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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윤성국 의원 발언

266회 제1본회의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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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나는 지금 맞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분들은 요구하지요, 설혜영 의원님처럼.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조례의 입법권한은 의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의원은 주민들을 대표해서 모든 생각을 여기에다, ‘조례를 입법 하느냐, 폐기를 하느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내용들을 제가 충분하게 다 설명을 해 줬잖아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른 지역보다도 제 지역에 있는 데서는 이게 별로 필요치가 않더라. 그리고 다른 행사할 때 대부분 행사실비보상금 안에 김밥값도 포함해 가지고 다 행사하더라.

그런데 굳이 거기에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조례 만들어 놔 보세요. 그러면 불특정의 다수가 무조건 나는 이렇게 참여하니까 나 식비 달라, 다과비 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나중에 다 어떻게 그것 감당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논들을, 의견들을 집합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어느 동은 필요하고 어느 동은 안 필요하다? 어느 동이 필요한지, 그다음에 설혜영 의원은 그렇게 필요하다, 라고 해서 조례 발의를 했지만 본위원은 전혀 필요치가 않으니까 제가 심의보류를 원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한을 존중해 주세요.

보류도 입법권한의 하나고, 부도, 가도 입법권한의 하나예요. 이 부분에 대한 존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