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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진숙 의원 5분자유발언

265회 제2본회의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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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김정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성장현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촌1동, 이촌2동, 한강로동 지역구 국민의 힘 고진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제265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안건인 ‘2020회계연도 용산구 결산 승인요구안’시 ‘(가칭)용산구 치매안심마을’ 건립 국고보조금 반환 관련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용산구에서는 2017년도부터 ‘치매안심마을’을 건립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왔고, 당시 총사업비 192억원 중 국·시비 46억원을 2018년도에 확보했습니다.

위 사업의 추진 목적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날로 증가하는 용산구 치매어르신들을 위해서 구가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함이었는데, 문제는 이러한 사업을 용산구가 아닌 양주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용산구의 의도는 기존의 통제·격리위주의 방식을 탈피하고자 한다지만, 용산이 아닌 양주라는 지역에 지으려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살던 지역을 벗어난 것이며, 기존 조사에서 많은 용산구 어르신들은 용산구에 치매관련 시설이 들어서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본의원도 이미 여러 차례 용산구민의 치매시설은 용산구에 지어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산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어렵사리 확보했던 국·시비 46억 원 중 42억 원을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반납사유는 양주시의 건축허가 ‘부동의’라고 해야 하나요? 양주시의회에서는 2019년도에 이미 ‘용산구 노인요양시설 건립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양주시에서도 거듭되는 용산구의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축협의’ 요청에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제3항의 조항인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최근까지 ‘부동의’로 답해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용산구에서 거듭 ‘(가칭)치매안심마을’의 건축허가를 양주시에 요청하여도 양주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회신만을 보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시, 거부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할 수 있음도 알려왔습니다.

어제 추경안 심의 시 올해 1월부터 양주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용산구는 행정소송과 함께 협의요청 두 가지를 다 해야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용산구가 반납한 보조금을 재신청한다고 하지만 다시 받아올 수 있을지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 사업이 용산구민의 세금으로 책정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거액의 구비 책정도 문제지만 양주시와의 건축협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사업자체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결산은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확정지어주고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에 대비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용산구의 해당사업이 추진 의도는 좋았으나, 양주시와 행정적인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시비를 사전에 교부받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올해 완공예정이었던 이 사업의 첫 삽은 대체 언제 뜰 수 있을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