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정재
김정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은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의안 현황입니다. 2021년 10월 26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10월 26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용산구 공동주택경비노동자 인권보호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을 청원의견 채택 하였으며,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제23차에서 26억 9,114만 4,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 2021년도 간주처리내역(제23차)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 22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한국 지방세 연구원출연 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병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병산 의원입니다. 제268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4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 및 심의대상을 정비, 위원회 역할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조항 신설 및 회의 운영 조항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적극행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역사박물관 개관에 맞추어 행정조직을 개편, 박물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역사박물관 운영인력 증원 및 집행기관과 구의회 간 인력재배치로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해 조직된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6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용산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5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수행기관의 활동을 제한하던 기존 규정을 완화하여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5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법령위임사항을 정비·보완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5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에 부합하도록 수수료 징수 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58호,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에 따라 2022회계연도 출연금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이상10건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의장
최병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 조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역사문화르네상스특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용산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용산구 공동주택경비노동자 인권보호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21항,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황금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황금선 의원입니다. 제268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 8건, 청원 1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6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장치 설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안심화장실 조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의 시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의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6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 정착 및 활성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용산구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5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역사문화르네상스특구 운영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역사문화르네상스특구”가 신규 지정됨에 따라 특구 운영과 특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5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든 체육활동을 체육 경기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보훈대상자를 사용료 감면규정에 추가하는 등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5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5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에서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의 지급 조건 규정을 완화하여 연령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보훈예우 수당을 지급하여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59호, 2022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산복지재단에 대하여 안정적인 사업운영 지원을 위해 사전에 용산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5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요양요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노인요양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61호, 용산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산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용산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65호, 용산구 공동주택경비노동자 인권보호 조례제정에 관한 청원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용산구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용산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조례 제정을 청원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수의견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60호,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에 대한 구체적 건축계획 등을 수립하고,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결정하고자 우리 구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역사문화르네상스특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용산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용산구 공동주택경비노동자 인권보호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이상11건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의장
