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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진숙 의원 5분자유발언

268회 제3본회의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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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

김정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시되,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 국별 건제순에 따라 해당 국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현구청장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사랑하는 30만 우리 용산가족 여러분! 구청장 성장현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전례가 없던 감염병의 풍파를 인내하며 버텨내고 계시는 30만 용산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와 함께 힘내시라는 응원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지금부터 두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직접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천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관내 추진 중인 청년임대주택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의 규제 완화와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인구가 유입이 되고 모든 세대가 더불어서 함께 살며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에 역세권 고밀개발로 인해 주변의 저층 주거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같은 부정적인 문제 또한 꾸준히 제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용산구는 개발사업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장 주목받는 도시이면서 동시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부러워하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많은 제약과 법적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 과정에서 집단민원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 우리 구는 구민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구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과거에 여러 개발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이 됐던 불미스러운 사고나, 큰 집단민원이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없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공감하시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원효로3가 1-159번지 일대 구(舊) 전파연구소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셨는데 주택과에서 의원님께 제출한 자료, 우리 용산구가 공식적으로 서울시에 문제가 있다고 반대하는 그런 자료를 그대로 인용을 해서 구정질문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구는 구(舊) 전파연구소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서 청년주택으로서 입지가 부적합한 것으로 검토하였고, 서울시의 일방적 사업 강행 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와 같은 판단으로 우리 구는 청년주택 사업지로서 부적정하다는 객관적인 검토자료를 갖추고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적극 수렴을 해서 지난 6월 22일에 서울시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구청장 명의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는 우리 구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규상 절차에도 없는 주민설명회를 지난 7월 19일 용문동주민센터에서 개최를 했고, 서울시와 사업시행자가 주민들에게 사업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반대 목소리를 청취를 했던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가 청년주택 사업을 반대하는 의견을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제기한 사항을 알고 계시면서도 종합적인 대책을 구청장에게 “답변을 하라.”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미 서울시에 반대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출을 했고, 앞으로도 제도적 범위 안에서 공사를 할 수 없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책을 답변하라고 하니 전혀 납득도,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안전계획이 없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현 상황에서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데, 사업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왜 안전대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인지 오히려 의원님께 반문 하고 싶습니다. 결혼을 반대하고 있는데, 아들을 낳을 것인지, 딸을 낳을 것인지 왜 고민을 해야 되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더욱이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 중인 청년주택 사업을 공공기관이 주민들 소유의 토지를 강제 수용을 해서 개발하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비슷한 맥락으로 의원님께서는 비교를 하셨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소유한 토지에 건축허가 등을 받아서 건설을 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청년주택사업과 비교한다는 것은 견강부회(牽强附會)가 아닐 수 없다, 구청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모든 용산 구민의 안위를 책임져야하는 막중한 위치에 있습니다. 법적 책임을 떠나 무슨 일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에 있어 투명한 법 집행을 기본으로 구민과 소통하고 구민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반영한다는 그동안의 기조를 유지할 것이며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합니다. 