애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지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선정돼 가지고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근무상황을 한번 봤어요. 근무상황을 보니까 이분들이 일을 하는 게 시간은 다 다른데 급여는 일괄적으로 거의 지급이 됐더라고요, 기본급이. 48만원하고 33만원 식으로.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175만원 이렇게.

고진숙위원

거의 이렇게 됐는데, 이 급여의 기준이 있었나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급여의 기준은 복지 일자리 같은 경우는 월 56시간으로 1일 4시간씩 해서 14일만 근무를 할 수가 있고요. 대부분 몸이 불편하신 중증장애인분들을 저희가 고용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시간제 일자리인 경우는 1일 4시간씩, 주5일 근무해서 59만원 정도 급여가 나가고, 기타 그분들이 퇴직할 때 한 달분의 기본급여를 플러스해서 또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일제 일자리 사업인 경우에는 1일 8시간씩, 주5일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179만원 정도 금액이 높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어쨌든 장애인분들이 몸을 사용해서 이런 일자리를 통해서 더 진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사업 있으면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고 선정돼서 장애인들에게 많은 일자리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이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 뭐를 하나 자료를 파악해 달라 그랬었는데, 먼젓번에 장애인 일자리가 거의 우리 구청에서 구비, 시비 해서 거의 자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자리 만들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감사하다 보니까 사기업에 장애인 취업한 게 1명도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마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야. 옛날에는 장애인들을 몇 명씩 채용하게 되어 있어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것은 옛날 일인데, 그것을 어떤 회사는 안 하고 벌금을 냈었어. 벌금이 아마 장애인복지기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대체적으로 벌금을 내고 말았거든, 대기업에서. 지금 그 자체가 그게 다, 지금도 하고 있나요, 아예 없어졌나요? 그건 모르시나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의무고용 대해서요?

오천진위원

네,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저희 구에서 하지는 않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정원의 4.4%에 대해서 의무고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사업과 별개로 복지부에서 하는 정부 사업으로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단순히 일자리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해서 모집공고, 대상자 취업 모집공고가 저희한테 또 의뢰가 돼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연계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작년에는 5명 정도 중간에 참여를 중지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타 재정 일자리사업에 취업을 함으로써, 4분 정도가 그렇게 됐고요. 한 분은 타구로 전출 가고 그렇게 해서 취업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은 복지부에서 강하게, 강한 법밖에 없네. 사기업에서 채용하고 쓸 저기는. 그렇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다고 자기네들이 무슨 저기라고 와갖고 장애인들 채용하고 그런 기업 사장들은 없는 것 같아.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용산에 노숙자 접수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노숙인들, 우리 용산구에?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시설에는 한 138명 정도가,

오천진위원

우리 용산구에 거주지를 둔 사람?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거주지는 없습니다. 노숙인 분들은 거주지는 없고, 노숙인 이용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138명 정도 되고요. 거리 노숙인은 저희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70명 정도 됩니다.

오천진위원

70명 정도?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많이 줄어든 거네. 그렇지요? 옛날보다 많이 줄었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노숙자가 자꾸만 사람들을 정말 불안하게 하는 사람들이거든. 요새 워낙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은 굉장히 경계 대상이 많잖아요. 하여튼 제 지역 용산구 용문시장에 노숙자가 떴다 그러면, 바로 벌떼같이 전화가 와, 저한테. 그래 갖고 소리 한 번 치면 한 일주일 동안, 열흘간 또 안 와, 그분들이.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오시면 그분들, 물론 먹을 것 줘야지만, 국가에서 다 요새 해 주잖아. 그 사람들이 수용했는데 도망 나와서 또 다니는 거거든. 그래서 웬만하면 밥 같은 것 주지 말라고. 그렇게 주니까 자꾸 오시는 거라고, 내가 했는데. 그것은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나라에서 해 주는데 자기네들이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 있으면 과장님이, 우리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노숙자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지요? 그래 갖고 그런 것은 민원이 오면 바로바로 처리 좀 해서 정말 우리 구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심일자리하고 그다음에 거리상담원을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나가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고, 그러니까 주거지를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설득하고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잘하고 계시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를 보니까 정말 사업도 많고 일도 많고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던 것을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이나 고진숙 위원님이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간단하게 그냥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지금 보니까, 성과보고서 책자를 보니까, 176페이지거든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황금선위원

보니까 여기 지금 ‘달성현황’에 보면 여기 “중증장애인 일자리 제공률”이라든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저소득가구 주거환경 개선실적”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게 여기에서 나타난 게 보면 ‘향후 개선사항’을 다 써 놓으셨어요. “중증장애인 채용 시에는 우대 및 장애인일자리 관련 홍보를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해서 지금 “꿈드래 쇼핑몰 이용 안내” 이런 것까지 다 해 놓으셨어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런데 지금 2021년에는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이런 것들이?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요, 저희가 그 업체들로부터 꿈드래 시스템에 입력을 하도록 하면 저희 구 담당자가 승인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1월 중순 실적이어서 저희가 98% 목표 달성률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1월 말 기준으로, 최대한 1월 말까지 입력을 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확인하고 구 담당자가 승인을 하는데요. 저희가 실제로는 6%를 달성해서 전국 시·군·구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월 중순 실적이어서 미달성으로 표시된 상태입니다.

황금선위원

전국 시·군·구에서 1위 하셨어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황금선위원

많은 도움을 드렸네요, 그러면.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황금선위원

장애인분들이 되게 사실 비장애인하고 살아가면서 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또 신체적으로도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정말 공감해 주고 격려해 주고 더불어 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에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본위원 지역구에서도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또 팀장님하고도 통화한 적도 있었어요, 제가. 그런데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요. 지금 하신 것처럼 향후 개선사항 같은 것들이 있으면 바로 바로 체크하셔서 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결산하는 자리인데 여기에서 용산구의 발달장애인, 지금 평생교육센터를 하고 있잖아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지금 거기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고,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다른 시설, 그러니까 타 자치구에 벤치마킹도 다녀왔고요. 다녀와서 저희가 또 느낀 것은 민간 임차보다는 구립의 시설에, 구유재산에 임차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보건소 보건분소 4, 5층 그쪽에다가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로서는 구성 중에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개관은 언제쯤 하실 예정인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공사요?

