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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윤성국 의원 발언

269회 제1본회의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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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이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회수, 제출)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