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설혜영 의원 발언

267회 제1본회의2021-10-13

설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부서의 설명을 쭉 들었는데요, 저희 행정은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공평한 공개적인 행정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특히나 이런 재산을 매각하거나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더 철저히 그런 것들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2019년 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부터 지금 다시 매각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2년여라는 시간을 우리가 앞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어 보이는 토지를 매입했다는 것 자체, 그리고 다시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는 것이 이것을 누가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특히나 그 상대자가 대기업일 때의 경우에 그런 오해의 여지가 더 증폭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에 대한 사항에 따라서 이것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집행부의 설명을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다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따른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의계약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증명이 없는 한 수의계약으로 지금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부분을 말씀 드리고요.

또 두 번째로는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재산에 이 재산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신탁이라는 방식, 또는 수의계약 이외의 다른 공개입찰에 부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좀 더 검토된 이후에 이것을 매각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