고진숙위원

개관?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개관은 저희가 내년 1월 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올해는 다 공사가 완료가 되는 거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내년 1월부터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올해는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겠네요? 올해 예산 책정은 가능하겠네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설계 용역해서,

고진숙위원

타구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거의 우리 구하고 또 중구인가, 종로구인가 2개 구만 지금 마지막으로 이 평생교육센터를 만들고 있는 것 같으니까 타구보다 좀 더 나은 그런 환경으로 해서 현재 계신 분들, 또 설문조사 미리 받고 해서 그분들에게 정말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려도 되겠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김광희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요새 아동학대 업무도 맡고 계시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어떤가요, 요새 아동학대 그런 내용들이?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아동학대 업무가 작년까지만 해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조사, 그다음에 후속조치까지 업무를 수행했는데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자치구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인 업무는 금년 1월에 팀이 신설돼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양천의 정인이 사건 이후로 시민들의,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전환이 된 그런 계기가 되어서 신고건수가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아동학대 전담직원을 별도로 2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사실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아동학대들도 물론 있지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훨씬 더 많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아마 업무하시면서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동학대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과에서 특별하게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우리 성과보고서 보면, 184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황금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르신일자리사업” 지금 달성률이 108%로 되어 있는데, 이게 코로나가 심해지면 잠깐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일부사업이 하지 못하다가 다시 또 한 경우도 있는데요. 어르신일자리가 학교라든지 경로당 이런 곳의 시설에 보조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때 참여를 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황금선위원

지금 현재는 제가 보니까 활발하게 노인지회에서도 이렇게 보내주시고 해서 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런데 어르신일자리를 저는 활성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뭐냐 하면 일을 함으로써 사실 건강 같은 것도 관리하실 수 있거든요. 그냥 집에만 가만히 무료하게 계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다보면 그게 우리나라 의료체계에도 건강을 찾으면 병원에 갈 일이 덜하고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르신일자리는 계속해서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 평균 참여 인원”이 0%인데, 이것은 본위원이 왜 0%인지 말씀 안 드려도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데, 6월 14일부터 혹시 문을 열지 않나요, 경로당들이?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다음 주부터 제한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백신접종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간도 제한을 해서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백신 안 맞으신 어르신들은 경로당 이용 못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우선 이용대상을 백신접종 1차라도 접종하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사실 지금 느슨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라는 게 벌써 햇수로 2년차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 보니까 안 걸려.” 그래서 느슨해질 수도 있는데, 아마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요 근래에 격리되거나 또 확진되거나 이런 분들이 주변에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아마. 사실 지금 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백신 맞았다고 해서, 집에 어르신만 계시는 게 아니라 세대가 같이, 구성원이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역이라든가 이런 백신 안 맞았으면 맞게끔 홍보도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를 어떻게든지 빨리 물리쳐서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끔 경로당 문 여는 데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공근로,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옛날 공공근로 지금 모집하고 있나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공공근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미화위원

어르신청소년과가 아니고?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 분야는 어르신일자리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고요, 공공근로는 이 사업과 별개입니다.

박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최병산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기금 좀 봐주시겠습니까? 399쪽. 어르신청소년과 노인복지기금 있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폐지되어 있지만 작년까지 있었습니다.

오천진위원

폐지됐지요, 그것?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작년에 할 때 마지막에 폐지가 되면서 그때 11억을 전액 소진을 했더라고. 그리고 폐쇄가 됐잖아요. 그렇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일반회계로 전출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 그냥 일반회계로 다 넘어갔나요, 11억?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쪽으로 다 넘어갔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당해연도로 해서 2021년 11억이 다 그냥 그대로 넘어간 거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여기 사업계획서는 사용액에 나왔어. 이게 아마 폐지가 되면서 일반회계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사용액에 이걸 집어넣었나 해서요. 이 옆에 ‘상황’에다 “일반회계로 전출” 이렇게 써놨으면 됐는데, 이걸 사용액으로 집어넣었더라고, 결산서에. 그다음에 세입 8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우리 어르신청소년과 세입이, 경상적세외수입이 31억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환급액이 3,700만원 돼요. 과장님, 그렇지요? 환급액이.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어르신청소년과 환급액이 나오는 게 청소년수련관 임대료 이런 건데, 이게 환급된 게 어디에서 환급된 거예요, 돈을 3,700만원을?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게 꿈나무종합타운 1층에 카페가 있었습니다, 임대해 줬던.

오천진위원

청소련수련관?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요, 꿈나무종합타운이요.

오천진위원

종합타운 여기, 네.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1층에 임대를 했던 카페가 있는데, 작년에 수련관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시설이, 꿈나무종합타운 포함, 전체적으로 다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중단되면서 그 카페도 영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카페가 계약을 해지하고 선납했던 임대료를 반환하면서 발생된 부분입니다.

오천진위원

아, 보증금을? 보증금을, 임대료를 다 환급해 주셨구나.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게 환급액으로 나왔구나. 나는 또 무슨 돈 받아 가지고 환급해 줬나, 잘못 돈 내서. 무슨 큰돈을 이렇게 환급해 줬나 했더니 그 돈이구나. 지금 현재는 공실이겠네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지금도 비어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미수납액은 1,400만원인데 미수납액도 그러면 결국은 임대료가, 코로나로 장사 안 되면서 이것도 미수납 된 거네?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 이 부분은 그것하고는 별개고요. 미수납은,

오천진위원

어떤 미수납이에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2015년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 해서 1,000만원 2015년에 부과를 했는데요. 장기요양기관이 ’18년도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부과한 이후에 폐업을 하면서 체납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오천진위원

