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고진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용산역사민족공원 만들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고진숙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용산미군기지의 용도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용산공원은 117년 만에 금단의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역사적인 공간입니다. 그러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본래의 제정 취지에 반하여 공원 내 주택을 건설하려는 것은 용산공원의 온전한 조성을 바라온 국민들의 오랜 염원을 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의 애환이 깃든 이 공간을 문화와 역사가 살아있는 생태공원으로 반드시 조성하여야 합니다. 이에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반대 결의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용산구의회 용산역사민족공원 만들기 특별위원회는 용산공원부지 내 공공주택을 포함한 어떠한 시설물 건축도 반대합니다.
반환되는 용산미군기지를 바르게 가꾸어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역사적 사명입니다. 용산구의회는 용산공원이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건강하고 조화로운 세계적인 명소로 탄생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결의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