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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설혜영 의원 발언

265회 제6본회의2021-06-14

설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이창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신 존경하는 최병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환경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문화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문화환경국의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3억 600만원 포함 총 690억 3,700만원으로, 이 중 74.4%인 514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71억 6,500만원과 보조금 반납액 44억 9,4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9억 6,300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9쪽, 지역정책과입니다. 지역정책과는 예산현액 119억 2,600만원 중 15%인 17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58억 1,900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42억 1,000만원을 제외한 1억 1,0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박물관 건립 추진 집행잔액 1,200만원, 부서기본경비 집행잔액 2,500만원입니다. 다음 243쪽,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현액 72억 9,100만원 중 64.6%인 47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1억 7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이태원지구촌축제 집행잔액 2억 9,000만원, 문화체육센터 운영 집행잔액 6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 251쪽, 인재양성과입니다. 인재양성과는 예산현액 110억 1,000만원 중 87.9%인 96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 4,9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친환경급식지원 집행잔액 9억 500만원, 구립도서관 운영 집행잔액 6,800만원입니다. 다음 257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예산현액 382억 6,000만원 중 90.8%인 347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24억 4,4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일반폐기물 처리비용 집행잔액 6억 1,800만원, 부서 인력운영비 6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 263쪽, 맑은환경과입니다. 맑은환경과는 예산현액 5억 3,200만원 중 88.6%인 4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5,08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환경보존 관리 집행잔액 1,100만원, 부서기본경비 집행잔액 1,77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7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환경미화원 방역물품 구입비 186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문화환경국 결산 승인요구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질의·응답을 통해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조승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212호,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중 문화환경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문화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690억 3,700만원으로, 이 중 74.4%인 514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71억 6,500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44억 9,4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9억 6,300만원으로 세출예산 불용률은 8.64%입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예산의 전용은 총 25건, 4억 1,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으로는 명시이월은 8건, 총 43억 8,700만원, 사고이월은 4건, 총 27억 7,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 결산입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기금은 총 3개로, 2020년도 조성액은 5억 4,800만원, 사용액은 4억 6,500만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8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213호,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중 문화환경국 소관 예비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으로 자원순환과에서 코로나19 관련 환경미화원 방역물품 구입비 18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해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네.

설혜영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장

잠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회의 질의 중에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들 계시면 그 자료에 성실하게 답변을, 빨리빨리 자료를 갖다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설혜영위원

자원순환과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안전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시점인데, 2019년 이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작업안전지침에 대한 환경부, 서울시 수·발신 공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진행한 더새론 노동자 실태조사 계획서와 결과서, 그리고 더새론 관련한 지금 계약보증금 납부확인서, 2020년. 그리고 중대재해발생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그리고 위험성 평가보고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옥외관리자 작업 매뉴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자원순환과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자료 내용이 좀 많으니까 적어서 하나 좀 전달해 주시고. 우리 고진숙 위원님!

고진숙위원

자료제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더새론환경의 중대재해발생 보고, 관할 고용지청에 대한 보고 자료입니다. 두 번째가 더새론환경이 직원 명의로 가입한 단체보험 가입 내역자료. 또한 유족에 대한 사망보험금 지급 관련 자료. 세 번째가 사고경위서, 그리고 작업구간별 인력 배치현황, 2021년 5월입니다. 그리고 5월 15일 당일 근로자인 박○○, 그 분의 근무노선. 그리고 네 번째가 최근 10년간 직영 및 용역 환경미화원 사망사고 관련한 사고경위 및 보상내용이 포함된 처리결과 자료. 그리고 10년간 용역금액, 계약서, 용역제안서, 과업지시서.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우리 해당과 과장님께서는 그 자료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마지막 과인데,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네.

설혜영위원

한 가지 더 요구하겠습니다. 더새론 관련해서 용역계약 중에 퇴사 처리된 직원 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퇴사의 사유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진행하겠습니다. 지역정책과 소속 외의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정회

10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지역정책과장 신용호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박미화위원 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작년에 한강로에 청년지음과 청년창업지원센터가 개관을 했고, 최근에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금 지급도 하고 있고, 또 구 차원에서 청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는 우리 구가 청년친화헌정대상 소통대상을 수상했다고 들었는데,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미화위원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친화헌정대상은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에서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등 12개 부처에서 후원하는 시상인데요. 청년을 위한 정책이나 입법·소통분야에서 청년 친화적 사회적 환경조성에 기여한 지방정부에 수여한 시상입니다. 그리고 현재 청년과 관련해서 시상하는 유일한 시상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청년커뮤니티 공간인 ‘청년지음’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개관했잖아요. 그 부분, 그다음에 일자리기금을 통한 청년지원에 앞장섬이 좋은 점수를 받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년지음’을 개관할 때 지역 청년들이 직접 거기에 참여했던 것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통대상을 받았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현재 청년과 관련해서 국내 유일한 대외기관의 시상이라는 점, 또 특히 우리 구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청년 전담부서 구성이 늦었음에도 이와 같은 성과를 낸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칭찬 드립니다.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미화위원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청년정책 활성화는 물론 청년과의 교류와 소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오신 지 몇 달 안 되셨지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세입 좀 봐주시겠습니까? 88쪽.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오천진위원

우리 지역정책과 88쪽에 보시면, 우리가 세입예산이 4억 8,000만원이었어요, 과장님?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게 한 35억이 들어왔지요? 결산이, 그렇지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정책과에서 세외수입이 유일하게 제주유스호스텔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지금은 지역정책과에서,

오천진위원

네, 그것 이관됐지. 이건 ’20년 것 하는 거니까.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게 4억 8,000만원 예산 잡혔는데 그것은 저쪽으로 넘어갔고, 이번에 35억의 예산이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오천진위원

들어왔는데 이게 보니까 조정교부금이 많이 들어왔네요. 30억이 들어왔네요. 그렇지요? 이것은 어떤 조정교부금인가요, 과장님?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지금 치매안심마을, 2020년도에 간주처리 된 것은요, 치매안심마을 건립추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오천진위원

그게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지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오천진위원

네, 됐고.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미수납액이 있어요. 190만원인데, 이게 경상적세외수입이 제주도 임대료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지역정책과장 신용호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제주도에도 190만원 미수납액이 생긴 이유가 뭐지?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글쎄요,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넘어간 자료라.

오천진위원

그렇지? 아, 과장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래서 우리 경상적세외수입이 제주도 임대 수익인데 미수납이 걸려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우리 제주유스호스텔 임대료가 돈 안 낼 리가 없는데….’ 해서 내가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미수납이 걸려 있는 거네? 확인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결산 보니까 성과분석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국장님한테 전체적으로 한번 여쭙겠는데요. 우리 문화환경국 정책사업이 28개예요, 국장님. 그렇지요?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네.

오천진위원

28개인데, 달성이 10개이고 미달성이 8개나 돼요. 그렇지요? 지금 다른 국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한데, 이것이 왜 그렇게 많이 저조하지?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국장님.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은 국의 특성 자체가 주요 행사들이라든지 구민들을 모아서 대단위 행사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교육이라든지 대면교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의 특성상 인재양성과와 문화체육과는 거의 대부분 주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행사들인데, 저희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관련해서 모든 행사들이 대면행사는 축소가 되고 온라인 위주의 이런 행사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미달성되는,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코로나 때문에, 거의 원인이 코로나네, 그러니까. 그렇지요?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역정책과에 굉장히 중요, 큰 사업이 딱 2건이잖아요. 하나는 치매마을하고 그다음에 박물관.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런데 지금 치매마을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과장님?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지금 현재 잘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작년까지 반대하고 플래카드 걸었던 그런 것들은 다 해결된 상태고요. 공식적으로는 주민들은 반대는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관청인 양주시하고 양주시의회에도 입장변화가 좀 감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양주시를 방문했을 때 여러 번 방문해서 했던 치매마을이 생겼을 때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제시해 놓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 들어가서 검토 중인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잘 해결될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현재 특별하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공사가 허가가 안 나다 보니까 지연된 건 있는데요, 그쪽에서 계속 입장 변화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약간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서 올해 안에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여기 결산서Ⅱ를 보니까 지역정책과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있는데 이게 대체로 전부 다 치매안심마을 예산이네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거의 그게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리고 그중에 하나가, 지금 다른 건, 제가 치매마을에 대해서 이해를 하니까. 그 하나가 우리 “용산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추진” 해서 용역 건이 있어요, 이게.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2021년 2월 종료되는 용역 건으로 일정에 따라 이월추진”인데, 이게 이월이 됐는데 이건 어떤 용역이, 다 아직 안 끝났어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그것 다 끝나 가지고,

오천진위원

끝나고 공사까지 들어갔잖아?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구축해서 지금 공개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고요.

오천진위원

네, 그것 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정책과에서 큰 사업을 2개를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치매마을 이것은, 저는 여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에 대해서 적극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다보면 상상도 못한 일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것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이게 딜레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것을, 근무자도 수시로 바뀌잖아요. 특히 치매마을 같은 건 이것은 우리가 일하면서 과장님께서 특히 이것을, 공무원들 현재 직원들 스트레스 받게 압력 넣으면 안 된다니까. 우리 그런 구의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을 추진해야지 그냥 시간 당겨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직원들도 스트레스 주지 마시라고, 일하는데.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은 일단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마무리까지 차분하게 해서, 안 되는 걸 하루아침에 소리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차분히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박물관은 펜스를 설치해 갖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구청이 뿌리를 찾아내는 일이 박물관을 구축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잘 좀, 조례도 통과됐으니까 관리 잘 해서 앞으로 우리가, 특히 박물관이 우리 용산의 관광코스로 같이 연동이 되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특히 박물관, 하여튼 저쪽 박물관 아카이브도 이렇게 여러, 문화체육과하고 그것 협업을 계속 하고 있지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서 박물관 잘 구축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치매안심마을 관련해서 보조금이 2018년도에 교부 받았지요, 보조금?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반납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반납하게 됐던 사유가 그동안 어떻게 진행됐기 때문에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안심마을이 건축이 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면 이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저희가 ’18년도에 46억 9,000만원을 받아 가지고요, 그때 공사비 용도로 한정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공사가 진행이 안 되니까 그대로 이월이 됐고요, 2019년도로. 2019년도에 저희들이 2019년도에 이월된 금액에다 신규 6억 3,000만원을 더해 가지고 53억 2,800만원이 확보가 됐는데 그때도 공사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월된 금액 중에 46억 9,000만원 사고이월 된 금액 중에 4억 8,000만원을 저희가 집행을 하고, 설계용역 기성금 지급 등 집행하고 그 잔액에 대해서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확보된 6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설계용역은 어떤 설계용역을 한 건가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지금 치매안심마을에 대한 설계가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데 저희들이 그 건이 건축협의가 되어야만 저희가 준공을 하는데 계속 용역을 연기하고 연기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성금 지급한 내용입니다.

고진숙위원

건축허가는 받은 겁니까?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건축허가는 작년에 반려되어서,

고진숙위원

그러니까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지금 진행이 좀,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은 양주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양주시에서 저희들 의견을, 당초에 저희들한테 오해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비용을 전가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혹이 해소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다는 아닐지 몰라도 의혹이 해소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저희가 건축 협의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건축허가를 받으면 이게 완공되는 게 대략 언제쯤 되실 거라고 보십니까?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글쎄요, 완공은 당초에는 저희가 할 때 한 ’17년부터 ’22년까지 한 5개년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딜레이 되지 않겠습니까.

고진숙위원

내년도 원래 받은,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내년에는, 그러니까 원래는 ’22년 3월에 저희들이 완공 목표를 당초 시작할 때는 했었는데 이게 제법 큰 공사이고 그래서 3~4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네, 지금부터?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그렇지요. 건축 협의 난 이후부터.

고진숙위원

지금 저희가 잔액을 42억을 반납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반납 후에 재교부가 가능합니까?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저희가 이걸 할 때는 제가 그때 확인을 해 보니까 2018년도는 대통령이 ‘치매 국가책임제’ 해가지고 보건복지에서 보조를 많이 했던 사항 같아요.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을 때는 반납을 하게 되면 다시 재교부 받을 수 있는 걸로, 구두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면 대통령이 또 바뀌는 상황이 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이게 재교부를 받는다는 어떤 확정적인 것도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18년도에 이걸 받은 거잖아요, 46억을?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46억을 받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쓰신다고 받으신 거지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이건 치매안심마을 공사비 용도로 받은 거고요, 공사가 진행이 안 됐으니까 이월을 시키고, 법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통해서 끝난 거면 일단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반납을 하지만 저희 공사비 필요할 때 저희 구 예산이 최대한 적게 들려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와 다시 협의해서 이건 다시 받도록 하는데, 지금 현재 담당자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현재 담당자는 긍정적으로 이야기 하지만 내년도 때는 또 담당자가 바뀔 수도 있고 어떤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46억을 받았는데 그만큼의 구비가 또 나중에 돼서 추가로, 이게 재교부가 안 된다면 추가로 구비가 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말씀이지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구비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다른 보조금이나 서울시 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 판단에는 재교부가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교부를 받았다가 그걸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하고 다시 재교부 받는 경우가 늘 있는 상황입니까?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정확히 답변을,

고진숙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확신을 못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42억을 반납한 후에 재교부를 담당자가 바뀌었든 아니면 어떤 정책적으로 뭔가 상황이 바뀌었든 교부받지 못하면 우리 돈으로 다시 또 42억을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지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그러니까 못 받는다는 걸 전제로 하시면 그게 맞는데 그건 저희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고진숙위원

그런데 이게 받는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여태까지 ’17년도에 얘기해서 ’18년도에 어렵게 이런 큰돈을 교부 받아서 큰 사업에 쓰라고 했는데 그동안 ’18년, ’19년, ’20년 동안 계속 사용하지 못하고 “이것을 다시 반납하고 재교부를 받을 예정이다.” 어떤 정확한 것도 없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나중에 우리 구비가 들어갈 소지가 있다는 그런 우려라는 말씀이지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주셨을 때 제대로 쓰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고 양주시와의 서로 건축허가에 대한 교감을 빨리 하셨어야, 이걸 올해라도 쓸 수 있었다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것 지금 반납하고 내년도에 재교부 받는다? 이것은 제가 보기엔 참 50대 50이지만 51대 49로 불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지요. 그렇지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중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양주시와 ’21년에서 2020년까지 수·발신 공문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관련해서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수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우리 용산구가 지역특화발전특구, 그러니까 ‘역사문화르네상스 특구’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정됐어요. 그렇지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김철식위원

사실은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라고 해 봐야 740만원 썼어요, 보니까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김철식위원

740만원 쓰고 엄청난 효과를 나타내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을 비롯해 가지고 직원 여러분께 그 노고에 대해서 격려 드리는 바입니다.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철식위원

이게 ’24년까지 국비 27억, 시비 118억, 민자 201억 규모의, 물론 구비도 있습니다만, 510억원 규모의 사업을 벌이는데요, 이게 사업에 따른 생산유발효과가 보니까 662억, 소득유발효과가 94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맞습니까?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하여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740만원 예산 써 가지고 이 엄청난 효과를 낸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격려 드립니다. 다음은 아카이브 개발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되어 있습니까?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아카이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철식위원

네, 아카이브 소프트웨어 개발.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지금 아카이브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기록화 자료 수집하고 올해 들어와서 기록화 작업이 거의 2만 1,000건 정도 수집을 했고요. 사진촬영은 한 77곳, 그다음에 올해 들어와서 도시역사 아카이브북을 100권 발간을 했고, 그다음에 4월 19일부터 도시역사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저희가 새올 행정에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개발이 완료된 겁니까?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김철식위원

개발이 완료됐다는 얘기인가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개발이 일단은 1차적으로는 완료가 됐는데요, 지속적으로 계속 찾고, 진행사업입니다.

