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설혜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설혜영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원활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과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발의한 내용으로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사회적 제약으로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정보통신제품 및 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를 신설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구청장의 역할과 정보통신제품 및 서비스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