황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복지도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역사문화 르네상스특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진흥 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용산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용산구 공동주택경비노동자 인권보호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 건은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황금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금선 의원입니다. 2021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해 행정사무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채택한 감사 계획서를 수합하여 작성 및 채택한 2021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이번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산구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의 주체가 되어 2021년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 동안 용산구의회 의회사무국, 용산구청 전 부서와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용산복지재단 등에 대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밖에 감사반 편성, 감사장소, 감사요령 및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황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27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설혜영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 발언은 의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만 발언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규정된 시간 10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존경하는 30만 용산주민 여러, 안녕하십니까?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출신 정의당 소속 설혜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신상발언과 5분 자유발언 2개의 발언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분 자유발언 내용이 누락이 되는 바람에 혼란이 있었고요. 본의원이 이번에 준비한 신상발언의 내용을 대신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했었던 내용을, 이 문제도 저의 신상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언 내용으로 대체를 해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기초의원 선거구 의원정수를 결정하기 위한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본의원은 몇 달 전부터 주민분들의 많은 질문과 걱정 섞인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마 선거구가 선거구 조정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잘 알아보라는 당부의 말씀을 많은 주민분들로부터 들었고, 듣고 있습니다.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 자료에 따르면, “이번 선거구 획정의 기본 방향은 기존 선거구를 유지하되 변동이 있는 자치구와 헌법불합치된 자치구 선거구를 3인 선거구로 개편하는 것을 방향으로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재고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선거구개편잠정안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관계 기관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용산구청과 용산구의회에 관련 공문이 시달되었고, 용산구청은 이에 대해 의견을 회신했습니다. 용산은 지난 6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인구편차기준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미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번 선거구획정 논의의 가이드라인에서 용산에 대한 논의는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용산구청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말로는 자치행정과가 이번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에 대한 의견 제출에서 “3인”이었던 마 선거구의 의원정수를 “2인”으로 조정하는 안을 제출했다는 내용의 소문이 무성합니다. 본의원은 이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고, 그 요청이 공식적인 요청이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어서 행정위원회 위원들과 같이 합의하에 행정위원장의 명의로 공문을 발송을 하기로 했고, 이 현안은 마 선거구 의원 전체, 그리고 용산구 의원 전체의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공문을 제출하기로 했고, 의장님의 결재를 얻어서 이 공문을 자치행정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이에 대한 공문 답변에서 “「지방자치법」 제40조(자료제출요구)”에 대한 사항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내용으로 비공개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본의원은 상당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자치행정과장은 “공문으로 요청을 하시면 답변을 하겠다, 제출을 하겠다. 의원님 개인적으로, 이 안건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갖춰서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사유라는 이유로 지금 자료를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자치행정과장님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법에 대한 적용이 잘못됐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의원의 서류제출요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이 내용을 작성을 해서 그대로 보낸 건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조차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자의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법을 알고 집행해야 될 공무원이 법을 알려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제처 유권해석 2007년 11월 20일 행정자치부에서 발행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관련한 법제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43조2항의 법령의 범위에 정보공개법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법제처에서 분명히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공무원은 법에 따라서 행정을 합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구청의 행정은 자의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근거와 자료를 갖고 행정을 처리해야 하고, 비공개 자료는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용산구민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줄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가지고 이것을 ‘비공개’라고 하는 것이 저는 납득이 되지 않고요. 주민분들께서 우려하시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 선거구 조정으로 인해서 설혜영 의원의 선거구를 조정하려는 이런 것들이 구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없습니다. 구청이 도대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마 선거구의 3인 선거구를 2인으로 조정하려고 하는 안을 제출했는지 누구보다도 주민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고,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서 다시 검토를 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구획정위원회 관련한 구청의 의견 제출에 대해서 이 부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저는 분명히 그 책임을 명확히 물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진숙 의원님, 김철식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의원