김철식위원

개발비가 1억 1,000만원이었거든요. 그렇지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김철식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계약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여기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한국문헌정보기술’이라고 전문업체를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했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그렇습니까? 개발비는 1억 1,000만원을 다 썼고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지금 집행률은 거의 99.9% 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역사문화 르네상스 특구로 지정됐고 하니 아카이브에 구축을 하면서 이런 부분도 다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는, 빠짐없이 하여간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네, 이상입니다.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님!

최병산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보조금에 대한 반납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여러 질의가 있었습니다. 2017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2018년도에 우리가 46억이란 큰돈의 보조금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이 시점에서, 벌써 한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미리 미래를 예측을 할 수 없어서 그때 당시에는 “왜 이런 사업을 하느냐?” 해서 여러 가지 찬반양론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어서, 또 우리가 여기에서 힘을 이렇게 한쪽의 동력을 만들어서 밀어야 되는 시점에서 밀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조금 이렇게 혼돈의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을 지금까지 진행을 못했어요. 그다음에 지자체 중에서, 타 지자체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들을 못했잖아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바꿔서 3년 전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만약 가졌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46억이라 하는 큰 국고보조금을 반납하지 않는 이런 지혜들을 우리가 앞으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저희도 그 부분이 좀, 돈을 받아 가지고 특히 구비를 아끼기 위해서 보조금을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42억이라는 돈을 반납했을 때는 저희도 마음이 아프지요. 저희도 마음이 아픈데, 아까 고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의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알아듣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이라도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잘 협의를 하겠다는 뜻이었고, 그래서 저희 구비가 최대한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이라거나 특별교부금이라거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자체적인 치매마을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시도하는 지자체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치매라든지 이것은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는 그런 정책이었으니까 이 정책들이 끝까지 연결해서 그 보조금을, 우리가 사업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는 무조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최선의 노력은 다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사업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논하지 않고 정말 우리 구를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국가적 정책, 서울시 정책, 우리 용산구 정책이 함께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하여튼 국고보조금을 어쩔 수 없이 법으로 우리가 받아서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인행위가 없다 보니까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것들 충분히 이해하셔서 다음 보조금을 청구할 때는 그것 참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저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송정윤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체육과가 행사를 많이 못했지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공공 미술프로젝트’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공공 미술프로젝트’는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서울시가 문화예술인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 25개 자치구에 각 4억씩 예산을 주어서 2개 사업씩 집행하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박미화위원

그 사업이군요. 그런데 그 사업예산이 명시이월 됐어요. 그 사유가 뭔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작년 11월에 예산이 저희한테 시에서 최종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25개 구청 공히 명시이월로 전부 해서 올해 집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이것 언제까지 마무리될 예정인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저희가 2개 사업인데, 하나는 후암동의 용산도서관 옹벽에 옹벽 환경개선사업하고, 용산공예관의 옥상야외 환경개선사업이거든요. 후암동에 있는 옹벽 개선사업은 6월 말, 그다음에 용산공예관 야외옥상 환경개선사업은 7월 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박미화위원

네, 차질 없도록 계획한 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243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보면 지출잔액이 1억원이네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김철식위원

세부사업 어디에서 이렇게 1억원의 잔액이 발생했을까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회관 운영’이요?

김철식위원

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김철식위원

행사하고 관계없는 건데.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우리 지하에 있는 대극장하고 소극장인데요, 작년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김철식위원

아니요. 과장님! 지금 ‘문화예술회관 운영비’는 공연하고 관계없이요, 소모품비하고 그다음에 공과금, 유니폼, 청소, 시설점검, 홈페이지 유지보수, 기능개선, 이런 비용들입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김철식위원

네, 그런데 행사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제가 이 부분에서 착각을 했는데요.

김철식위원

이 부분에서 어떻게, 총예산 3억 3,000만원 중에서 30%, 1억이나 잔액이, 어느 부분인지 파악을 못 하셨나 보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잠깐만요. 저희 ‘공공운영비’가 한 1억 가까이 남았는데요. 그것은 대관행사를 할 때 저희가 공과금이라든지 전기료 이런 걸 많이 사용하잖아요, 대관을 해주면?

김철식위원

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대관행사를 거의 못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남았고요. 그래서 관리비용 쪽에서 한 9,1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1억원 정도 예산집행을 못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무관리비’에 무대, 조명, 음향, 공연장 이런 소모품비도 전부 지출이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법적, 공연장 관리에 따라서 그런 건 전부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무대, 조명, 음향장치는 계속 정기점검을 하거든요. 1년에 2번씩 하고 있고, 또 용역 유지관리를 위해서 계속, 공연은 안 했지만 시설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년 유지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비용이 공과금이라는 얘기인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부분 공연장 관련 비용에 대해서, 공공운영비는 우리가 집행잔액이 한 9,7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이 부분은 왜냐?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1억원 지출잔액이 어느 부분에서 잔액이 남았는지 그것 자료 좀 주실래요, 나중에?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결산서 243페이지 보면 ‘문화원 육성(보조)’가 있어요. 약 2억 2,000만원 정도 되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런데 우리 문화원도 이번에 코로나 정국 때문에 집행을 못 한 것이 있나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문화원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원 육성’하는 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못 했고요. 다른 운영보조, 운영비라든지 법정운영비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런데 변경이 좀 있어요, 옆에 보니까?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것 어떻게 된 거예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사업예산 중에서 예산을 변경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운영비를 실질적으로 보조를 많이 안 해 줬는데 그 운영비 충당을 사업을 진행해 가지고 그 사업에서 나온 수익으로 공과금이라든지 전기료 이런 것을 다 지출했었는데, 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수입이 없어서 그 수입을 저희가 대체해주느라고 예산 변경해서 공공운영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잘 알겠어요. 그러나 이것 하나 여쭙겠어요.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문화재단이 없는 곳은 우리 용산하고 몇 군데밖에 없거든요. 우리 용산문화재단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25개 구청 중에서 3개 구청이 문화재단이 없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렇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그런데 저도 문화재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문화재단을 설립하려고 그러면 전문적인 인력을 구성해서, T/F팀을 구성해서 1년 정도, 제 생각입니다만, 모든 걸 따지고, 구성이라든지 모든 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성국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다못해 BTS 사무실도 우리 용산에 있고, 세계적인 가수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용산이 결코 문화에서 뒤떨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문화재단이 없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도 문화재단을 만드는 T/F팀을 한번 구성해서 내년쯤 발족했으면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그래도 하실 일을 해야지요.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지금 윤성국 위원님께서 문화재단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용산문화원과 또 구청하고 관련해서 행사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추세적으로 봤을 때 문화재단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역사박물관 건립도 내년에는 건립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관리해야 할 업무들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해서 지금 T/F 문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이번 결산이 끝나면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행정지원과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보면 ‘이태원 지구촌 축제’ 관련해서 지금 ‘집행사유미발생’ 해 가지고 그 금액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작년에 지구촌 축제를 못 해서 그대로 남은 거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올해 사정은 어떠세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지금 10월경에 잠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가 대면이지 않습니까, 지구촌축제가? 그런데 하반기가 되면, 한 9월이 넘어가면 백신접종이 70% 정도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대면, 비대면’ 이런 구분도 하고, 참여인원에 대한 이런 게 융통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 금액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태원이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요. 지역의 상권도 안 좋고, 임대로 나온 가게도 굉장히 많고 한데 이것을 우리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와 함께 서로 상의하셔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축제 같은 게 있는지’ 그런 사례도 한번 찾아봐 주시고, 홍보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할 수 있으면 그렇게라도 해서 축제를 저희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일단은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왜냐하면 대략 저희가 4~5월 되면 이태원지구촌축제 하시는 그 업체를 선발하잖아요. 지금 그걸 못 하고 있으니 이태원축제에 버금가는 비대면으로 이태원을 활성화시키고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타구에 있는지 그것 한번 미리 체크해 보시고, 관광특구연합회와 함께 이렇게, 얼마 전에 회의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활용해서 축제와 관광특구와 그리고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 비대면 이런 것들 한번 홍보할 수 있는 방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여러 가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리고 또 용산구에 공공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것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각 구별로 체육시설들을 건립하는 데 시비 지원을 많이 받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2019년도, ’20년도 각 구별 체육시설 건립현황 자료와 그리고 생활 SOC 신청한 자료, 2019년, ’20년, ’21년 현재까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세입부분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91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문화체육과 환급액이 좀 많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한 1억 5,000만원 정도 되네요. 이건 어떤 환급액인가요, 이게?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코로나19로 체육시설을 이용했던 분들이 회원제로 해서 미리 회비를 납부했는데 코로나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공공체육시설을 많이 폐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환급을 해 줬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걸 환급해줘서 그렇구나. 문화체육과가 외부행사가 많기 때문에 사업 집행률도 되게 적더라고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제일 타격 입은 과가 문화체육과 같아요. 외부행사가 전혀 없어졌기 때문에.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지금 보니까 미수납액이 한 9,500만원 돈이 있는데, 이걸 제가 보니까 임시적세외수입이더라고요. 우리 과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과태료’하고 ‘그외수입’이에요. 그렇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게임산업”하고 “음악산업”, 그다음에 “용산아트홀”, 기타수입. “종합행정타운 체력단련실”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거의 9,500만원이 미수납됐는데 제가 보니까 이것 “게임산업”, “음악산업” 이쪽에서 미수납된 건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저희가 아트홀 대극장을 2018년도하고 2015년도에 대관을 했는데, 그게 ’18년도에 7,500만원짜리가 하나 있고, 체납이.

오천진위원

네, 7,500만원짜리.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그다음에 2015년도에 1,500만원짜리가 체납이 되어 있어서 그게 한 9,000만원이 좀 넘어서 저희한테 잡혀있는 금액의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기타수입이, 세외수입이 1,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게 9,000만원까지 올라와 있어 가지고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너무 너무 미수납액이 걸리니까. 큰돈 세외수입도 아닌데 미수납액이 너무 많이 걸려 있으니까.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그건 저희가 계속 뮤지컬 공연을 했던 건데, 물론 세무관리과로 넘어 갔지만, 저희도 체납 징수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쪽 ‘피노피노스튜디오’ 같은 주식회사가 실적이 지금도 없고 수입이 없다 보니까,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사람들도 어렵다고 하니까, 재작년에는 좀 냈습니다만 작년에는 납부가 불가하였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과가 ’20년 예산에 24억이 있는데 한 33억을 집행했는데, 그중에서 제가 보니까 보조금이 한 9억 7,000만원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세입 예산은 1억 5,000이었는데. 그렇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많이 들어왔어요, 보조금이. 그렇지요? 이게 특별하게 보조금 들어온 예산이 어떤 건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저희 매칭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문화재 같은 경우에 국고에서 지원해 주고 시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보조금을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시도보조금 받아가지고 우리 사업하는 게 “문화원 육성”, “여성축구교실”, “어린이축구교실” 이렇게 해서 외부활동인데, 아니, 코로나 정국에서 이렇게 사업운영을 못했는데, 이 보조금은 결국 문화활동 이쪽으로 돈이 들어온 거네, 이게?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문화재 관리하고,

오천진위원

문화재 쪽으로?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생활체육분야에서 있어서, 생활체육분야에서는 보조금 집행을 못 했고, 문화재 관리 분야라든지 이런 쪽은 저희가 다 집행을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우리 성인지, 문화체육과 성인지 집행률 되게 낮아요.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제가 쭉 보니까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성평등 효과분석’에서 여성(비율)이 51%, 남성(비율)이 4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집행을 보니까 예상 외로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여성이 31%, 남성이 68%. 집행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제가 예산집행이 저조한 건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행 못 했는데, 성인지 집행비율은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코로나 때문에 여자들이 체육을 안 하나?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좀 더 위축되셨으니까 활동성이 더 없다고 보셔야 되는 거지요, 남성분들보다. 앞으로는 생활체육 개설 시에 여성분들의 참여를 독려하거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50대 50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 이것은 결산하고 조금 동 떨어져 있는데, 지금 우리 용산구가 체육 사실 한 게 실내체육관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워낙 땅덩어리가 비싸니까. 제가 요새 자전거를 타면서 제가 행주산성을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종로구에서 하는 운동장, 먼젓번에 우리 김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한 게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고. 한강에다 해 놨더라고. 그래서 가다 보니까 행주산성 밑에 다리가 있어요. 다리 밑에 보니까 풋살경기 하는데 그것을 3개의 저기를 만들어놨더라고. 그것을 그렇게 해 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딱 보고 사진을 찍어왔어요. ‘야, 우리 용산에 원효대교 밑에 이런 데 할 데가 없나?’ 하다못해 풋살경기 같은 것은 알다시피 우리 용산구에 있는 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이파크밖에 없는데, 거기 말도 못하게 예약하기 힘들다 하더라고, 거기 젊은 20대, 30대들이. 그래서 먼젓번 위원님들이 “우리 드래곤호텔 앞에 거기 유수지에다 사실 5층짜리 청년문화체육센터를 한번 해 보자.”고 이야기들 많이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반대해서 못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다리 밑에 어떻게 좀, 아이들이 작게 숏게임, 풋살경기 같은 것 할 데 좀 어떻게 찾아볼 수 없나요? 저는 몇 개 있을 것 같은데.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한강사업소하고, 다리 밑이라 저쪽으로 지금 한강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것은 한강사업소 녹지과라든지 또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장소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우리 문화체육과 과장님께서 관리도 잘하고 계시지만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체육시설을 확보하는 방법을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한강에 인접하다 보니까 하다못해 한남대교, 반포대교, 원효대교, 한강철교, 한강대교. 그렇지요? 우리가 5개나 있어. 5개 다리 밑에 쭉 보면 아마 풋살경기 이런 것 할 데가 있을 것 같아. 한번 과장님, 그것 해서 이것을 갖다 사업을 한번 벌일 수 있나 찾아봐 주세요. 그래서 되면 올해 예산 잡아서 내년도에 할 수 있는 방법. 너무 너무 우리가 땅값이 비싸니까 못해. 땅 사사서는 못하고, 고가 밑에 그것을 한번 분석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번 다녀볼 테니까. 풋살경기는 조그만 하면 되더라고. 크게 안 해도 되니까, 우리 애들이 놀 수 있게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것을 한번 올해, 내년도 신사업에, 사업계획 올해 11월에 잡을 때 신사업으로 해서 그것 좀 같이 해 봅시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화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 볼게요. 결산서 244 페이지 보면 ‘효창공원 일대 지역사 기록사업(보조)’가 있거든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박미화위원

그게 어떤 내용이지요? 예산이 1억 5,000만원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효창공원 일대 지역사 기록사업’에는 청파, 효창, 서계동 지역에 3개 동에 기록을 지금, 우리 살아있는 분들을 만나서 그것을 생생하게 기록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책으로 출간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그런 시에서 가져온 사업입니다. 시 예산으로 집행하는,

박미화위원

시 예산이군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1억 5,000만원.

박미화위원

장소가 청파하고 효창 또 어디라고?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서계.

