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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준 의원 발언

269회 제1본회의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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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감사 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및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제출)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총괄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