다음은 고진숙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용산중대병원부지의 의료부지 폐지에 따른 종합병원 유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코레일이 소유주인 용산철도병원은 높은 임대료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안타깝게도 2011년 3월 임대계약이 종료되면서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4회에 걸쳐 실시한 병원 운영사업자 공모가 유찰이 되고, 2014년 6월부터 8월까지 병원 개발사업자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협상을 진행을 했습니다만 2015년에 협상이 최종 결렬된 바 있습니다. 구청장은 종합병원 유치의 어려운 현실을 경험하면서 구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해야 하는 절실함과 책임감은 더욱 더 크게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지난 11년 동안 고민을 해오면서 우리 용산에 수준 높은 종합의료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고자 노력했고, 코레일과 보다 발전적인 협상을 진행해서 2018년 5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코레일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수립 시 종합의료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우리 구는 용산철도병원 부지의 합리적인 활용계획 수립에 협조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용산 개발의 시계가 가속화되고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0년간, 그리고 앞으로도 기약 없이 용산철도병원 부지가 흉물처럼 방치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한 치 앞만 내다보는 근시안적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면 시시각각 변하는 용산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매몰되어 버리고 말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산의 발전과 구민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청사진을 가지고 풀 것은 풀어야 했던 것입니다. 용산구는 미래지향적인 플랜을 가지고 용산철도병원 부지의 소유권을 가진 코레일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고 부지를 매입하고 개발하는 현대산업개발이 용산에 공공기여를 하도록 하는 창의적인 방안을 찾아낸 것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방치가 되었던 병원 건물과 부지는 용산역사박물관, 어린이집, 풋살장을 비롯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한 시설로 리노베이션이 되고 대지 약 277평과 건물 1,950평이 우리 구에 공공기여가 됩니다. 가치로 환산을 한다면 약 700억원이 다되는 막대한 재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우리는 만들어 냈습니다. 적극적이고 모범적인 행정이고, 그래서 구민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도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그 자체만으로도 손꼽히는 등록문화재인 용산철도병원은 오랜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채 용산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오롯이 담아내는 우리 용산구 역사박물관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용산역사박물관은 “용산역사문화르네상스특구”의 중추로서 특구사업을 견인할 것이고 향후 662억에 달하는 생산유발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다음은 최근 용산중대병원부지와 국제업무지구 개발과 관련한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산철도병원부지”는 금년 5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를 했고 지난 9월에는 용산철도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으로 세부개발계획이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업무지구에 구민의 숙원사업인 종합의료시설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 코레일에서 개최하는 전략회의에 우리 용산구가 매번 참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코레일에서는 우리 구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지난 10월 5일 국제업무지구 내에 종합의료시설 유치를 위한 ‘의료시설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이번 연구 용역은 지난 2018년 5월 2일 우리 구와 코레일이 맺었던 종합의료시설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용역은 금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진행이 될 것이고 종합의료시설에 적합한 부지와 병상규모를 파악해서 예상 진료권 설정, 사업 실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의료용지를 비롯해서 국제업무지구의 구체적 개발구상을 위한 ‘용산정비창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용역’을 금년 안에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구청장은 바로 이틀 전에도 코레일의 정책결정 위치에 있는 인사를 직접 만나서 병원부지 확보를 위해 확실하고 강력하게 우리 구의 의견을 피력했고 앞으로도 병원부지 마련을 위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바라던 종합의료시설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이루어질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68회 용산구의회(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소중한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5기부터 이어온 12년간의 항해가 어느덧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간 이룩해 온 천지개벽, 상전벽해 용산의 발전은 부정과 회의보다는 확신과 실천이 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작은 기회에도 큰 가능성을 보는 혜안이 용산 도약의 발판이 되었다고 확신을 합니다. 남은 기간, 한낮에 세상을 환하게 비추며 제 할일을 다하고도 서쪽 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붉은 태양처럼 중단 없는 용산 발전의 기틀을 다져나가겠습니다. 그간 구정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말씀을 최대한 구정에 반영해서 30만 용산가족 모두가 행복한 용산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오석휘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오석휘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강로 어린이집 매각 관련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필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립 한강로어린이집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 경찰청 부지에 건립되어 수년간 한강로동 인근의 영유아 보육을 책임지고 있던 구립 어린이집으로, 용산경찰서에서 2019년 3월 토지 반환 또는 매입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우리 구에서는 용산구의 미래인 아이들의 안정적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치경찰 시행 전에 국가와 지자체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입을 결정하였습니다. 