박미화위원

서계?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박미화위원

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원효로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올해는 원효까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계속. 3개 동씩,

박미화위원

이것 100% 시비로 하는 거네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제가 우리 과장님께 당부 좀 드리고 싶어서요. 사실 지역을 다니다 보면 민원인들이 대충, 주민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기 결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많이 불용되었어요. 그런데 지역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접종이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 후반기쯤 되면 좀 완화될 거라고 하니까 우리가 실외사업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 실외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밖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더 순차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서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완화된 상황을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서 준비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홍성숙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 아니,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박미화위원

박미화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최병산위원장

죄송합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결산서 251페이지,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부서가 특히 교육을 관장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저희가 영어캠프를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불용하게 됐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떤 식으로 영어캠프를 운영하실 생각이신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에 대비해서 준비가 좀 부족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못한 거고, 올해는 코로나19를 대비해서 숙대에서도 연구를 계속,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방학부터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박미화위원

영어캠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을 계속 해 주시고요. 효과적인 온라인 운영을 위해 운영시간도 단축하고, 수강료도 인하했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저희가 자부담 수강료가 40만원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25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반이 조금 넘게 인하가 됐네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박미화위원

하여튼 내실 있는 영어캠프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갖고 계시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황금선위원

244페이지 봐주세요. 찾으셨어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황금선위원

네, 거기 보면 ‘교육복지 강화를 통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한다.’ 이런 사업이 있어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황금선위원

거기 보면 “전공연구 아카데미 학생 참가율” 이렇게 봤는데 과장님께 설명 안 하셔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업들이 진행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전공연구 아카데미”는 일반계 고등학교 7개 학교를 대상으로 연합으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1학기 때에는 운영 자체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성과달성 목표치가 많이 부족한데 2학기부터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고, 2학기 목표치는 저희가 정상보다 조금 더 초과를 해서 운영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진행을 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1학기 때 못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황금선위원

이게 보면 아이들이 자기가 진로선택 할 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그런 기회를, ‘전공을 어떤 걸 할지’, ‘자기가 어떤 데에 소질이 있는지’ 이런 걸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고등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대학입시가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 용산구만의 특징으로 공교육과 관공서하고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입시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가 큰상을 받은 적도 있고 그전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입시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저는 이 프로그램을 좀 확대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점점 확대해서 중학교도 같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등학생 아이들 “뭐 전공할 거야?” 그러면, 못 정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언어에 소질이 있는지, 음악에 소질이 있는지 그런 것을 자기가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위원도 사실 고등학교 때 ‘전공을 뭘 할까?’ 엄청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그런 쪽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긴 했는데, 학생들이, 저도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아들이 정말 고3인데도 “어디 학교, 무슨 과 갈 거야?” 그랬더니, 결정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점수에 맞춰서 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중학교부터 내가 전공을 뭘 해서 이런 분야에 내가 정말 전문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안내해 주고 지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은 학생들한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니까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책자 252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 있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것 사업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김정준위원

사업 내용.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은 혁신교육을 교육청하고 마을하고 같이 진행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많은 교육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혁신교육과 관련된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이것 집행내역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것 집행내역? 지금 사업내용 말씀하셨잖아요, ‘서울형혁신교육 지구사업’?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김정준위원

거기에서 집행내역 좀 말씀해 주세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이것 집행은 89.19%를 진행했고요. 사업이 굉장히 많아서 이것을 말씀으로 드리는 것은 좀,

김정준위원

그렇습니까?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나열하기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한번 그 자료를 주세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유학생 관리 지원’이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네.
지금 유학생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유학생 관리하는 그런 보조금을 저희 자치구로 내려 보내 가지고 숙대 관련된 유학생들이 입국을 하면 처음에는 콜밴부터 시작해서 숙소 이런 비용까지도 다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이게 중간에 바뀌었어요, 지침이. 그래서 임시거주시설 운영 같은 경우는 자비로 부담을 하게끔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공항-숙소 간 수송지원, 임시거주시설 운영,

김정준위원

이건 언제 바뀐 거예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중간에, 저희가 이게 4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시작하면서 바로 바뀐 거네요, 그러면?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저희가 2월 26일자로 내려왔었는데 중간에 하다가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가 한 군데이지만 대학이 많이 있는 성북구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대학이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기다보니 “임시거주시설 운영은 자비로 해라.” 이런 지침이 중간에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김정준위원

지금 현재 외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유학생이지요, 이게 그러면?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외국 입국 유학생들에 관련된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준위원

우리는 숙대에서만 했나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희는 숙대만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숙대만?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김정준위원

따로 예를 들어서 기술대학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니고?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런 데는 없고요.

김정준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행률이 저조하게 됐나 보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런데 이 돈을 또 서울시에서, 저희가 방역물품을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쓰려고 했더니 절대로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이것에만 싹 써라, 그래 가지고 집행률이 이렇게 낮게 나왔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것 도로 다 내놔야겠네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래요. 우리는 숙명여대 한 학교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과에서도 좀 더 신경을 쓰시고, 학교하고 연결 잘 하셔 가지고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기금 좀 봐주시겠습니까? 기금.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오천진위원

인재양성과 기금이 장학기금이 있잖아요, 과장님?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오천진위원

장학기금 집행내역을 제가 보니까 지금 400명을 지원해서 1억 6,000만원이에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오천진위원

1억 6,000만원이 있었는데, 부적격자가 8명이 있어서 373명에게 지급을 했네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오천진위원

8명 부적격자는 원인이 뭐예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장학생을 학교나 동에서 추천을 받으면 저희가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적격, 부적격을 가리는데, 여기 성적우수 장학생 같은 경우 성적 미달생도 1명 있었고요. 그다음에 타구 전출 간 학생도 1명 있었고, 그다음에 타 장학금 수혜자가 6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명을 제외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그게 우리 예산 1억 4,900만원 쓴 것 맞지요? 장학기금, 그렇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기금 399쪽도 같이 봐주세요. 399쪽.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399요?

오천진위원

결산서Ⅰ. 천천히 하세요, 과장님. 거기 보시면 장학기금을 우리가 100억을 갖다 해서 계속 당해연도에 쓰고 그다음에 했는데, ‘당해연도 사용액’이 1억 5,300만원이에요. 맞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사용액이 1억 5,300만원인데 그래서 나머지 103억원이 신한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373명에 대한 장학금 지급한 게 1억 4,900만원이에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 숫자하고 집행액하고 왜 다르지? 373명 지급한 장학금 1억 4,900만원 정확하게 돈 나갔을 텐데요. 그렇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집행, ‘당해연도 사용액’이 1억 5,300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이게 운영비가 400만원이 있어요.

오천진위원

아, 운영?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오천진위원

아, 이 돈에서 우리가 집행을 갖다 1억 4,900만원, 400만원은 별도 운영비여서 그것은 포함이 안 된 거구나?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학금으로 순수하게 1억 4,900만원이 나갔고 그다음에 운영비도 저희가 400만원 지출을 했거든요.

오천진위원

아, 운영비를?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래서 1억 5,300만원으로 여기 기재가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게 장학기금은 운영비 지출한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오천진위원

운영비 별도로 400만 예산 잡아놓은 거지요, 그것도?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오천진위원

오케이! 그다음에 세입에서, 세입 좀 봐 주세요. 우리 인재양성과 세입 사업계획이 1억 9,000만원이었었거든요. 그렇지요? ’20년도 계획이 1억 9,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들어온 게 한 22억이 들어왔어요. 결산자료에. 그렇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오천진위원

결산자료, 들어왔는데, 이것을 제가 보니까 조정교부액이 한 7억이 들어왔네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7억 2,000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은 어떤 조정교부액이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지금 저희가 남정초등학교 하고 중경고등학교, 남정초등학교에 야구장 관련해 가지고,

오천진위원

2,000만원인가?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그것 공사하는 게 있었어요. 그거랑 중경고등학교 잔디구장, 그게 연말에 교부가 됐어요. 그거랑 그다음에 입국 유학생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한 4,300만원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코로나 방역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서 보건소로 3,000만원 예산이 통으로 내려왔는데 저희한테 86만 8,000원을 저희한테 교부해 준 게 있어요, 학교에 방역물품 지원해 주고 이런 용도로 쓰라고. 그런 것들이 다 합쳐진 금액입니다.

오천진위원

보조금도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이번에?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보조금도 이제,

오천진위원

보조금이 우리 예산이 1억이었는데 한 13억이 들어왔어요, 이것도.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보조금도 국고보조금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선린인터넷고등학교 그쪽에 인조잔디 때문에 그것도 1억 들어오고,

오천진위원

그것 보조금 내려온 거예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런 내용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오천진위원

우리가 초·중·고가 서른 몇 개더라? 이것도 잊어버렸네. 우리 초·중·고 학교가 몇 개지요, 전체?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35개.

오천진위원

35개, 맞아. 35개. 그 35개 2021년도 각 학교에서 우리가 예산을, “어떤 게 예산이 필요합니까?”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게 있을 거라고요. 그렇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있어요.

오천진위원

올라오고, 우리가 6월 달까지 집행하는 게 있을 거라고. 상반기 집행하는 건 거의 다 끝났으니까. 그렇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각 35개에서 “구청에서 이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 올라온 게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여기에서는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해서 예산을 내려 보낸 게 있을 거라고.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 좀, 왜냐하면 제가 이걸 교육 특별교부금을 갖다가 권영세 의원님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협의를 하려고 그러거든. 그래서 대부분, 우리 용산의 교육특구를 활성화 시키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님이 계시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말씀드려서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아올 수 있게끔 한번 그것 제가 자료를 보고 싶거든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자료 좀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을 우리가 몇 개를 했는데, 우리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했어요. 연구용역 다 끝났지요, 이거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오천진위원

발표 다 끝났지요, 과장님?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 발전계획 수립 책자 나온 것 있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오천진위원

간단하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대요? 과장님은 대충 알 것 아니야.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저희가 여러 차례, 행감 때도 그렇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저희가 책자도 다 드렸었거든요, 한 권씩. 그것 다시 한 번 저희가 챙겨드리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그것 줬나, 저한테?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것 하나 하고, 또 하나, 우리 ‘구립도서관 종합발전계획’ 2개를 갖다 용역을 했어요. 그렇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오천진위원

한 3,000만원 주고. 이것도 거의 다 끝나고 자료 다 끝난 거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오천진위원

다 끝났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오천진위원

‘구립도서관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시행’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특별히 예산 같은 것, 그러면 2020년도 12월 말에 끝났어요. 그렇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오천진위원

2021년도 예산을 잡아야 되잖아. 이제 추경은 잡을 수 없고.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오천진위원

내년도에 시작을 할 것 아니야. 그래서 아까 평생교육하고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하면 교육은 지금 평생교육도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 어린 애들 교육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구립도서관에도 신경 써야 돼요. 특히 구립도서관이 종합발전계획 용역이 나왔다고 하니까 용역 나온 자료에 의해서 과장님께서도 예산을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산. 해야 될 것 아니야?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작년에 일부 U-도서관 구축하는 것은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했었고요.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그 계획에 의거해서 저희가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내가 보니까 우리 보통 용역이 딱 끝나면 의원님들한테 발표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건 안 하셨나 봐. 이것 한번 의원님들 모아놓고 그 2개 발표한 적 없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특별히 발표를 하는 그런 자리는 없습니다.

오천진위원

책만 갖다 주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오천진위원

왜냐하면 제 얘기가 뭐냐 하면, 이런 용역을 하면 큰돈을 들여서 해서, 왜냐하면 앞으로 이 용역을 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하려고 하면 예산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의원님, 이러 이러해서 우리가 내년도, 내후년도에 사업계획 신사업을 잡을 때 이렇게,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미리미리, 왜냐하면 이것 미리미리 얘기해야 의원님들 머릿속에 있다가 예산을 집행할 때 도와줄 수 있거든.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렇게 해 놓고 그냥 “한번 읽어 봐.” 그것 누가 다 읽고 있어? 그래서 요점을 딱 해 가지고 와서 우리 과장님이 이런 걸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어.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얘기해서 “내년도 사업에, 추경에 얼마를 올리겠습니다.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도서관 종합발전계획이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 추경에 돈 얼마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거기에, 용역 했으면 그 결과를 갖다 추진해야 될 것 아니야. 해 놓고 나서 안 하면 그것 아무 소용없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특히 우리 인재양성과 과장님은 우리 청소년 애들 교육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교육특화가 잘 되어야 돼요, 우리 용산구는. 그래야 젊은 엄마들이 안 떠날 것 아니에요. 집값도 비싸서 다 떠나려고 하는데 교육까지 안 되면 더 떠나려고 할 것 아니야. 그렇지요?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용산구가 25개 구 중에서 노인율이 제일 높아요. 17%까지 올랐어, 지금. 뭔지 아시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노인네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젊은 엄마들이 오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서, 그 예산에서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하지 마라.” 그렇게 할 의원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으면 과장님이 그런 걸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갖다가 의원님들을 설득을 시켜서 예산을 미리미리 얘기해서 예산을 잡아갖고 사업을 좀 크게 벌여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게 해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중경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설치하는 데 있어서 지원금 다 나갔나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김철식위원

중경고등학교, 그 예산 다 나갔습니까?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나갔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최근에 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전국 금강대기 축구대회에서 중경고등학교가 우승을 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고맙다는 전화가 왔었는데요. 그간에 맨땅에서 운동 하면서 아이들이 부상이 잦았었는데 향후 인조잔디가 설치가 되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게 해 줘서 고맙다는 그런 전화가 왔습니다. 더군다나 또 맨땅에서 운동하면서도 이번 전국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그래서 고맙다고 연락이 왔는데, 예산집행 다 하셨군요. 네, 잘 하셨고요.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서울시 자치구에 저희 도서관이 있는데 저희 구립도서관이 운영비에서 지출이 좀, 잔액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남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작년에 도서관 운영을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했거든요.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이니 여러 가지 도서관에서 사업을 전혀 못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군요.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도서관 건립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자치구 도서관 현황을 보니까 용산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보여서 앞으로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실 때 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참조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생들이 너무 모래땅 운동장에서 운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승을 해서 우리 구에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그런 교육경비 보조를 받아서 그 학교에서 굉장히 잘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예산편성 시에 미리미리 학교에 필요하신 것들을 받아서 꼭 필요한 곳에 챙겨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설혜영 위원입니다. 253페이지에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2020년 예산이 2억 6,400만원이었는데 거의 다 집행을 했어요. 잔액이 거의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질의·응답 중에도 답변을 하셨지만, 도서관 개방이 잘 안 됐지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 개방이 원활하게 되지 못했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간헐적으로 열었다 닫았다 계속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지금 어린이 영어도서관의 경우에는 어떻게 작년에 운영을 했습니까? 예산은 다 집행은 했는데 개방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다른 대체 방법을 추진을 했는지?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어린이 영어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문업체에다 위탁운영 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쪽 운영 업체에서 나름 이 코로나 시대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온라인수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은 그래도 저희 구립도서관이나 일반적인 그런 도서관보다는 더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도 집행한 결과가 나오고 그렇거든요.

