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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설혜영 의원 발언

266회 제1본회의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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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서울시 감사를 이유로 이 조례 개정을 미룬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주민분들이? 저희도 감사담당관에서 사업을 감사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로 지금 이 조례를 미룬다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고요.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서울시가 감사를 하기 때문에 미루자는 게 아닙니다.

주민자치회를 서울시도 지금 현재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추이를 좀 보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지금까지 일반 위원들한테 지급하지 않았는데, ‘지급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이제 첫 얘기가 돼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시간들이 앞으로 필요하다, 이래서 제가 심의보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꼭 감사 가지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 설혜영 의원은 어떤 체감을 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은요, 우리 지역에서는요, 절대 이런 예산을 써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체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르고, 용산구도 16개 동밖에 안 되는데 지역마다 다 다른데 왜 설혜영 의원이 있는 데만 이 예산을 꼭 써야 되고, 설혜영 의원이 없는 다른 동에서는 예산이 불필요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논점들이 우리가 논의를 앞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심의보류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서울시의 감사라든지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긴 하겠지만. 그다음에 또 이것을 시행하는 자치행정과하고도의 더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당위성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자. 만들어냈을 때 그게 결과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왜 통과를 못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민들 위해 쓰자는데 왜 못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서로가 다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심의보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