매입을 하지 않고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매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함으로써 매몰비용 성격의 예산을 계속 지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막고 용산구 어린이집 원아들에게 안정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심하고 어린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기반 조성”이라는 구정 목표와도 부합하기 때문에 부지 매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2019년 제248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에서 해당 건에 대해 “한강로 지역은 발전될 지역이고, 개발이 되면 구의 재산에 많은 이익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매입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고 여러 의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반대토론 위원님이 한 분도 없을 정도로 찬성해 주신 사안입니다. 의원님께서는 2019년 10월 용산구 도시관리계획 협의 시 우리 구 소유 부지가 아님에도 사업자에게 매각하고 기부채납 받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사업자가 경찰청으로부터 부지를 매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우선 매입을 하고 다시 사업자에게 매도해서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데 이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2019년 12월 매입할 당시에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편입하겠다고 공람공고가 진행된 상태에서 매입했습니다. 어린이집 매입시점이 도시계획상 어린이집 부지가 포함된 2019년 12월이기는 하나 이는 사전에 행정절차를 진행한 결과물일 뿐, 어떠한 불미스러움도 없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몇 차례 의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음에도 재차 의구심을 가지고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고 사실 유감스럽기도 합니다. 성실히 일하는 1,300명 공무원들의 사기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해서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계획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는 투자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선반영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강로 어린이집 매입은 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발생한 예견치 못한 사안으로 당해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포함시키지 못 했지만 다음연도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투자금액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한강로 어린이집 매각에 따른 수립 또한 현재 수립 중인 공유재산관리기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강로 어린이집 매입은 적은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구민의 재산을 늘렸고 특별계획구역 안에 어린이집을 공공기여 받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모범적인 행정으로 칭찬 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다음은 보훈회관 관련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7년부터 단독 보훈회관 건립을 위하여 공공기여 활용과 시장매물 매입 등 지속적으로 부지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구유재산 매각대금을 사용하지 않고 그동안 모아둔 공유재산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 공유재산 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우리 구민의 재산을 마련하고 보훈대상자의 예우를 위해서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승인해주신 조례에 의해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매입 또한 시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구민의 재산을 지킨 모범적인 행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은 2021년 초 적합한 사업부지가 확인이 되어서 2021년 3월 용산구 보훈회관 건립을 확정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기가 불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금년도에는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항상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이창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천진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중 문화환경국 소관업무인 민원해소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한강로2가 3-1 삼각지 청년주택 앞 폐 교회 터 일대에 장기간 적치된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그 간의 진행과정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로 변에 인접한 이곳은 의원님 말씀대로 환경정비가 취약한 주거지로써 10여 년 전부터 주변 거주자들의 민원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용산베르디움 청년주택이 건설되고 그 일대가 공동주택단지로 조성됨에 따라 주변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해당 부지는 사업지에서 제외되면서 무단투기 된 다량의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들이 여전히 적치되어 있는 상황이며, 금년 2월부터 청년주택 입주가 시작되고 거주민들이 늘어나면서 화재발생, 안전사고, 미관저해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해당 부지 소유자인 한국철도공사에 작년 6월 이후 「폐기물관리법」 제7조 ‘토지·건물 소유자의 청결유지 의무’에 따라 청결유지조치 이행명령을 2차례 실시하였으며, 금년 8월에는 청결유지명령 미이행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도 하였습니다. 