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최병산 의원 발언
위원 주차 같은 것은 과에서 나와서 단속하고 가거나, 유예 받거나 그런 기준으로만 이렇게 맨날 해결이 되고 하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금 학교 앞에 요즘 ‘윤창호법’이라고 해서 음주나, 또 학생들 ‘민식이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강화가 많이 됐지요? 아주 경각심을 가질 정도로 충분히 됩니다. 일반 기둥에 다 노랗게 칠해놓고 속도 조절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주변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 주택가에 사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적이나 단속하는 그런 기준에만 가 있지, 그들이 어떻게 필요한 부분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나 이용자들이 실질적인 보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