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윤성국 의원 발언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고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화재청 소유냐, 우리 용산구 소유냐?” 생각해 볼 문제가 있었는데,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사유의 것도 문화재로 지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유권은 그 사람한테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미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