통지를 받은 한국철도공사는 2012년 8월부터 2013년 7월까지 해당부지의 무단거주자 3인에 대한 명도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으나, 해당부지 내 무단거주자 1명이 사망함에 따라 판결문 송달이 지연되었고 그 외 2명은 철거요청에 지속적으로 불응하고 있어 무허가 건물 철거와 폐기물 처리가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철도공사에서는 법무법인을 선정하였고 금년 내로 강제집행을 진행한 뒤 해당부지에 적치된 폐기물들을 기 확보한 철거예산 6,200만원을 사용하여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구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조속한 폐기물 처리를 한국철도공사에 재차 촉구하는 한편, 기한 내 적치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68회(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임시회 답변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의원님들의 고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문인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업무 중에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을 제외한 4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관내 재개발·재건축 투기방지 대책 및 지분 쪼개기 방지’ 관련 내용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외부 투기 세력이 많이 유입이 되어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소규모의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일명 ‘지분쪼개기’는 오래전부터 투기의 한 수단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그릇된 행위가 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와 정비계획 입안요건인 노후도 저하를 유발시키고,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해치는 까닭에 반드시 규제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건축물의 신축 등 쪼개기 행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나, 건축 행위제한이 자칫 민간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어서, 법령 등에서 행위제한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을 초월한 자치구 차원의 임의적 부동산 규제 방지대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동산 투기방지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7항에서 비경제적인 건축행위와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일 다음 날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정하여 지분쪼개기를 포함한 투기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서울시에서 재개발 규제 완화대책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 주택 민간재개발 공모사업은 후보지 공모 공고일인 금년 9월 23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정하고 있고,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날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날로 정하여 투기방지 대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투기방지 대책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청파1주택재개발예정구역, 이른바 청파1구역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고, 사업성 저하를 초래하는 투기수요의 유입이 상당부분 차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효로1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정비구역 지정 전 정비구역 입안제안 신청에 따른 주민공람·공고 시 관련 절차에 따라 선제적으로 건축행위를 제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밖에도 토지의 투기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우리 구의 경우 용산정비창 재개발 사업 지역과 재개발 예정지인 이촌동, 한강로1·2·3가, 용산동3가가 내년 5월 1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어 투기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의 구성을 제안하셨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은 관계법령에 의거 시행하는 것으로 별도의 법률적 근거 없이 규제하는 방안을 직원들이나 전문가가 모색하여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는 주택재개발사업 공모를 통한 신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으로 2025년까지 총 24만호의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25개 구역을 선정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달 10월 29일까지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서계동 등 총 10개 지역에서 후보지 공모 접수를 준비 중에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희망 지역이 내년도부터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투기세력들이 내년 이후 해당 공모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후보지 탈락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지분쪼개기를 통한 다세대주택 신축허가가 급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의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서울시에 지분쪼개기의 기준일이 되는 권리산정기준일을 금년도 후보지 공모일인 9월 23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적극 건의하여 관련 지침을 개정토록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일 이후에 후보지 탈락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 목적의 각종 행위가 사전에 원천 차단될 수 있도록 규제강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한강초등학교 주변 건설현장 소음 및 안전 대책 수립’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강초등학교 주변에 총 5개의 건축공사장이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공사장은 2곳으로써, 한강초등학교 정문 인근에 위치한 한강로3가 65-155호 오피스텔 신축공사장과 북측 서빙고로 건너편 국제빌딩 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공사장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강초등학교 건너편이자 한강대로 건너편 한강로3가 40-15호 일대 이른바 정비창 전면 2-1구역 도시형생활주택 공사장은 최근 착공되어 공사가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용산철도병원부지 주거복합개발공사장과 아세아아파트 민영주택건설공사장은 내년도에 착공 예정으로 있어서 현재는 공사를 하고 있지 않은 현장입니다. 