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설혜영 의원 5분자유발언

266회 제1본회의2021-07-13

설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네, 오늘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같이 공유를 했고, 서울시 감사가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감사가 진행되는 것일 뿐이고, 이 사업의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흐름이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어느 정당이 누가 집권을 한다고 해도 그 방향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련해서, 물론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를 하면. 그런 것들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이 주민자치회는 저는 대세적인 부분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법에 저촉된다.”라고 과장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는 지역의 주민자치회 분과위원의 제안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들을 원활하게 만나고 소통하고 행사를 함으로써 동의 발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복잡한 그런 법령, 그리고 특히나 「공직선거법」상 주민자치위원들이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규제를 받고 있음으로 인해서 원활한 활동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얘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주민자치회 분과위원분들은 “주민들을 만나고 싶다, 만나고 원활한 동의 사업을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고요.

지금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우리 구 조례에 보면 ‘제22조(주민자치회 지원)’의 내용에서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의욕 고취,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 자치행정과의 임무가 될 것인데요. 제가 그런 분과위원회의 어려운 사항, 고충을 듣고 담당부서와 미팅을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항이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모색을 해 봐야 되겠다, 라고 전달을 했고, 그것이 부서에서 방안이 마련되기를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공직선거법」상, ‘주민자치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지금 나눠드린 여기에 식비, 다과비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공직선거법」상 이게 부딪히는 충돌의 이유로 인해서 집행 기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구에서는, 중구에서는 이런 주민자치회 운영의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관위에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모색했었던 과정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