설혜영위원

네, 그랬다면,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다행인데요, 아마 안전문제 때문에 개방을 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린이 영어도서관도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설혜영위원

완전한, 어디나 피해갈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금을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거나 이런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겠지만 저는 이런 시점에서는 어린이 영어도서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민간위탁금이 그냥 일상적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코로나 시대에. 그러면 이것을 개방하지 못하는 조건에서 어떻게 아이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대체로 제공할지에 대한 인재양성과의 더 노력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전년도랑 올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대체방법은 어떻게 찾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252페이지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관련하여 보조예산이랑 균특예산이 있었는데, 다 예산은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학교체육시설 개방은 안 되고 있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설혜영위원

네, 구민들에게 개방은 안 되고 있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설혜영위원

서서히 축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민분들이.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는 활용을 못하셔서 외부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오랫동안 축구나 이런 것들을 쉬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개방 예산도 집행하고 했는데 주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학교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좀, 답답해하시더라고요, 주민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학교 관련해서, 지금 중경고등학교 관련해서 어려운 사항이 있다고 저에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중경고등학교 주변에 개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랬을 경우에 학교가 개발하든가, 아니면 학교 주변에 개발 사업이 있을 때 아이들 교육 환경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주민분들이. 특히나 먼지문제, 안전문제 이런 것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지금 중경고등학교 주변에서 개발계획이 추진이 되면서 학교랑 간담회가 이루어졌었던 것 같아요, 개발조합이랑.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설혜영위원

먼지 대책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요구를 한 게 있었는데 그게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됐다고 하거든요, 그 개발사업자 측이랑, 개발조합 측이랑. 그래서 그 현안이 지금 학교에서 어떤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 우리 관내의 개발부서랑 같이 협조해서 그런 안전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고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저희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부분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부탁드리는 당부의 말씀으로, 우리가 학교 ‘친환경 급식 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최병산위원장

그런데 요즘 군 급식 불량사고 이런 게 터지잖아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최병산위원장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산 사용한 것을 보거나 그러면 이 예산이 많이 사용이 안 되고 불용된 그런 예산입니다. 우리가 급식 위탁을 줬지만 위탁관리자들이 운영을 하다보면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위탁자들도.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이게 우리가 1년 안에 사업비를 구성해 가지고 돈을 쓰다보면 내가 1년에 어느 정도 수익모델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금 부실급식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혹시 학교에서 모니터링단이 있지요? 급식,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가 급식부분은 무엇보다도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도, 저희도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거든요. 좀 더 신경을 써서 세심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장

네, 좋은 재료가 공급이 되고 그렇게 해서 후반기에 학생들이 전원 등교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질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안녕하세요? 자원순환과 김정흡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먼저 감사를 드려야겠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한강로변으로 통하는 원효로2가 삼성아파트 맞은편에 데크계단 있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거기 지저분하다고, 청소가 안 돼 있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렸더니 즉각 처리를 해 주셨어요. 청소전과 후를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 빠르게 해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덧붙여서 또 부탁을 드리면 거기 청소를,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한강로변으로 통하는 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전단지라든지 홍보지 같은 게 많이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청소상태도 사람들이 많이 왕래가 있다 보니까 지저분한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 줄 수는 없는지? 일주일에 한 번을 한다든지 2주에 한 번을 한다든지 이렇게 정기적인 청소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위원님 그때 연락을 받고 저희가 현장, 저도 나가봤더니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효2동 동장님도 나오시고 해서 청소를 깨끗이 했습니다. 했고요. 저희가 개인사유지가 아닌 공공 그런 지역들은, 특히 그 지역은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을 해 주실 건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다음 주부터라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민원인이 그런 부탁을 하니까 그러면 “다음 주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려도 되겠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월요일 날.

박미화위원

매주 월요일 날?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토요일, 일요일 쉬고 월요일 날 시작하니까요. 특히 대부분 월요일 날들이 많이 지저분하니까 저희가 월요일 날 원효2동 동장님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꾸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집이 그 근처라서 한강변을 자주 산책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강철교 바로 밑에 보면 폐타이어로 만든 괴물 조형물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그게 보기에 흉측스럽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옛날에 거기에서 ‘괴물’이라는 영화를 촬영을 해가지고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설치했는지 몰라도 지금 볼 때는 굉장히 그게 흉물스러워요. 그것을 없애줄 수는 없나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타이어 지금 말씀하셨나요?

박미화위원

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그것 저희가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고요, 관련부서도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또한 다른 부서나 어떤 설치자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했거나 하면 관계부서를 찾아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그것을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시고요, 관계부처하고 의논도 하셔 가지고 그것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리고 “골목 주택가 등 도심 하수도에서 악취가 올라온다.”는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구청의 대처방안은 어떤 게 있나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대부분 악취가 올라오는 것은 건물 지하나 정화조 오수를 공공 하수관으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요. 대부분 악취의 주요 요인들은, 거기에 공기 주입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시설물들이나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건물이 됐든 가정이 됐든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한번 상담을 해서 그것 공기 주입장치를 설치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선제적인 조치 방법은 없을까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단 현장을 나가서요, 거기 안에 인분이 많이 찼는지, 아니면 누수가 돼 갖고 어떤 그것이 흐르는지를 저희가 일단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지도점검을 해서 악취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그러면 오천진 위원님 먼저 질의순서를 드리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세입 좀 봐주시겠습니까?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오천진위원

세입이요. 세입이 94페이지. 과장님, 우리 자원순환과 ‘세외수입’을 보면 우리가 전년도 ’20년 예산액이 73억이었거든요. 그렇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오천진위원

73억이었는데 이번에 88억이 결산이 됐어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지금 세외수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천진위원

네, 세외수입. 186쪽, ’20년 예산서. 186쪽, 예산서.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오천진위원

거기 보면 ‘세외수입’이 73억 맞지요, 과장님?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죄송한데, 잘 못 들었습니다.

오천진위원

186쪽.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찾았습니다.

오천진위원

’20년 사업예산서.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오천진위원

73억이 예산서에 잡혔는데 이번에 88억이 결산에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조정교부금’이 ’20년에 없어갖고 한 6,600만원이 들어왔고, ‘보조금’이 14억이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국고보조금’이. 이 ‘국고보조금’이 어디에다 그때 사용한 거지요, 이게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보조금’ 말씀하십니까?

오천진위원

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 사업이 서울시, 국가, 환경부 해서 매칭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적으로 어디라고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요, 지금 길거리 청소부터 시작을 해서 음식물 장비라든지 아니면 차량이라든지 그렇게 돼서 복합적으로 들어와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디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오천진위원

보통 조정교부금은 내시가 되기 전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잡잖아요. 그렇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그것은 전 부서가 예산액에 없는 걸 갖다가 조정교부금이 내려와요. 그런데 보통 보조금은, 상시적으로 보조금을 갖다 매년 사업을 시작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돈이 들어와서 사업을 했다는 건 매년 들어오는 거거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런 조정교부금은 가내시 받을 때도 이게 없는 게 조정교부금이 내려오는데, 보통 보조금은 거의 내시가 돼서 미리 내려오잖아요. 그렇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런 돈이 보통 14억이 내려왔는데, 우리 세입예산서에는 전혀 예산을 잡지 않았어요. 보통 다른 과에서는 많이 잡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소과는 아예 국고보조금이 매년 내려오는 돈인데 세외수입으로 잡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왜 이것을 다른 과는 다 잡았는데 여기는 그냥, 돈이 그것도 14억이나 내려왔는데 왜 이걸 세입예산으로 안 잡아놓고 내려와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쓰냐 이거지. 가내시가 아니라 내시가 돼서 내려온 돈인데 이것을 미리미리 세입에 잡아서 하면 사업하기 좋을 텐데,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그다음에 우리 자원순환과 불납결손액이, 한 2,200만원 불납결손 했어요. 불납결손. 그렇지요, 과장님?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2,200만원.

오천진위원

네, 그게 5년 된 것 불납결손 시킨 거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2,200만원. 그런데 2,200만원인데 미수납액이 4억 7,000만원이야. 4억 7,000만원, 미수납액이. 제가 보니까 미수납액이 4억 7,000만원인데, 경상적세외수입이 한 2억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한 2억 해서 4억 정도 돼요. 그런데 제가 경상적세외수입이 뭔가 이렇게 보니까 “재활용센터 임대료”하고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하고 “음식물폐기물 수수료등”이에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은 딱 하나, “무단투기 과태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단투기가 7,000만원이야, 세외수입이. 그런데 이번에 이게 2억 6,000만원이 미수납으로 잡혔어. 그래서 이것 왜 이렇게 많이,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이 떴나?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그게 저희가, 지금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이 무단투기 단속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하고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약 2억 1,300만원 정도가 ’97년도 11월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금액입니다. 금액인데, 저희가 확인도 어렵고, 그다음에 옛날부터 자료들이 불납결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미수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것을 더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무단투기 과태료”도 사실 문제가 되지만 경상적세외수입 중에서 “재활용센터 임대료” 이건 거의 100% 들어올 거고.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 삼각지에 있는 것 맞지요? 그것 100%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도 거의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음식물폐기물 수수료등”도 이것도 아마 거의 들어오지 않냐, 나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돈을 갖다가,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건 조금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명시이월이 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우리?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명시이월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명시이월, 211쪽을 보니까, 자원순환과 이것 보니까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사업” 이게 명시이월 해서 다 처리가 된 거지요, 이거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지금 완전히 완공은 안 되어 있고요. 지금 공사 진척률은 한 9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돈에서 지출되고 있고요. 그래서 곧 공사가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이 금액도 다 소진이 될 예상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걸,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재활용선별장은 이월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사업계획이 2020년 11월에 착공을 했더만. 그렇지요? 그러면 11월이면 거의 사업을 다 정리할 시기인데 11월에 착공했다는 건 이건 100% 당연히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지. 보통 이런 사업은 갑자기 하는 것보다도, 제가 보기에 상반기에 미리 2~3월에 사업계획을 짜면 거의 그게 끝나면 11월, 12월에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전개할 때는, 보통 11월, 12월에 사업을 잡는다는 건 100% 명시이월로 넘어간다고 예상하고 하는 거네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급하지 않으면 굳이, 상반기에 사업을 미리미리 시작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굳이 급하게 11월, 12월에, 할 수 있는 사업이면 당연히 해야지. 그렇지만 선별장 이것은 제가 그것 잘 알기 때문에, 그것 원효대교 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이런 사업은 상반기 2월, 3월에 미리 잡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 드리는 거지요.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앞으로 사업을?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금액이 약 9억 4,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시설비하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약 2,200만원 정도 용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원효로4가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이다 보니까 이 안에 내부시설도 그렇고 하다가 보면 재활용이나 어떤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것 같아서, 공기를 짧게 하면 그 기간 동안에 쓰레기 처리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공기를 조금 늘렸습니다. 또한 공사과정에서 업체 선정이나 그런 문제들이 조금 발생이 돼서, 지금은 거의 외관도 그렇고 안에도 그렇고 해서 세부적인 것들, 조금 소소한 것들만 남아있고요. 그렇게 지금 처리하고 곧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성과분석 있지요? 255쪽에 성과분석. 거기 성과분석에서 ‘청소행정 관리’ 단위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 “골목길 자율청소단 모집 운영” 그래서 424개 단체 5,958명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가 봐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오천진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청소행정 관리 하는데, 지금 현재 “자율청소단 모집” 이게 424개 단체가, 이렇게 많은 단체가 지금 골목길 청소를 하고 있나요? 424개 단체 5,958명이 골목길 자율청소단 모집을 운영하고 있대, 지금 우리 청소과에서.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많이 지금 일을 하고 있나?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일하는 걸 전혀 못 봤거든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어디를 얘기하시는지?

오천진위원

천천히 하세요, 과장님.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24개 단체 5,958명”인데요, 사실 “424개 단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오게 됐냐 하면 기존에 자율청소가 됐든 클린데이나 이렇게 청소를 하게 되면 저희가 각 동에서, 16개 동에서 자료가 올라온 것을 수합한 겁니다. 수합한 거고, 그 단체 개수가 거기에서, 424개란 개수가 거기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있느냐, 없느냐?”라고는 제가 답변은 못 드리고요. 참고로 동에서 올라온 것을 수합해서 기재된 사항임을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오천진위원

과장님,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오천진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용산 구가 이 정도로 만약에 모집단 운영이 되면 우리 용산구가 되게 깨끗할 거야. 그런데 아직도 저는 사실 청소에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담당자분들한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하면, CCTV 설치하면 정말 빨리빨리 싸악 하거든요. 하는데, 이것 문제가 있어요, 지금. 하고 나서 녹화된 걸 봐가지고 쓰레기 버린 사람을 적발해서 그것을 갖다 벌금을 때려야 되는데 그게 아마 우리 청소과 인원 갖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걸 어떻게 다 해, 그 많은 걸.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이 기계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결국은 주민들은 버려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 그래서 계속 버리고 계속 버려.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게 CCTV, “귀하는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얘기가 나와. 그래도 “너 떠들어라.” 하고 그냥 버리고 가는 사람이 거의 다야, 거의 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먼젓번에도 항상 얘기했지만, 아시지요? 1명만 딱 해 놓으면 그게 동네에 소문이 나. 그러면 어떻게 돼? 절대 안 버려. 그러니까 전혀 이게 관리가 지금 안 되는 거야. 설치한 양은 많은데 관리가 안 되니까 결국은 주민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막 갖다 버리고 있어, 지금. CCTV에 대해서 전혀 통제가 안 돼.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직원들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요새 공공, 나이 드신 분들 말고 일자리경제과에 얘기하셔서 뽑아 가지고, 이걸 1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전문적으로 이걸 갖다가 한번 쇄신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용산구에 소문 다 나. 그러면 쓰레기를 못 버려, 이제. 그게 결국은 통제가 될 거라고. 그래서 올해는 지나갔으니까, 했으니까, 주민들이 다 알아. 뭔지 아시지요? 그래서 올해 예산 11월에 할 때 과장님께서 예산 올려가지고 내년도에 상반기부터 CCTV 녹화, 레코드 뽑아가지고 적발된 것을 갖다 하고, 적발된 사진을 앞에다 게재를, 게재라고 하나? 전봇대 앞에다 붙여놓으라고. 그러면 그것 한번 딱 하면 사람들 절대 쓰레기 안 버려. 우리가 하드웨어는 다 깔아놨는데 소프트웨어가 지금 못 돌아가고 있어. 그것은 인원이 없으니까 그 예산을 올해 예산을 잡아가지고 내년부터 과장님이 이것 적극적으로 하면 아마 용산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주민들이 많이 생기면 깨끗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과장님, 내년 사업에 그런 것 좀 꼭 진행해 주세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서류제출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서류제출,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죄송한데요, 크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설혜영위원

네, 서류제출 요구를 했었는데요, 여기 관련해서 지금 서류가 안 왔습니다. 일단은 먼저 가로청소업체 계약보증금 납부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미제출한 사유가 뭔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존경하는 설혜영 위원님하고 고진숙 위원님께서 자료를 아까 한 10시 20분 정도에 요청을 하셨는데요, 지금 그 자료도 상당히 양이 많고요. 그다음에,

설혜영위원

양이 많은 게 아니라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니,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설혜영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20년 결산 관련해서 가로청소업체가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납부를 했나요, 안 했나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요, 하다가,

설혜영위원

아니, 납부를 했나요, 안 했나요? 그걸 답변을 하세요, 과장님.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것은 파악을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잘 안 들려 가지고요.

설혜영위원

“확인해 보겠다.”고 하셨나요, 지금?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잘 안 들려 가지고요, 지금. 크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확인해 보겠다.”고 하셨나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확인해 보겠다고요. 자료가 있는지, 지금 담당이 갖고 있는지. 지금 자료를 저 안에,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자료를 수합하고 있어요.