먼저, 학교주변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규모로 건축을 하려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통학 안전이나 일조, 소음·진동 등 대기환경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또한 건축과정에서도 이러한 평가 결과를 이행해야 될 뿐만 아니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장에서 일정한 범위 내의 소음·진동이 제한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와 같은 법률에 정한 절차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 하여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공사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학교 측, 또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 판단하고 소음과 안전대책을 신속히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구 여러 부서에서 공사관계자와 학교 측이 참여한 대책회의를 수차례에 걸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회의를 통한 소통의 결과를 토대로 학교 측에서 원하는 사항을 공사에 즉각 반영하여, 수립된 안전대책을 적극 이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대로와 서빙고로 등 대로(大路) 변에 위치한 공사장 앞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는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공사장 주변에 공사관계자를 배치하여 수신호로 학생들을 일일이 안내토록 조치하고, 덤프차량의 통행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앞 도로가 아닌 우회로를 이용하거나 등교 이전 또는 하교 후에 통행 배차토록 하는 등 통학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일정의 조정을 통해 방학기간 중에 소음이나 위험요소 발생 공사를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수업시간 중에는 대형장비 가동 중지하고 학교 근접 지점 내 작업을 금지토록 하는 등의 학교 측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공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소음 및 안전대책과 관련한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장 5곳 중에서 대규모 건축공사장이자 한강초등학교와 근접하여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축공사장인 용산철도병원부지 주거복합개발공사장과 아세아아파트 민영주택건설공사장에 대하여는 내년도 착공 전까지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소통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현장 민원 창구를 개설하여 불편사항은 빠른 시간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강초교 인근 5개소 각 현장의 공정과 준공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 하여 학교 측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시공토록 관리 감독함으로써 학생안전의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공사장은 물론 공사장 주변의 안전을 최우선적 과제로 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별히 한강초교 주변 공사장의 소음 및 안전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천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해소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 중 “금호건설 건축으로 드래곤힐스파 균열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호건설에서 건축하고 있는 공사장은 아시는 바대로 용산역 전면 제1-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장입니다. 대지면적은 1,400평 토지에 지하7층, 지상 30층, 연면적 약 4만㎡ 규모의 건물 1개동을 건립하고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는 국방부의 소유이고, 자산관리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국방부 공공시설인 ‘용사의 집’ 건립공사라는 국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공사인 금호건설과 인접 건물인 드래곤힐스파 간 그동안의 민원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신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드래곤힐스파 건물은 공사장에 바로 인접하여 위치한 건물로서, 2018년도 10월에 착공한 이후에 공사가 시작되면서 드래곤힐스파에서는 금호건설을 상대로 정밀안전진단과 공사중지 요구, 건축물 피해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고, 공사중지가처분 소송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원해결을 위해서 2019년에 민원중재 회의와 면담을 15차례에 걸쳐 실시한 바 있고, 건축과 소속 건축안전센터는 현장 안전점검 5번, 서울시 안전자문단은 안전점검을 6번 실시하는 등 인접 건물의 안전과 피해 예방을 위하여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작년 2월에는 그동안 우리 구의 지속적인 중재 결과로 건물의 충격으로 인한 영향과 안전도 측정을 하기 위하여 드래곤힐스파 건물에 자동화계측기를 설치하고 설치한 계측기의 운영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호 협의하고 결국은 계측기 설치를 완료하여 운영함으로써 금년 6월까지 1년 4개월여 동안은 공사가 별 무리 없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부터 드래곤힐스파에서는 중단되어 있던 영업을 다시 재개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금호건설의 공사로 인한 시설 피해 보수, 그리고 그간의 영업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재차 제기한 상태에 있고, 금호건설에서는 드래곤힐스파에서 제시한 피해 보수와 영업 보상요구 금액이 과다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민원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로 인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특히 인접 건물 피해 보수와 영업보상 금액에 대하여 상호 간의 입장차가 너무 커서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부분 분쟁조정위원회나 소송을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의 관례입니다. 