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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고진숙 의원 발언

267회 제1본회의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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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설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강로어린이집을 매입했습니다. 물론 구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용산철도병원 부지 특별계획구역 관련해서 세부개발계획을 도시계획과에서는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8월 30일 날 지구단위계획안 변경제안서를 접수했고요. 그리고 구에서 2019년 10월 24일 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받고, 11월 29일 날 도시관리계획안 결정 요청을 구에서 시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게 지금 다들 빠뜨려놓고 있지 않나 싶어요. 구가 11월 29일 날 신청해 놓고, 그리고 저희가 12월 달에 이 한강로동 어린이집을 매입합니다. 그러니까 시에다가 구가 신청해 놓은 건 11월 29일이고, 저희는 12월 17일 날 이 한강로동 어린이집을 경찰청, 기재부로부터 매입합니다.

그래놓고 이것이 결과가 나온 게 2021년 5월 26일 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수정가결 되어서 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용산철도병원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안으로 대상 부지로 편입된 게 ’19년 9월입니다. 9월에는 대상 부지로 편입시켜놓고 한강로동 어린이집 매입은 12월 달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전혀 그 당시에 도시계획과에서 말씀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단지 어린이집 매입을 승인해 드렸을 뿐이고, 그동안 도시계획과 쪽에서 “이것을 특별계획구역에 대상 부지를 편입해 달라.”라고 시에 올렸고, 시에서는 수정가결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년 후에 매각할 부분을 그 당시에 매입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저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저희 기금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이 매각될 것이다, 라는 게 들어와 있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