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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설혜영 의원 발언

266회 제1본회의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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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설혜영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 화합 및 발전을 위하여 동 주민에게도 다과와 식비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를 신설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0조에 주민지원 항목을 신설하여 주민자치회 업무에 따른 회의 및 행사에 참석한 일반주민에게도 식사 또는 다과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주민이 소통하고 상호관계망을 확대하며 공동체를 실현하는 주민자치회의 공익적인 활동 추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