따라서 금호건설에서는 드래곤힐스파 건물의 피해 보수나 영업 보상 요구와 관련해서 원만한 협상이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분쟁조정위원회나 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하고 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래곤힐스파에서는 이를 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보상에 관한 협의가 완료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양측 합의를 통한 중재 역할을 통해서 금년 8월부터 현재까지 5번에 걸쳐 중재 회의를 진행했고, 현재 드래곤힐스파가 영업재개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보일러 수리와 같은 일부 수리 사항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 첨언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재과정에서 보상과 관련된 금전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구가, 공무원이 관여할 수 없다는 사실과 함께, 또한 해당 공사장이 개인사업장이 아닌 ‘용사의 집’이라고 하는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국가사업임을 감안하시어 흔히 주변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사인 간의 민원분쟁 사안과는 구별하여야 된다, 좀 다르다는 점을 정중히 말씀드리고자 하며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이촌1동 이촌파출소 존치를 위한 용산구청의 노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진숙 의원님께서 이촌파출소 문제가 지역 현안사항이므로 관심이 많으신 점에 대해서는 이해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그간의 질문에 대한 소회를 정중한 마음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촌파출소와 관련하여 고진숙 의원님께서는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5번에 걸친 질문을 하셨고, 그때마다 저희가 충분한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0월 구정질문 당시에도 꿈나무소공원 내 파출소 존치가 어려웠던 사유와 이촌치안센터의 개소 및 치안대책에 관해서도 답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이번에 질문을 또 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모르셔서 반복해서 물으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해를 못하셔서 재차 질문을 하시는 것인지 이 자리를 빌려서 판단하기가 좀 혼란스럽다는 말씀을 정중하게 드립니다. 이촌동 소공원은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평온하고 공연하고 무단하게 아무런 문제없이 주민 휴식공간인 공원과 치안을 담당하는 파출소가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잘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공원과 파출소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매입하여 이 땅에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마켓데이’라는 법인 때문에 문제의 발단이 시작된 것입니다. 대명천지에 어느 누가 파출소가 있고, 경찰관과 112백차가 왔다갔다하고, 어린이공원으로 조성이 되어서 많은 주민들이 왔다갔다 이용하고 있는 이 부지를 자그마치 수십억 원을 들여서 매입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 수 있습니까? 보통사람은 상상도 못 할 일이 현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법인이 공적인 토지를 매수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고자 법적 지식을 이용하고 소송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주민의 허파와 같은 공원을 이촌동 주민들로부터 빼앗을 목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우리 구는 마켓데이와 수년 동안 공원과 파출소를 지키기 위해서 힘겨운 싸움을 해왔고, 수백억 원의 구 예산을 지출하여 공원과 파출소를 지키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공원은 주민의 품으로 돌아왔으나 아쉽게도 파출소는 인근의 치안센터로 변경하여 이전되고 말았습니다. 파출소 이전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켓데이’라는 회사로부터 비롯된 것임이 명명백백함에도 마치 용산구에서 파출소의 이전을 초래하게 한 것으로 판단하게 하는 주장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마치 꿈나무소공원을 마켓데이에게 넘겨줘서 막대한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고 파출소만 존치하면 된다는 논리는 아닌지 생각해 보게도 합니다. 또한, 마켓데이 측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소유권이 이전된 행위들은 전임구청장 시절에 이루어진 행위이고, 현 구청장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안이기로 합니다. 현 구청장님은 소유권을 되돌리려는 노력과 공원과 파출소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였을 뿐이라는 사실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 이촌파출소 존치를 위한 구청장님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243회 임시회에서 이촌파출소를 현 자리에 계속 존치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한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촌파출소는 당초 공원조성계획에 공원시설로 반영되어 있었고, 국가시설인 파출소가 나중에 개인 소유의 건물로 둔갑을 해서 파출소가 없어지리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토지주의 명도소송을 통해 파출소가 사유재산으로 변경되고 공원시설이 아닌 민간 건물로 바뀌는 신출귀몰한 사건이 발생됨에 따라 관련법상 파출소를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향후 우리 구가 토지수용 후 이촌파출소를 존치하기로 용산경찰서와 협의하였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멀쩡한 파출소가 민간으로부터 명도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시에 구청장께서 공원용지를 수용하고 파출소를 존치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원용지가 용산구 소유가 되면 파출소는 당연히 존치된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구는 당초 공원 부지 수용을 계획하면서 이촌파출소를 존치코자 하였습니다. 파출소는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로 반영되어 있어 파출소의 기능 유지가 가능하고 공공시설로 유지가 되었다면 파출소를 이전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토지소유주인 마켓데이에서 2017년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파출소 건물은 2019년 4월 26일자로 국가시설인 파출소의 용도가 사유재산으로 변경되고 만 것입니다. 