설혜영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결산을 하고 있어요. 2020년 결산이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세외수입으로 납부해야 될 계약보증금을 납부를 했냐?”고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안 드린다는 게 아니라요,

설혜영위원

아니! 자료를 가져오고 안 가져오고를 떠나서 “파악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업무파악이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기로는 납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납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납부를 했겠지요. 했는데, 제가 위원님 말씀에, 아까 짤막하게 조금 얘기하다가 잘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설혜영 위원님하고 고진숙 위원님께서 방대하게 10년 치 자료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그 자료를 뽑고 있어요. 저희가 뽑을 수 있는 건 다 뽑지만 더새론에서 줘야 될 자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쪽에다 연락을 해서 제가 “한 20년 치를 한번 뽑아오라.” 그랬습니다. 어차피 또 물어볼 거니까, 위원님께서 또 물어볼 거니까 “나올 수 있는 자료를 전부 뽑아라.” 그래서 지금 뽑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뽑히는 대로 저희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부분은 지금 더새론 퇴사자 현황 관련해서 지금 답변을 하신 거고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잘 못 들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더새론 퇴사자 현황 관련해서 답변을 하신 거고요. 지금 제가 요구한 내용은 계약보증금, 이것은 서류가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을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요, 이건.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그 자료라는 것이요,

설혜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은 말씀을 하시지만, 그 자료라는 것이 냉장고에서 음료수 꺼내듯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자료가 아닙니다. 저희들도 검토도 하고, 자료가 이 380억 총예산에서 위원님이 지금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가 이만큼 있습니다. A4박스로 2박스입니다. 거기 안에도 중복된 자료도 많고, 그것을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자료를 드립니다. 성심성의껏 드리는데 대신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바로 얘기하면 바로 나오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위원님들한테 갖다드릴 자료는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자원순환과가 세외수입이 몇 건이나 되나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

세외수입이 몇 건이나 됩니까? 세외수입이?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세외수입이요? 세외수입은 따져봐야 되는데요, 그것을 꼭 몇 가지라고 얘기하기는 뭐하고요. 여기 안에 다 자료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몇 가지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까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 재활용센터하고 그다음에 선별장하고 무단투기하고,

이현미위원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설혜영위원

위원장! 위원장님! 지금 계약보증금 납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건 결산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니, 확인서를 제출,

설혜영위원

이것 가져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확인서를 제출 안 한다고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저희가 제출합니다. 제출하고 정확하게 갖다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분명히 위원장께서 아침에 성실하게 자료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왜 제출을 안 합니까? 뭐가 잘못했다고요. 저희가 정확하게 갖다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최병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병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4시 30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질의하다가 질의가 끊겨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청소업체 관련해서, 지금 계약보증금 관련해서 확인을 요청했고요. 저희가 가로청소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용역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사망사고가 없이 용역이 추진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매우 안타깝게도 더새론환경, 환경미화원 한 분의 사망사건이 발생했어요. 사망사건 사고경위서를 5월 28일 그리고 5월 31일에 거쳐서 두 차례 작성을 했는데, 여기 경위서,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내용을 보면 이분이 쓰러지신 시간이 “10시 24분”이라고 했다가 고용노동부에는 “10시 20분경”이라고 했다가 지금 31일 날에는 “10시 25분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달라지는 이유가 뭔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글쎄요, 거기 시간대가 그렇게 다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위원님도 확인을 하셨겠지만, 그 밑에, 망자께서 쓰러질 때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는 위원님도 다 잘 알고 계시잖습니까? CCTV에 다, 유가족이 와서 저희 직원 입회하에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써, 그리고 MBC 방송에서,

설혜영위원

제가 물어본 것에 답변을 해 주세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러니까 CCTV에 답이 다 있는데,

설혜영위원

시간이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뭔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니, 자료라는 것,

설혜영위원

지금 사고경위서와 사고, 사망경위서는 이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진실을 확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입니다. 만약에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수사의 기본 자료가 될 것이고. 그런데 이 사고경위서의 내용,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내용, 이 시간대가 다 달라요, 시시각각. 그 사유가 뭔지를 내가 묻고 있습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다르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고용노동부에다 자료 저희가 내지를 않았습니다. 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갖고 저한테 말씀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설혜영위원

네, 지금 말씀드릴게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일단 제가 짤막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저한테 물어봤으니까.

설혜영위원

더새론환경, 사고경위서에 28일자 맨 아래에 보면 ‘특이사항’에 “가로업체 더새론환경 중대재해발생 보고 완료, 관할고용지청.”이라고 되어 있고. 보고된 내용을 제가,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설혜영위원

국회의원 강은미 의원실 통해서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20분경”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답변하세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그 사항, 그 자료는 내부 자료입니다. 그 시간이,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한테 드리는 자료도 아니고 외부로 나가는 자료도 아닙니다. 저희 부서에서 저희 부서장이, 죄송합니다. 국장님이나 저희들 행정 집행부에서 저희 보고 자료예요. 그러면 그것이 1분이 다르고, 2분이 다르고, 3분이 다르고. 그러면 위원님은 무슨 근거로 2시간을 방치했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네?

설혜영위원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시간이지,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어떻게 그 CCTV로 다 나왔는데, 아니 MBC 그 기자가 한 얘기도 다 있지만, 그것은 내가 여기에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설혜영위원

자, 과장님! 과장님!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

지금 이 자리는 제 질의에 답변하는 자리예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물어보니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설혜영위원

아니, “시간이 왜 다르냐?”고 질의를 드렸어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더군다나 망자가 있고 유가족이 더 이상 언론,

최병산위원장

과장님!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더 이상 얘기,

최병산위원장

과장님! 지금 두 분의, 과장님과 위원님하고의 대화는 따로 사석에서 위원님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시든지 하시고,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는 지금 말씀하셨던 “내부 자료입니다.” 이 정도 선에서 설명이 가능했으면 좋겠고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장

간단하고 좀 짧게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 주십시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답변을 성심성의, 공무원 자세에 맞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잘 안 들립니다.

설혜영위원

답변을 공무원의 자세에 맞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시시각각 다른 이유를, 그러니까 내부 자료여서 그냥 달라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니, “달라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그다음에,

설혜영위원

그렇게 정확한 답변이 안 되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니,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아니,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자꾸만 자르시니까. 그래서 내부 자료고요. 더군다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1분, 2분 어떠한 오차가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MBC 방송국에서도 나왔고 그다음에 CCTV도 다 확인했고,

설혜영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고 저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일단 내부 자료입니다.

설혜영위원

저는 “이것이 왜 다르냐?”는 것을 물어본 거예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내부 자료이기 때문에 조금 오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병산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과장님하고 설혜영 위원님 간의 질의내용이 서로 주고받는 요구사항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회의 말미에,

설혜영위원

네, 무슨 이유인지 잘 전달이 안 되네요.

최병산위원장

자,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네.

최병산위원장

우리가 다른 결산에 대해서 진행을 좀 하고 회의 말미에 그 부분을 잘 정리하셨다가 이렇게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설혜영위원

아닙니다. 조금 더 하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장

그러면 연속 질의를 하실 때 그 부분은 이해의 접점이 없으니까 조금 더 미루시고 다른 결산내용을, 결산 질의 좀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각자 위원님들 나름대로의 의정활동이 있는데요.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노동자 안전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의정활동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장

연속질의를 하는데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응답을 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고경위서 그렇게 허투루 작성하면 안 됩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잘 안 들립니다.

설혜영위원

시간이 정확해야 되고요. 네, 지금 그러면 CCTV를 열람하신 거네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열람을 못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5월 28일 날 사고경위서가 작성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10시 24분에 갑자기 쓰러졌다고 되어 있고, 10시 25분에 119 신고접수가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 배달자로부터. 10시 29분에 119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한 겁니까, 5월 28일 이전에?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개인, 통신정보법에 의해서 스마트정보과에서 열람도 안 해주고요,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쓴 사유는 뭐냐 하면 저희가 열람을 요청을 했는데 안 된다 그래 갖고, “그러면 우리도 관련부서니까 쓰러진 시간만이라도 알려다오.” 그래갖고 거기에서 통보가 온 거고요. 그다음에 신고자는 우리가 119에다 연락을 해서 그쪽에서 전화 받은 시간, 앰뷸런스 들어온 시간,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갖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보고 자료라 그냥 확인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거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 부분은 제가 유족을 대신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

유족을 대신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유족분들께서는 6월 2일자에 본인 아버님의 CCTV 현장을 봤어요. 그것도 아버님이 나오는 장면만 볼 수 있었어요. 6월 2일 날 최초로 봤습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5월 28일자로 작성된 사고경위서에 시시각각 몇 분에 쓰러지시고, 누가 구조하고, 이 내용이 다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고경위서가 잘못 작성됐느냐, 그 가능성과,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둘 다 아닙니다.

설혜영위원

아니면 유족의 동의도 없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데 유족의 동의도 없이 CCTV를 무단으로 열람했냐, 이 두 가지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니, 아까 말씀 드렸듯이요,

윤성국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네.

윤성국위원

이것을, 지금 결산인데 이것이 지금 뭐하는 거예요?

최병산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윤성국 위원님!

윤성국위원

네.

설혜영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실 거면 제가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만,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전문적으로 이 사건을 다룰 수 있는 특위를 열자, 합의가 되면 저 오늘 줄일 수 있습니다. 결산에 집중할 수 있어요.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는데도 제 발언을 막는다, 그러면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거나 감추려고 한다고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윤성국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질의 중에 말씀을 드렸어요. CCTV 확인 관련해서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족분들께서는 본인의 동의도 없이, 본인은 6월 2일에서야 이 CCTV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일부에 불과했는데, 어떻게 이 사고경위서가 이렇게 시간대별로 고인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다 확인을 한 이 내용을 기록할 수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의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확인을 안 하셨다는 거지요? 확인은 안 했고,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확인을 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열람을, 같은 과이기 때문에 저것을 했는데 안 돼서 “그러면 쓰러진 시간만이라도 알 수 있냐?” 그랬더니, 그쪽에서 그쪽 권한이 있는 담당자가 그쪽 과에서 저희한테,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 이상으로,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는 답은 똑같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5월 31일 사망경위서 관련해서는 여기에 보면 “10시 20분에 손○○ 작업반장을 만났다.”고 사고경위서에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도 지금 의문이 있는데, 유족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은 지금 손○○ 반장을 만났다는 이 지도예요. 네, 지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터넷 지도로 검색을 했을 때 가장 빠른 길로 도보로 했을 때 9분이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 이분이 여기에서 손○○ 반장을 만나고 나서 걸어오셨을 거예요, 청소를 하시면서. 가장 빠른 걸음으로 9분이 걸리는 거리를 청소를 하시면서 5분 만에 도착한 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족분들이 어떻게 이 사고경위서에 이것이 “날아 왔냐?”, “이게 어떻게 가능한 시간이냐?”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인이, 이분이 돌아가실 때에, 쓰러지실 때에 옆에 누가 있었다. 반장이 있었고, 힘들어 하셔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잠깐 쉬시라고 하고 식사를 하러 갔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 유족이 6월 2일 날 CCTV를 봤을 때는 혼자 일하시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경위서의 내용과 이 거리상의 내용이 맞지가 않는다는 것을 유족께서 얘기를 하시면서,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서 이 사망경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답답해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제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 경위는 아까,

설혜영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과장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라는 그런 표현은 별로 적절치 않고요.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일 뿐이에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적절치 않으면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혜영위원

정확한 답변만 하십시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중요한 것은요, 유족,

설혜영위원

과장님! “중요한 것은요”도 별로, 그냥 제 질의에 답만 하십시오.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유족분들께서 지금 궁금해 하고 계시는데,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간단하게 제가 답 드릴게요.

설혜영위원

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CCTV, 걸어온 것 하고요, 넘어져서 병원에 가신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분이, 지금 우리 위원님도 MBC 보도 보셨지요? 거기 앉자마자 눕고, 바로 해갖고 바로바로 조치됐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전혀 하자가 없지요. 아니, 9시에, 그러면 출근을 해서 거기에서 걸어와 갖고 지도를 갖고 지도에서 이렇게 와서, 이것이 제 생각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CCTV가,

설혜영위원

과장님! 과장님! 의미가 없고 있고는 과장님의 판단이고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니, 지금 문제가,

설혜영위원

그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유족분들께서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니, 유족분들께서는요, “더 이상 얘기도 하지 말라.” 그러고 그다음에 “망자에 대해서 어떤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고, 얘기도 꺼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희한테는요. 그런데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CCTV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록에. 그런데 그것을,

설혜영위원

자, 그것을,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거기에서 아니,

설혜영위원

왜 유족분들께서 이 얘기를 하시냐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족도.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니, 위원님은 망자의 사진을 갖다 SNS 거기에다 올렸다가 망자가, 내리라고 해서 내렸잖습니까?

설혜영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뭐, 저를 폭로전을 하러 오셨나요? 별로 여기에 관계없는 얘기를 왜 하시는 거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니지요. 왜 관계가 없습니까!

설혜영위원

아니, 제 질의에 답변을 하셔야지!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니, 제가 답변을 드리잖아요. 큰 의미가 없다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왜? 모든 기록은 CCTV에 다 들어가 있잖습니까.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시간은 1~2분 남았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 직권으로 이 사안은 더 이상 다루지 않는 걸로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혜영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설혜영위원

아니요.

최병산위원장

네?

설혜영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최병산위원장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김정준위원

위원장! 약속된 시간은 하시게끔 해 주세요. 그건 약속이잖아요.

「그래요. 약속된 시간 드리세요.」 하는 위원 있음

최병산위원장

그러면 제가 17분까지인데, 제 발언은 1분이라고 하고 18분까지. 설혜영 위원님, 궁금한 사항을 간단하게 좀, 제가 봐도 질의하시는 내용이 조금 폭이 넓어요. 딱 짚어서 궁금증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약속된 시간은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네, 시간을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설혜영위원

지금 질의에 답변하는 과장의 태도가,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잘 안 들립니다.

설혜영위원

질의에 답변하는 과장의 태도가 지금 의회를 존중하는 태도입니까?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전혀 무시하는 태도가 없고요.

설혜영위원

저는 주민의 대표로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어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저에게 물어보면 답변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설혜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중요치 않다, 중요치 않다는 평가를 하고,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니, 제가 그 말씀드린 이유는 모든 사실이 CCTV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설혜영위원

아니, 본인이 중요치 않으면 다 끝나는 겁니까?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유가족도 다 확인을 했고,

설혜영위원

지금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고 그리고 유족분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위원님은, 위원님만 궁금해 하시지 다른 사람들은 모든 게 다 확인이 됐어요.

설혜영위원

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요, 사람이 죽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거기의 전말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공무원의 일이고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유가족이 다 이해했어요. 다 이해하고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고 자기네 명예와 고인의 명예를 위해서 더 이상 입에 담지 말라.”고 저희한테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위원님한테도 했을 걸요.

설혜영위원

저랑 확인한 바로는 이후에 바뀌셨습니다. 궁금해 하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니,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한테도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아마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 적 없습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까?

설혜영위원

네. (자리에서 ○ 박미화 위원 - 유족한테 확인을 해 보세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혜영위원

네, 유족분들께서 입장이 바뀌셨고, 그리고 저는 유족분들의 입장과는 별개로 우리 청소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사망사건에 대해서 저는 전말을 확인하는 것이 다음에 다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2시간 넘게 방치되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앞에서 노동조합이 시위를 하고 있어요.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분이 쓰러지신 시간이 새벽시간으로 추정된다고 나와 있어요, 의무기록 사본에 보면. “회사동료에 따르면 금일도 오전에 미화업무를 보러 출근하였고, 새벽시간 추정. 10시 10분경에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내원함.” 의무기록 사본에는 내내 이분이 언제 발견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새벽시간, 수 시간이 지난 후에야 발견됐다.”라고 의무기록 사본에는 쓰여 있고, 수술하셨던 집도의 또한 “이분이 너무 늦게 왔다.” 그래서 CCTV 내의 “10분 내로 이분을 발견해서 모시고 왔다.”라는 설명을 했을 때, “아, CCTV를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되겠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본인이 의사생활 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돌아가신 과정에 대해서 구청만 CCTV 시간대를 확인하고 있고 확신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제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설혜영위원

아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고경위서, 5월 28일 날 작성한 사고경위서에 보면 “’15년에 고인이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한부 판정 기록을 본 적이 있나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 지금 갖고 계신 것 우리 내부문서입니다. 저희는 이것 채널 저 채널 다 알아보고 저희가 상급자한테 저희 집행부에,

설혜영위원

과장님, 내부문서인데 이 밑에 자원순환과장 이름을 걸고 작성한 내부문서예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당연한 거지요. 제 이름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설혜영위원

이것을 허투루 작성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저희는 내부문서로 해서 저희 청장님한테까지 보고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설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부문서이기 때문에 내용이 부정확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날짜마다 보고서가 틀릴 수 있는 그러한,

최병산위원장

과장님! (자리에서 ○ 박미화 위원 - 약속 지키세요.)

