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설혜영 의원 발언
위원 네. 방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복지도시위원회에는 충분히 보고가 됐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저희가 다 복지도시위원회였어요. 장정호 위원님만 빼고.
그런데 그때 그런 보고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때 당시에 “한강로어린이집으로 이 토지를 매입한다.” 이 안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는 상임위원회가 행정건설위원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건을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만, “어린이집 토지를 매입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항은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것이 도시관리계획상 특별계획구역에 편입될 부지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그런 보고는 없었고. 있었다면 저희가 “그런 대상지를 굳이 지금 우리가 매입할 이유가 있겠냐?”라고 제동을 걸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