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설혜영 의원 발언
네, 저희 의회도 그렇고 장정호 위원님도 지금 업무추진비를 쓰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부서가 다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일은 시책업무추진비도 있고 조직운영업무추진비도 있어요.
우리가 식비와 다과비라는 그 명목 때문에 이것을 예산 낭비에 대한 부분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실은 저희가 어떤 만남, 어떤 행사 이런 과정에서 아주 작은 식사와 이런 것들은 그 행사와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고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회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30%까지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인데, 「공직선거법」과 저촉이 되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주민들과 같이 소통하고 분과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싶은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을 만나서 적은 식비 이런 것들을 쓰려고 할 때 그것이 다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