설혜영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아드님께서 시한부 판정이라고 얘기, “아버님이 이대로 진행되면 오래 사시기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다고 했어요. 시한부 판정이라는 것을 서류로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고경위서 말미에 ‘특이사항’으로 “시한부 판정”이라고 쓰고, (자리에서 ○ 박미화 위원 - 약속 지키세요.) 또 “평소 심장약을 복용했다.”고 썼는데, 심장약이 무슨 약인지 알고 계세요?

박미화위원

약속시간 지켜주세요, 위원장님!

최병산위원장

네.

설혜영위원

이분이 혈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스피린을 드신 게 다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자,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자리에서 ○ 박미화 위원 - 마이크 끄지요.)

설혜영위원

지금 사고경위서의 내용을 보면 이분이 심장질환으로 돌아가셨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런 사고경위서를 쓴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과정이었는지 유족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는 우리 청소미화원이 돌아가신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가로청소업체에 최근 10년간 이 퇴사하신 분들의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청불) 거기 가로청소업체 청소하시는 분들은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님!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하고 한 약속입니다. 지켜주십시오!

최병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설혜영 위원님!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개별적으로 따로 의원실로 가셔서 충실히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장

우리가 과에서 알고 있는 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혜영 의원님 방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는 결산 자리인 만큼 결산에 해당되는 그런, 다른 위원님들의 결산 질의를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면요,

최병산위원장

같은 내용입니까?

설혜영위원

청소 업체에서 퇴사하신 분들 명단을 확인을 할 거예요. 확인을 할 거고, 추후라도 다른 문제들이 있었는지 확인을 할 겁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유족분들의 입장도 매우 중요하고, 유족분들의 의문점도 해소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미화원분이,

최병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결산에 해당되는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돌아가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남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이 의원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김정준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

위원장! 저기 끝났으면 질의 들어갈게요.

최병산위원장

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의정활동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이어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네, 김정준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여기 자원순환과에 질의할 게 많이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당부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혜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유족분들이 원했던 것,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것과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했을 때, 이것이 경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면 옆에서 절대 작용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니까 여기 과에서는 정확한 걸 확인하시고 설혜영 위원님한테 말씀해 주시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용산경찰서에 고소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아니, 고소가 아니라,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이것으로,

김정준위원

‘고소’라는 말은요, 과장님! 누가 누구를 경찰서에 접수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면 외부에서의 발언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지금 반포사건 같은 경우도 옆에서 자꾸 외압 들어가면, 보이지 않는 그런 외압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것은 경찰에 맡겼으면 경찰에 대한 수사를 받으세요. 자료를 받고, 도움을 청할 것이 있으면 청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유족 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확인 작업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제가 다른 질의 대신해서 이걸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자원순환과 부서 ‘성과지표’를 보니까요,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94%, 목표달성. “주민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이 129%, “공동·단독주택, 소형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113%,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발생률” 97%, “분뇨 및 정화조 청소율” 99%. 본위원이 왜 이걸 줄줄이 나열하냐면요, 제가 여타 다른 부서들 전부 다 부서 ‘성과지표’를 봤는데 목표대비 달성률이 타 부서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높이 평가하려고 말씀 드렸던 겁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김철식위원

그리고요, 제가 안전에 관련해서 구민을 대신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화원 노동자 사망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사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첫째, 근무가 ‘안전지침 3인 1조’로 되어 있습니까?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철식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그것 왜 아니냐 하면요, 지금 쓰레기들이 성상별로 종류가 많습니다. 물론 더새론 노조에서도 말씀하셨듯이요, 무조건 3인 1조가 아니라 차량이 움직이고 차량으로 수집해서 갖고 갈 그런 쓰레기들은 3인 1조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가로청소나 이런 것들은 그냥 다니면서 쉬면서, 쉰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해서 그것은 각 구역별로 대충 평균적으로 한 1.2km 정도, 한 1,000m 정도 자기 구간을 갖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3인 1조는 아닙니다.

김철식위원

네, 차량 수거일 때만 3인 1조고요, 가로청소는 3인 1조가 아니라는 그 얘기예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사고에 대해서 산재처리가 안 됩니까?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지금 그것은 저희가 잘 모르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모든 것이 다 오픈돼 갖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철식위원

제가 질의를 했지만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산재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 회사의 관리자가 순찰을 하면서 미화원들한테 압박과 직원들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습니까? 이런 것을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지금 바깥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더새론환경 노동조합의 성명서에도 다 나타났습니다. 이 성명서에도 보면 아니라고 그렇게 다 왔고, 그다음에 6시부터 출근을 하면 딱 6시에 들어와서 준비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저희 청장님 같은 경우도 7시 반에 출근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는데요.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더새론환경 노동조합에서 성명서 낸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미화원이 쓰러진 이후에 2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방치가 됐었습니까?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존경하는 설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듯이요, 어떻게 그분이 공교롭게 CCTV 바로 밑에서, 바로 옆인지 밑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근처에서 쓰러지셔 갖고요. 쓰러지고 나서 신고인과 119가 도착해서 응급처치하고 병원에 이송하는 관계가 제가 10분 조금 그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

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그것은 CCTV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김철식위원

네, 알았습니다. 유족 측에서 이번에 사망하신 노동자가 “일을 상당히 즐거워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족과 노조 측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최병산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김철식위원

“이용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최병산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최병산위원장

우리 과장님! 김철식 위원님!

김철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알았습니다. 네, 다 했어요.

최병산위원장

제가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저도 구민을 대신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다 했으니까요, 조금만 참으세요. 저하고 시간 약속 안 했지요? 10분 아직 안 됐습니다.

최병산위원장

아니, 위원장 직권으로 조금 전에, 같은 질의 응답하는 부분이,

김철식위원

네, 알았습니다.

최병산위원장

많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는 주고 어느 누구는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김철식위원

네, 다 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최병산위원장

결산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자, 본위원 예전에 오랜 세월 기업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기업하는 게 죄가 됩니까? 아니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김철식위원

멀쩡한 기업을 악의 축으로 모는 반기업적 행태를 보이는 것도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서민을 위한다고 그러고 노동자를 위한다고 하면서 서민, 노동자를 이용하면 안 되겠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당연히 안 되지요.

김철식위원

맞습니까?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아까 질의 중에 저를 지칭하는 모 위원님의 발언이 나와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의정활동 하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그런 표현을 두 번째 지금 듣는데요. 정치인이 정치를 해야지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얘기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이분의 돌아가신 죽음을 이용해서 제가 무슨 정치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 이렇게 한다, 그런 뜻으로 말하신 거라면 저는 글쎄요, 지금 앞에 보세요. 제가 이 문제 거론해 가지고 지금 앞에서 “설혜영 물러나라. 사퇴하라.”고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 김철식 위원 - 결산검사 질의나 해요!)

최병산위원장

위원님들!

설혜영위원

아니, 위원님이 저를 지칭하고 말을 하셔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최병산위원장

위원님들!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네, 제가 지금 오히려, 아니, 위원장님! 신상발언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먼저 들으세요.

설혜영위원

네.

최병산위원장

지금 잠시, 오늘 참 위원장 바쁘네.

설혜영위원

아니, 위원장님! 신상발언도,

최병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석에 가서 얘기하실 얘기는 사석에서 하시고,

설혜영위원

아니, 사석에서 할 얘기가 아니라요,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무리하고 가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설혜영 의원, 사퇴하라.”고 하고 있어요.

박미화위원

위원장! 위원장!

설혜영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제가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 됩니까?

박미화위원

아까 설혜영 위원 발언을 10분 내로 마감하기로 했어요!

최병산위원장

알았습니다.

설혜영위원

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드렸어요.

박미화위원

약속 지키세요!

최병산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청불) 마시고.

설혜영위원

2시간 방치됐다,

황금선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최병산위원장

그래요.

설혜영위원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 근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최병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설혜영위원

위원장님!

15시 44분 정회

15시 47분 속개

최병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정화조 전수조사 아마 2020년에 제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수조사, 정화조.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 네.

오천진위원

2020년 그것 1년 동안 한 것 결과 나왔나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결과요?

오천진위원

네. 아니, 그건 아마 과장님이 모르고 있으니까 담당자가 얘기 좀 하세요. 그 자료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다른 걸 먼저 할게요. 자료준비 시간. 과장님, 이따, 자료준비 하시고, 아마 지금 우리 용산구에 아직도 제가, 한번 과장님이 그것 알고 계시면 얘기 좀 해 봐요. 청파동에 먼젓번에 서울시장 선거할 때 거기 식사를 갖다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청파동으로 그쪽으로 오시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물론 거기 도시재생 한다고 해서 그건 정말 잘못됐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화장실이 아직도 하천으로 흐르고 있다는 말을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그것 확인을 지금 못해 봤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아니, 나는 세상에 이것 깜짝 놀랐어, 이게. 청파동에 있는 화장실이 아직도 시골화장실이 있고 일반화장실이 그게 하천으로 흘러가서 전자상가 천으로 해서 한강으로 흐른다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게 맞느냐고? 나는 이걸 꼭 알아보고 싶거든.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먼젓번에 우리 전수조사를 했어요. 전수조사 했는데, 일부 제가 알기로는 용문동 그것도 옛날 집들이 하수구로 그냥 화장실로 흘러간다는 얘기를 들어갖고 아마 전수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냥 흘러들어간 것이 있었나’ 확인 좀 해 주시고, 그것 만약에 자료가 전수조사 한 게 있으면 해 주시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대책을 해야 되거든. 이것 말도 안 돼. 화장실 물이 그냥 개천으로 흘러간다는 게.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 좀,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이것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전수조사는 지난번에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했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업체하고 우리 담당 직원들하고 해서, 주로 관공서를 위주로 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시민들보다도 관공서가 일단 솔선수범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해서 지적사항이나 수리나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동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순차적으로 수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청파동 건은 지금 확인을 제가 사실 못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회가 끝나면,

오천진위원

아마 담당자는 알고 계실 텐데, 웬만하면.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끝나면 청파동하고요, 저희가 가서 확실하게 어떤 상황인지 면밀히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청파동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됐지만, 내가 거기에 도시재생이 돼서 그 달동네에 올라갔더니 페인트만 칠하고 공가가 있고 화장실이 흘러내린 데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도시재생으로 묶어놓고 풀어주지 않고 주민들 개발 못 하게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나는 지적하고, 이 도시재생이라는 건 기본인프라가 되어야 되거든. 아시잖아? 길도 소방도로도 없어. 화장실도 그냥 들어가. 길도 인프라도 안 된 곳에 도시재생이라고 페인트만 몇 개 칠해놓고. 이것 정말 잘못된 거거든.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서울시에 어필할 수 있잖아. “야, 이것 할 수가 없다. 기본인프라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도시재생을 하라고 그래.” 이런 걸 어필해서 재개발을 하든지 해서 일을 해서 화장실 물이 하천으로 흘러가지 않게끔 우리 자원순환과가 이런 걸 어필해 줘야지. 이런 게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나도 처음 알았거든요. 이것 심각한 일이라고, 이게. 우리 용산구에 화장실 물이 한강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이 자체가. 그게 되게 많대. 그래서 ‘청파동에 현재 그런 화장실이 몇 개 있는지’ 그것 전수조사를 돈을 줘서 시키든지 해서, 거기에 그게 정말이라고 하면 이것 전수조사 해야 돼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 전수조사 해서 그 데이터를 갖고 도시계획과나 이쪽에 해서 이것 개발을 빨리, 독촉해서 개발하게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게 주민들이 살 길이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그것 빼고 전수조사 한 자료 있으면 그것 좀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국장님한테도 한 말씀 올릴게요. 제가 아침에 차를 그 앞에다 댔는데, 아침마다 이것 들고 있더라고요. 내가 한번 읽어봤어. 처음으로 봤는데, 참 보기가 안 좋더구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명은 안하겠지만 내가 사석에서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상하다. 개인적으로나 당 적으로는 정말 노동자를 위해서 대변을 하는 당이고 개인인데….” 이상해. 또 거꾸로 이것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는 견지는 이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쪽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할 만치 했잖아? 해서 자제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그것 협조 좀 해서, 할 때까지 했잖아? 그만들 하시고 보기도 안 좋으니까. 뭔지 아시지요, 과장님?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게 해서 자제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결산서 258페이지 보시면 ‘일반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98억이 있고, 거기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때 보면 ‘일반폐기물 처리’ 안에 “가로청소 용역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 때 우리 위원님께서 “이 목을 따로 빼서 가로청소 용역비로 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라고 말씀하셨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올해 예산부터는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진숙위원

아니요. ‘일반폐기물류 처리’에 그 안 예산서에,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 관리’, 258페이지인가요?

고진숙위원

‘일반폐기물 처리’인데, 지금 저희가 258페이지에는 ‘일반폐기물 처리’로 해서 98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가로청소 용역비”가 54억이나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 위원님께 이것 목을 따로 빼서 큰 금액이니까 가로청소 용역비로 하는 방법을 기획예산과와 한번 상의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해서 2022년도 예산편성 할 때 예산편성 하는 부서하고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때 “가로청소 용역비”가 금액이 너무 커서 따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2019년도 12월 달에 2020년도 예산을 심의했지 않습니까? 그때 위원님들께서 하셨던 회의록을 제가 계속 갖고 있는데, 가로청소 용역비가 그러니까 저희가, 저는 4년 치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전에는 굉장히 더 적은 금액이었고, 지금보다 굉장히 거의 더블로 적은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37억이었고, 2018년도에 46억, 2019년도 47억, 2020년이 54억이 됐어요. 그러면 그냥 봐도 4년 만에 17억이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때 보니까 그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노무비가 몇 % 올랐고 이윤 같은 것도 증액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간접노무비와 직접노무비가 많이 오른 게 사실이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잘 못 들었습니다.

고진숙위원

간접노무비하고 직접노무비가 많이 오른 게 사실이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지금 환경미화원들 급여 관련해서 직접노무비가 얼마나 올랐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환경미화원들 직접노무비.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얼마 올랐는지 그것은 사실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가 예산이 2017년도에 37억이었고요. 그 이전에 6대 때는 더 적은 20 몇 억이라고 하시네요. 지금 54억이다 보니까 거의 25억 이상 30억 가까이 올랐어요. 오른 이유를 보니까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등등 그런 것들이 올랐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니까 2019년도 노무비 정산 현황에 노무비 집행총액이 굉장히,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그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고진숙위원

네, 해 보세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난 4년 동안 얘기를 하고 10년 전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쓰레기 버리는 패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단순하게 버리다가 쓰레기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그런 것들이, 그게 계약이 한 번씩 되면서 우리가 용역을 의뢰해서 그쪽에서 나오는 그러한 자료를 갖고 하나를 하다가 둘을 하고, 둘을 하다가 셋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인건비하고 장비하고 이렇게 돼 갖고 그렇게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고진숙위원

인건비하고 장비요? 네, 그래서 2019년도 노무비 정산현황에 보니까 계약금액 대비 초과 집행했고, ’20년도도 노무비 정산현황을 보니까 계약금액 대비 초과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인건비랑 장비가 올랐다고 하시는데, 인건비는 대략 얼마 정도 오르게 됐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사실 그것도 정확하게 여기에서는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가 자료에 보니까 노무비가 간접노무비율은 7.65에서 13.68%로 오르고 해서 굉장히 노무비가 많이 오른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미화원들한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노무비, 간접노무비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자료로서, 일단 정부에서 정한 노무비, 간접노무비보다도 저희가 사실 더 적게 주고 있습니다. 해서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한테 자료로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한 분의 환경미화원의 급여를 제가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새로 오신 계약직이나 10년, 11년차 근무하신 분이나 금액이 거의 동일하다고 합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이렇게 노무비가 증액돼서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한 게 답이 되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지도점검을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근로계약서에는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분들은 굉장히 빨리 출근하셔서 거의 4시 반, 5시쯤 오셔 가지고 일찍 일을 하시기 시작하고, ‘쉬는 시간이, 휴게시간이 제대로 되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근무시간, 근로시간이 정확히 지켜지는지’도 과에서는 지도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제가, 설혜영 위원님, 잠깐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설혜영위원

네.