따라서 파출소의 기능은 상실되고 도시공원법상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할 수 없는 민간건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위로 인해서 우리 구는 파출소 기능을 상실한 민간건물을 공공용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공원관리시설로 변경하여 매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식을 초월하는 이와 같은 행위를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후에도 ‘마켓데이’ 측은 파출소에 대해서 부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집행을 일부 진행하기도 했고 이전위기에 처한 파출소는 결국 마켓데이와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매달 1,650만원의 임대료를, 파출소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냈습니다. 또한, 마켓데이는 명도소송을 승소하고 파출소가 지상권이 소멸됨에 따라서 파출소의 기능이 회복 불가하게 되었음에도 1년의 계약기간 종료 후에 파출소에 대한 임대료 면제를 통한 사용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파출소를 볼모로 공원을 없애고 부동산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상업적인 목적에서 실현 불가능한 제안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봐도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매우 궁금합니다. 지난 50년 가까이 지역주민들의 허파이며 소중한 쉼터로 이용되어 온 공원은 없어져도 되고 파출소는 꼭 존치해야 한다는 논리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논리가 과연 한가람아파트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의원님께서 파출소 이전의 책임이 용산구라고 말씀하시려고 한다 할 것 같으면 ‘마켓데이’에서 추구하는 목적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설마하니 그렇게 생각하실 일은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렇듯 특정 토지주의 사익추구를 인한 행위들로 인해서 파출소가 공원 내 존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을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답변드렸습니다만 이번 답변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차례에 걸친 반복적 질문을 통해서 불필요한 논쟁을 지속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파출소를 다시 이촌동에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산구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촌파출소가 이촌1동에 다시 들어 올 수 있도록 용산구청에서 했던 노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45년간 이촌동 주민들의 치안을 담당해 온 이촌파출소가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4월 30일자로 폐쇄되고 말았고, 인근에 위치한 용산청소년수련관 건물 2층에 ‘이촌치안센터’라는 이름으로 5월 1일 개소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음은 모두가 다 아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용산경찰서에서는 이촌동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난해 5월 1일자로 이촌동 한강로파출소를 한강로지구대로 승격 시키고, 근무인원을 28명에서 40명으로 증원하여 이촌치안센터와 함께 2중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치안유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이촌동에 다시 파출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난 2020년 5월 1일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고시를 통해 왕궁아파트 재건축 시 연면적 282㎡의 공공청사인 파출소 신설을 결정하였으며, 향후 건축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파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왕궁아파트 주민들과 파출소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 설득으로 파출소가 원만히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는 공원 존치와 치안문제 해결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촌동에 파출소가 다시 설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주민갈등 해소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촌파출소를 이촌1동에 유치하기 위해 용산경찰서에 요청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답변 드렸던 바와 같이 파출소 문제는 원천적으로 구민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서 소관 업무입니다. 우리 구가 파출소 부지 확보와 설치를 위하여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기부채납을 통한 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혹여 가능하시면 의원님께서도 직접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나 경찰청에 파출소 유치를 요청하시거나 건의해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항상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청 측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을 하실 분이 다른 분은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고진숙 의원입니다. 의원님의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자리에서 ○ 고진숙 의원 – 바로 할게요.) (장내소란) 그러면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5에 따라 보충질문 시간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호

장정호의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네.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79조3항 규정에 따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에 따라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일괄해서 질문을 한 후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진숙 의원입니다. 