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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재 의원 발언

265회 제2본회의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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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