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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설혜영 의원 발언

267회 제1본회의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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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제가, 과장님! 좀 급하신데요, 잠시만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면서 열람공고가 2019년 9월 9일이었고, 확정은 2021년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열람공고를 한다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이렇게 편입하겠다는 그런 방안이 선 거지요.

계획이 수립이 된 거지요. 그 입장을 가지고 관계부서나 주민들에게 다른 의견이 있는지를 묻는 과정이 열람공고 과정인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한 구청 안에 있는데도 이 중요한 재산을 매입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바로 옆에 있는 부서에서 여기에 다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는 것도 소통이 안 되고, 우리가 이 재산을 2년 후에는 매각해야 되는,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정해진 사람한테밖에 매각할 수 없다는 그런 조건인 땅을 매입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것을 저희가 지금 매각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지적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이 우리가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도 “의회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를 받지 않았냐? 다 알고 있었지 않았냐?”라는, 저희가 그런 책임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우리가 매각하겠다는 재무과의 이 안을 저희가 승인하게 된다면 그 모든 책임을 또 저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거쳐 온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잘 이해하고 해명을 하고 이 안건을 다뤄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