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설혜영 의원 발언
위원 네. 자원순환과에서는 저에게 계속 사후정산 대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2014년, ’15년 계약을 앞두고 한 감사담당관과 주고받은 일상감사 내용에서는 노무비 경비에 대한 정산을 요구를 하면서 “사후정산을 분명히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관리비 이윤은 별도 정산하지 말고, 할 필요가 없고, 다만 지금 직접 수행하고 있는 노무비는 사후정산 대상이다. 정산 대상이 아닌 일반관리비 이윤은 명확히 명시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머지는 정산을 통해서 이것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는 것을 명시를 해놓은 것인데 이것이 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서 이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에 가로청소용역 말고도 5개 대행업체가 같이 있어요.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5개 다른 대행업체들은 간접노무비를 ㈜더새론환경만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나선기업의 경우에는 많아야 500만원, 그리고 강남용역의 경우에는 많아야 34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 대행업체와 비교했어도 정말 비정상적인 금액이 지급이 되었고, 그리고 지급 기준조차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감사담당관 일상감사에서 이게 이렇게 금액이 지금 ’21년 계약을 앞두고는 2배의 금액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걸러지지 못했어요.
왜 2배 뛰었는지,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얼마나 지급되는지 이런 것들을 걸렀어야 함에도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상감사가 또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22년, ’23년 계약이 지금 추진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업체의 사장이 누구냐?
정말 소유주가 누구냐? 이것 정말 저희가 궁금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로청소 위탁용역 계약변경을 추진을 하면서 그 업체의 대표자를 우리가 신고를 했어요. ㈜더새론환경에서 자원순환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업체의 대표자! 그래서 전 한일미화였다가 한일미화가 다시 업체가 승계가 되지요?
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업체 대표자를 신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름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2014년 8월 1일에 이분이 ‘김○○’ 대표자로 신고를 했는데, 이분이 20일 만에 8월 21일에 다시 지금 말씀이 나오고 있는 5급 전직 공무원으로 바뀐 거예요. 20일 만에! 20일 만에 대표이사가 바뀐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애초에 신고했었던 ‘김○○’ 이분이 아무리 봐도 정황상 본인도 이력서에 ㈜더새론환경 대표이사라고, 회장이라고 본인 이력서에 찍어서 지금 홈페이지에 게시를 한 자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실소유주, 회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간접노무비를 이분이 직접적으로 받아 갔다, 1,000만원대의 간접노무비를 받아간 분이다라는 것이고, 이분이 그런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인지 어떤 더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표이사를 변경을 한 거예요, 20일 만에.
이런 과정들이 진행되었다는 부분들, 그래서 제가 “실소유주가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바로 잡히지 못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의 역할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도사항에 대한 감사, 이 부분들이 저는 따라줬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 저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 아닙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누구나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조직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생한 것이 지적이 됐을 때는 개선이 따라줘야 되거든요. 발생한 게 잘못된 거지만 발생한 이후에 그것을 고치지 못하는 것은 더 큰 잘못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부서는 감사담당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좀 그 부분은 명확히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