계속 끌어왔구먼.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그것 압류를 하기 위해서 차량이나 부동산 조회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 다만 은행을 통해서 계좌를 확인했더니 계좌는 일부 있어서 저희가 계좌는 압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미수납액이 1,4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이 한 1,400만원인가 되고, 나머지 과징금이 있더라고, 과징금이. ‘과징금’이 60만원 미수납액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청소년과 ‘과징금’이 딱 하나있더라고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이게 하나 딱 있더라고.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게 얼마 월에 들어오냐 하면, 과징금이 2억이나 들어와요? 아, 200만원. 200만원이 과징금이 예산에 잡혔더라고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예산서 178쪽. 그렇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200만원 맞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징금’ 예산을 잡았는데, 이 60만원 미수납액이 이 ‘과징금’이에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해서 체납되어 있는 건수가 총 7입니다. 7건에 한 400만원 정도가 있는데요.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관련된 사항은 청소년들한테 담배를 판매했다든지 주류를 판매했다든지 했을 때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고요. 지금 4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 한 5건에 한 300만원을 지금 저희가 압류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오천진위원

해 놨어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거의 다 그분들이 슈퍼나 아마 식당 같은 데 해서 괜히, 딱 보니까 청소년 안 같은데 술 팔다 걸린 사람이 주위에 많더라고.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분들, 그렇지요? 그 돈이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성인지 예산서 제가 보니까 지금 집행률이 되게 저조해요. 아시지요, 과장님? 어르신청소년과 성인지 예산 집행이 되게 낮거든요. 296쪽 성인지.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제가 이것 성인지 자료를 보면서 순위를 내서 봤더니 문화체육과하고 보건의료과가 50%가 되고 여기가 밑에서 세 번째야.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하는 건데, 이것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했지요? 이게 보니까 노인일자리 같은데, 그런데 왜 이렇게 저조했지?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조금 전에 황금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같은 부분인데요. 작년에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사업들이 참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작년에는 실제 참여율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됐고요.

오천진위원

코로나 때 노인들도 다 일하던데. 공공근로 다 하던데.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급식 도우미라든지,

오천진위원

아, 그런 게 빠졌구나.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경로당도 마찬가지로 급식도우미가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오천진위원

그게 그렇지. 저는 공공근로만 생각을 해서, 미안합니다. 거기는 일부 빠진 거네요. 오케이!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시설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우리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하여튼 됐고요. 과장님, 이것도 결산하고 조금 동 떨어지는 얘기인데, 저는 항상 이럴 때 의원이라면 한두 건은 내가 항상 여기 돌아가는 상황을 물어보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알다시피 대한노인회 소관 우리 용산구지회 있잖아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거기 요새 잘 돌아가고 있나요, 이제? 정착이 됐어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그런 부분들은 일차적으로 정리가 된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의원들은 다 보고를 받잖아요. 아까 사회복지과 효창복지관 그것은 우리 설혜영 위원이 지적을 했고, 이것은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용산에 돌아가는 시끄럽고 말도 많고 탈이 많은 데가 딱 정해져 있어요. 효창복지관하고 여기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 아주 시끄러워, 두 군데가. 그런데 왜 우리 과장님, 실무자는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까지 컨트롤이 안 된다니 이해가 안 가, 지금.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도대체 컨트롤이 안 돼. 계속 사고치고 말이야. 이유가 뭐예요, 그것?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오천진위원

과장님보다 파워가 더 막강해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얘기 좀 정확히 해 보세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대한노인회 법인 자체가 우리 구 어떤 산하기관도 아니고 별도의 그런 법인이면서, 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업무하고 관계된 부분보다는 내부적으로 법인 자체의 어떤 조직 내에 있는 내부적인 문제에서 그런 잡음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서울시 25개구에서 이렇게 시끄러운 데가 또 있어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글쎄, 다른 구는 저희가 그런 부분은 파악해 보진 않았습니다.

오천진위원

파악 안 해봤어?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오천진위원

유난히 용산이 시끄러운 것 같아. 제가 과장님한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저는 듣는 게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람이 싸우면 양쪽 말 다 들어봐야 돼요. 저도 그걸 알아요. 알긴 아는데, 나는 제일 염려스러운 게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 머리 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갑질하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일 용납 안 해요. 그것은 그분 주위에 그분이 거기까지, 그 위치까지 오게 해준 분에 대해서 욕되게 하는 거야, 그건. 그럴수록 더 겸손하게 조용히 일을 잘하셔야지. 나 과장님보다 더 많이 안다니까, 지금. 듣는 게 더 많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여튼 거기 대한노인회 시끄럽지 않게끔 잘 좀 관리해 주세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정말 관리 잘하셔야 돼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왜 그렇게 시끄러워, 거기.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 명칭이 어르신청소년과예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런데 221페이지 과목에 보면 ‘노인복지증진’, ‘노인 생활안정 지원’,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책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그리고 맨 밑에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이런 게 있어요. 전에 보면 우리가 독거,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을 ‘독거노인’이라는 이런 표현을 해서 사회적으로 어감이 좋지 않다 해서 ‘홀몸어르신’이라는 그렇게 순화를 시켜서 표현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해 가지고 지금 많이 ‘홀몸어르신’ 또 ‘어르신’ 이런 저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특별히 이런 과목에 ‘노인’이라는 명칭을 많이 썼어요. 이것을 ‘어르신’이라는 걸로 순화를 시켜서 바꾸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본위원은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이 ‘노인’이라는 말이 지금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어르신들을 약간 폄하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것을 순화시켜서 표현하는 게 듣는 분이나 말하는 분이나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일단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고요. 법적인 용어는 사실상 정부나 시나 문서를 주고받으면서 그런 공식적인 용어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검토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박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2020년이 참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행사들이 다 취소되고, 특히 경로당 어르신들의 집합도 다 금지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어르신의 날’ 행사까지도 다 이렇게. 그래서 이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한테 우울증이나 대화의 단절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자체도 우리가 어르신청소년과에서 53억이라고 하는 큰돈을 집행잔액을 불용시키고, 보조금을 반납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졌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금년도에는 백신을 맞고 경로당을 조금 개방을 하고 또 어르신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는 조금씩 미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가야되지 않겠느냐, 결산하고 상관없이. 작년에 결산에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을 남겼으니까 금년에서는 그런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우리가 1년 정도 쉬고 있는 그런 기간 동안에 효율적으로 어떻게 더 운영하는 게 좋을까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저부터도 모임을 한 7~8개월 이상을 안 하니까 매달 만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서먹해져 버렸는데, 특히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거의 10개월 이상 못 봬다 보니까 외로움이라든지 적적한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너무 이렇게 확 불에 달구어지는 것처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빈 공간만큼 잘 채울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들을 잘 만들어서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용산구만의 일들은 아니고 전체적인 일들이지만 그래도 우리 용산에서는 조금 더 선제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특히나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 한번 계획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청년1번가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조직개편에 따라서 지역정책과로 금년 1월에 부서가 변경이 됐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르신청소년과의 ‘세외수입 체납현황’ 자료가 있는데, 혹시 이것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으로 해서 과세 일자가 있고 부과총금액이 있는데, 마지막 체납 고지일자가 2021년 4월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게 어떤 것들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좀 전에 오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답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2015년도에 「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 해서 부과를 했고, 1,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이 2018년 9월에 폐업을 했고요. 그 폐업에 따라서 저희가 체납금에 대한 압류를 하려고 차량이나 부동산 조회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게 없어서 저희가 조금 전에 답변 드렸듯이 은행 계좌를 조회해서, 은행 계좌는 4개 은행에 대해서 저희가 예금 압류를 지금 현재 해 놓은 상황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또 이것 말고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도 몇 건이 있어요. 이것도 마지막 체납 고지일자가 올해 4월 12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그 부분도 좀 전에 답변 다 드렸던 내용인데요.

