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설혜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30만 용산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소속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출신 설혜영 의원입니다. 지금 의회 밖에서는 더새론 노동조합의 1인시위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7일부터 시작된 이 집회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집회의 내용은 저와 정의당, MBC를 지칭하여 “사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발언했다, 보도했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7일 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본의원은 가로청소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해 발언한 바 있습니다. 저는 그날 발언에서 청소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우리 구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안전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노동자 실태조사와 미화원들의 건강검진을 요구했고, 이 결과에 따라서 업무 재배치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구청에서 보고한 실태조사 계획의 향후 조치 계획에 따르면 이 가로청소노동자 사망사건 이후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로청소업체 노동자들 전체에 대한 정밀건강검진을 비롯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업무구간을 재배치하겠다.
둘째, 작업·휴게시간 준수를 위한 수시, 불시 점검을 실시하겠다. 셋째, 근로자의 적정 작업량, 근로자의 연령, 수습·계약직 현황, 휴일작업, 휴게실 부족 여부 등 실태분석 후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원가상정 시 예산반영을 하겠다. 넷째, 조기출근 실태에 대한 익명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검토하겠다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늦었지만 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이 근로,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대책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해당 부서에 3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실태조사와 함께 유급휴일 사용실태에 대해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체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유급휴일조차도 자유롭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사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두 번째, 휴게시간 조정을 요구드립니다.
미화원 노동자들의 소정 근로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7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이외의 휴게시간이 총 3시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7시간을 일하고 있지만 10시간을 이 노동현장에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도한 휴게시간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노동자들의 안전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 옥외노동자 안전실태에 대해서 조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미화원 사망사건이 발생한 날짜별 온도현황입니다.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미화원이 쓰러지신 날은 5월 15일입니다.
온도가 급격히 상승한 상황에서 옥외노동을 하시다가 이분이 과로에 시달리셨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옥외노동자 안전실태에 대해서 근로환경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1인 시위에 함께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계약직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재계약이 이루어지길 손꼽아 기다리시는 계약직 노동자분들이 저 집회에 참여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으니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당시에 요구했던 고인의 사인규명과 이에 대한 대처에서 의혹이 남습니다.
해당업체의 관할 고용지청에 중대재해 보고가 사망이후 이틀 후에나 이루어진 점, 사망경위서가 허위로 작성된 점입니다. 본위원은 이번 정례회 중 구청의 대응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담당과장은 사망경위서의 허위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
내부문서다.” 라는 말을 했지만 이는 결코 간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공무원은 「형법」 227조에 따라 직무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처벌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하물며 사망사건에 대해 이렇게 허술한 행정을 방치해서 안 됩니다.
감사담당관에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이번 사망사건에 대한 사인규명 과정에서 우리 구청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반성 없는 행정은 잘못을 반복합니다.
청소노동자 사망사건이 재발하지 않기를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에 대한 은폐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함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의정활동은 어느 누구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본 의원은 자유 위임의 원칙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46조제2항 ‘자유위임의 원칙’에서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의정활동의 원칙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에 대한 표현을 통해 ‘시민의 대표자로서 의원의 지위’를,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표현을 통해 ‘의원직을 행사함에 있어 법적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는 자유위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자로서 의원의 헌법적 지위로부터 의원은 무엇이 공익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구속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자유위임의 원칙입니다.
저 설혜영은 의정활동은 오로지 주민의 대표로서 저의 양심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느 누구, 어느 단체, 외부적 압력에도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제가 의원에 출마할 때 존경하는 30만 용산 주민들께 약속한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매섭게 지적하겠다.
그것이 의원의 임무이기에 그 임무를 소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이며 용산에서 진보정당 의원으로 저 설혜영을 용산 구민들께서 선택해 주신 이유입니다. 앞으로 이 원칙에 따라서 저의 의정활동은 이루어질 것이고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이 개선할 때까지 제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둡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