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천진 의원 발언
위원 아, 그렇지요, 그건. 그건 나도 여기서 얘기하면 안 돼. 그런데 단, 법대로는 해 줘야지.
여기서 결정을 우리가 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갖고 온 것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알다시피 남정초등학교 거기 앞에 전자상가가 밀려나서 94.53%가 현재 주택이지만 상업지역으로 창고 같은 걸로 다 쓰고 있나 봐요. 이렇게 94.53%면 이것 주택이 아니거든. 그건 맞지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 거의 상업지역으로 쓰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그분이 자료 갖고 온 것에 의하면 국토법 28조에는 행정기관이 주민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이 법에 의하면 이분들이 논리적으로 말이 맞는 거예요. 내가 과장님한테 이걸 주거지역인데 상업지역으로 바꾸라면 그건 난리, 그건 특혜 주는 게 아니라 난리가 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 제가 쭉 읽어보니까 이분들 청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 법에 다 돼 있어, 보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런 걸 법대로 잘 서울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이분들이 법에 맞으면 거기에 상신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상향을 시켜주는 게 정상 아닙니까?