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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설혜영 의원 발언

267회 제1본회의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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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무단점유 관련한 변상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예비비로 우리가 지출을 하면서, 예비비로 급하게 그것을 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지출을 하면서 이 부지를 어렵게 매입을 한 거였어요.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지금 거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그 안건을 의회에서 논의했고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됐는데, 지금 저는 굉장히 의문스러운 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첫 번째로 의문스러운 것이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매각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할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은 아주 차후의 얘기거든요.

최대한 공개입찰,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이게 기본원칙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사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계속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게 저는 첫 번째로 의문스럽고, 이 부분이 좀 논의가 다른 방향으로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지금 수의계약을 해야 되고, 또 설명하신 것처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의 사항이 있다.

그래서 그 목적 외에는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어서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겠다는 안건을 올렸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게 결정된 게 2019년 9월 9일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구단위 특별계획구역에 개발계획이 수립된 게 9월 9일인 거지요. 그때 이미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에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토지를, 저희가 무단점유 하면서 대부료를 내왔던 토지를, 다른 데 팔 수도 없는 이런 토지를, 이미 개발계획은 거의 확정이 되어서 공람공고를 한 게 2019년 9월 9일인데 그 이후에, 3개월 후에 12월에 이것을 매입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떤 용도, 활용할 수 있는 용도나 이것을 누구한테 팔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없는 땅을 우리가 그때 왜 매입을 했었던가, 이 자리에서 ‘왜 그것을 매입을 했었던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해명이 되어야지 이것을 또 매각하는 과정을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