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설혜영 의원 발언
위원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여기에 보면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여기에 한강로3가 65-217번지가 용산철도병원 부지 특별계획구역에 편입이 됐어요, 2019년 9월 9일자로. 이때 이미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떤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없어.
그리고 매각도 못 해,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그런 토지를 우리가 왜 그때 당시에 매입을 했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우리가,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매입하는 업무를 하는 데가 아니라 우리가 행정재산으로써 활용할 수 있거나 활용가치가 장기적으로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우리의 주 업무인데, 그런 가치도 없는, 특별계획구역에 편입된 이 토지를 편입된 이후에 매입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