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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황금선 의원 발언

265회 제2본회의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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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황금선 의원입니다. 제265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집행부 제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1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운영사무를 아동복지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1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단 투기된 담배꽁초를 수거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재활용 가능 품목과 배출 방법을 현행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