고진숙위원

아, 그래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체납이 7건에 400만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서 5건에 대한 300만원을 지금 압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건에 100만원은 아직 조회되는 재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현재 압류조치를 하지 못하고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제가 일반적인 것만 갖고 있어서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정회

14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재희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책자 231쪽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어린이집,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됐어요.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세요. 환경개선.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사고이월 이게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특별 돌봄쿠폰인데요, 당초에 이게 1인당 40만원씩 쿠폰으로 발급된 건데, 보건복지부하고 카드사 간의 포인트 사용기간 연장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연장하고 1년 계약으로 됐는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포인트 지급한 금액과 카드사의 대금 청구금액이 차이가 나서 보건복지부에서 “정산금액이 맞는 것을 한 다음에 정산을 해 주자.” 이렇게 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이월 시켜서 정산금액 맞춘 다음에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시켰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금년도 현재 상황은 어때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까지 정산 아직 못 했습니다. 아직 통보가, 보건복지부로부터 금액이 카드사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하고 금액이 딱 맞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산이 다 안 돼서, 그래서 아직까지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래요? 향후 계획은 어때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향후에 정부에서 정산이, 보건복지부에서 통보가 오면 그때, 사고이월 시켜서 금액은 있기 때문에 정산 바로, 집행하면 됩니다.

김정준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것 신경 좀 써주세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리고 229쪽 중간에 보시면 ‘양성평등 정책추진’이 있습니다. 이것 집행내역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김정준위원

229쪽이요, 중간에 보면 ‘양성평등 정책추진’ 있지요? 이것 집행내역 좀 말씀해 주세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이게 양성평등정책위원회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개최를 하면 위원님들 수당을 드리는 사항인데, 전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회의도 거의 안 하고 서면회의로 교체되니까 수당이 차액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대면회의 했을 때도 코로나로 인해서 위원님들의 참석률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당 지급이 좀 덜 돼 가지고,

김정준위원

이것 수당이에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수당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래서 이렇게 저조한 거구나.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정상적으로, 조례도 일단은 상반기에는 서면으로 다 개최를 했고요. 백신을 맞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상황을 봐서 대면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김정준위원

백신을 다 맞고 나면, 1차 접종이라도 하고 나면 모이고 할 수 있으니까.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상황을 봐서 대면으로 할 것인지 결정을 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래요. 과장님, 하여튼 우리 작년 2020년, 2021년 지금 햇수로 2년 차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시달리고 힘들어 하고 있어요. 과에서도 하시는데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우리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보면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이 세 분의 세무사님들하고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성인지 예산사업 운영 개선 권고’가 있습니다. 그것 혹시 보셨습니까?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권고사항, 결산 심의 하실 때 성인지 예산사업 운영 관련해서 개선 권고사항이 남여 구성비율이라든가 그래서 평등 관련해서 오히려 남성들의 분야 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늘려 가지고 평등하게 하라는 권고사항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여성 위주로 많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남성들한테 더 할 수 있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검토하는 의견도 맞고요, 저희들이 나아갈 방향도 맞습니다. 그래서 평등하게 딱 맞아주면 참 좋겠는데, 지금 현재 「양성평등기본법」이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보면 여성의 지위 향상과 여성 권익증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끔, 이게 이렇게 된 것은 여성들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성별 수혜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법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폐지된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계청 자료에 보면 대졸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률이 남성보다 20%가 낮습니다. 그리고 임금도 남성과 대졸 여성을 놓고 비교했을 때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68%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아직도 우리나라 여성들은 조금 남성에 비해서 불리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법이 여성들을 더 우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남녀가 동등하게, 남성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도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많이 개선됐잖아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윤성국위원

많이 개선되고, 앞으로도 개선될 점은 개선되어야 되는데 이것 조금만 더 잘못, 뭡니까? 여기 문구처럼 “경력단절여성우대”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면 보면 역차별이 또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잘 생각해 주셔서 앞으로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231페이지.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몇 페이지요?

