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설혜영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또 용역 입찰공고가 되었어요. 2020년, ’21년. 이때 특혜 입찰이 됐습니다.
특혜 입찰! 차고지를 우리가 대여를 해 주고 있잖아요, 5개 대행업체에 자원순환과가? 무상으로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5개 대행업체와 가로청소업체 모두에게.
건설관리과를 통해서 다리 및 차고지를 점용허가를 받아서 그것을 대행업체 모두에게 무상으로 대여를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 입찰공고 ’20년, ’21년 용역 입찰공고에 여기에 차고지를, 입찰 참가 자격에 차고지를 명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2014년 계약당시에 감사담당관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차고지를 명시하지 마라.
이것은 자격제한이 된다. 다른 업체의 참가를 제한하는 사항이다.” 라고 감사담당관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게 끼어들게 된 거예요.
이것은, 이것을 명시했다는 것은 알 수 있는 사람만, 차고지를 대여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만 입찰에 응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혜를 주는, 그 기존 업체에 특혜를 주는 굉장히 심각한 잘못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개선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의 조사가 왜 이렇게 됐는지 따라줘야 될 부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