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설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0만 용산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소속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출신 설혜영 의원입니다. 1년 전 의회 정상화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했던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의회 앞 천막은 철거했지만 본의원의 마음 안의 천막은 그대로입니다. 구정질문을 앞두고 벌어졌던 서류제출 결재 과정에서 김정재 의장님의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대한 사과와 의회 정상화 조치를 요구했던 본의원을 김정재 의장께서 형사고소로 대응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9월 27일 해당 사건에 대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작년 11월 김정재 의장님의 고소장 제출, 올해 1월 용산경찰서의 불송치결정에 이어 서부지방검찰청에서 다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불기소 사유서에서 검찰은 이 사건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구의회 의원으로서 용산구청장에 대한 감시와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고소인의 행위를 규탄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당시 용산구청장의 부동산 보유재산 관련 「공직자윤리법」의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발생한 상황이었던 점, 이에 피의자가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용산구청장의 재산등록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를 통해 재산변동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용산구청장의 재산 신고를 지원하고 있는 감사담당관, 구청장 비서실로부터 위 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서류제출요구를 한 것인 점, 그럼에도 피의자는 통상적인 서류제출요구에 대한 결재와 달리 고소인으로부터 재산내역이 관보에 게시되어 있다는 사유 외 별다른 이유 없이 서류제출요구 결재의 부정적인 입장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결재요청일로부터 시일이 지나 서류제출요구의 결재를 받게 된 점, 위와 같이 서류제출요구에 대한 결재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피의자가 원하는 자료를 회신 받을 수 없었던 점, 이에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피의자의 의정활동을 방해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으로부터 신상발언을 통해 사과발언을 할 것을 약속받았으나, 고소인이 피의자와 합의한 사과문과 배치되는 신상발언을 한 점, 따라서 피의자는 고소인이 용산구청장의 부동산투기의혹을 감시하고자 하는 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용산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명, 국민의힘 소속 의원 6명, 그리고 피의자가 정의당 소속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의자는 용산구의회에서 소수당의 의원인 점, 피의자는 고소인의 의정활동방해 행위를 알리고자 이 사건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 및 신상발언을 통해 한 발언의 주된 내용 역시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에 있었던 사실관계 및 그 과정에서 겪었던 피해자의 심경 및 의견, 그리고 고소인의 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인 점, 이 같은 사정과 법리를 종합하면 피의자는 용산구청장의 주택투기의혹이라는 공적인 관심 사안에 대하여 용산구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의장인 고소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의정활동을 방해 당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알리기 위하여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거나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게시글 작성 및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경위, 표현의 방법 공적인 관심사안인 점 등에 비추어 구의원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의자의 행위는 형법 제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불기소 이유를 통지받았습니다. 김정재 의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에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셨습니까? 의정활동 과정에서 의장의 직분을 수행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사과를 요구한 의원의 요구를 형사고소로 대응한 의장으로서 어떠한 책임을 지셨나요? 본의원은 1년 전 천막농성으로, 페이스북의 게시글로 항의하고자 했던 것은 존재의의를 상실한 용산구의회의 직무유기에 대한 고발이었습니다.
성장현 구청장의 부동산투기의혹은 끝났습니까? 노후준비였다고, 투기목적이라면 다가구보다 다세대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입주권 등 수익면에서 훨씬 유리했을 것이란 발언,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는 용산구청의 해명에 주민들은 납득하고 계십니까? 정치인으로서 공적책임감을 상실한 용산구청장의 부끄러움은 주민들의 몫입니다.
용산구의 행정! 이대로 괜찮습니까? 부동산투기의혹은 단지 겉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합니다.
김정재 의장님의 직무유기와 반성 없는 태도가 용산 구정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아십니까? 2019년 9월 김정재 의장께서는 9박 10일 일정으로 베트남 자매도시를 방문했습니다. 행사 중 베트남 관광지를 여행하고 골프장에서 라운딩도 즐겼습니다.
이때 많은 수의 공무원도 동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한 장의 사진입니다. (사진제시) 용산구의회 김정재 의장님, 그리고 성장현 청장님, 그리고 옆에 계시는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지난 6월15일 SBS 고발뉴스 “회장님 오셨습니다.”에서 용산구가 등장했습니다. 가로청소 용역을 맡고 있는 ‘더새론 환경’이 전직 5급 공무원을 사장으로 내세우고 실소유주인 회장이라는 사람이 가짜 노무계약서를 작성하여 1,000만원 대의 월급을 타갔다는 사실이 공중파 방송을 탔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비리가 발생했는데도 담당부서 공무원, 아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1년 넘게 잘못된 행정을 개선하라고 요구했지만 딱 하나 바뀌었습니다. 대표이사였던 5급 공무원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대신한 사람이 바로 저쪽 자리에 앉아계셨던 행정지원국장을 역임했던 4급 공무원입니다. 잘못을 개선하라고 했더니 시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행사 때만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1,000만원대 급여를 타가는 동안 주6일 내내 6시부터 노동을 하는 청소노동자의 급여는 23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업체가 바로 올해 청소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그 회사입니다. 수습을 떼고 정직원이 되고자 뇌경색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고통조차 호소하지 못하시고 빗자루를 잡은 채 쓰러지셔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가로청소업체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가로청소 용역비 중 간접노무비 급여책정기준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간접노무비는 사후정산대상임에도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일상감사 지적사항이었으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특혜입찰이 진행되었습니다. 과도한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타 업체의 참여를 제한하는 입찰이 추진되었습니다.
베트남여행 이후 이루어진 2020년, 2021년, 가로청소용역계약에서 이 업체의 용역비는 8억 4,000만원 상승했고 간접무비는 1억 8,900만원 상승했습니다. 주민의 세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책임도, 투명한 계약관행도, 법과 원칙마저도 모두 용산구청 9층에서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청소미화원 사망사건과 미화원 급여, 세금낭비 사건의 본말은 바로 성장현 구청장의 지인 업체에 대한 특혜라는 권력형 비리였습니다. 1,300여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구청장이 본인의 지인에게 청소 용역을 맡기고 친분을 과시하며 용산구청과 공무원의 공정한 계약과 엄정한 업무처리를 막아온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행정에 용산구의회마저도 자신들만의 친분관계를 형성하고 묵인했고 문제 제기하는 동료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김정재 의장께서 만든 용산구의회의 본의원에 대한 고소사건의 민낯입니다. “권불십년(權不十年)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고 했습니다.
진실은 드러나는데 시간이 걸릴 뿐, 감출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그 길을 향해 구의원으로서 마지막 남은 임기를 최선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