설혜영위원

231페이지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1,700만원 예산이었잖아요, 전년도에?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전년도에 주요업무보고 자료,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의 예산 1,700만원을 다 집행한 걸로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산에는 지금 305만 2,000원이 불용이 됐다, 이렇게 결산을 했어요. 그 사유가 뭔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그게 당초에 다문화가정 한국생활정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한국생활적응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민자 여성 취업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이어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1,700만원을 다 교부를 했습니다, 그쪽으로. 그래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당초에 저희는 e-호조 상에는 1,700만원이 다 그쪽으로 갖기 때문에 전액 집행한 걸로 됐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프로그램들이 축소되거나 비대면으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금액이 다 집행을 못 하고 나중에 반납을 하게 되어서 그게 남은 잔액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저희는 다 드렸는데 그 기관에서 집행을 못 한 거네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다 집행을 못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 반납한 그 금액입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잔액이 남았다는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인데 지출이 안 됐다고 하니까 마음이 안 좋네요. 그런데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도 지금 용산은 조금 다문화가정들이 많고, 외국인가정도 많고, 특히 미등록 다문화가정,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추진되는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에서?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등록회원 위주로 사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등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등록된 분들의 현황이 다 나오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대부분 다 등록된 분들에 한해서 지금 지원되는 것으로 있고요. 추후에 저희도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한번 협의해서 미등록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사해 보고 그런 일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경기도나 점점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지원 사업들도 확대하는 경향이 있고 그런데, 특히나 용산은 그런 부분들에 신경 써야 되는 특성이 있는 구예요. 그리고 또 지역에서 주민분들도 우려를 하세요. 아이들이 돌봄이나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모습들이 안타깝다는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랑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관련해서 어린이집 선생님들 백신 접종이 몇 %나 진행이 됐나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지금 백신 동의율은 85% 정도 되는데요, 당초에 6월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아스트라제네카로 예방접종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정부에서 7월경에 맞는 걸로 접종예방 시기를 변경하면서 화이자로 변경을 해 주면서 아직, 30세 이하만 지금 화이자로 맞았고요. 그다음에 30세 이하는 95% 정도 맞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 화이자를 맞았기 때문에,

설혜영위원

95%라고 하셨어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거의 그 정도로는, 동의가 그 정도 됐기 때문에, 지금 맞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정도 맞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해서. 그다음에 나머지 7월에 화이자로 변경되면서 기존의 보육교사들 그것도 화이자 맞으면 거의 다, 대부분 맞으시리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검사를 한 달에 한 번씩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맞으리라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7월에 다 맞으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계시는 거고.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저희는, 정부가 발표한 게 7월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변경만 안 하면 그 시기에 맞으리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어린이집 선생님들 백신접종 백신휴가가 지금 제공이 되고 있나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평가요?

설혜영위원

백신휴가. 백신을 맞으시고 쉬실 수 있느냐는 거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대체, 유급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맞으면.

설혜영위원

네, 유급휴가를 드리고 그러면 대체인력이 지원이 되나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대체인력이 지금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체교사가 지금 11분 정도 계신데 그분들이 대체교사로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사실 백신접종을 하면 대체교사 11명 갖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린이집별로 금요일 정도에 맞고 이렇게 교대로 맞는 그런 걸로 변경도 좀 하시고요, 그쪽에서. 대체교사가 다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 대체교사를 어린이집별로 뽑을 수 있으면 대체교사 뽑으면 그것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

설혜영위원

대체인력을 뽑으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다행이네요.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들 대체인력 확보가 안 돼서 어렵다는 보도를 보고 제가 확인 차 질의를 드리는 건데, 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사실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갑자기 많은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한꺼번에 예방접종을 하면, 그 짧은 시간 안에 다 맞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기는 있어서 저희도 어린이집별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해서 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대체교사들이 그렇게 많이 확보가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그것 못 했을 때는 금요일 날 일부 맞으면 토요일, 일요일 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법도 지금 어린이집연합회 측하고 얘기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연합회랑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백신 맞으시는 데 부담이 없도록,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잘 들리세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황금선위원

우리 성과보고서 책자 갖고 계시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성과보고서, 네.

황금선위원

196페이지 봐주세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황금선위원

거기 ‘성과지표’, 196페이지에 보시면 “국·공립어린이집 개소수” 있어요. ’19년에는 34개에서 31개 해서 91% 달성했다고 되어 있고, ’20년에는 33개에서 33개 해서 100%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이것을 지금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어느 곳에 필요한지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 한번 해 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연구용역이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출생아수가 줄어들고 어린이집 계속 확충만 하는 것은, ‘출생자하고 아동 수하고 어린이집 수하고 이런 것이 적정한지’ 이런 것을 한번쯤은 판단을 해야 할 시점인 것 같아서 저희도 올해 예산편성 해서 연구용역 한번 해 볼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도 한번쯤은, 먼저 예전에 행감인가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저희도 그런 것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그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검토하지 마시고 꼭 했으면 좋겠어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황금선위원

왜냐하면 우리나라 유아교육 현장이 이원화되어 있어요, 지금. 교육부랑 보건복지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와요. 통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유치원이 하나 들어오려면 그 동네 유치원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집이 들어오면 또 어린이집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유치원하고 어린이집만 많이 짓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있는 곳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 지어놓고 저기 지어놓으면 여기 다니던 50명 중에 애들이 빠져서 저쪽으로 가면 정원도 못 채우고, 거기는 계속 또 유지해야 되니까 세금은 계속 나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다 보면 또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이게 엄청 추진을 했었거든요. 유아학교, 이런 명칭으로 추진이 됐었는데 통합이 안 돼요. 반발이 워낙 심하고 하다 보니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의 이런 갈등 때문에. 그래서 우리 용산구에서도 정말 어떤 곳에 적정하게 국·공립 어린이집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파악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본위원은. 아마 과장님도 오셔서 그런 걸 많이 느끼지 않으셨어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저도 그런 걸 한번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했고요. 그래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할 때는 심중히 검토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래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하고 같이 논의하셔 가지고 이렇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에 보니까 평가인증지표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다 보니까 현장에서도 힘든 부분도 있고, 또 관계공무원분들도 현장에 나가서 사전점검 같은 것 해 주시잖아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번에 팀원들이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되게 고맙고 또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황금선위원

