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병산 의원 5분자유발언

267회 제2본회의2021-09-10

최병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재

김정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은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2021년 9월 8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월 9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청파 제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 채택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제20차에서 162억 7,791만 3,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 2021년도 간주처리내역(제20차)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 8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을 제외한 안건에 대해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을 제외한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병산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병산 의원입니다. 제26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승인안 1건과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41호, 202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은 용산철도병원 특별계획구역 내 위치한 한강로3가 구립 한강로어린이집 부지가 향후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개발이 추진되는 경우 행정목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없어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표결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징수 조례」 제3조의 “성실납부자” 대상 기준을 명확하고 엄격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업 금지된 고급 오락장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202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의장

최병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설혜영 의원님, 고진숙 의원님, 윤성국 의원님으로부터 토론신청이 있어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반대토론을 모두 들은 후 찬성토론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규칙 제35조에 따라 발언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하니, 이 점에 유의하시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혜영 의원님, 고진숙 의원님의 반대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소속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출신 설혜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 승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안건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용산철도병원 부지 특별계획구역 내에 편입된 우리 구 일반재산인 한강로어린이집에 대한 토지와 건물매각 승인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해당 철도병원 부지 특별계획구역은 대상지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철도병원 부지가 병원이 위치한 1984년부터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으로 운영해 왔으나 2011년 폐업 이후 현재까지 빈 건물로 방치되어 있었고 오랜 기간 동안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오랜 기간 도심의 한가운데 방치되어 있었던 곳을 옛 문화유산인 용산철도병원 박물관으로 조성되어 역사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활용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과는 별개로 우리는 이 ‘사업부지에 편입된 구유재산의 매각’이라는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한 철도병원 공공기여에 대해 이 땅을 법적 절차와 방법을 무시한 채 매각해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더욱 강조할 것은 이 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기여는 해당 부지의 용도부지 변경과 용적률 상향을 전제로 한 공공기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도시계획상의 막대한 이익을 보장해 주는 개발허가 조건사항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경찰청으로부터 매입하기도 전인 2019년 10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2019년 도시계획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9월에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공람공고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22페이지에 이미 우리가 12월 17일 이 부지를 매입하기도 전인 2019년 9월 9일 공람공고 된 내용에 보면 문화시설 박물관과 문화시설 수장고 그리고 어린이집이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건축물 기부채납으로 이미 협의된 바 있습니다.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의 조례와 그리고 법을 넘어선 초월적인 협약서 행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이 부지 개발과 관련해서 협약서가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3가지의 협약서가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있는지는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잘 아시겠지만 2018년 5월 3일 날 용산구가 체결한 코레일 종합의료시설 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업무협약을 통해서 우리 구는 용산철도정비창에 우리 구의 종합의료시설로 있었던 부지를 폐지하고 용산철도정비창에 의료시설을 만들겠다는 협약, 단순히 협약의 내용으로 의료시설 부지를 폐지하고 합리적 활용방안을 지원하겠다는 협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구가 협약한 것은 아니지만, 이 부지 사업과 관련해서 두 번째 중요한 협약이 있었습니다. 2019년 8월 1일, 현대산업개발이 용산병원 부지를 개발하겠다는 협약을 코레일과 체결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철도병원 부지 특별계획구역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우리 구가 체결한, 최근에 체결한 협약서입니다. 2021년 7월 8일, 우리 구가 현대산업개발과 협력한 협약서입니다. 이것의 내용에, 구유재산매각 관련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구의 한강로어린이집, 지금 우리가 이 재산에 대해 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하기 전에, 2개월 전에 이미 용산구청은 이 재산에 대해서 현대산업개발과 매각을 하겠다고 매각계약서를 협약서를 체결을 했고, 여기에 보면 이미 이 건물을, 2조에 보면 구민의 안전과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매각대상건물을 철거한다는 것까지 이 협약서에 기재되어서 이미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용산구의 행정이 구유재산에 대한 「물품관리법」을 넘어서는 협약서 행정으로 전락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구의 재산은 우리 구민의 이익을 위해서 심도 깊게 논의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구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은 우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 매각에 관련된 사항을 40일 전에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의결을 통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우리 구의회의 존재 의의는 무엇이며, 우리 구의 행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가장 큰 문제제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 이 과정에서 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한강로어린이집 부지의 재산 매입과 매각 과정에서 의회를 심각하게 기망했습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자료입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자료에 보면, 2019년 10월 24일의 회의자료에 보면 이미 용산구 여성가족과는 이 어린이집, 한강로어린이집, 용산철도병원 개발사업에 대해서 이 부지를 용산구로부터 매입하여 어린이집 건물 신축 후에 기부채납 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시점은 우리가 이 건물을 매입하기도 전입니다. 