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설혜영 의원 발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감사감당관에서 한 번 이 건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일단은 이 가로청소용역 관련해서 2014년 당시에는 감사담당관에서 일상감사가 꼼꼼히 잘 진행됐었습니다, 이게. 계속 지적되지 못했던 것은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간접노무비도 금액을 조정을 했어요, 감사담당관에서. 그래서 “이것은 작업 관리자의 급여이기 때문에 2인 이상 작업 관리자를 둘 필요가 없다.” 라고 감사담당관 일상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금액을 조정을 했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 당시에는 사후정산을 명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후정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후정산이 됐더라면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 부분 사후정산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혹시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셨나요, 감사담당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