최병산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분리수거에서 우리가 폐자재 같은 것, 폐재활용쓰레기 이런 것 따로따로 붙여서 버리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장

그런 것 일부로 붙여서 버리면 그것만 딱 가져가고 나머지 저기에 대해서는 청소업체나 이런 데에서 관리를 해 주거나 해야 되는데, 재활용 가져가시는 분들도 자기 물건에 해당되는 부분만 쏙 빼가고 일부를 그대로 다 두고 있어요. 사실은 그건 위법이지요, 주민들의 잘못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악성 발생 장소, 이런 곳에서는 이동식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해서라도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서 위반되는 분들을 우리가 시범적으로라도 이렇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어야겠어요. 선진국민이라고 얘기하고 선진주민 얘기하면서 의식수준은 개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지? 이 청소문제가 우리 의원님들하고는, 아마 민원내용이 가장 많을 겁니다. 그래서 수준을 높이는 홍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들한테. 그 부분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알림을 설치해 놓고도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어떤 시범적인 모범을 보이는 행위가 일어나야지 그래야지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병산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258페이지, 아까 조금씩 조금씩 언급은 했었는데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국고 보조를 받았어요. 국고 보조인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시 보조 받은 거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시 보조사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시 보조 50%, 우리 구 예산 50%.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구 예산은 당초예산에는 없었지요? 당초예산에 있었나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있었어요, 5억 9,000만원을?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5억 9,000만원 당초예산하고 또 시 보조를 받았어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약 11억 정도 되는 예산,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11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11억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해서 우리가 2020년도에 집행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집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당초에 그 예산을 받을 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 예산을 받았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을 우리가 시비 보조를 받을 때 어디 장소에 어떤 시설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받았느냐, 이 얘기예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그 예산은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원효로4가에 있는 재활용선별장 거기 시설 확충하고 시설 개선하고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교부금을 받은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시설을 확충한다는데 어떤 기계를 바꾸나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별장 안에 들어가시면, 거기 올라가시면 거기 안에 있는 선별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정호

장정호위원

주로, 기계 어떤 것? 무슨 모터를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전체적으로 시설을 다 바꾸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전체적으로?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구조적으로도요.
정호

장정호위원

구조적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 노동자들이 일하는 환경들을 개선하고?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작년에 왜 그 사업을 못 했어요? 일부만 사업을 하고 지금 못 했거든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돈이 내려와 갖고요, 재활용선별장은 우리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거기에서 하루만 문을 닫아도 우리 용산구 전 지역의 재활용들이 꽉 막혀 갖고요. 그래서 공사를 한 달 이상, 두 달씩 중지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쓰레기대란이 날 것 같아서 저희가 시간을 조금 터울을 길게 했었고요. 그다음에는 계약 관계에서 업체하고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월이 됐습니다. 공사가 좀 지연이 돼 갖고.
정호

장정호위원

작년에 그러면 계약은 언제 했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각 파트별로 다 다릅니다. 전기,
정호

장정호위원

금액은 총액의 예산이지만 그 안의 기계 부분과 안의 환경개선 시설 부분이 각기 각기 다른 공사로 분리를 해서 계약을 했다, 이 얘기네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또 일부 부분은 기계를 사입하는 부분들은 먼저 한 것은 하고?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기존 시설의 선별장에 예를 들어서 컨베이어를 바꿔야 되면 그게 공사를 하는 과정 동안에는 재활용품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 시간적인 것을 안배하다 보니까 좀 늦었다 지금 그 얘기네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10억이 넘는 예산이고, 그다음에 시보조를 받은 예산이었고, 그리고 또 구에서 쓰레기 문제로 인해서 선별장에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긴급하게 처리가 안 되고 이월 돼서, 금년도에는 거의 마무리됐겠네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의 한 90% 정도 진행,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명시이월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까 봐서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우리 용산 재활용선별장의 회전율이 좋아서 도로상에 그냥 너저분하게 널려져 있는 이런 것들이 하루하루 빨리 잘 수급이 돼서 잘 선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일하는 그런 환경개선도 마무리를 잘 해서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금년에 다 마무리, 90% 정도 했다는 얘기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0% 마지막에 잘 정리, 또 정돈, 그다음에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258페이지, ‘일반폐기물 처리’ 관련한 예산액이 98억이었어요, 2020년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 잔액이 6억 1,800만원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게 “가로청소 용역”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남은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어디에서 남은 예산액을 말씀하시나요? 1억 1,300만원에 대한 내역인가요?

설혜영위원

아니요, 지금 ‘일반폐기물 처리’ 총 98억 예산 중에 “가로청소 용역”에서 집행이 남은 것이 있었는지를 질의 드리는 겁니다. 아까 질의·응답 중에 가로청소 용역비에 대해서 고진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일반폐기물 처리’ 예산 98억 내에 “가로청소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잔액이 지금 6억 1,000만원이나 남았는데, 이 예산 잔액 중에 “가로청소 용역”으로 남은 집행잔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이것 집행잔액에 6억 1,800만원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최병산위원장

과장님! 6억 1,800만원 중에서, 가로청소 사업 예산 중에서 불용금액 6억 1,800만원에서 가로청소 부분에 해당되는 잔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 얘기를 말씀하신 겁니다.

설혜영위원

네, 맞습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가로청소 용역비” 지급 관련해서 52억 여기에서요, 그런데 이것은 왜 남았냐 하면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용역비하고요.

설혜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과장님, 98억 총예산 중에 “가로청소 용역비”가 54억이었어요. 54억, 2020년 예산이. 그런데 54억 중에,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2020년 예산이요?

설혜영위원

2020년이요. 54억 중에 집행잔액이 있었는지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파악이 안 돼 있나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파악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요. 자료가 지금 들어왔는데요, 이것 사후 정산해 갖고 이것은 세외수입, 잡수입 처리로 해서 저희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얼마가 남았는지를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금액이요?

설혜영위원

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약 9,902만 40원 시켰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남은 내역은 어디에서 남았지요? 노무비인가요, 아니면 경비인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

9,900만원이 우리 세부 목 중에 노무비에서 남았는지, 경비에서 남았는지, 어디에서 남았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예산들이 자꾸만 섞여 있어갖고 어디에서 이것이 남았는지 이게 딱딱 부러지는 게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것 위원님께 저희가 자료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54억 예산이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를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일반경비에서 대부분이 남았네요. 6,900만원, 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차량경비에서 1,500만원 남고, 지금 노무비는 사후정산을 해서 반환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인데, 노무비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40만원에 불과하네요? 지금 2020년 현황이 그렇고요. 그러니까 54억을 거의 다 쓴 겁니다. 저희 올해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전년도에 지적을 했었는데, 간접노무비 관련해서 의회에서 굉장히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간접노무비 집행 관련해서. 그리고 그 내용이 2020년 간접노무비, 2019년 간접노무비 과다 지급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1,400만원가량 지급한 달도 있었다고 지적을 했고. 매우 안타깝게도 2021년 4월 7일 날 국민일보 보도에 “간접노무비 관련해서 작업반장이나 현장감독자로 한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간접노무비가 경영총괄감독, 경영관리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이 됐다.”는 사실이 국민일보 단독보도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한 게 없나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4월 7일 날 국민일보의 지적보도가 나왔고,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루어지거나 점검이 이루어진 사항이 있는지 질의 드렸습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것은 사후정산을 하기 때문에요.

설혜영위원

네, 사후정산.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사후정산.

설혜영위원

2020년에 과다 지급한 내역이 있었다고 지적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환수 조치한 내용이 있는지를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없습니까?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글쎄, 그것은 확인을 한 번 해 봐야 되겠는데요.

설혜영위원

네, 그것 확인을 해 주시고요. 지도점검을 한 게 있는지, 이렇게 굉장히 큰 지적보도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지도점검을 한 내용은 있는지? 지도점검은 했습니까?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지도점검을 아마 했었을 겁니다.

설혜영위원

4월 7일 이후에 지도점검을 했나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그건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폐기물관리팀장님! 지도점검 했습니까? (자리에서 ○폐기물관리팀장 마성락 - 네, 했습니다.) 그러면 지도점검 한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보도에 따르면 2020년에는 이렇게 지급을 했지만 2021년부터는 1,200만원씩 지급하던 간접노무비 지급액을, 지금 인원이 다 바뀌었어요. 2021년부터 간접노무비 지급 대상자가 지금 5명이었는데 6명으로 인원이 싹 교체됐습니다. 그 내용이, 교체된 사유가 뭔지 알고 계시나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제가 아까 말씀 확실히 못 드린 거는요, 여기 자리가 확실하게 알아야지 말씀을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고요. 저희가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1월 22일부터 27일 사이 4일간 점검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5명에서 6명 늘었다는 것은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갖고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서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하다 보니까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도 했고, 그다음에 5명에서 6명으로 변경된 것은 그쪽에서 규정을 지켜서 저희한테 아마 신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1월에 지도점검을 하셨다고 답변하셨나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

1월에 지도점검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인원이요?

설혜영위원

1월에? 지도점검 시기가 1월이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1월이요.

설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4월 7일 보도 이후에는 지도점검을 안 한 겁니까?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마 지금 자료가 이것밖에 없으니까 4월 달 이후에는 안 한 걸로 되겠지요.

설혜영위원

네, 이렇게 지금,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실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지도점검이 그러면 안 된 겁니까, 4월 7일 보도 이후에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확인 한번 해 갖고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에서,

설혜영위원

지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폐기물관리팀장님!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설혜영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보도가 됐는데 거기에 따른,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6월 9일 날 했네요.

설혜영위원

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6월 9일부터 6월 24일까지 기간 중 6일간 점검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몇 월이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

몇 월이라고 하셨지요, 지금?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잘 안 들리는데요.

설혜영위원

몇 월이라고 하셨나요, 지금?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6월 9일부터 6월 24일 사이 6일간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6월 9일부터는, 지금이잖아요? 지금 이 사망사건 이후에 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것을 이 간접노무비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 부분은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

어쨌든 지금 2020년 그리고 2019년에 말도 안 되게 1,200만원, 1,400만원이라는 세금이 지급됐다. 간접노무비 대상자도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급됐다는 것을 지적을 했고, 그것이 결국에는 2021년부터는 300만원대로 조정이 돼서 6명으로 인원이 싹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더새론이 이런 조치를 했다는 것은 본인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한 거네요? 잘못 지급했다는 것을 인정한 조치네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잘못됐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오기 전에 벌어진 상황들이고 해서 저희가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설혜영위원

행정은 연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니,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한 건가요, 더 새론에서? 잘못 지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건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여기에서 ‘잘못을 했다, 안 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은 그러면 잘못 지급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이것은 개인의 의견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설혜영위원

아니요, 이 일에 대한,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인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어떻게 했다, 안 했다.”라고 말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이 부분이, 이렇게 더새론이 이런 조치를 했다는 것은 과다하게 지급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기사 보도가 나온 이후에 용산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과다 지급한 간접노무비는 환수 조치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부서장은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거네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니, 문제의식을 안 갖고…. 일단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뭘 알겠다는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열심히 하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하시는 게 열심히 하는 거지요. 그냥 맹목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부서에도요, 위원님! 부서에도요, 과장이 있고 주임이 있고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분장이라는 게 있어서 자기가 할 일들이 다 있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겠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접노무비 대상자가 5명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간접노무비 대상자에 대한 이력서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력서가 왜 4장밖에 안 왔지요? 5명의 이력서가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 왜 4장밖에 제출이 안 됐나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글쎄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도대체 아는 게 뭔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는 건 모르는 것 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말장난 합니까?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네.

최병산위원장

결산 자료에,

설혜영위원

결산 내용입니다, 지금.

최병산위원장

결산 자료에 의한 서식에 있는 그런 질의를 해 주시고, 서로 집행부와의 어떤 충돌을 야기하는 그런 내용이나 그런 것은,

설혜영위원

아니, 위원장님!

최병산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설혜영위원

충돌이 아니라,

최병산위원장

아니,

설혜영위원

지금 공무원이 의회 의원의 지적사항을 수긍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문제이지 충돌이 문제입니까?

최병산위원장

갖다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서류를 갖다 주신다니까, 여기에서 밝힐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결정이 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설혜영위원

아니,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과장님, 지금 2020년도에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르면 우리가 계약을 한 이후에 가로청소 용역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요? 알고 계시나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설혜영위원

과업지시서 11조에,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그 내용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설혜영위원

도대체 아는 게 없으시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 용역 과업지시서 11조에 따르면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사업계획서 내용은 변경할 경우에도 또 제출을 해야 됩니다. 변경한 적이 있나요, 2020년에?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을 “아는 게 없네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혜영위원

네, 그 부분은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시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저희가 유지보수 업체만 12개입니다. 그다음에 대행업체 다 합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 있는 계획서,

설혜영위원

자, 과장님! 과장님은 한 부서를 하고 계시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과업지시서까지 전부 다, 아니, 판사가 헌법을 다 외우는 것도 아니고,

설혜영위원

그러면 뒤의 직원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백업을 하셔야지요. 뒤의 직원들 알고 있어요, 지금?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할 일이 있고 직원들이 할 일이 있고 하는 것 아닙니까?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설혜영위원

아, 참! 위원장님!

최병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시라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해당 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팀장님이 계시면 위원님의 질의에 해당되시는 팀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위원장님!

최병산위원장

네.

설혜영위원

제가 굉장히 인내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 지금 자원순환과장께서 의회에 오셔가지고 구민의 목소리를, 구민의 대표로서의 저의 발언을 경청하려고 왔는지, 문제제기를 하러 왔는지, 평가를 하러 왔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공무원의 태도입니까? 자원순환과장께서도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최병산위원장

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해 주세요.

최병산위원장

그래서 집행부와 위원님 간의 서로 품격을 위한 질의와 답변을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장

필요하신 팀장님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성락

마성락폐기물관리팀장

자원순환과 폐기물팀장 마성락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청소 용역 과업지시서 11조에 사업계획서를 용역 체결한 이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0년 체결한 가로청소 용역 관련해서 과업지시서 변경사항이 있었어요?
성락

마성락폐기물관리팀장

네, 있었습니다.