우리가 이 건물을 매입한 것은 2019년 12월 17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매입하지도 않은 건물에 대해서 우리 구가 용산구로부터 이것을 매입하라고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여기에는 임시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임시보육시설 확보와 관련하여 설치, 위치, 규모 등의 내용을, 임시보육시설을 확보할 것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의회에 매입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복지도시위원장이었습니다. 어린이집 매입 관련해서 의회의 복지도시위원회에 이 사항을 보고한 바 없습니다. 이 부지가 도시관리계획상 특별계획구역에 편입되어서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현대산업개발에게만, 그 당사자에게만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사항들을 의회에 보고한 바 없습니다. 또 특별계획구역에 편입된다는 사실 또한 보고한 바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미, 의회에는 그런 보고도 하지 않은 채 구청 내부문서를 통해서는 이런 행정절차가 이미 다, 매입하지도 않은 토지를 매각할 것까지 이미 기재하여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셋째, 계약 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 부분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법령을 찾아봐도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해야만 한다’는 내용으로, ‘해야만 한다’는 집행부의 주장으로 둔갑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의 재산은 공개입찰이 원칙입니다. 이 대상지에 대해서 구청장은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매각대상 물건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절차를 다 제외하고 이 대상지가 특별계획구역에 편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이 재산을 매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승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여기 어디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기본원칙을 무시한 이런 재산매각방식에 대해서 승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상지가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여서 용산역사박물관이 운영이 될 예정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이 될 예정인데요, 제가 지금 올라오기 전에 확인을 해 봤더니 지역정책과에서 박물관을 내년 3월에 개관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운영비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13억에서 14억 정도의 박물관 운영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가 1, 2년 할 사업이 아닙니다. 10년, 20년, 장기적으로 해야 될 박물관, 이 사업에 10억이 넘는 예산을 우리는 어떻게 마련할 것입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기본원칙에서 우리 구의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우리 구의, 구민의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네, 저는 이 재산을, ‘매각’이라는 방법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구유재산 관련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대부의 방식, 신탁의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해서 우리 구가 장기적으로 이 박물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운영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이것을 저는 처분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가 이런 부분을 질의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전혀 이런 방안에 대해서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민의 이익을 위해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될 집행부의 업무에 저는 소홀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하는 것, 그리고 매각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저는 “다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서 행정은 우리 구 조례에,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협약은 단순히, 단지, 단체장의 활동일 뿐이고, 그것이 단체장이 교체된 이후에, 이제 우리는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협약이 어떻게 유지된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는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과 조례에 의해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 저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의원

사랑하는 용산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성장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촌1동, 이촌2동 한강로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의원 고진숙입니다. 저는 지난 9월 8일 행정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온 의안번호 제2241호, 202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한 심의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반대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용산구 한강로3가 65-217 구립 한강로어린이집 부지가 용산철도병원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안의 특별구역 대상부지로 편입되어 이 부지를 해당 사업의 시행자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매각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이 안건에 대한 본의원의 반대토론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는 해당부지의 매각에 대한 진행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하게 진행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용도지역과 용적률이 바뀌었으나 그것이 반영되지 않은 종전 감정평가로 낮게 저평가된 감정평가금액에 대한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예산안 심의 시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에 이 부지에 대한 매각계획은 없었습니다. 해당부지 매각진행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강로어린이집 부지는 2021년 9월에 매각한다고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안건 심의 시 2021년 5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부지가 용산철도병원 특별계획구역으로 포함되어 어쩔 수 없이 처분하게 되었다는 해당국장님의 답변에 본의원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용산철도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추진은 2019년 8월 지구단위계획안 변경 제안서 접수를 시작으로 10월 용산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구 자문 시 여성가족과의 검토의견이 구립 한강로어린이집 용산철도병원 개발사업 편입조건과 사업자가 한강로어린이집 부지를 용산구로부터 매입하여 어린이집 건물 신축 후 기부채납 한다는 내용이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매각한다는 설명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11월에는 구청에서 서울시로 관리계획안을 결정요청 하였고 12월에 해당 어린이집을 경찰청(기재부)으로부터 매입합니다. 또한 2021년에 매각할 어린이집 부지를 용산구가 기재부로부터 2019년에 매입했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019년 당시 어린이집 부지는 경찰청 소유로 용산경찰서에서는 구청이 국유재산 사용을 원할 시 매입하거나 유상허가를 받을 것을 요청했는데 용산구는 유상사용보다는 매입을 택했습니다.