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윤성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8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또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업무처리를 잘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사무를, 그리고 25일은 재정경제국, 11월 26일은 안전건설교통국, 11월 29일은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11월 30일 오전에는 효창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같은 날 오후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한 후 감사종료를 선언하는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수감공무원 선서 후 해당 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총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과장님의 팀장소개와 업무보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 소속 외의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감사중지) (10시 08분 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