요새 매스컴에 보면 아직도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정말 옆에 있는 아이한테 “너 왜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은 그것도 아동학대가 돼요. 그리고 아이를 그냥 혼자 놔두게 되는 것도 방임이라는 것에서 또 아동학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안 해야지요, 아동학대를. 안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교직원들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애보는 게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옛날에 형제들 많은 속에서 자란 아이들과, 지금은 혼자, 하나 아니면 둘이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되게 집에서 귀여움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직원들 그런 격려, 물론 우리 구에서 워크숍이라든가 연찬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지금 7월에 맞고 또 그게 2번 맞으면 8월에 연장해서 맞겠지요. 그래도 또 코로나 조심해야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엄마들이 아직 안 맞았잖아요. 엄마들이 젊잖아요, 나이가. 그런데 그 나이 때까지 맞으려면 시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정말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결산하면서 공무원분들 얼굴 보니까 생기가 없어요. 너무 힘든 거야, 지금 전체가 다. 이 마스크 쓰고 실내에서 일하시는 것도 힘들고, 또 우리 생활지원센터 이런 데 파견도 나가시잖아요. 그리고 또 겨울에 눈 올 때는 제설작업도 나가야 되고,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교직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교직원들 스트레스 관리라든가 격려 이런 것을 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최병산위원장

네.

황금선위원

그리고 199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황금선위원

여기 지금 보면 실내공기질 개선, 해서 “스마트에어샤워 3개소 설치” 했어요. 용산구 전체 중에 3개만 있는 건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전년도에 용산, 후암, 맑은숲어린이집, 3개소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가로 2개소 더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하는 동빙고어린이집 1개소 더 해서 금년도에 3개 정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황금선위원

실내공기질 개선해야 되고요. 이런 사업은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공기청정기는 다 해서 지원은 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성능이 더 우수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것은 입구 출입구 쪽에, 이게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이게 혁신 기술에 따른 그런 제품이어서, 그래서 소규모 어린이집에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개발 중에 있다고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단가도 좀 낮아지고 그러면 더 많은 곳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또 “22개 어린이집 노후시설 개선 등”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용산에는 오래된 어린이집이 많아요, 20년 넘은 어린이집이.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집이 양적으로 많은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부모들의 선택을 위해서. 그렇지만 정말 질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우리가 배려해 주고 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린이집,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지원해 주고 싶어도 애들이 없어요. 그리고 어린이집들이 계속 문을 닫아요. 없어요, 해 주고 싶어도. “있을 때 잘해.”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 어린이집 환경이나 개선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잘 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더 잘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금년도에 그린리모델링 사업,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저희가 공모해서 3곳 어린이집 지원받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그런 공모사업도 많이 해서 우리 예산이 아닌 그런 쪽도 더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여성가족과에서 애써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직원분들 기운 내시고 앞으로도 더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기금 좀 봐주시겠어요, 399쪽?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오천진위원

‘양성평등기금’ 이것이 1,273만 8,000원이 사용액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 어디에다 사용한 거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이게 양성평등기금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5개 단체하고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선정되어서 하는 사업인데요.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그다음에 용산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농아인협회 용산구지회, 용산구새마을부녀회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5군데가. 그래서 거기에서 집행을 했는데, 전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집행을 다 못해 가지고 그래서 남은 그 잔액이,

오천진위원

남은 잔액을 이쪽 기금으로 다시 넣은 거예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오천진위원

그게 한 1,270만원?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1,273만 8,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은 금년도로 넘어 왔습니다.

오천진위원

5개. 그러면 양성평등기금도 이렇게 배분해서 쓰셨고, 나는 지금 의아한 게 우리 여성가족과는 여성을 위한 과로 봐도 되지요? 우리 직원들도 거의 다 여성이니까. 그렇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여성을 위한 과는 아니고 양성평등, 성인지적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왜 앞뒤가 안 맞는지 얘기할게요. 우리가 지금 성인지, 우리 일을 하는 게 각 전체 사업부에서 39개가 있어요. 39개에서 우리 여성가족과가 몇 개인지 아세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14개 사업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14개야. 거의 반이야. 저는 이해 안 가는 게, 그래서 내가 쭉 다 봤어. 14개를 봤어. 다른 과, 저쪽 총무과는 일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인데 여성에 대한 일을 많이 하는데 이걸 성인지 14개를 넣어서 평가를 하라? 평가 한 게 이건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 왜? 내가 봐도 여자 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이걸 갖다 하라니 우리 과장님하고 공무원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 왜? 위원들이 자꾸만 “왜 이것 퍼센티지를 안 맞추느냐?”고 따지고 그러니까. 따질 수가 없어. 여성들이 하는 일을 하는 거야. 더구나 여성가족과에서 성인지 이걸 평가를 해서, 또 이게 14개나 돼. 그래서 내용을 쭉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당연히 하게 되어 있어요, 일을. 그래서 이것 다 줄입시다. 다른 과로, 다른 부서, 행정지원국은 1건도 없어요. 재정경제국 1건 딱 있어. 한 부서 딱 있어. 1개 있어. 일자리경제과 2개 있구나. 다른 데는 거의 다 없어.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과 성인지 이것 너무나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제가 보니까 한 서너 개 빼도 돼. 서너 개 빼도 돼, 이것. 굳이 이걸 갖다가, 하라는데 할 필요가 없어. 굳이 여성가족과가 안 봐도, 이것 머리 아파 죽겠는데 이걸 양성평등을 갖다가 평가를 14개 놓고 한다는 게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이것 줄여도 상관없지요? 그런데 그게 국비에서 내려오면서 그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14개를 만들어놓고 하는 거예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성인지 예산이 사실 저희 과에서, 총괄이 기획예산과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성인지예산으로 예정된 그런 걸 결정을 하면 해당 부서별로 또 성인지 예산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고, 저희 과에서 그것을 또 부서에서 한 걸 받은 걸 가지고 컨설팅을 줍니다. 이게 맞는지, 성인지 예산. 기획예산과나 저희 과에서 성인지 예산이라고 했어도 부서에서는 이게 성인지 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부동의를 하면 그러면 컨설팅 받아서 거기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다시 부서에 또 그것을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이 되는 사항인데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도 최대한 검토를 해서,