설혜영위원

언제 있었나요? 몇 번 있었나요?
성락

마성락폐기물관리팀장

매년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금년에 받아서 금년 3월 2일 날 해당 업체에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2020년을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지금 결산 관련해서요. 2020년 결산 관련해서 2020년에 사업계획서 변경사항이 통보된 게 있었나요?
성락

마성락폐기물관리팀장

2020년 자료, 지금은 확인이 안 돼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설혜영위원

네,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제가 갖고 있는,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업지시서 내용은 지금 인원, 그러니까 작업 구간별 배치인원 현황, 장비현황, 인건비 책정 세부내역. 종사원 개인 지급품 명세서, 계약 상대자의 운영내규 등 기타의 내용이 사업계획서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예요, 가로청소 업체의.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20년 인원현황에 사장 1명, 총무, 회계, 노무, 이건 일반관리비에서 지출되는 사람 2명, 현장지원 3, 운전원 8, 환경미화원 70, 총 84명으로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가로청소 용역의 간접노무비를 지적하고 있는데, 간접노무비는 여기에서 보면 현장지원으로 보입니다. 이 항목도 앞으로는 정확히 어떤 항목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하도록 지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서 간접노무비는 현장지원 3명에 해당하는데, 지금 2020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나서 지금 5명으로 늘었습니다, 간접노무비 대상자가. 3명으로 통보를 하고 나서 5명으로 임의대로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임의대로 지급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0만원대, 1,200만원대의 세금을 지급했습니다. 이것 왜 부서에서 확인하지 못했나요?
성락

마성락폐기물관리팀장

그 간접노무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후정산 예산이 아니라서, 또 그 부분은 기업의 자율성 영역에 속한다고 일전에 저희가 한번 답변 드린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닙니다. 지금 이 가로청소 용역 과업지시서 사후정산, 특수조건2의 ‘사후정산’에 보면 이 “용역 수행에 있어 가로청소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이 노무비 전체”라고 되어 있어요. 노무비 전체는 우리 사업계획서에 보면, 예산편성 내역에도 보면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포함한 것을 노무비 전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간접노무비도 사후정산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지금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따르면.
성락

마성락폐기물관리팀장

지방계약법에서는 직접노무비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이라든가 4대 보험도,

설혜영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생활폐기물 관련한 원가산정 내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보다 우선하는 게 우리 계약서입니다, 과업지시서고. 우리 용산구청이 쓴 과업지시서에 분명히 노무비 전체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논란이 되는 1,400만원까지 간접노무비를 지급했다는 사례에 대해서 지도점검도 하지 않고, 환수조치도 하지 않고, 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게 지금 용산구청의 현실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력서에 한 분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 사항 알고 계시나요?
성락

마성락폐기물관리팀장

어떤 이력서를 말씀하시는지?

설혜영위원

간접노무비 대상자 5명에 대한 이력서.
성락

마성락폐기물관리팀장

저희가 이력서를 제출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력서를 말씀하시는 건지?

설혜영위원

제가 서류제출 요구를 했어요. 간접노무비 대상자에 대한 이력서를 제출해 달라고. 그래서 제출을 했고요. 거기에 지금 1명이 빠졌습니다, 5명이어야 되는데.

최병산위원장

우리 설혜영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서류로 받아서 행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따로 떼어서 이렇게 봐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결산 자리인 만큼 양식이나 서류를 갖추는 부분을 따로 떼어서 우리 설혜영 위원님께 집행부는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제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네.

설혜영위원

저희가 결산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2020년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최병산위원장

그런데 궁금한 부분을,

설혜영위원

궁금한 게 아니라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접노무비 관련해서 서류제출도 엉망이었고,

최병산위원장

지금 그것 다 가지고 계신 것은 뭐예요?

설혜영위원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문제가 있다고 외부 지적을 크게 받았는데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용산구청의 현실을 지적하는 거고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가로청소 용역업체에 회장이 있습니까?
성락

마성락폐기물관리팀장

송○○ 대표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분은 사장이라면서요?
성락

마성락폐기물관리팀장

네, 현재 대표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사장. 사장님은 알아요. 그분은 우리 구청 5급 공무원 출신의 송○○ 사장님이고, 회장이라는 분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알고 계세요?
성락

마성락폐기물관리팀장

금시초문입니다.

설혜영위원

금시초문입니까? 지금 제가 사진을 받았는데, 지금 이것 카메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4월 22일 날, 아, 4월 20일이네요. 상반기 근로자 직무연수 및 워크숍이 있었습니까, 더 새론? (사진제시)
성락

마성락폐기물관리팀장

네, 파악된 바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이 있는데, 상반기 근로자 직무연수 및 워크숍. 여기에 지금 송○○ 님이 아니에요. 송○○ 님이 아닌 분이 지금 퇴직하는 사람에게 행운의 열쇠를 전달하고 있고, 그리고 회사경영과 직원복지 성과계획을 밝히며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입니까?
성락

마성락폐기물관리팀장

모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여기 단상에서 지금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교육에 앞서 인사말을 하며, 2021년 4월 20일. 사장님은 아니거든요. 지금 송○○ 대표이사는 아닌데 누가 이렇게 행운의 열쇠를 전달하고 인사말을 하지요?
성락

마성락폐기물관리팀장

일단 그런 행사가 있었다는 사실도 저희가 파악된 바가 없고요, 현재 그분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 부분이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회장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최병산위원장

자,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강남구에 산다고 하고, 아이! 위원장님!

최병산위원장

마무리 좀 해주세요. 그런 부분은, 마지막 회사에서 자기들이 저기한 부분에,

설혜영위원

지금 저희의 세금이, 용산구민의 세금이 지급되고 있는 업체예요, 54억이나요.

최병산위원장

아니, 회장이 나와서 인사말 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고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설혜영위원

제 발언을 막지 말아주세요, 위원장님. 정리하겠습니다. 미화원들에 의하면 회장이 계신다고 해요. 사장 위에, 대표이사 위에 회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서류상으로는 대표이사가 최고인데 그 위에 회장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시네요?
성락

마성락폐기물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부분을 파악을 해 주시고, 저는 혹시라도 저한테 제출하지 않은 이 한 분, 이력서의 한 분이 이분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 부분까지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우리 54억이나 들어가는 업체가 도대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사고가 났는데 우리 구청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문제가 참 많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팀장님, 들어가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결산하고 있습니다. 결산은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제대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확실히 따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54억 예산을 준 가로청소 대행업체인 더새론 용역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계획서 안에는 여러 가지 일반현황뿐만 아니라 인원현황, 차량현황, 차고지 및 휴게실 현황, 종사원 개인지급품 명세서, 그리고 마지막에 인건비 세부내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인건비 세부내역이 우리의 예산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에 있어서도 2014년도 보니까 30억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또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 2019년도 47억하고 2020년도에 52억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업체에 대해서 인건비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저희가 사업계획 때 다 받고 있는, 위원님들이 없는 자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사업계획 때 저희가 받은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또 「폐기물관리법」 관련해서 3인 1조 관련해서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답변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에서 보낸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철저 및 추진계획 제출 요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 16일 날 자료입니다. 자치구에서는 조속히 주간작업과 3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려울 경우 조례에 근거규정을 마련해 달라고도 하였고, 우리 용산구에도 마찬가지로 2020년 3월 27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자료 서울시에서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철저 및 추진계획 제출 요청한 공문에 따른 용산구가 제출한 주간작업 및 3명 1조, 운전자 포함, 작업계획 서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2019년 3월 환경부에서 나온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지침안’입니다. 이 안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의 이런 부분들이 정식 법제화되기 전까지 가이드라인으로 운영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일부 지자체에서 환경미화원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런 지침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또박또박 하셨는데 잘못된 답변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대상이 누구냐 하면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가로청소,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모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참고로요, 가로청소도 물론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요, 수집운반은 반드시 차량이 동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반드시는 아니지만,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아니, 차량 운반을 하는데 반드시 차가 안 움직이면 되겠습니까?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이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구간이 한 1.2km에서 좀 더 저거하시는 분은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3인 1조가 아니라 4인 1조도 얼마든지, 3인 1조 하면 90억에서 한 150억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쓰레기의 성상별로 그것 해갖고 그게 난이도도 있고 비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참고 좀 해 주십시오.

고진숙위원

네, 이게 반드시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지 못할 경우는 주간작업을 해 달라, 그리고 폭염 및 한파특보 이럴 때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수칙 가이드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또 명시해서 그분들에 대한 안전, 보호조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망사고가 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그것을 말씀하는 건데, “3인 1조로 꼭 하라고 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아시고, RFID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39억 예산이 있습니다. 저희가 집행잔액이 5억 8,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이게 작년에 저희가 음식물 감량기 27대가 계약이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27대를 신규 구매를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아직 계획이 수립이 안 돼서 저희한테 통보도 물론 안 했고 돈도 보조금을 내려주지 않아서 저희가 일단 구민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저희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만기가 되는 27대가 상태가 양호해서 저희가 그것을 계약을 해서 재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2억 4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고진숙위원

예산 절감이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예산절감이 됐고, 그다음에 이것은 시비 35%, 구비 65%입니다. 그렇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연장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 음식물류 폐기물 항목에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억 9,300만원 정도가 보조금 반납이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이 있는데요, 자료를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RFID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가 신규운영비로 15대를 도입했거든요. 예전에 하던 업체가 또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예전에 답변하신 것도 있지만, 저희 용산구에서 계속 하던 업체가 또 받았어요. 그런데 그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K마크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하신 자료를 한번 제게 주시기 바라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왜냐하면 여기 시험성적서가 의뢰자가 제시한 시료, 시험조건 및 방법으로 시험을 진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시료를 음식물류만 드린 건지,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지금 비닐봉투째 투입했는지,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꼭 해 보셔야 됩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확인하셔서 결과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민사소송 현황 자료를 봤는데요, 임금 관련해서 현재 ’15년도부터 ’19년, 계속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5년에 한 임금 관련해서 소송을 보니까 “안 누구 외 71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임금에 관련한 것이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만, 자료는 저희 걸 갖고 계시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영등포구청에 있는 미화원이 미지급분에 대해서 달라고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영등포구청에 있는 사람이?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무관들이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소송을 하는데, 지금 저희 용산구를 포함해서 여러 개 구청들과 같이,

고진숙위원

여러 개 구청은 모르겠고요. 저희 용산구에서만 지금 “안 누구 외 71명”이 지금 임금 관련해서 소송을 하고 있고요. 또 2019년도에 보면,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참고로 이것은 반드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산구,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서울시노조 합의사항으로 25개 구청 전체 퇴직자들이 지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도 같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이 71명이 용산구에만 전체 포함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것 있으면 그 자료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서울시노조 합의사항입니다.

고진숙위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임금 관련해서 소송을 하는 줄 알고 궁금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앞으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흡

김정흡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최병산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병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6분 정회

16시 52분 속개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송재섭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이번 6월까지이신가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동안 우리 용산구민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이면 과장님, 얼마 안 남으신 기간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고생하셨는데요, 한 말씀 해 주시지요. 후배들도 계시고 하니까.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86년 아시안게임 할 때 입사를 해 가지고 올해는 또 도쿄올림픽이 있다는데, 하여튼 35년을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 용산구민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과 용산구민 여러분이 많은 사랑과 은혜를 주셔 가지고 무탈하게 과오 없이 이렇게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

네,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 과에 계신 분이나 아니면 같이 35년 동안 생활하셨던 우리 직원 동료분들하고 유대 관계를 계속 이어가시고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며칠 안 남았으니까. 과장님, 우리 권영세 의원님실에서 강력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 한강초등학교 현재 진행사항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실래요? 그것 소음 때문에.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한강초등학교 소음민원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고 받은 사항 그런 게 있는데요. 민원 요지가 그 초등학교에서 오전 수업에 공사를 좀 줄여 달라, 그다음에 등·하교 시간에 학생들이 위험하니까 통학로 보호에 최선을 다해 달라, 그다음에 소음·먼지 그런 것에 저감대책을 마련해 달라,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2일에 한강초등학교 교장실에 여러 분들이 참석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조치사항으로 수업시간에, 원래 8시부터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좀 당겨서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이렇게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또 공사하더라도 시끄러운 걸 줄여서 원래보다 특별한 별도의 장비, 저소음이나 저진동 장비를 사용하는 그런 공법으로 하도록 하고, 또 등·하교 시간을 피해서 덤프차를 배차 운행하는데 그 배차간격도 느리게 길게 그렇게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내에 소음진동 측정기를 설치해서 또 우리가 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음이 심한 작업은 학교 방학기간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교실 창문에 미세방지망을 설치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보다 우리 팀장님이 저랑 회의에 같이 참석했는데, 지금 왜냐하면 우리 한강초등학교가 아주 몸살을 앓고 있어요. 제가 딱 봤어. 첫 번째, SK주유소 그것 길 건너에 있거든. 거기 지금 공사 시작하고. 두 번째, 해링턴, 그것 공사하고 있고. 그 옆에 보면 옛날 현대오일뱅크가 있어요, 주유소. 그것 공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용산구 박물관, 그것 펜스 쳐서 공사 시작했다고. 그렇지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몇 군데냐면 5군데가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게 학교 바로 옆이야. 100m 이내에 있어요. 그래서 몸살을 지금 앓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봐서 저기 했는데, 우리 맑은환경과가 머리 아픈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건물을 새로 짓는 게 3과인가 4과에서 하잖아요? 거기 현재 있는 게 도시계획과하고 건축과가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올 10월부터는 옛날 군부대, 거기 어디지? 거기 공사가 곧 들어간다 하더라고. 그러면 아주 거기 말도 못하게 시끄러울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우리 초등학교를 갖다, 학교에 안 나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그렇지요.

오천진위원

우리 초등학교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침에 당기고, 오후 2시 반, 3시에 끝나고 나서 5시에 공사 끝나는 것을 7시까지 해서 하라 하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협의가 됐는데, 그렇게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작년 업무보고를 보니까 ‘토·공휴일 소음민원처리 전담 인력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것 하고 있어요?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은 일을 못할 것 아니야. 왜냐하면 시간을 빼먹다 보니까. 휴무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날 공사를 해야 되거든. 이걸 하다 보니까 또 용산공고가 걸리는 거야. 용산공고가 왜 걸리느냐? 거기 국가고시 시험을 무척 많이 본대요. 그게 또 문제가 걸렸어요. 그래서 그것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얘기했지만 제가 그건 교장선생님하고 현대산업개발하고 협의해서 우리 권영세 의원실에 가서 산업인력관리공단과 협의를 했어요. 협의가 아니라 통보를 했어요, 우리가. 무조건 일요일 날에는 12월 말까지 시험 보는 계약이 다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가 봐주는데, 1월 1일 내년부터는 시험 보면 알아서 하라. 그런데 단, 우리는 65dB만 오버 안 되면 하겠다. 그래서 시험을 잘 보고 못 보고는 관여 안 하겠다. 왜? 토요일 날, 일요일 날로 공사를 이쪽으로 옮겨야 되니까. 그래서 용산공고가 시험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제가 의원실에서 얘기를 했어요. 아마 내년도에는 용산공고에서 시험을 안 보고, 그게 36개월 걸린대, 중대병원이. 그래서 3년간은 아마 시험을 안 보는 걸로 해서 알아서 하시랬어. 통보만 했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일단은 첫 번째, 두 번째가 무조건 우리 한강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하면 안 돼요. 뭔지 아시지요? 그게 1대 우선입니다.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자격시험 보는 건 우리하고 관련 없어요. 우리 지역 사람도 아니고. 그것은 다른 학교로 옮겨가면 되니까, 그것은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협의를 해 놨으니까 우리 팀장님께서 거기에 잘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그 옆에 중대병원 65가구가 있는데 3명이 민원을 강력하게 넣는다고 하더라고. 그분들은 낮에, 그게 왜냐 하면 노래방이나 밤에 일하고 오면 잠을 못 자니까 가서 호텔을 잡아주든지 알아서 잠자게 해 주라 그랬어요.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그분들 민원 들어오면 65dB 넘지 않으면 그것 바로 통보해 가지고 우리는 법적 제재 못 한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이것저것 다 봐주면 공사를 못 해.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위원

알았어요. 뭔지 알아요. 이것도 업무야.

최병산위원장

아니, 제가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오천진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굉장히 큰 민원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아니면 나도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하고 담당자분들이, 특히 건축과, 재정비과, 도시계획과 해서 건물 짓고, 주택과까지. 4개 과를 우리 저기인데, 소음은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래서 내일 우리가 도시관리국 할 때 제가 이 얘기를 그대로 할 거예요. 하면서 맑은환경과가 5개 과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계속 조율을 하세요. 뭔지 아시지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으로 소음을 줄여 가지고 우리 애들이 학습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 팀장님하고 담당자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네.

오천진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재섭

송재섭맑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오천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끝났다는 줄 알고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환경국장님을 바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도시관리국 및 보건소 소관 결산 심사를 위한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