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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최병산 의원 발언

269회 제1본회의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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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주차 같은 것은 과에서 나와서 단속하고 가거나, 유예 받거나 그런 기준으로만 이렇게 맨날 해결이 되고 하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금 학교 앞에 요즘 ‘윤창호법’이라고 해서 음주나, 또 학생들 ‘민식이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강화가 많이 됐지요? 아주 경각심을 가질 정도로 충분히 됩니다. 일반 기둥에 다 노랗게 칠해놓고 속도 조절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주변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 주택가에 사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적이나 단속하는 그런 기준에만 가 있지, 그들이 어떻게 필요한 부분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나 이용자들이 실질적인 보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