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설혜영 의원 발언
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비공개 대상”이라는 저희 의회에 답변을 했고, 그건 제가 다시 다음에 바로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행정처리입니다. 일단은 지금 이렇게 이 자료를 공개를 안 하실 수 있어서 제가 자료를 확보했어요.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 의견진술서, 용산구’.
이 내용을 지금 서울시 통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비공개인데, 내부검토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실은 내부검토하고 결정하는 단위는 서울시입니다.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자료를 제출해 줬어요. 도대체 왜 우리 구가 내부검토를 하는 기관도 아니고 이미 공문은 제출한 상태인데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확보한 자료를 보면 용산구가 어떤 내용을 제출했나, 우리 용산구민을 대신해서 어떤 내용을 제출했나 보니까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