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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설혜영 의원 발언

269회 제1본회의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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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 한남공원 토지보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한남근린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원 중 하나임에도 아직까지도 시민의 품에 돌아오지 못한 금단의 땅입니다. 한남공원이 위치한 한남동과 보광동 일대에는 3만 8,000명에 달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한남어린이공원 381㎡와 독서당어린이공원 463㎡가 유일한 근린공원이기에 주민들은 오랜 세월 생활권 공원이 조성되기를 바라왔습니다.

주민들은 도시공원 일몰제의 허점을 노리고 용산공원 용지를 매입한 부영주택으로부터 공원을 지키기 위해 진안한 투쟁의 시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2015년, 도시공원법에 의한 자동실효위기 당시 서울시는 용산구에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요구하였고, 2015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91호를 통해 공원조성계획을 확정하며 공원을 지켜낸 바 있습니다. 또한, 일몰제의 허점을 통해 한남공원 부지의 개발을 노리고 있었던 부영주택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원결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자, 서울시가 항소하여 한남공원의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저지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의 노력으로 2020년 6월 25일, 서울시가 한남공원 조성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지만, 서울시가 공원조성을 위해 필요한 토지보상을 시작하지 않고 어영부영하는 사이 토지보상비는 4,614억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서울시가 하루라도 빨리 토지보상에 나설 수 있도록 견인해 나가야 합니다. 토지보상비는 보상공고일을 기준으로 확정되므로 보상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보상액 규모가 현재 추정치보다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5년 공원조성계획 수립 당시 한남공원 토지를 신속하게 보상했다면 1,450억원이면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유리한 것은 부영건설뿐임에도 결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랜 세월 생활권 공원을 염원해 온 주민들의 기대에 응답하고, 부영이라는 사기업에 주어지는 특혜를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작년 구정질문 답변 당시, 김성수 부구청장께서는 성장현 구청장을 대신하여 서울시의 실시계획인가 결정을 발표하며 우리 구의 노력으로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공원을 보존했다고 성과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랬던 한남공원이 현재 서울시의 예산 미편성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공원을 제공하는 것은 구청장의 임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립공원화가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용산구청이 방기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서울시 예산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 전향적인 입장과 서울시의회의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한남근린공원 매입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성장현 구청장님의 노력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