오천진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간단하게 하나 얘기할게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보조)’야. 이것을 평가를 해 놨어요. 그래서 ‘사업대상자’는 여성이 49.60%, 남성이 50.40%야. 그런데 실제 평가된 퍼센티지를 보면 75대 24야. 이런 것은, 제가 봐도 이것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해놓고 나서 억지로 맞추는 거야. 이것은 성인지 평가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에요. 봐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이것. 그러니까 아예 그냥 평가를 8대 2로 맞추든지. 그러면 이것 또 아무 의미가 없어, 이게. 그래서 과장님, 이것 14개 그냥 반으로 확 줄여요. 내가 보니까 여성가족과 이걸 이렇게 많이 할 필요도 없어. 그리고 되도록이면, 거기에서 메인부서지요? 다른 데 총무과 파워 있는 과에다가 몇 개 더 집어넣어, 거기로. 거기 성인지 평가 할 것 많아. 뭔지 아시지요? 왜 여기에서 혼자, 그러니까 이게 메인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안 한다고 밀려 가지고 여기에서 다 하는 것 같아. 느낌을 그렇게 받았어, 내가. 이것 내가 봐도 이건 성인지 평가 할 자료가 아니야, 아예 그냥. ‘양성평등 주간행사’ 이것도 51대 48인데 실제 수혜자는 87대 12야. 이것도 여성들이 하는 거야.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작년에 ‘양성평등 주간행사’를 아예 안 하고 유공자에 대한 표창만 줘 가지고 그렇다 보니, 유공자 들어온 게 여성들이 많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리고 ‘아이돌봄지원(국고)’ 이것도 계획에는 53대 46인데 실적은 100대 0이야. 또 2019년도도 그래. 또 2018년도도 그래. 이것 뭐 하러 해, 이걸? 그냥 종이 채우는 거야, 이것. 하지 마세요, 이것. 왜 그러냐 하면 비현실적으로 일할 필요 없어. 이것 국가에서 하라는 그 사람들이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런 건, 세상이 변하고 있잖아. 버릴 건 다 버려. 이런 데 신경 쓰지 마세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그래요. 우리 국장님도 새로 오셨잖아. 국장님하고 해서 싹 다 버리세요. 이런 것 갖고 숫자놀이 하지 말고 또 위원들이 지적하면 머리 아프니까 아예 미션을 만들지 마. 피곤하게. 다 버리세요. 네? 14개에서 4개 정도만 하면 돼. 10개 다 버려도 될 것 같아. 내용이 다 그래. 제가 정책제안 하는 겁니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되게 많아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오천진위원

내가 쭉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여성가족과가 제일 많거든요. 쭉 보니까 이게 어린이집 하다가 그만둔 게 많은가 봐?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만둔 게 아니고요. 이게 개원 할 시점에 공사가 완료가 안 되거나, 지금 이월 시킨 게 금년도 같은 경우도 큰나래어린이집이 3월에 개원했고, 그다음에 9월에 한강로 청년주택 어린이집 거기에 9월 개원 예정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그 안에 다 집행을 못하면 이월을 시켜서 금년도 3월 개원하기 전까지 마무리해야 되는데, 큰나래 같은 경우 3월에 개원하는데, 저희가 효성해링턴으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게 12월에 받아가지고 도저히 그 안에 공사가 마무리가 될 수 없어서 이월 시켜 가지고 금년 마무리해서 3월에 개원을 했고요. 국비, 시비 보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 사업이고 그래서 내려온 그것도 청년주택 같은 경우도 9월 개원이어서, 청년주택 거의 마무리가 다 됐고 일부 입주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공사를 조만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9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오천진위원

이것 사고이월이 4건이네. 이것은 거의 다 처리가 된 거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2019년도 것은 집행을 다 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다시, 2020년도 예산을 2021년도 예산으로 이월한 것은 금년도에 개원할 어린이집 두 군데, 거기에 집행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건축 공정에 따라서 시간이 딜레이 되면 그런 게 발생할 수밖에 없네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어쩔 수 이렇게 이월되고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한다고. 사고이월 시켜도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세입 좀 봅시다, 세입. 85쪽인가? 여기도 우리가 미수납액이 625만원인데, 제가 보니까 미수납액이 어디에서 발생했느냐 하면 지난연도가 이게 한 5년 동안 있어 가지고 내년도 되면 불납결손액이 일부 이쪽으로 빠져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요? 5년간 묶어놓은 게 625만원 같은데, 이걸 가만히 제가 보니까 이게 수입이 임시적세외수입이더라고요. 그렇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2020년도 사업계획서 임시적세외수입을 보니까 하나 딱 있어. ‘기타수입’. 뭔지 아시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오천진위원

장난감?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장난감나라, 네.

오천진위원

거기 경상적세외수입은 “용산구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체험실 이용료” 이거거든.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경상적세외수입은 제가, 이게 얼마야? 2,580만원인가? 맞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기타사용료’는 482만 9,320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체험실 사용료. 그리고,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게 임시적세외수입일 것 같아, 이게. 그렇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2,400만원은 기타, ‘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장난감나라 대행사업 그 수입금, 연체했다든가 이런 경우 발생하는 그런 것 수입금으로 들어온 사항하고,

오천진위원

이것은 내가 보니까 순수하게 임시적세외수입이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장난감 반납지연 수수료네, 이게.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그것만은 아니고요.