어제 본의원은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적은 예산으로 구입하여 주민의 재산을 늘렸다고는 하지만 지난 회기 때 본의원의 반대토론 후 매각을 위한 재감정을 하였고, 7월 달에 94억에 매각하기로 했던 것이 다시 재감정을 한 결과 122억으로 매각 계약을 추진하신다는 담당과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바로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해 주신 담당과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구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던 용산중대병원 관련 문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국제업무지구에 종합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금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촌1동 이촌파출소 존치를 위한 용산구의 노력’에서 본의원은 기간 연장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3월 13일, 16일, 17일, 작년, 3장의 공문으로 급히 만든 치안센터가 용산구의 노력이었는지, 그리고 왜 구청이 2019년 10월 4일 구청에서 경찰에게 공문을 보내서 시설을 이전하라고 했는지, 또 지난 구정질문에 대해서 상황이 변경되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 잘못된 답변에 대해서 다시 바로 잡아주는 그 기회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파출소 건물을 관리사무소로 만들기 위해서 사전검토를 했는지, 파출소가 관리사무소가 되어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본의원이 주민을 대신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사전검토 한 문건이 있으면 본의원에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질문은 3가지입니다. 이촌파출소 존치를 위한 구청장의 입장과 노력, 그리고 이촌파출소가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용산구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으며, 구 행정절차는 어떤 것인지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해서 설명을 요청했으나 이것도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이촌파출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용산구와 이촌동 주민들이 용산경찰서에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고 해서,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촌파출소 문제는 본의원이 수차례 발언한 것은 이미 질문 과정에서 말씀드렸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시안이고, 아직 끝나지 않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그 진행 현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해가 되지 않았거나 알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이기 전에 주민이기도 하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입니다. 제가 주민을 대신해서 끊임없이 진행 상황을 여쭈는 것이며, 앞으로도 이 사항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용산구청이 행하는 일련의 파출소 관련 행정이 존치보다는 파출소 이전 쪽으로 무게중심이 있음을 느끼며, 답변에 있어서 구청 측의 불성실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용산경찰서가 유한회사 마켓데이에 보낸 이촌파출소 임차계약해지 통보에 의하면, 작년 2월 3일 용산경찰서가 이촌파출소 임차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 해지사유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다른 장소로 이전할 계획이므로 2020년 4월 30일 이후부터 임차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용산경찰서가 마켓데이에 보낸 것입니다. (자료 제시) 가. 2019년 11월 11일 꿈나무소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안내 나. 2019년 11월 11일 꿈나무 실시계획 열람공고, 시보에 나와 있어서 폐지한다는 것을 보냈습니다. 또한 2020년 3월 20일 중앙일보 기사에 의하면, “이촌파출소 폐쇄의 결정적 이유가 용산구의 행정 실수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2007년 파출소 부지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매입했고 유한회사 마켓데이가, 공단은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유휴 부지를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파출소 폐쇄의 최종 책임은 고 변호사가 아닌 용산구에 있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유한회사 마켓데이 측에는 개발을 허가해 주면 부지 일부를 파출소용으로 기부채납하고 건물도 새로 지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용산구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4일 용산구청에서는 이촌파출소 실시이전 계획에 대한 의견조회를 하면서 토지건물 보상사업 추진을 위해 건물소유권이 변경된 이촌파출소 건물을 공원시설인 공원 관리사무소로 변경하는 공원조성계획 변경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토지 건물 보상완료 시 관련 법률에 따라서 공원시설을 활용하여야 함에 따라 이촌파출소 실시이전이 불가피함을 안내하니, 2019년 10월 10일까지 회신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자료 제시) 용산구가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이촌파출소를 그냥 일반건물로 변경하는 조성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용산구가 용산경찰서에 이를 통보한 것입니다. 용산구와 용산경찰서는 치안협의회를 했는데 2020년 2월 치안협의회 내용을 보면, ‘추진경과’에 소송 패소로 건물소유자가 변경되었고, 도시계획에 의한 이촌파출소 부지 및 건물 수용에 따라 이촌파출소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서 구청에 계속해서 부지 물색을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통해서 용산구가 공원 결정 및 용산구 고시로 변경결정하고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면서 용산구는 끊임없이 공원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촌1동 주민들의 치안유지를 위해서 이촌파출소 존치를 위해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고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자리에서 ○구청장 성장현 - 답변 바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에서 ○ 고진숙 의원 – 답변 필요 없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자리에서 ○ 김정준 의원 – 질문을 하셨으면 답변을 듣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리에서 ○ 고진숙 의원 – 질문을 안 드렸습니다. 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리에서 ○구청장 성장현 - 답변할 사항이 없고, 답변을 안 듣는다고 했기 때문에 회의를 끝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 고진숙 의원 - 네. 끝내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8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26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