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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최병산 의원 발언

265회 제2본회의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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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병산 의원입니다. 제265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1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공직자윤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17호, 전국 남북 교류협력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약에 대해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0호, 202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은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1호, 202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1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동장에게 사무를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이상6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