오천진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그렇게, 지난연도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잡혔던데?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그것 장난감나라 대행사업 수입금도 일부가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기타 보육료 같은 경우 어린이집 지원하는 것이 사회보장정보원에 미리 예탁을 해서 그것을 학부모들이 아이행복카드나 이런 걸로 결제를 하면 그 금액만큼 어린이집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입금을 해 드리는데, 그것하고 예탁금으로 딱 떨어지기, 어느 정도의 예산을 해서 거기에다 예탁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남은 잔액이 다시 정산되어서 저희한테 들어와서 그것도 회기가 지나면 그외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우리 정책목표 달성 못 한 건 이건 순수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오천진위원

“여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하고 “영유아 프로그램”, 이것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한 거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다 못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거의 비대면이나 이런 걸로 많이 전환해서 다 하고 있기는 있는데 아직도 운영하는 것을 2분의 1로 줄여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반기에는 정상화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내년부터 되겠지. 그다음에 과장님, 이것은 제가 항상, 지금 어린이집 개원은 2021년에 전혀 없지요? 2021년도에 개원할 예정인 데가.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금년도에는 두 군데가 있고,

오천진위원

두 군데가 여기 삼각지하고 저쪽에 옛날 롯데, 두 군데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리고 아직은 없잖아, 건물 큰 게 올라간 게.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게 아파트가 500세대 이상이면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오천진위원

지금 그건 아직 없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오천진위원

없고, 제가 또 누누이 얘기하지만 앞으로 어린이집은 증설하면, 증설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확충.

오천진위원

네, 확장하면 안 돼.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그것도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는 출생아 수가 적기 때문에 기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거기 중점적으로, 그것만 지금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는 것으로 지금하고 있고요.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공립 같은 경우 확충할 계획은 없습니다.

오천진위원

하면 안 돼요, 또. 왜냐하면 계속 저출산으로 줄어드니까.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오천진위원

하여튼 지금 내가 얘기를, 민원들이 저한테 얘기 들어온 게 많으니까. “구청에서 어린이집을 확장해서 우리 민간위탁, 학생이 없어서 결국 문을 닫게 되고….” 그러면 그분들이 어린이집 원장들이, 선생님들이 다 정리해고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생각 같아서 우리 용산구민들이니까 되도록이면 새로 생긴 어린이집에서 그분들이 거기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가 기본 틀을 갖다가 정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야 그분들이 채용하고 그런 것은 알아서 하지만 나는 우리 과장님이 그걸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갑자기 다 그만뒀잖아. 어디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쓸데없는 어린이집을 2개씩 신규 내줘갖고 민간어린이집 그냥 문 닫게 하고. 이것은 우리는 잘 알잖아요. 현장을 다 보고 듣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안타까운데 그래도 참, 그분들 구제할 방법은 딱 하나야. 어린이집 새로 생기면 거기 가서, 사람 뽑을 것 아니야? 거기 가서 선생님이나 원장님들이 일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저는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 안타까워 죽겠어,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뭐, 과장님 소유 권한 아니라고 그러겠지.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사항은, 폐원하고 한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가정이나 민간 같은 경우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 관에서 민간하고 가정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오천진위원

알지요, 그것.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만약에 국·공립이나 이런 것 확충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분들도 원장으로 응모하셔 가지고 신청하셔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건 저희가 제 마음대로 해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절차상. 그래서 거기에서 우수하신 분들은 원장으로 되셔 가지고 또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그것에 대해서까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 양해부탁 드리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저도 답변을 듣고 싶지 않아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이 안타까우니까 조금이라도 그분들이 냉정하게 딱 해서 ‘아, 이분들은···.’ 경력이 좋잖아. 근래 경력이니까. 같은 용산의 주민이고 다 아시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뭐, 알잖아요? 정치적 개입하고 그건 안 된다니까요. 애들 어린이집 선생님 저기하는데 절대 그런 게 개입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과장님한테 그런 게 안타까운, 지역구에 그런 어린이집이 하나 있어 갖고, 그 민원을 내가 다 듣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여기에서 답변을 듣고 싶지 않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일에 대한 저기를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말씀 안 해주셔도 돼요, 다 아니까.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85페이지에 아까 잠깐 언급을 하고 가셨는데, ‘지난연도수입’에서 지금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625만원이잖아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이게 효동어린이집 폐지에 따른 보조금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안 해 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이게 왔다는 거지요, ‘지난연도수입’으로?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당초에 보조금 지원한 게 825만원이 저희가 징수를 해야 되는, 수납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연 200만원 정도 수납하고 나머지 625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효동교회에서 운영한 어린이집이었기 때문에 교회 목사님하고 토론을 한 결과 “매년 얼마씩 입금을 하겠다.”고 하셔서, 올해도 현재 50만원은 납부한 상태고요. 그래서 5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납부하시겠다고 그래서 지금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강제로 이렇게 하지는 않고 지금 현재 납부하는 만큼 액이 나오면 거기에서 끊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는 100%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50만원을?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50만원을 올해 금년도 상반기에 납부했고요. 또 금액 여유가 되는 대로 계속 해마다 얼마씩 납부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체납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이게 2005년도에 환경개선비로 교부가 된 거잖아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고진숙위원

환경개선비로 쓰시긴 쓰셨어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썼습니다.

고진숙위원

거기에서?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고 나서 폐지가 되니까 이렇게 지금, 2008년도에 100만원, 2012년도에 50만원, 2016년도에 50만원, 거의 한 5년에 한 번씩 50만원씩 저희가 받아가고 있는데, 625만원 받으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다. 이것 이런 반납독촉 말고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 없습니까? 좀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강력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왜냐하면 이게 너무 찔끔찔끔, 이게 계속 우리 구의 ‘지난연도수입’으로 잡혀 오는데 이게 과에서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교회에서 또 이렇게 안 주시는 것은 너무하신 것 같고 어떻게 압류징수 절차를 고려하신다든가,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하셔서, 보조금 반납 해서 만약에 미반납 시 하는 행정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한번 보조금 반납에 따른 어떤 행정부의 지침이 있으면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조사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복지조사과장

복지조사과장 진광필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복사조사과장님이 아마 6월 달이 정년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동안 고생하신 소회나 또 저희들한테 있었던 사연 같은 좋은 얘기로 화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필

진광필복지조사과장

최병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 선·후배 공무원들이 계시고 해서 제가 이 자리까지 왔는데, 아무 탈 없이 6월 말로 마치게 됐습니다. 하여튼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산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좋은 화답의 의미로 이렇게 받아드리겠고요.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조사과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문화환경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위한 제6차 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