사랑하는 용산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촌1동, 이촌2, 한강로동이 지역구인 행정건설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고진숙입니다. 저는 오늘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 태도’라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용산구의회에서 구정질문은 1년에 두 번 있는 중요한 의정활동 중 하나입니다. 의원들은 이 때 구정의 중요부분에 대해 구청장(집행부)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에 저는 구의회 의원이 된 이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구정질문을 준비해 왔습니다.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은 상당히 번거롭고 피곤한 작업과정을 거칩니다. 과정을 요약해 보면 먼저,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여 집행부에 서류제출요구를 합니다.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은 또 요구하고 하는 과정 중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과거의 자료나 회의록, 본인의 발언 및 집행부의 답변 등도 찾아보면서 추가할 부분과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몇날 며칠 동안을 준비합니다. 누가 이런 수고로운 일을 하고 싶으며, 누가 이렇듯 귀찮은 과정을 거치고 싶겠습니까? 이렇게 번거롭고 수고로운 과정을 거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이를 준비하는 것은 구민의 입장에서는 가장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집행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이 하나의 목적 때문입니다. 집행부로서도 이 기회를 통해 구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잘 설명해드림으로써 구민들로부터 이해를 얻을 수 있는 서로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구청장은 1,300여 우수한 용산구청 공무원들이 만들어주는 자료를 읽으면 되겠지만 의원들은 보좌 인력도 없이 자료 수집부터 회의록 검색, 발언 확인 및 집행부 답변 자료 검색 등 이 모든 것을 혼자서 밤새워 한다는 사실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작년 2월 업무보고에서 담당과장님은 “파출소 건물이 용산구가 소유권을 넘겨받은 이후로는 공원에 수용할 수 없는 시설이라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되겠지만, 경찰서가 연장계약을 하게 되면 건물에 대해서는 취득하는 그날까지는 연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에서의 세 번째 질문은 “이촌1동 이촌파출소 존치를 위한 용산구청의 노력”입니다. 파출소 존치를 위한 구청장의 입장과 구청 측의 노력, 그리고 용산구와 주민들이 용산경찰서에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질문했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전에 이촌파출소를 그 자리에 존치하겠다고 주민들께 말해왔었으나 진행 중에 상황이 바뀌어 공원 내 시설로 파출소가 있을 수 없게 된 부분에 대한 추가설명만을 기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구청장의 말이 바뀐 것을 이해 못하겠다고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측에서는 상당히 감정 섞인 발언으로 답변을 시작하였습니다. 파출소가 현재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한 대주민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촌동 주민들께 제대로 설명을 해달라는 저를 구청에서 면박을 주신다면 주민들께서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아니시겠지요? 저 또한 보충질문을 밤새 준비했건만 집행부의 불성실한 답변에 너무 감정이 앞선 나머지 보충질문은 하지도 못한 채 의장님을 비롯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앞에서 불필요한 언행을 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용산구청과 용산구의회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구민을 위해 일을 하더라도 때로는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일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서로 감정적으로 대할 필요는 더더욱 없지 않겠습니까? 구청과 의회가 대립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구청과 구의회가 오직 구민만을 바로 보고 서로 협력하여 더 나은 용산구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고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철식 의원입니다. 이촌파출소에 관한 공방이 수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의원 지역구 사항이라 더 이상 침묵 할 수 없어 5분 자유발언 합니다. 질문만 여섯 번, 질의까지 하면 몇 차례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토록 이촌파출소에 관한 질문을 집요하게 계속해야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본의원 의정활동 하기 전 지역자율방범 대장으로 10년 넘게 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활동하며 보고 느낀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전 북한강파출소가 한강대교 북단, 지금의 공원에 위치 하다가 40번지 땡땡거리로 이전합니다. 그러다 5년 후 용산역파출소와 통폐합 되면서 치안센터로 전환됩니다. 그렇게 운영되다 그마저 폐쇄되고 지금은 우리 구 소규모체육센터가 들어섭니다. 그러다 용산역파출소는 용산역 전면 재개발로 그 자리는 녹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존치를 못 하고 삼각지로 이전합니다. 용산역파출소는 이촌2동과 용산역과 한강대로 서측을 담당하는 주거·상가밀집지역,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 파출소입니다. 그럼에도 삼각지 교차로, 그것도 뮤지엄웨딩홀 쪽 한강로동 제일 끝단에 위치합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용산동5가24 경찰청 소유부지에 한강로파출소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도 재개발되면서 파크타워가 들어섭니다. 경찰청은 조합원 자격으로 자기 지분을 가지고 단지 내 파출소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시 파크타워 주민들은 자체 경비보안팀이 있으니 파출소 필요 없다고 퇴거하라 합니다. (사진) 당시 본의원은 양측갈등을 조정한 결과, 지금의 위치에 존치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파출소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그리고 앞서 사례에서 보듯 경찰은 필요에 따라 자의든 타의든 통폐합하고 이전합니다. 그렇다고 치안의 공백이 생기냐? 치안·방범은 파출소 사무실과 현장에서 합니다. 방범 출동은 대부분 현장 순찰 중이던 순찰차가 출동하는 것이지 전부 사무실에서 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이촌치안센터에는 파출소일 때 순찰 차량 2대 그대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용지에도 파출소 존치를 못 하고 이전하는데 어찌하여 이촌파출소는, 누구를 위하여 존치를 그토록 외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파출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뛰놀던 꿈나무소공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원 존치에 대한 질문은 없고 오로지 파출소에만 매달리는 이유가 뭡니까? 고 의원님! 마켓데이 측을 만나고 오셨지요? 현재 상황을 따지시려면 전임 구청장과 마켓데이 측에 따지셔야지요. 그쪽 대변하는 듯 그쪽 얘기만 계속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판단하고,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한다면 사적이익을 위해 공원부지를 사들인,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기록중지) 누구도 상상을 못 하는 행위를 한 마켓데이를 비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의장 김정재 - 의원님,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의원 당시 이촌파출소 이전을 위해 용산경찰서장 및 간부들, 그리고 이촌1동주민센터와 함께 동네 여러 지역을 다니며 현장회의 할 때 고진숙 의원님은 뭐 하셨습니까? 고 의원님! 파출소 관련 심사숙고(深思熟考) 바랍니다. ( ○의장 김정재 -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촌파출소는 2020년 5월 1일 서빙고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촌동길 라인) 변경고시를 통해 왕궁아파트 재건축시 연면적 282㎡의 이촌파출소 설치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 ○의장 김정재 - 이제 정리해 주세요.) 고 의원님! 윤리특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22일 보충질문 시 전자기기를 통해 욕설 유포는 용산구의회 30년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사건입니다. 의회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 시켰습니다. 위원장 자격으로 경고합니다. ( ○의장 김정재 -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의장 김정재 – 마무리 지어 주세요.)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김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승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이번 구정질문을 기회로 점검하고, 조례안 등 현안 사항을 처리하시느라 애써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