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 2019년 12월에 83억원에 매입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사업시행자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매각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제1항에 의거, “도시·군 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 해당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부지를 용산구가 사서 사업자에게 매각하기 위해 2년 전에 경찰청으로부터 어린이집 부지를 매입해 놓은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부지의 매각 진행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변경된 용도지역인 준주거와 높아진 용적률이 적용되지 않고, 기존 2종일반주거지역을 기준으로 책정된 감정평가금액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용산구청에서는 2021년 7월 2곳의 감정평가기관 평가 결과 약 94억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평가한 금액은 평당 약 8,700여 만원으로, 실제 근처 거래 시세를 알아보니 상업지역이기는 하나 최근 한 달 전에 평당 약 2억에 매매거래가 되었다고 하고 주변 주거지 또한 1억 5,000만원 미만으로는 거래되지 않으며, 매물자체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준주거로 상향되었으므로 그 중간 가격 정도가 매각에 합당한 가격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공인된 감정평가 기관에서 한 감정평가이므로 평가된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만, 그 금액이 실거래가와 비추어 볼 때 낮은 금액으로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변 부동산들에서는 이 가격으로 지금 살 수 없는 가격이라고들 하십니다. 본의원은 그 이유가 평가 당시에는 2종일반주거지였지만 지금은 준주거지역으로 바뀌고 용적률 또한 상향되었기 때문에 다시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매각하게 되더라도 감정평가 기관 몇몇 곳에 더 의뢰해서 바뀐 준주거지역과 높아진 용적률로 재평가하여 그 평가된 금액에 맞는 금액으로 매각해야 할 것입니다. 종전의 용도지역으로 저평가된 낮은 금액으로 매각하게 된다면 용산구는 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고 이를 승인한 의원님들 또한 마찬가지로 의혹을 받을 것이 우려됩니다. 용산철도병원은 근대문화유산이자 제428호 등록문화재로서 용산구가 따로 기부채납 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2019년 8월, 해당 사업자는 이미 코레일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료부지 폐지 관련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 의료부지 폐지 건은 2019년 9월의 용산철도병원특별계획 구역 지정 및 세부 개발계획안에 이미 대상부지로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자는 의료부지 폐지로 인해 어마어마한 인센티브를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용산구는 이로 인해 의료시설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곳을 잃었습니다. 용산 구민들이 그토록 원하는 대형병원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코레일 정비창부지로 넘어갔다고는 하지만 현재 그곳은 문재인 정부의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정책으로 인해 용산 구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잃는 것은 많은데 얻은 것이 없습니다. 본의원은 어제 그 일대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한강초등학교 옆에 있어야 할 한강로어린이집은 이미 철거되고 없었습니다. 아직 의회에서 매각 승인도 나지 않았는데 어린이집 건물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용산구는 혹시 모를 의회 승인이 안 될 시에 대비하여 지난 7월에 현대산업개발과 구유재산 매각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매매협약서안 2조2항에는 “선 철거, 후 매각으로 소유권 이전 시 매각가격은 건물 철거 이전 매각방침에 따라 “매도자”인 구청이 2개의 감정평가 업체가 감정평가하여 산술평균한 건물금액과 토지금액의 합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더군요. 어린이집 건물은 협약서에 따라 선 철거 되었으며, 해당 어린이집 원아들은 이미 6월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고 합니다. 협약 내용에는 철거시기를 초등학교 방학기간인 8월 11일부터 8월 23일까지로 해놓았는데 7월 14일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서에는 일부 철거작업 등으로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6월에 어린이집 이전하고 7월에 협약서 체결하며 철거중에 감정평가하고 9월에 그 금액을 의회에 승인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절차가 맞는 겁니까? 그것이 용산구의 올바른 행정인가요? 이미 어린이집 갈 곳 구해서 이전도 하고 건물감정평가하면서 철거도 하고, 일은 다 끝내놓으셨네요. 그렇다면 의회의 심의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용산구청은 용산구의회가 구청의 뒷마무리를 해 주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당연히 승인을 해주는 거수기 역할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세상에 이런 막무가내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의원님들이 안건을 더 꼼꼼히 챙겨서 승인이 안 되면 어쩌시려고 철거부터 하셨나요? 부결된다면 협약서대로 예전 그 건물로 원상복구 하실 겁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처분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처분 시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회계연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예산안 심의 시 이 부지 매각으로 인한 재산매각수입금은 잡혀져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회기 때 진행되었던 보훈회관 매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약 100억여 원 들어가는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올해 매입 또는 매각이 이루어지는 사업은 이미 3~4년 전, 늦어도 2~3년 전에는 계획되어 추진돼야 하지 않았을까요? 용산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매입하고 매각하는 중요한 사업에 대해 좀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용산 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구민들은 정부에서 주는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아 어떻게라도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보고자 애를 쓰고 계십니다. 자영업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거리로 나가고 있는 이 때, 대기업에 주는 어마어마한 인센티브는 자칫 실의에 빠져있는 구민들에게 더 허탈감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존중하겠습니다.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고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윤성국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의원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윤성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 안건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 착잡하네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행정위원회 위원장입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인데,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이 건을 가지고 장장 2시간에 걸쳐서 엄청난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해서 또 표결을 했습니다. 표결을 해서 6명 중에서 4대 2로 본 안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본회의장에서 제가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것은 행정위원장으로서 정말 표현할 수 없는 모멸감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구립 한강로어린이집 부지가 용산철도병원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 계획안의 대상 부지로 편입된 이후,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따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데요. “왜 사전에 매입도 아직 안 했는데 니들이 예약을 하고 철거를 하고 그러느냐?” 이건 이렇습니다. 2021년 7월 5일 한강초등학교에서 “이것 안전문제가 발생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회 일정을 조정해서, 주택과에 요청을 합니다. “이것을 빨리 좀 처리해 줘라. 우리 학생들이 문제가 있다.” 이래서 먼저 철거와 동시에 “모든 책임은, 안전상의 문제는 현산 너희가 책임을 져라.” 이런 의도로 해서 그렇게 얘기가 되었던 것이지 이것 사전 계약한 것 아닙니다. 9월 29일날 앞으로 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계약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우리 설혜영 의원이 “신탁방식으로 매각을 하라.” 이랬는데 우리 구에는 사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아주 많습니다. 이런 부지들도 1건도 지금까지 신탁방식으로 매입한 건이 없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내가 드립니다. 다시 또, 두서없이 제가 지금 왔다갔다 하는데요,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해당 부지 매각 예정가격이 주위 시세보다 낮아 대기업인 현대산업개발에 특혜가 있다는 우려에 대하여 본의원이 알고 있는 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2인 이상의 공인된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고, 감정평가사는 현장 확인과 주변 매매가격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한 후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면 우리 구에서는 산술평균한 금액에 감정평가나 분할측량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하여 매각예정가격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정체결한 감정평가법인은 84개나 됩니다. 이 법인들을 그냥 우리가 지정한 게 아니라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할 때 우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지 거기에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해당 부지는 2019년 12월 17일 매입할 시 이미 도시계획 시설로 편입하겠다고 공람 공고가 진행된 상태에서 매입하였고, 해당 매입시점에 특별계획구역으로 편입된 사항에 대해 의회에 정확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한강로 어린이집은 당초 경찰청 부지에 건립되어 수년 간 우리 구 영유아 보육을 하고 있던 어린이집으로, 국유재산 관리가 자산관리공사로 이전된 후 10여 년 전부터 변상금을 내라고 우리한테 수없이 독촉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당시 설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관 위원님들이 예비비로 변상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고, 또 이를 계기로 어린이집을 매입하는 것이 여러모로 우리구한테 이득이라는 판단 하에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매입 시점이 도시계획상 어린이집 부지가 포함된 2019년 5월 이후인 2019년 12월이기는 하나 이는 행정절차상 소요된 기간일 뿐, 어린이집 관리부서에는 2019년 3월경부터 자산관리공사와 경찰청에 매입 의사를 협의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어린이집 부지를 매입해서 약 11억원의 차익을 얻었고, 또한 향후 특별계획구역 내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집을 공공기여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용산구에 많은 이익이 되는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로3가 65-217에 위치한 한강로어린이집을 공개경쟁에 의한 매각이 아닌 현대산업개발에게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당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사항은 당연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유지, 시유지 매각했을 때 인근 토지주가 매입대상 1순위가 되는 것 아닙니까? 또한,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를 매입하여 2년 후 현대산업개발에게 매각하는 절차가 대기업의 편의를 위한다고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주택법」 제21조에 따라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확보하지 못한 대지를 같은법 제22조에 따라 매도청구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25조 및 같은법 제2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을 적용해서 수용 재결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 시설은 모두 이전 완료하였고, 부서에서 제시한 안건에 불법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 판단되며, 향후 도시관리계획에 의거 개발이 추진되더라도 행정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어 매각을 진행하자는 본 안건에 찬성의견을 표하고자 합니다. 또,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아닙니까? 반대토론 하신 의원님들! 본인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의한 정치적 퍼포먼스로 선량한 용산 구민을 선동하고 호도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어린이집이었기에 매각을 하였고, 잠시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고사리 같은 어린이들의 학습과 놀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사 후에 더 쾌적하고 현대화된 어린이집을 돈 한푼 안 들이고 지어준다는데 이를 트집 잡는 것은 용산 구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부디 여러분들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윤성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전자투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을 마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 반대, 기권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투표종료 전까지는 버튼을 잘못 눌렀을 경우 수정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님들 투표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결과,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8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파 제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황금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황금선 의원입니다. 제26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3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와 장애인복지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3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우리 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위탁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4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정책 자문단의 명칭을 청년정책 네트워크로 변경함으로써 기존 자문단 명칭에 대한 위원들의 중압감을 해소하고, 수평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직으로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의 시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의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42호, 청파 제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청파 제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우리 구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3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 없는 의무부과조항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청파 제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이상5건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의장

황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복지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파 제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생 치과 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67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59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